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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3일 화요일

‘정년 60세 의무화’ 2016년 실시 사실상 합의


이글은 경향신문 013-04-22일자 기사 '‘정년 60세 의무화’ 2016년 실시 사실상 합의'를 퍼왔습니다.

ㆍ국회 환노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시행
ㆍ임금 조정 등 각론선 이견… 23일 법안소위 속개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법’에 사실상 합의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이날 지난해 새누리당 김성태·이완영·정우택 의원, 민주통합당 이목희·홍영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년 연장법)’을 심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년 60세 의무화 원칙에 합의하고 우선 시행 대상 기업 규모와 시행 시기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법안소위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에서는 2016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부터 시행키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 소위 위원들은 이날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고쳐 사업주가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더라도 60세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는 정년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벌칙 조항이다.

정년 60세 의무화와 시행 시기 등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봤지만 이를 뒷받침할 임금 조정 문제 등 각론에서는 여야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임금 조정에 실패할 경우 정년 60세 의무화 조항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분쟁기구를 신설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기존 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는 23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재계는 이에 대해 업종이나 개별 기업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년 연장을 시행할 경우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년 연장에 반대하지 않지만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게 정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고용이 경직돼 있는 한국 기업의 특성이나 해마다 임금이 인상되는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일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나 사회 전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도 “전문성 있는 인력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정년 연장은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연차가 오래될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국내 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환보·유정인·박경은 기자 botox@kyunghyang.com

2013년 3월 18일 월요일

‘국정원 댓글’ 검찰 수사 완료 즉시 국정조사 하기로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17일자 기사 '‘국정원 댓글’ 검찰 수사 완료 즉시 국정조사 하기로'를 퍼왔습니다.

ㆍ여야 기타 합의 내용
 ㆍ4대강 국정조사 실시 노력…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키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 지도부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 직후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등 야당이 줄곧 제기해온 것으로, 이로써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검경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공이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정원 측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키로 한 것이니 입장을 말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으나 내심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여야는 또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관련해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여야 교섭단체별 15인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두 의원 제명 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또 4대강 사업 시행 절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놓고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한다”고 밝혔다. 즉각적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야당과 이를 반대해온 여당 입장이 절충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의 ‘미진성’에 대한 판단을 놓고 향후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감면 연장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6개월 정도 연장하는 안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올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도 합의했다. 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토록 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2013년 2월 23일 토요일

NLL검사 “믿지 못하면, 여야합의해 비공개로 봐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22일자 기사 'NLL검사 “믿지 못하면, 여야합의해 비공개로 봐라”'를 퍼왔습니다.
검찰 불기소에도, ‘NLL 발언’ 논란 가열… 민주당 “부실한 수사, 정치검찰”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21일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언론은 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민주통합당과 노무현 재단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의 문병호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은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말 부실한 수사에 근거한 발표”라며 “이 정도 부실수사에 의한 발표라면 당연히 허위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식으로 나와야 했는데 허위사실이 아닌 것 같은 뉘앙스의 발표를 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불기소 이유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관련 부분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발언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으며, 이철우·박선규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정부가 ‘NLL 포기 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한 것도 ‘관련자 진술’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 중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 정문헌, 이철우, 박선규 새누리당 의원(왼쪽부터) ⓒCBS노컷뉴스

검찰이 참고한 것은 국정원이 제출한 ‘정상회담 대화록의 발췌본’이었으며, 검찰은 이 뿐 아니라 “대화록 원본도 일일이 대조해 발췌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의 발췌본과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타인이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통해 정문헌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담당검사인 이상호 공안1부 부장검사는 22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2007년 정상회담 녹취록 원본을 봤고, 원본이 있음에도 국정원 발췌본을 받은 것은 고소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됐기 때문”이라며 “정상회담에 다른 내용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주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내용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김만복 원장과 이재정 장관을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정상회담)녹취록에 대해서 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하지도 않은 NLL발언이 있다고 확인해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 국민과 진실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해준 계기가 됐다”며 “검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하며 무혐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대화록을 본 결과, 정 의원이 주장한)기본적 취지는 사실로 보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지 못한다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해 비공개로 해당 내용을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2012년 6월 29일 금요일

여야, ‘8월 김재철 퇴진’ 합의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9일자 기사 '여야, ‘8월 김재철 퇴진’ 합의했다'를 퍼왔습니다.
“경영판단과 법상식,순리에 따라 처리”…민간인 사찰은 국정조사로 진상규명

여야가 김재철 MBC 사장은 8월초 방송문화진흥회가 새로이 구성되면 퇴진시키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하며 "여·야는 8월초 구성될 새 방문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양측 요구를 합리적 경영판단 및 법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정처리하도록 협조하며 이를 위해 언론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재철 사장 퇴진'을 직접적으로 합의문 문구로 넣지는 않았지만 방문진 이사회가 경영판단과 법상식 그리고 순리를 통해 MBC 사태를 해결한다고 명시화함으로써 김 사장의 거취에 대해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MBC 사장 선임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가 오는 8월 6일 끝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새 이사진 구성에 들어간다. 방문진은 대통령이 3인, 여당이 3인, 야당이 3인을 추천하면 방통위가 최종 결정한다.
김 사장의 해임 방식은 문방위에서 열리는 청문회를 통한 진상 규명, 무용가 J씨와의 관계에서 불거지 배임과 횡령 의혹에 대한 법적인 판단, 그리고 방문진 이사진의 경영평가 등을 통해 방문진에서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3대 쟁점 상임위였던 문방위, 국토해양위, 정무위 상임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문방위와 정무위를 민주통합당이 국토해양위를 나눠 갖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또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위를 다음날 일까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때 역시 불법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역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을 통해 밝히기로 하며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이후 자진사퇴를 거부했던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국회 제명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자격심사안을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안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는 오는 2일 열리며 이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된다. 국회의장 후보는 강창희 의원, 부의장은 여야 각각 이병석 의원과 정병석 의원이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