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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8일 화요일

표창원, “경찰, 증거인멸·입맞추기 상황 구속수사해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28일자 기사 ' 표창원, “경찰, 증거인멸·입맞추기 상황 구속수사해야”'를 퍼왔습니다.
국정원 사건 관련 외압 의혹 수사 과정 경찰 증거 인멸 맹비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이 지난 20일 국가정보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당시 증거를 삭제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 오히려 범죄자들이 하는 것처럼 증거를 인멸했다"고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28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떤 죄의 경중을 떠나서 결코 있어선 안 될 행동"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찰은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인 A경감이 삭제한 자료는 국정원 수사기록과 공식적으로 관련이 없고 일선 경찰서에 전달 보존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표 전 교수는 A경감이 삭제한 자료에 대해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는 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그런 결과물, 기록물, 뭐 비망록,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봐야 된다"면서 "그 내용들이 대단히 급박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여지면 안 된다 라고 일단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표 전 교수는 A경감이 압수수색 당시 삭제를 하면 의심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 "경찰 간부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표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16일 경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고 이틀 뒤에 수사주체인 수서경찰서에 증거 분석 내용이 전달된 것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왜곡, 축소(가 있었고)였고 또 일선 수서경찰서 측에 대해선 압력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이뤄진 연락행위나 16일 혹은 그 이전에 댓글이 확인됐다거나 이런 흔적들이 만약에 지워졌다라고 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증거인멸 기록 삭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권남용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검찰 소환조사에서 권은희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에 전화를 한 것을 시인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대한 부분만 시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전 교수는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광범위하고 해야 될 수사들은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혹시 검찰도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측면은 아직까지는 구속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조직적 범죄행위인데 해당자들이 서로 공모, 논의 하면서 증거인멸 내지 진술에 대한 입 맞추기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3년 5월 16일 목요일

증거인멸 도주우려 높은 사람은 ‘원세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16일자기사 '증거인멸 도주우려 높은 사람은 ‘원세훈’'을 퍼왔습니다.
국정원장 시절 선거개입 사건에 박원순 대응 문건으로 구속수사 불가피 할 듯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원순 서울시장 대응 문건이 공개되면서 원세훈 전 원장 구속수사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원 전 원장에 대한 인신은 구속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언론 보도로 드러난 박원순 시장 대응 문건이 사실일 경우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원 전 원장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문건에는 박원순 시장을 "범좌파 벨트 구축" "포퓰리즘 양산"의 주역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또한 “‘행정가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여론전과 함께 포퓰리즘 정책 공박 등 이슈 주도권 확보"해야 한다는 공작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문건 출처에 대한 진상규명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문건 내용상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 전 원장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당 문건이 직접 지휘부로 전달돼 폐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 전 원장의 개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추정 박원순 시장 대응 문건에서 반정부 인사로 찍힌 인물도 반발하며 원 전 원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문건에는 서울시가 정책 자문을 받기 위한 구성한 '희망서울정책자문위'에 참여한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언급하며 '반정부 인물'로 낙인찍었다고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박 교수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4대강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했던 인물이다. 또한 박 교수는 지난 1월에도 정부로부터 공직 제안을 받고 거절하자 국정원이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박 교수는 자신이 연구용역을 위탁을 맡긴 지방자치단체나 준정부기관에 국정원 직원이 찾아가 연구비 지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챙겨가는 등 국정원이 뒷조사를 했다고 폭로했다.
박 교수는 1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모르겠다. 어느 누구든지 국가 정책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반정부적이라고 비유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박 교수는 "이번 문건이 사실이라며 명백하게 국정원법 위반"이라면서 "법리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원 전직 요원 A씨는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면서 "현재 수사내용과 문건을 보면 원 전 원장이 증거인멸을 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 당장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선거개입을 내부 제보한 국정원 전직요원과 현직요원의 경우, 검찰이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한 반면, 계속 원세훈 원장의 혐의를 말해주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을 사조직으로 운영하고 정치에 개입해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원 전 원장에 대한 개인 자택의 압수수색도 실시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도 정책 사업이 좌파 사업으로 매도되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다. 문건에는 감사원 감사를 통한 예산 집행 점검, 여당 소속 시의원을 통한 예산 심의 독려, 보수 단체를 동원한 비난 여론 조성, 노후주택 소규모 보수 개발 정책 좌파단체 악용 등이 적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한계가 많지만 문건에 나온 얘기들이 실제로 행해졌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언론담당 관계자는 다만, "법적 대응을 하려면 상대방이 명확해야 하고 당사자 적격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문건 출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지만 원 전 원장의 지시라는 것이 밝혀지면 응분의 조치가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문서 출처에 대해 "일단 국정원의 문서고나 컴퓨터 기록과 일치하는 문서는 전혀 없다"면서 "언론사에서 일부 문건을 받아 확인 작업 중에 있는데 보고서 외형상 기존의 국정원이 쓰는 양식과 다르다. 정밀 감식 중인데 전문가들이 우리 문건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3년 3월 11일 월요일

철옹성 ‘소파’…미군 협조없인 살인자도 구속수사 못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3-10일자 기사 '철옹성 ‘소파’…미군 협조없인 살인자도 구속수사 못해'를 퍼왔습니다.

현행범 잡아야 미군 허락없이 구금
그마저 살인·성범죄 아니면 불가능
이태원 난동은 주요범죄 해당 안돼
신병 인도도 강제성 없는 고려사항
“수사의지 살리고 소파 개정 협상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이 뭐길래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은 직무를 수행중인 경찰관 등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엄하게 처벌한다. 특히 흉기로 위협하거나 2명 이상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한다. 용산참사 철거민과 해경 단속에 저항한 중국인 선원들, 시위 도중 경찰과 충돌을 일으킨 노동자들이 예외 없이 구속됐다.2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시민을 겨냥해 비비탄총을 쏘고 이를 뒤쫓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 3명의 혐의가 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다. 이들에게는 추가로 폭행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미군 3명을 구속 수사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긴 어렵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때문이다.현행 소파 조항은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길을 틀어막아 놓았다. 소파는 “피의자의 신병이 주한미군에 있으면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대한민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주한미군이 구금을 계속 행한다. 대한민국의 구금 인도 요청에 주한미군은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결정권이 미군에게 있는 셈이다.현행범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는 일부 예외를 두긴 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은 없다. 소파 22조 5항의 합의의사록을 보면 “예외적으로 2가지 범죄(살인과 죄질이 나쁜 성범죄)에 한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때” 미군의 허락 없이 계속 구금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아놨다. 즉, 살인과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고 미군 부대 안으로 도망친 경우 구속 수사를 할 수 없고, 살인과 성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현장에서 붙잡혔더라도 미군 쪽의 협조 없인 구속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도주 차량으로 경찰관을 여러 차례 들이받은 이번 사건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주한미군의 협조 없인 구속 수사가 불가능하다.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 사무국장은 “지난해 5월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초동수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 경찰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소파 형사재판권 개선을 위한 합의사항’이 나왔지만 조약이 아니라 강제성이 없어 무의미하다. 실질적으로는 미군이 수사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번에 난동을 부린 미군들은 기소 단계에서도 구속하기가 어렵다. 2001년 소파 2차 개정 때 12개 주요 범죄에 한해 신병 인도 시기를 ‘재판 종결 후가 아닌 기소 시점’으로 앞당겼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범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12개 주요 범죄는 살인, 강간, 방화, 유괴, 마약거래, 마약제조, 폭행·상해치사, 음주운전 사망사고, 교통 사망사고 뒤 뺑소니, 흉기강도 등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의 하주희 변호사는 “소파 규정 자체가 사건 초기의 진술 확보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궁극적으로 소파 개정 협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유빈 기자 yb@hani.co.kr

2012년 6월 22일 금요일

"조민제 회장 즉각 구속 수사하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6-21일자 기사 '"조민제 회장 즉각 구속 수사하라"'를 퍼왔습니다.
언론노조와 언론연대 조민제 회장 구속수사 촉구

 ⓒ전국언론노조 제공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가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언론연대는 21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노조 탄압 중단과 함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지난달 14일 교회에 음향설비를 납품하는 디지웨이브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며 자금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조 회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참가자들은 “불법을 밥 먹듯이 자행하고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 조민제를 즉각 구속하여 한 점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며 “언론의 신성한 가치와 역할이 떨어진 이 때, 언론사의 수장 자리에 조민제와 같은 자가 앉아 있는 일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 회장은 사장 재임 시절 노조가 “외국인은 신문법 상 국내 신문의 발행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사퇴하는 대신 회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또 “국민일보 노조가 173일 동안 파업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으나 노조원 6명에게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노조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사측을 규탄했다.

앞서 사측은 지난 18일 편집국 황일송, 이제훈 조합원 등 6명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이영권, 이경아 조합원 등 4명을 부서이동 시켰다. 노조는 이 같은 인사 조치를 ‘보복 인사’로 규정하고 19일부터 연차휴가를 이용한 집단연가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현석 KBS 새노조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조민제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용회 CBS 지부장 역시 “노사합의로 파업이 끝났으면 회사가 단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교회의 정신 아니냐”며 “파업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징계하는 미련한 짓을 자행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