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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8일 화요일

‘부실수사’ 경찰, 포털·언론사에 뒤늦게 자료요청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18일자 기사 '‘부실수사’ 경찰, 포털·언론사에 뒤늦게 자료요청'을 퍼왔습니다.
17일, 포털, 언론사 등에 통신자료 제공 요청…16일 로그기록도 확인 안 하고 ‘댓글 증거 없다’ 발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16일 3차 TV토론 직후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포털사이트 업체에 자료요청 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다. 경찰은 뒤늦게 미디어오늘을 포함한 각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에 자료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수사의지에 물음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졸속’ 브리핑으로 인한 선거개입 논란을 비켜가기 어렵게 됐다.
서울수서경찰서는 17일 미디어오늘에 통신자료 제공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6개 포털 업체들과 32개 언론사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이 전달됐다. 13일자로 결재된 이 공문에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해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웹사이트 가입정보 일체”를 달라고 요청했다. 자료요청 범위는 2012년 1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이고, 경찰은 김씨를 “피의자”라고 표현했다. 

수서경찰서 사이버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가입 여부와 가입이 됐다면 아이디나 가입일자 (등의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포털들은 영장 없이는 가입자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언론사들 일부도 그렇게 회신을 하고 있다”며 “전기통신법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응하는 게) 의무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서 저희는 요청을 드리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언론사나 포털에 자료요청 공문을) 보낸 날짜는 다 다르다”고 덧붙였다.

서울수서경찰서가 발송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

경찰은 지난 16일 3차 TV토론 직후 발표한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김씨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컴퓨터를 임의제출한 지 3일만이었다. 김씨가 댓글을 달았다면, 그 기록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각 사이트의 로그 기록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경찰은 컴퓨터만 분석해놓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향신문도 17일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의 아이피(IP)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윗선(서울지방경찰청)이 오후 11시에 보도자료를 내라’는 지침을 받아 보도자료를 냈다‘고 말했다”며 “경찰이 인터넷 카페 등에 김씨가 악성 댓글을 달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했어야 할 포털사이트 로그 기록을 전혀 분석하지 않은 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경찰은 김씨의 아이디와 닉네임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도 자료요청을 하지 않고 있었다. 자료요청은 물론, 김씨가 이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댓글을 달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색조차 하지 않았다. 더구나 경찰은 ‘뚜렷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기상으로 밤 11시에 중간수사 발표를 한 적은 역사상 없었다고 알고 있다”며 “그 내용이 사실 하드 드라이브 내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댓글은 하드에 남는 것이 아니라 트위터면 트위터 서버에 있고 포털이면 포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교수는 “(수사를 통해) 아직까지 뭔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문제는 왜 그 시점에 그런 발표를 했느냐는 것”이라고 경찰의 ‘의도’에 물음표를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17일 오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지자 “댓글 작성이 있었을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도자료 배포를) 내가 주로 판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결국 해당사건을 수사하는 현장 지휘서가 책임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서울경찰청장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부실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어젯밤 중간 조사결과 발표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정치적 판단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2012년 12월 17일 월요일

경찰 "국정원 댓글흔적 없다"... 토론직후 한밤발표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2-17일자 기사 '경찰 "국정원 댓글흔적 없다"... 토론직후 한밤발표'를 퍼왔습니다.
17일 추가 브리핑 예정...민주 "선거개입 의도"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오후 11시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선을 불과 3일 앞두고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그것도 보도자료로 발표한 것.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이날 열린 중앙선관위 주관 마지막 대선후보 방송토론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인 직후의 발표였다. 특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서경찰서는 17일 오전 추가 브리핑을 예고했다. 

추가 브리핑까지 해야 할 내용을 굳이 서면으로, 방송토론이 끝나자마자 한 것에 대한 의혹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컴퓨터 분석이 끝났고, 바로 직후에 관련 자료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10명 투입했지만 문재인·박근혜 지지·비방 댓글 못 찾아"

▲ 지난 11일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오피스텔 앞, 경찰관이 벨을 누르며 문을 열어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권우성

경찰은 이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8)씨의 개인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민주통합당이 제기했던 문 후보 비방 댓글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개인 데스크톱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의 전문 증거분석관 10명을 투입해, 삭제된 파일을 포함해 인터넷 접속기록 및 문서 파일 등에 대해 정밀 분석했으나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발인 및 신고자 상대 고발인 보충조사를 한 바, (고발인이) '언제,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아이디로, 어떤 내용'의 댓글을 게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증거로 추가 제출한 자료는 이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CCTV 확인·주변 탐문·통신자료제공 요청 등의 수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피고발인을 신속히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으나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과 김씨의 변호인이 접수한 민주당에 대한 감금·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주변 CCTV와 언론보도 자료 등을 토대로 기초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소인 조사를 일부 진행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연기를 요청해 향후 재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회신받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확보된 자료·사건 관계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고발내용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2월 17일 오전 9시 수서경찰서에서 상세한 추가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문재인 답할 차례, 선거공작 드러났다"..."기습 발표, 선거개입 의도"

▲ 지난 11일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 중인 상황 ⓒ 권우성

앞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던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선거공작이었음이 밝혀졌다"고 반색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선거공작진상조사특위' 위원장 등은 지난 14일 경찰청을 방문,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밤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는 방송토론에서 민주당 측의 여직원 인권유린·감금에 대해 지적하는 박근혜 후보에게 '지금 수사 중이니 지켜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답할 차례다, 문 후보가 지켜보자고 했던 수사결과가 나왔으니 경찰의 수사발표를 인정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수사결과 발표로 진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결국, 문 후보 측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지른 선거공작이었다"며 "문 후보는 정치공작에 대해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례적으로 늦은 밤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경찰이 선거개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이 내일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방송토론이 끝난 한밤 중에 기습적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방송토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판단을 호도하려는 명백한 경찰의 선거개입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적인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봐야하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매우 부실하고 정치적 수사라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쪽에서는 경찰의 '한밤중 발표'에 대해 "신문 1면 제목을 바꾸려고 저러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경태(sneercool)

국정원女 로그기록도 안본 경찰이 “댓글 없다” 발표…왜?


이글은 경향신문 2012-12-17일자 기사 '국정원女 로그기록도 안본 경찰이 “댓글 없다” 발표…왜?'를 퍼왔습니다.

ㆍTV토론 직후 서울경찰청 지시로…배경 논란

경찰은 16일 민주통합당이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고발한 국정원 직원 김모씨(28)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대선 3차 TV 토론회에서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인 후인 밤 11시에 예정에 없던 중간 수사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 컴퓨터를 분석하는 데 1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김씨가 컴퓨터를 임의제출한 지 3일 만에 수사가 끝난 셈이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의 아이디와 닉네임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도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업체로부터 아무런 자료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의 아이피(IP)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윗선(서울지방경찰청)이 ‘오후 11시에 보도자료를 내라’는 지침을 받아 보도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인터넷 카페 등에 김씨가 악성 댓글을 달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했어야 할 포털사이트 로그 기록을 전혀 분석하지 않은 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로그 분석이란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할 때 남는 기록을 분석하는 것으로, 누가·언제·어떻게 시스템 또는 웹사이트에 접근해 운용했는지를 가려낼 수 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 소유의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도 넘겨받지 못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요약·정리된 수준에 불과하고 상세한 자료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IP 역추적 등은 앞으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사발표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제출한 데스크톱PC와 노트북 컴퓨터의 보안을 해제한 뒤 삭제된 파일을 포함해 인터넷 접속기록과 문서 파일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기 위해 수십 개의 검색어로 정밀분석을 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 박광온 대변인은 “TV 토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판단을 호도하려는 명백한 경찰의 선거개입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류인하·이효상 기자 acha@kyunghyang.com

2012년 9월 7일 금요일

MBC노조 “사측이 불법사찰 증거인멸하고 있다 ”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06일자 기사 'MBC노조 “사측이 불법사찰 증거인멸하고 있다 ”'를 퍼뢌습니다.
MBC "로그기록 등 삭제하지 않았다" 부인


ⓒ양지웅 기자 MBC 노조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불법사찰 증거인멸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을 열고 사측이 사찰 프로그램으로 수집한 자료의 삭제와 변경하는 것은 범죄라고 규탄하고 있다.

MBC노조는 "회사가 이른바 ‘불법사찰 프로그램’의 잘못을 사실상 시인한 뒤 남겨진 자료들을 삭제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노조는 6일 서울 여의도 MBC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5일 저녁 사내 게시판에 노조가 문제 삼은 불법사찰 프로그램의 운용을 잠정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MBC가 직원과 그 가족, 외부인들까지 불법 사찰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MBC는 이날 오전부터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의 작동을 중단했으며, 서버에 저장됐던 로그기록도 삭제했다. 노조는 이같은 사측의 행동을 증거인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불법사찰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프로그램 삭제 명목으로 그동안 회사에서 불법 수집한 자료를 폐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MBC노조 정영하 위원장은 “프로그램이 지워지면서 로그기록도 지워졌다”며 “사찰하지 말라고 했지 증거인멸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MBC노조 법률 대리인인 민조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사측에서 직원들 몰래 프로그램을 설치해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했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했다는 점에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BC 관계자는 "시험 운용 기간이 끝나서 잠정 중단했을 뿐 사찰을 시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로그기록 등 서버에 저장된 자료들도 전혀 삭제하지 않았다"며 노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MBC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김재철 사장 등 사측 관계자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전기통신 감청)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양지웅 기자 정영하 MBC 노조위우너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불법사찰 증거인멸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을 열고 사측이 사찰 프로그램으로 수집한 자료의 삭제와 변경하는 것은 범죄라고 규탄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