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30일 월요일

4대강 사업의 불법공사

11월 26일 4대강사업 위헌, 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 소송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 법치적 사업이락 규정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신청서에의 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행정 절차법을 위반한 것을 들어나면서 4대강 사업은 무더기로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10월30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각 지방 자치 단체와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대행할수 있는 사항에 국토의 지속 발전 가능한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특성및 기술 수준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천공사를 포함 시켰다. 이런 과정 즉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행정 절차법을 위반 한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기간을 3일 단축하면서 까지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 한것은 하천법에 의한 현행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 한것이다. 행정 절차법 43조는행정청이 입법 예고를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 예고기간을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를 무시하고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3일로 줄여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 정부는 10월30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각자차단체와 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성 및 기술수준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천공사를 포함시켰다. 국토 해양부는 올해 8월 수자원 공사로 부터 4대강 살리기 위한 사업을 수자원공사 의 자체사업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법률검토의견을 받았지만 이를 묵살한 바있다. 국토해양부는 각시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게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대한 불법성이 문제가될것 같으니까 올 10월 30일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천법에 따르면 4대강 사업과 그와 관련된 하천정비사업의 공사 대행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모든 4대강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각 시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대행하도록 한 모두 66개 하천정비사업은 전부 불법공사 인것이다. 이렇게 법을 뜯어 고쳐 꽤어 맞추어 가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국토해양부와 정부는 법치를 논 할수 있느냐고 묻고 싶다. 무슨 일을 하는데에는 순서와 과정이 정당해야만 그에따른 결과도 정당한데 지금 정부에서는 순서와 절차 그리고 과정도 무시한체로 4대강사업을 그야말로 불법천지로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이정부에 기대할것이 전혀 없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국정을 맞길수 있겠는가? 4대강 사업을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를 사퇴를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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