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7일 금요일

정당한 주간집회까지도 막는 경찰과 법원

이정권에서는 국민들이 정당한 집회도 열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특히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도하는 정당한 주간집회도 이제는 경찰은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집회 허가를 하지 않고 막고 있다. 이는 헌재에서 헌법부합치 결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집회를 뚜렷한 이유없이 허가 하지 않는것이다. 경찰이 지금까지 집회를 막아서 시민단체와노조등이 법원에 집회금지 통고효력정지 소송을 내었지만 그결과를 들여다 보면 법원도 집회 에정일을 넘길때까지 심문 기일도 정해지지 않는등 법원의 판단도 제각각이어서 이는 사실상의 집회는 허가제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지금까지의 집회금지 통고효력정지 소송의 결과를 살펴보자면 집회금지 효력정지 소송에대한 처분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신청단체경찰의 금지이유집회신고일재판상황

아프간 재파병


시민단체연석회의


교통소통방해11월14일기일미정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공질서위협


생활평온침해등


11월19일신문후 미결정
촛불연행자모임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명백


11월21일20일 인용 결정
언론노조교통소통 방해은 법원의 11월9일~12월9일

주간 집회 인용


야간집회 기각 결정



경찰청은 올해 집회 금지통고 건수는 1월부터 6월에만도 347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년 만에 작년의 299건을 넘는록이다.  따라서 경찰의  부당한 집회 금지를 막는 방법은 행정법원에 집회금지 효력정지 소송을 내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속도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 문제이다. 어떤 재판부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나 어떤재판부는 기일이 지나도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하여서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는 복불복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원칙없는 재판이 진행되므로서 재판의 실효성이 없다는것이다. 도한가지는 이런 재판을 청구 한다면 그에 따르는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점도 집회를 열려는 시민사회단체에게는 불리할수밖에 없다는사실이다. 결국 경찰은 이런 점을 집회를 방해하는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 해서는 안된다는점이다.  결국은 시민 사회 단체와 노조등의 정당한 집회의 대다수는 허가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허가제와 다름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점을 경찰과 법원은 깊이 명심하고 만약에 경찰은꼭 집회를 금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면 모든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설명이 뒤딸아야 할것이다. 법원은 집회일 이전에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여서 집회 열려도 문제가있는지 없는지를 가려서 판결을 내려 주어야만 할것이다. 법원은 집회 예정일을 넘길때까지도 심문기일을 넘기는  일은 법원이 업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기를 바란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위에서 밝힌점들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