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9일 목요일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친자확인소송에대한 유감

요즈음 신문방송에서는 이상한 친자확인 소송에 대한 글과 방송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야기는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결혼전 20대후반에 생긴 여성과의 사이에서 여자아기가 태어났으며 이것이 이번 사건으로 돌출 된것이다. 이에 그때 태어난 여자아이가 성장하여서 이만의장관이 아버지라며 친자확인 소송을 낸것이며 이에 대응한 이만의장관은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아서 1심에서 폐하였다.그리고 이장관은 다시 항소를 하였고 이 항소가 친자가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사실이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면서 이장관의 도덕성과 인격에 심대한 타격이되고 또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이장관이 직접 해명과 유감을 표하였다.(하긴 장관이 되기전 청문회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지만) 그렇다 결혼전에일어난 일이고 젊은 혈기로 저질러진 한때의 실수라고 하고 덮고 넘어갈수도 있는 문제이다. 인간으로서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치자. 그러나 이문제는 그리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장관이 왜 유전자 검사를 기피했는가에 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장관은 친자로서 인정할수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유전자검사를 받으므로서 정정당당하게 이를 확인시켜주면될것을 왜 유전자검사를 기피하겟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남자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의심하게 한 대목이다. 유전자 검사로서 친자의 유무가 밝혀지면 그때에가서 아니면 아니라고 밝히면 되고 친자라고 밝혀지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서 책임을 인정하고 딸로서 대해준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륜의 문제입니다. 딸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에따르는 책임으로서 친자임을 인정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장관은 금전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돈 보다 더 중요한것이 인륜이라는 사실입니다. 35년전에 일어난일이라고 자식의 권리를 무시 해 버릴수는 없는것이 겠지요. 만일 친딸이고 그딸의 어머니가 이장관과 35년전에 어떤 합의를 했는지는모르겠지만 딸의 어머니는 법적으로 그에상응하는 주장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아직 재판이 2심에 항소되어 있는 사항이니만큼 의연하게 이제라도 모든것을 접고 유전자검사를 받아서 진위를 확실하게 가려서 남자로서의 책임있는 행동하기를 바란다. 남의 가정사를 함부로 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일국의 장관이라는 공인이기에 이렇게 한말씀 드립니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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