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0일 금요일

검찰 총장의 부적절한 금품제공

얼마전에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을 상대로한 무슨 기자 간담회 모임에서 기자들에게 50만원씩 들어간 봉투를 뽑기형식을 빌려서 4명에게 봉투를 주엇고 다시 장소를 옮겨서 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또 주엇다는 기사가 올라와서 나는 이무슨 해괘한 일인가하고 생각 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기자에게 기사를 잘 써달라는 의미로 준 대가성이 있는 촌지 성격의 돈으로 밖에는 생각할수 없는 돈입니다. 법을 전공하고 검사생활을 거쳐서 검찰총장이란 자리에 오른 분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다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 입니다. 이래서야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수 있겠습니까? 우선 나는 법무부장곤에게 묻고싶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징계심의권을 가진 주무 장관으로서 이런 부적절한 검찰총장의 징계를심의를 왜 빨리하지 않는것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합니다. 검찰총장이 쓴돈(기자들에게 건낸돈)이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돈이라 하고 있으나 그리 생각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궁금하다. 검찰은 총장 개인돈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돈은 정황상으로 보아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라고 보여진다. 이유는 한나라당의 주광덕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봉투에 "격려"란 글귀가 쓰여진거로 보아서 공금으로 준비해간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돈을 먼저쓰고 나중에 채워 넣더라도 공금유용에 해당하는 범죄임이 분명하다. 법무부장관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수장으로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요구한 징계 청구요구서가 접수 되었으니 부정부폐를 척결한다는 단호한 각오로 징계를 청구하여서 국민에게 검찰의 위상을 다시 세운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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