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6일 목요일

정부와 서울시의 공무원노조 압박

서울시가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의 초대위원장을 7월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 탄압대회에 참가 하였다고 해임해 버렸다. 또 행정안전부는 설립 취소가 된 전국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을 강제 회수한다고 한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의결한 복무규정을 보면 머리띠 완장 그리고 정치적 구호를 표시한 조끼의 착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이다. 이제는 공무원노조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이정책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위헌적요소가 있다고  비판을 받았고 시민단체와 사회단체에서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던 사항이다. 사실상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 노조는 빈껍데기로 아무 활동도 하지말라는 것이다. 정당한 권리요구나 비판을 못하게 한 그런 노조는 존립 가치가 없는거이 아닌가? 공무원도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 공무원 노조는 정당한 권리요구를하고 정부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여서 대화로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할것이다. 갈등과 대립이 아닌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이룽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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