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31일 토요일

헌재의 정치적눈치보며 여야봐주기식 판결

지금까지의 헌재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일수록 애매모호한 판단을 내려왔다. 지난 29일의 판결에서 처리 절차는 위법하다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그대로 살려놓은 신문·방송법 관련 결정은 더더욱 판결 같지않은 판결이다. 얼핏보면 야당엔 명분, 여당엔 실리를 선물한 듯하다. 헌재는 최근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도 위헌성은 인정하되 내년 6월말까지 ‘연명’을 보장하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해, 900여개 관련 사건 재판부에 혼란을 안겨줬다. 두 사건 모두 정치적 갈등의 최전선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판결은 어느누가 보아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납득하기가 어려운 판결이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런 결정이 되풀이되는 이유를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판단’에서 찾는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도 헌재가 어느 한쪽에 완승을 안겨주지 않으려고 ‘제3의 길’을 찾는다는 어두운 예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말도 들려왔다. 이런 요상한 판결은 판결이 아니라 말 장난에 불과하다는것이 나의 생각이고 대다수 국민의 생각일 것이다.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존재 이유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이고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29일 신문법·방송법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면서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결정도 유효하다면서 앞으로 국회의장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헌법적·정치적 분쟁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이를 법적 관점으로 해결하는 게 헌재의 존립 이유다. 입법절차상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입법부에 해결 책임을 다시 넘긴 것이다. 이런행태는 책임회피고 업무유기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알고 앞으로의 재판에 임해야 할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행태의 헌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명괘한 판결로서 국민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국민들의 소박한 바램이다. 덧 붙여서 한가지 더 지적 한다면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기 3자리씩 지분을 갖고 번갈아 지명·추천한다. 재판관들은 낙점해준 쪽에 심정적으로 가깝다고우리는 생각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재판관 9명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헌재는, 다양한 연령대의 법관들이 심급별로 3차례나 심리하는 법원보다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판결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올수 있다. 지금의 헌재는 구성원이 50대에서 60대가주를 이룬다. 이는 다양한 연령대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렵다고 할수 있다. 어느법조계 인사는 위헌결정 정족수를 재판관 3분의2인 6명 으로 정한것은 정도가지 나치다할 수 있다. 국회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 결정을한다.독일 연방헌법재판소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헌의 가부를 다수결 혹은 과반수로 정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는 헌재 구성원의 연령과 선임과정을 재검토 하여서 정치권과는 전혀 무관한 판결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이점 헌법재판관들은 명심하여서 판결 하여야만 할것이다.


                                                                                                       2009/10/31 14: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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