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4일 일요일

끓어오르는 분노

이전 글에서도 썻듯이 법을 집행하는 대법관후보자와 그의부인,검찰총장,법무장관 후보자,총리후보자와 그의부인,심지어는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까지도 현행법상 당연히 범법행위(위장전입은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애 처함,,주민등록법 제37조3호)를 저지르고도 전혀 처벌도 받지않고 공직에 임명 되는것이 당연한양으로 되어 버렷다.

도대체가 이런 비정상적인 국가가 어디에 또 있단말인가?

이제는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현실에 기가 막혀 온다.

경제적인 국가(세계경제 12~3위 국가)면 뭘하나? 국가의 기본인 고위직 인사들의 약2~30%가 범법자인 이나라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단 말인가!

그래도 참여정부와 그전의 정부에서는 그런 범법행위가 밝혀지면 그당사자가 그래도 본인이 사퇴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 어떤가? 눈을 씯고 보아도 없다. 그만큼 공직자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다는거다. 

또한 한나라당도 내가하면 로멘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열심히 외치고있는 꼴이란 할말을 잃게 만든다. 전정부에서 인사 청문회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저들의 머리속이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지 명확히 나타난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때의 그기억을....

또 장광근이란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다. 시대가 바뀌면 위법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를.

그렇다면 그런법을 뭐하러 만들어 놓았는지도. 도무지 이해가 불가한 논리가 아닌가?

이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도 그런 말을 국민 앞에서 무슨 낯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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