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30일 금요일

미디어법 헌재판결에 대하여

오늘 미디어법 헌제의 판결이낫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는 판결이어서 도무지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않된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수 있단거인지 초등학교 학생도 이런논리에 동조하는 학생은 없을것이다. 그래서 대충정리를 하면 이렇다. 미디어법 표결과정은 위법이지만 하지만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이런 판결을 내리면서 또 이런 부연설명도 함께 내놓았다. 신문법이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한 것 등은 국회의사 절차를 위반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신문법 투표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방송법 표결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재투표도 일사부재의를 위반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논리를 내어 놓으면서 표결과정은 위법이지만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이번판결로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가지를 배우게 되엇다. 그것은 위법한 방법으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는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헌재의 재판관님들이시군요. 사법부에서 이런 좋은 방법을 알려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겟군요 감사 합니다. 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비롯한 각료들과 이렇게 위법을 해도 괜찮다고하는 법관들. 국민의 마즈막 보루인 사법부마저도 이런 말도 않되는 판결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방법의 교육을 시킬수는 없다. 우리 모두 국가에 불복종운동을 제의 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할때 입니다. 우리모두 나섭시다 국민여러분!!! 오늘은 이정권의 눈치를 보고 판결을한 사법부 치욕의 날입니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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