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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1일 수요일

DCS, 또 하나의 유선방송 아닌가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20아ㅣㄹ자 기사 'DCS, 또 하나의 유선방송 아닌가'를 퍼왔습니다.
[기고]KT의 유료방송시장 독과점 따져봐야

▲ 박승권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KT스카이라이프의 DCS(인터넷망 이용 위성방송)를 두고 방송계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DCS에 대해 방송 허가제도의 의의 등을 따져봤을 때 위법하다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동시에 제도개선연구반을 구성, DCS를 신규서비스로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DCS를 빨리 허용해야 한다는 쪽에서 가장 앞세우는 논리는 바로 시청자 편익이다. DCS가 위성방송 음영지역 시청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기술이니 방통위가 고시개정 등을 통해 빨리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DCS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정한 이유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방통위는 위법 판정의 근거로 방송 허가제도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서비스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케이블, 위성, IPTV 각각 전송수단을 기준으로 매체를 출범시켰던 허가 취지와 다르게 DCS는 위성방송을 가입자에게 전달함에 있어 중심 구간(KT국사에서 가입자 가정에 이르는)을 IPTV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송한다.
어떤 전문가가 봐도 기존의 법적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일임은 분명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용자에게 기존 매체와 비교했을 때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 지난 8월 29일자 조선일보 13면에 실린 KT스카이라이프의 '주장 광고'

아쉽게도 DCS는 기존 위성방송 콘텐츠를 IPTV 전송기술로 제공하는 것일 뿐 기술혁신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청자에게 그 이상의 것을 제시하지 못한다. DCS 서비스가 가능한 곳은 반드시 IPTV나 케이블방송 서비스가 함께 존재한다. 그러므로 시청자 입장에서 위성접시가 싫다면 서비스가 크게 다르지 않은 동일 계열회사의 IPTV나 케이블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반드시 위성방송을 통해야만 다채널방송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청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DCS가 조속히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KT측에서는 고시개정 등의 간단한 절차로 DCS 도입을 허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듯한데, 방통위의 표현대로 방송 허가 취지를 벗어난 서비스라면 하위법이 아닌 방송법 등 매체 허가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상위 근거법 개정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임도 감안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DCS를 허용했을 때 위성방송서비스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유지가능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KT계열은 위성방송과 IPTV 두 개의 유료방송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망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All IP화를 추진하고 있는 KT 입장에서 DCS는 위성방송을 IP망으로 수렴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낙도나 산간지역을 제외하고 위성방송이 존재할 이유가 급격히 사라질 것이다.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시장은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료방송 시장도 대체로 1/3 규정을 둔다. 현행법상 케이블은 전체 케이블가입자의 1/3, IPTV는 전체 유료방송 1/3 초과가 금지된 조항이 그것이다. 경쟁자들은 KT계열이 DCS를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올레TV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 및 IPTV 결합서비스)가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제한을 회피하려는 수단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최근 언론을 통해 발표된 KT의 IPTV 가입가구 수는 378만,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치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1/4 이상인 580만 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오랜 기간 유료방송 시장의 맹주로 여겨졌던 케이블 업계에서 가장 많은 가구 수를 보유한 MSO가 350만 가구 수준인 것을 보면, KT계열의 방송 시장 장악은 이미 과한 수준이 아닌가.


DCS는 매체 경계를 넘나들어도 되는가 하는 의제를 던졌다.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DCS가 허용된다면, 지상파사업자가 유선망이나 위성을 이용하거나 케이블사업자가 무선망을 자유롭게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 그야말로 현행 방송법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DCS의 경우, 위성망은 전국 전화국에 방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백본망(Back Bone Network)으로 쓰이고 가정집을 연결하는 가입자망으로 IPTV의 유선망을 쓰겠다는 의지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 하나의 유선방송사업자이지 위성방송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케이블방송사업자는 도시 간 방송 프로그램 보급 백본망으로 통신망이나 위성을 사용하고 있고 가입자망으로 케이블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두 사업자는 본질적으로 같아져 버린다. 이미 IPTV사업자가 일종의 유선방송 사업자이기 때문에 케이블 방송에 일격을 가하였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또 하나의 유선방송 사업자를 허용한다면 매체 균형의 파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DCS 논란을 풀어가는 것은 다소 더디더라도 기존매체와의 균형, 다양한 기술방식과 다가오는 신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박승권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  webmaster@mediaus.co.kr

2012년 11월 19일 월요일

소비자가 유료방송 독과점 노리는 KT의 손 들어줄 수 있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16일자 기사 '소비자가 유료방송 독과점 노리는 KT의 손 들어줄 수 있나?'를 퍼왔습니다.
DCS, 최대 유료방송 사업자 배만 불릴 수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제도연구반이 구성돼 새로운 방송·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8월 29일 구성된 방송제도연구반은 지난 7일 첫 번째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는 DCS 도입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방통위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DCS 도입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행 방송법, IPTV법, 전파법을 개정해 도입의 법률상 근거를 만드는 방향이다. 마지막은 방송법, IPTV법, 신문법 등으로 나눠진 미디어관련 법체계 전반을 새롭게 구성해 DCS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세 개의 제안 모두 DCS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발제문 어디서도 KT와 KT 자회사 스카이라이프의 결합 서비스 DCS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KT와 KT 자회사 스카이라이프를 제외한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가 DCS를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KT의 유료방송시장 지배력의 확산 때문이다.
유선통신시장 지배력으로 KT는 IPTV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위치에 올랐다. 최근 IPTV 가입자가 600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420만 가량이 KT IPTV 가입자로 추산된다. KT는 IPTV 시장에서 점유율 70%가 넘는 독과점 기업이라는 얘기다.

▲ DCS서비스 개념도(KT 스카이라이프 제공).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달 3일 "스카이라이프 DCS는 위성방송신호와 IPTV신호 모두 IP패킷으로 변환돼 IP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며 "위성방송 역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DCS를 더하는 계획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 DCS는 스카이라이프 음영지역 근처의 KT지사를 이용해 스카이라이프 방송신호를 IPTV망으로 음영지역 가입가구에 전송하는 서비스다. 스카이라이프는 도시지역, 특히 아파트 밀집 지역 10%가 위성방송 음영지역에 해당한다며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DCS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T를 제외한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는 이종 플랫폼의 결합을 우려하고 있다. IPTV망을 이용해 위성방송을 전송하는 형태는 KT가 IPTV와 스카이라이프, 두 종류의 플랫폼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KT가 가진 유선통신망의 지배력이 IPTV로 전이돼 IPTV 지배적 사업자가 됐듯이 IPTV망을 통해 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된다면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KT의 유료방송 영향력이 확산되면 현재 스카이라이프, 올레TV를 통해 이미 최대 사업자로 등극한 KT의 유료방송시장 독과점화를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 관계자는 “KT가 위성방송, IPTV를 합쳐 560만 가입가구로 전체 디지털 방송 가입가구의 46%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DCS는 IPTV 가입자 확보에 한계가 오자 위성방송의 가입가구 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꼼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정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유료방송 다양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DCS 도입 전 가입가구 규제 기준이 필요하다”며 “KT가 (DCS를 이용한 위성방송 우회 전략으로)디지털 방송시장을 모두 장악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T 최고경영자가 DCS 추진 위해 뛰어다녔던 이유

DCS 도입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7월과 8월 KT 이석채 회장, KT 스카이라이프 문재철 사장이 DCS 도입을 위해 직접 뛰어다녔다. 그룹 최고경영자가 뛰어다녔던 이유가 있다. 효용이 무궁하기 때문이다.

▲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지난 8월 29일 방통위가 DCS를 위법하다고 판단내리자, 하루 뒤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DCS 서비스 위법 결정을 반박했다 ⓒ미디어스

먼저 KT는 유료방송시장 지배력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 IPTV로 KT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점유할 수 있는 최대 가입자는 전체 가입가구의 1/3, 약 650만 가구가량이다. 스카이라이프를 우회할 경우, 사실상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스카이라이프는 가입가구 점유율 제한 규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도서·산간 음역지역 난시청 해소가 도입 목적 중 하나인 스카이라이프는 2000년 도입 당시부터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았다.
DCS 서비스를 통해 KT는 인구밀집 지역, 이 가운데서도 서울·수도권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다. DCS로 현재 ‘권역별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1/3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한 IPTV법 점유율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KT가 서울·수도권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판촉을 하면서 점유율을 1/3에 가깝게 끌어올렸다는 점은 이미 IPTV만으로는 유료방송시장 확장의 한계에 근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KT는 다른 확장방식이 필요한 상황에 봉착했다. 위성방송으로 우회, 점유율을 확장할 수 있는 DCS에 그룹 최고경영자들이 관심을 가지며 뛰어다녔다.
반면 경쟁사업자들은 DCS를 지켜볼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케이블TV SO들은 KT가 IPTV 사업자에 뛰어들기 전 유료방송 가입점유율의 90%이상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KT의 IPTV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 밀집 지역, 수도권 일부에서는 이미 가입자 점유율이 1/3 가량 줄었다.

소비자는 DCS를 어떻게 봐야할까?

DCS 논란은 경쟁사업자간의 이해 다툼이라며 DCS 중단으로 가입가구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8월 방통위의 판단이 DCS 위법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릴 때 조선, 중앙, 동아, 한국 등 주요 일간신문 광고를 게재했다.
당시 스카이라이프는 “시청권 확보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신기술 ‘접시 없는 위성방송 서비스 DCS'를 채택했다”면서 “DCS 선택의 권리는 오직 시청자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일 토론회에서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DCS가 시청자들과 동떨어진 사업자간의 문제”라면서도 “시청권을 위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지난 8월 29일자 조선일보 13면에 실린 KT스카이라이프의 '주장 광고'

시청자의 시청권, 유료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DCS 허용해야한다는 논리가 타당한 가를 따져봐야 한다. DCS로 볼 수 있는 스카이라이프 방송 콘텐츠와 대체재인 케이블TV SO의 방송 콘텐츠가 다르지 않고 가격 역시 큰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시청자 권익을 위해 DCS를 도입해야한다는 논리는 국지적 음영으로 다른 유료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만 성립한다. 하지만 아파트 밀집 지역에 다른 유료방송이 보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전혀 없다.
DCS에 가입했던 7500가구 역시, KT IPTV로의 이전이 원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입장에서 스카이라이프를 고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DCS 도입 논란에서 소비자가 정작 걱정해야 하는 것은 독과점이다. 적당한 수준의 경쟁 상황은 소비자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경쟁의 끝이 한 사업자의 독과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박수칠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DCS 같은 이종 플랫폼의 결합한 서비스가 출현한 적이 없다. KT처럼 위성방송, IPTV를 모두 가진 사업자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정부 여당이 미디어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매체간, 플랫폼간 소유규제는 명확했다. 하지만 신문의 방송소유 규제와 스카이라이프의 대기업 소유규제가 철폐됐다. 그 결과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의 종합편성채널, KT스카이라이프다. 종편 채널이 도입돼 시청자 복지가 나아졌을까? 시청자들은 매일 터져 나오는 방송사고와 질 낮은 프로그램, 또 조중동을 그대로 옮겨놓은 정치적인 보도행태를 목격하고 있다. 그마나 다행스럽게도 종편은 미미한 시청률로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으며 자멸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KT는 IPTV와 스카이라이프라는 방송플랫폼을 양손에 쥐고 OTS라는 결합상품을 만들어 우리나라 최대 유료방송사업자가 됐다. 여기에 DCS로 법의 허점을 노려 여세를 확장시켜 나가려하고 있다. 소비자가 KT의 손을 들어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2012년 4월 20일 금요일

9호선 요금인상 안해도 어차피 국민세금부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0일자 기사 '9호선 요금인상 안해도 어차피 국민세금부담?'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미사일 전격 공개한 국방부의 ‘도발’쇼

군 당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해 실전 배치한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의 시험발사 장면을 19일 최초로 공개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신형 탄도미사일 공개 등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국방부는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신문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서울시가 2005년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자와 1단계 계약을 맺으면서 이후 2~3단계 구간의 운영권까지 보장해준 정황이 드러났다. 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공공시설 운영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민간자본 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또 다시 ‘물타기’에 나선 신문도 있었다.
대법원이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를 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정권과 보수적인 사법부의 합작품”이라며 반발했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미사일 전격 공개한 국방부의 ‘도발’
국방부는 국내 기술로 개발해 실전 배치한 미사일의 비행 및 요격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19일 전격 공개했다. 40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탄도미사일이 공중에서 30여개의 자탄으로 분산돼 지상 목표에 떨어지는 장면, 순항 미사일이 지상 목표 건물을 맞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이 도발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미사일) 공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취지”라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신원식 정책기획관은 “우리가 북한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북한에 알려 섣불리 추가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국방부는 전날인 18일까지만 해도 언론 브리핑 계획이 없다가 19일 이 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앞두고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관려 사실을 고지했다”고 전했다.


▲ 서울신문 20일자 1면

국방부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발사하더라도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며 “탄도미사일은 축구장의 수십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순항미사일은 수백km 떨어진 창문 크기 목표물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이남에서 발사하더라도 평양 노동당사에 있는 김정은 노동당 1비서의 집무실 창문도 겨냥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신문은 “김정은 집무실 창문도 타격 가능” 등의 제목을 뽑았다.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강하면 북한이 도발을 못하지만 약하면 도발을 한다”며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고 했어도 우리를 얕잡아보니까 서해안에서 전함을 때리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과 마주하고 있다. 생존을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날 동영상 공개에 대한 신문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정부의 ‘깊은 뜻’을 성실히 소개했다.
국민일보는 6면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도발에 대한 경고이자 위세 과시용으로 해석된다”며 “북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기 위한 의도”라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8면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추가 도발이나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능력’을 내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북의 추가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행보인 셈”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12면에서 라는 제목을 달았다.


▲ 국민일보 20일자 6면

반면 경향신문은 9면에서 “이러한 ‘맞불식’ 대응이 북한에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남북한 간 미사일 전력 격차만 부각시킬 뿐 실제로 불안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한겨레는 2면에서 “이런 전략무기는 단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공개하고 나섰는지 모르겠다”는 한 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서울시, 9호선 세금으로 건설한 구간도 민간에?
서울시가 2005년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자와 1단계 구간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이후 2~3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운영권을 보장해준 정황이 포착됐다. 이후 시는 민자사업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쪽에 2~3단계 운영권을 제안하며 요금 협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이같은 내용을 3면에 보도하면서 “‘물의를 빚은 사업자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과 맺은 협약에는 시가 민자사업자에게 15년동안 70~90%까지 보장하기로 한 예상 운임수입에 ‘2단계 구간의 예상 운임수입’까지 포함시킨 대목이 나온다. 당시 2~3단계 구간의 사업비(각 5500여억원, 1조1200여억원)는 모두 시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결국 9호선 1단계 사업 시작때부터 시가 재정을 투입하는 2~3단계 구간 운영권까지 민간에 맡기기로 약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한겨레 20일자 3면

한겨레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기존 구간 사업자가 연장구간 계약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거론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세금으로 건설하는 지하철 운영을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KTX 민영화와 비슷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1단계 운영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노출된 만큼 연장구간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추후 1단계 구간도 환수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시의회에 출석해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서울시의 민간자본 투자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해 “잘 알겠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겨레는 1면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서울시 민자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박 시장이 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차피 세금 부담’이라며 은근한 ‘물타기’에 나선 신문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8면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를 둘러싼 논란을 “‘돈이 궁했던 서울시가 과거 민간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대출 이자 8.9%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으로 ‘단순화’ 시켰다. 조선은 “물론 지금 기준으로 8.9%는 과도해 보인다”면서도 “‘계약 준수가 기본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약 변경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20일자 8면

이어 조선은 “민간자본 참여가 본격 시행된 것은 재정이 고갈된 IMF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 때였다. (...) 수익률 보장의 법적 근거인 최소수입보장제(MRG) 역시 김대중 정부가(1998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이는 정확하고 적절한 지적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조선은 우선 시민들을 9호선 이용자와 ‘비이용자’로 나눴다. 이어 이 신문은 “8.9% 수익률이 아까우면 세금을 거두거나 공공부채를 늘려서 서울시가 9호선을 인수하면 간단하다”고 전했다. “이 경우 지하철 요금을 정책 범위 안에서 억제할 수 있다. 적자는 다시 세금이나 공공부채를 늘려서 막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9호선 이용자들은 이 방식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시민의 세금’이 ‘나의 요금’을 대신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신문은 이어 “9호선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방향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모두에게 세금을 더 걷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해 부담을 이용자들에게만 물린다는 것이다. 조선은 “적자가 나면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라는 교통연구원 김연규 연규위원의 말을 기사 맨 끝에 소개했다. 용감한 ‘단순화’인 셈이다.
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에 ‘유죄’
대법원이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2009년 6월18일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현 정부가 국정을 전면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1만6172명 교사의 명의로 발표했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던 이 사건은 2심에서 유죄로 결과가 뒤집히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조선일보는 “이날 판결은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과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이 빚은 법해석의 혼선을 대법원이 최종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10면에서 전했다. 이어 이 신문은 사설에서 “공무원과 교사에 관해 일반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상식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승복하라'는 사설을 내놨다.


▲ 동아일보 20일자 사설
▲ 경향신문 20일자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8면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에 비춰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상대 손배소송 ‘기각’
지난해 49일간의 농성 끝에 복직에 합의했던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73명에 대한 학교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010년 12월, 학교 측은 용역업체와의 계약종료를 이유로 청소노동자 73명을 포함한 경비·시설 노동자 170명을 전원 해고했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고용승계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였다.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이 알려지면서 농성은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고, 결국 진통 끝에 2월 노사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들은 모두 복직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며 노조 등을 상대로 2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세계일보 20일자 8면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청소노동자와 공공서비스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익대가 교원들에게 지급한 특별근무수당과 당시 사용된 전기료, 수도료가 피고의 농성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네이버 ‘독과점’·삼성 정유업계 진출 잇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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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톺아읽기] 내달 대법원 판결 앞두고 ‘긴장’…박원순식 뉴타운 제동에 경제지 반발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결정하는 대법원 판결에 법조계, 재계, 언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재판은 지난 2006년 NHN이 동영상 업체들과 검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벌어졌고, 공정위가 NHN에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라며 과징금 2억여 원을 부과했지만 NHN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치달았다.
이 재판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거대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 인터넷 시장에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점과 함께, 재벌들의 ‘독과점 횡포’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향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을 경향신문이 1면 머리 기사로 실었다. 최근 조선일보가 NHN의 오픈마켓 ‘샵N’의 출시를 두고 비판하는 보도를 냈고, 중앙일보도 최근 NHN 관련 ‘독과점’을 비판한 바 있어 이 논란이 진보·보수 언론 양쪽에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경제신문들이 이날 1면에 실은 뉴스로 쟁점 사안은 ‘삼성토탈의 정유업 진출’, ‘주민 과반수가 반대하면 뉴타운을 해제할 수 있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 'KTX 민영화 추진' 등이다.
삼성토탈이 정유업에 진출하는 것을 두고 신문들은 기존 유류시장의 독과점을 깨는 명분이 강조되고 있지만 공급량 부족 등으로 실제 효과는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뉴타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취지와 조례 개정으로 부동산 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행에 반발이 거세다는 입장과 정부가 사업자 선정 시기도 정하지 못했다며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하는 입장이 맞섰다. 
다음은 20일자 전국단위 경제신문 머리기사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20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전체 8건의 소송 중 6건에서 패소했다.
경향은 “공정위가 승소한 2건은 극단적인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제재한 것이어서 사실상 대법원이 모두 대기업 손을 들어준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고등법원이 대기업의 패소를 결정한 3건도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대기업쪽 손을 들어줬다.
경향은 이같은 대법원 판결을 보도한 뒤 “법조계와 재계는 다음달 대법원 선거가 예정된 NHN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NHN은 2006년 이후 동영상 업체들과 검색 계약을 체결하며 ‘NHN과 협의 없이 동영상에 광고를 싣지 못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공정위는 2008년 8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NHN이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므로 계약을 중단하고 과징금 2억2700만 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NHN은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경향은 3면 기사에서 “이번 소송에서 NHN이 승소할 경우 대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이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했다”고 NHN 관련 판결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19일자 중앙일보 19면.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2면 인터뷰 기사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반대로 시장을 지배한다”며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반대로 가격을 내려서 경쟁자를 모두 없애고 다시 가격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의 공정위가 제 역할을 했다고 보나’는 질문에 “대통령이 공정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철학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목되는 점은 경향뿐만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최근에 NHN의 독과점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9일 이나리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NHN은 지금 어항속 고래”라며 NHN 창업자인 이해진 최고전략책임자를 비판하는 칼럼 을 싣기도 했다.
‘독과점’ 이슈는 포털 이외에도 정유사에도 번지고 있다. 머니투데이 1면 기사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일자 한국경제 4면.

머투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내 석유제품시장에 ‘제5의 공급사’가 진출한다는 점”이라며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정유4사의 과점체제를 삼성토탈이라는 메이저급 신규공급사로 깬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라고 밝혔다. 삼성토탈은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하기로 하고 물량·가격 등 세부조건을 협의 중이다.
기름값을 낮추는 취지에는 평가를 해주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경제지들은 ‘글쎄’라는 분위기다. 서울경제는 1면 기사 에서 “정부는 기름값이 리터당 30~40원가량 추가로 떨어지고 전체적인 기름값도 따라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기업 독과점시장에 또 다른 대기업을 참여시키고, 국민 세금을 들여 알뜰주유소를 지원하는 점 등은 비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규사업자로 참여한 삼성토탈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도 1면 기사에서 “이번 대책에 유류세 인하는 빠져 있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뉴스도 에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요구되던 유류세 인하 방안은 빠져 이어 기름값을 떨어뜨리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일간지들도 이번 결정을 1면에 싣는 등 주목하면서도 효과는 미지수라는 논조를 보였다. 조선은 1면 기사 에서 “대표적인 중형승용차인 쏘나타의 최대 주유량인 70L를 채워봐야 2100~2800원 저렴해질 뿐”이라며 “삼성의 진출만 이뤄진 채 체감효과는 크지 않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중앙은 경제면 1면 기사 에서 소비자시민모임 송보경 석유시장감시단장은 “유통구조 개선 노력 자체는 평가할 만하지만 시장 변화는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일자 매일경제 1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경제는 20면 1면 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구역 가운데 사업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한 293개 구역의 경우 주민 과반수가 반대하면 사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또 2000가구 이상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시기 조정 대상으로 분류돼 최장 1년간 인가가 늦춰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7월 공포·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한국경제는 “이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추진해온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수습 방안으로, 서울시가 지난 1월 30일 내놓은 ‘뉴타운·정비사업신정책구상’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번 발표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 등을 내세우며 당시 한나라당쪽이 대거 당선됐지만 이후 후유증이 심해 박원순 시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배경이 있다.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 점에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은 ‘부동산 규제를 풀자’는 시장적인 시각에서만 이번 조치를 평가하고 나섰다. 매경은 1면 기사에서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 등으로 가뜩이나 재건축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가 조정을 빌미로 승인을 더 까다롭게 하면 시장이 더욱 위축될지 모른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밝혔다.
중앙은 10면 기사에서 “대다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비상”이라며 “박 시장이 주민 50%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게 하면서 사업이 잘되던 곳마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은 이어 “건설업계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며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바닥권인데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더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고민을 충실히 전달한 중앙은 이날 부동산 , 등 8면의 부동산 섹션 기사를 실었다.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크고, 서울시의 규제에 대한 시장론자들의 반발이 제기지고 있지만 공공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는 찾기 힘들었다. 경향은 16면에 하단 1단 기사 를 실었고, 한겨레는 14면 기사에서 이번 내용을 단신성으로 처리했다.



20일자 파이낸셜뉴스 1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내주 출시하는 ‘다음 TV’가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1면 기사에서 “19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다음 주 이마트를 통해 19만원짜리 다음TV를 출시한다”며 “다음TV는 지상파 등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전날 머니투데이가 1면 기사로 경제 일간지 중에는 가장 먼저 보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기존 TV 제조사는 물론 인터넷 사업자, 가구 제조사까지 스마트TV 출시를 선언하면서 스마트TV 시장이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이로 인한 통신망 트래픽 증가와 그 대책에 대해서는 업계 간 논의가 거의 전무해 통신업계의 고민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3사 CEO와 만나 취임 이후 첫 간담회 해 애초 기대를 모았지만, 정책 관련 진전된 논의를 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마무리됐다. 20일자 신문에서는 중앙이 경제면 8면 1단 동정기사로 다루는 등 대다수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하지 않았다.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2012년 4월 17일 화요일

“‘어항 속 고래’ 네이버, 어항까지 깨뜨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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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획위 토론회 “독과점 해소, 열린 플랫폼 구축해야” vs “규제 만능 경계해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가 포털 네이버를 도마 위에 올렸다.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5차 ‘곽승준의 미래토크’로 다뤄진 ‘인터넷 포털 절대 권력인가, 착한 플랫폼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2시간 동안 1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네이버 독과점 문제가 집중적으로 토론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금년 중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네이버를 규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포털 관련 토론회가 열린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네이버 독점의 문제로 △공정성 논란이 있는 폐쇄적인 검색 시스템 △과도한 트래픽 독과점을 이용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저널리즘을 종속시키는 구조를 지적하며 “이제라도 불공정 경쟁의 폐해를 해소하고 네이버를 열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놔두면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네이버는 검색 결과의 28.7%만 네이버 외부를 내보내고 나머지 71.3%의 트래픽을 지식검색이나 블로그, 카페 등 네이버 내부 자체 콘텐츠로 연결시키고 있다”며 “네이버는 포털로서 관문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가두리 양식장처럼 모든 사용자들을 네이버 안에 가둬두는 기형적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공유와 개방이라는 웹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비정상적이고도 불공정한 시장 경쟁 방식”이라는 이야기다. 

네이버는 외부 검색엔진의 유입을 제한해 지식검색이나 블로그 등의 검색을 막고 있다.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맥을 못 추는 데는 이런 요인도 크다. 네이버 내부에 쌓인 콘텐츠는 네이버 이용자들이 만든 것이지만 네이버가 이를 점유하면서 네이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는 3500만명 정도인데 웹 브라우저 첫 페이지를 네이버로 설정해 놓고 쓰는 사람이 2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정환 국장은 과거 ‘MB 탄핵’이나 ‘신정아 성추행 논란 의원’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서 사라져 검색 공정성 논란이 벌어졌던 사례를 예로 들며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 않지만 네이버의 검색 신뢰성이 도전받고 있으며 투명하지 못한 검색 알고리즘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의 높은 검색 점유율은 고스란히 검색광고 매출과 트래픽으로 이어져 네이버에 광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고 네이버에 광고를 하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광고비로 지출해야하는 영세 온라인 업체들의 사례도 거론됐다. 인기 키워드를 웹 페이지로 연결시키지 않고 네이버 검색 결과로 연결시켜 검색 점유율을 높이는 편법도 지적됐다. 네이버가 검색결과를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네이버가 영리기업인 건 맞지만 포털의 공적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네이버 3대 논란, ‘불공성’-‘독과점’-‘폐쇄성’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 주최로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5차 ‘곽승준의 미래토크’로 다뤄진 ‘인터넷 포털 절대 권력인가, 착한 플랫폼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최훈길 기자 chamnamu@

이 국장은 네이버가 지난 2007년부터 트래픽이 정체되는 등 외형 성장에 한계를 맞자 부동산·오픈마켓 등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나선 것을 두고 “어항 속 고래”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스스로도 운신의 폭이 좁은 데다 자칫 어항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국장은 “네이버가 감당할 수 없는 트래픽을 안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려고 뉴스캐스트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온라인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이날 참석한 다른 언론사 패널들도 적극적으로 지적했다. 조형래 조선일보 산업부 차장은 “포털의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 재벌 구조와 똑같다”며 “네이버는 모든 것을 끌고 들어와서 수수료를 챙기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공유·개방·참여·웹 2.0 정신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는 네이버가 기사 등 콘텐츠의 최초 게시물을 검색 상단에 보여주지 않는 것을 두고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검색 문제를 안 고치고 있다”며 “(언론사들이 네이버에)콘텐츠를 뺏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재권 매일경제 산업부 기자도 “네이버가 부동산 중계 시장에 진출해 업계 자체를 붕괴시켰다”며 “네이버가 도대체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되물었다.
포털측 “네이버는 사랑받아 왔다…시장 경제에 맞춰 성장했다”
그러나 포털측에서는 언론계의 이 같은 문제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2009년 기준 인터넷 시장의 경제 규모가 63조 원인데 이중에서 1조 원 정도를 차지하는 ‘대표 기업’이 있다는 것이 생태계 건전성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항 속 고래’, ‘독과점 기업’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또 “그동안 인터넷에서 90% 이상의 기업이 도태됐는데 그중에서 좋은 기업이 살아남고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왔다”며 “(네이버 등 포털) 기업은 시장 왜곡이나 다른 힘에 의해 성장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에 맞춰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 블로그를 통해 검색 서비스 구성을 알려온 점, 신문법·언론중재법 등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포털도 책임감을 인식해 왔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생태계의 문제를 네이버의 문제로 한정해 책임을 묻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반박도 나왔다. 임종수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그동안 유지해 온 네이버 모델을) 이 시점에서 잘됐다 잘못했다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며 “해외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역동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면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라)인터넷 상에서의 공정 경쟁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엇갈린 진단에 대해 이날 참석한 청중들 중에서는 언론사쪽의 주장에 박수를 치는 등 동의하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표출됐다. 한 시민은 “(네이버의)독과점으로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인 기여를 하도록 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시민은 “(네이버가)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사의 자성을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시민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자들은 지지하고 있다”며 “언론사에서도 충분히 이용자들의 지지를 받을만한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 콘텐츠 모델 진흥과 네이버 공적 규제를 병행해야” vs “언론이 반성해야”


▲ 지난달 26일자 조선일보 경제면 1면.

이를 두고 언론사쪽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와 인터넷에 대한 진흥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정환 편집국장은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을 규제하고 네이버의 점유율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보다는 네이버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네이버도 좋은 콘텐츠에 트래픽을 나눠주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국장은 “언론사들도 네이버에 의존하지 않는 콘텐츠 수익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대형 포털의 점유율을 낮추는 것 못지 않게 인터넷 생태계의 활성화하고 대안 콘텐츠 모델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형래 조선일보 차장도 “인터넷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방통위나 공정거래위가 나서야 한다”며 “시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재권 매일경제 기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포털 외곽에서 네이버와 대항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신생 벤처에 정부 차원의 R&D가 집중적으로 투자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승준 “네이버, 진정성 있다면 다음 토론회 나와야”


▲ NHN이 지난달 오픈 마켓인 '샵N'을 열어 중소 마켓을 비롯한 인터넷 업계에서 반발이 일었다.

반면, 임종수 교수는 “인터넷 규제를 가하면 그 규제를 지탱해 내는 것은 네이버 밖에 없다”며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 교수는 “사이버 공간을 개발하는 것은 10년 이후 먹거리 만드는 것으로 여기에 규제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네이버의)독점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수 교수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기존의 신문사, 방송국은 설 곳은 없는 언론의 위기 상황”이라며 “언론이 좀 더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직접적으로 자사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와 상호 소통을 하는 모바일 경제학의 논리와 홍보(PR) 기법을 (언론사가)많이 개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언론사가 열심히 좋은 뉴스를 만들어도 블로그의 카피(copy)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콘텐츠 전달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곽승준 위원장은 “(최근)시장경제 체제는 기업이 단순히 이윤 추구를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과 같은 나눔, 배려, 기부에 더해 이윤 추구가 섞이는 양상”이라며 “플랫폼은 공적 기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부탁해도 (네이버쪽에선 토론회에)안 나왔다. 본인들이 벽을 쳐놓은 것”이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나와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며 두 번째 포털 토론회에는 참석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최훈길 기자

2012년 1월 14일 토요일

[사설]담합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처벌 강화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1-13일자 사설 '[사설]담합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처벌 강화해야'를 퍼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제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등의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총 446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두 회사는 2년 전에도 광주시교육청 등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LG디스플레이 등과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가격과 물량 공급을 담합한 것을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로서 그동안 입만 벌리면 ‘윤리경영’ ‘정도경영’을 외쳐왔다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 가전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두 회사가 담합을 서슴지 않는 것은 공정위의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다. 담합으로 벌어들이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라 늘 담합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기업들의 담합은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다. 공정위가 담합을 단속하고 있지만 담합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과징금 부과액이 관련 매출액의 1~2%에 그친다는 데 있다.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문제다. 공정위가 이번에 삼성전자에는 258억원, LG전자에는 188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지만,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한 LG전자는 한푼도 내지 않는가 하면 삼성전자는 절반을 감액받는다. 과징금 부과가 하나마나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담합을 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부도덕성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팔려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대기업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담합이 회사 차원이 아니라 담당 부서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해명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담합으로 가격을 높게 조작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고 자랑하는 두 회사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제도 아래서는 시장 독과점 기업들이 담합으로 장난을 쳐도 막을 수 없으니 국민으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무엇보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 담합 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도 있다. 선진국처럼 담합하다 한번 걸리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그래야 담합 유혹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이라도 담합을 일삼는 독과점 대기업들이 진정으로 자성해야 한다. 대기업 총수가 나서서 담합 절대 금지를 선언하길 바란다. 담합은 소비자를 속이는 비겁하고 더러운 행위다.

2011년 12월 14일 수요일

이명박 정부, 이제 언론장악을 수습할 '플랜B'가 필요하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14일자 기사 '이명박 정부, 이제 언론장악을 수습할 '플랜B'가 필요하다'를 퍼왔습니다.
[비평]언론 환경 재정비 없이는 뒷날을 감당할 수 없다

정권재창출. 단임제 정부에 동승한 모든 권력자들이 꾸는 꿈이다. 달콤한 꿈이다. 아직 내리기엔 멀었다는 안도감이 공유될 때, 멀리 내다볼 수 있고 권력은 서로 부딪치지도 않는다. 권력이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권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질리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내려야 하는 순간이 머지않았음이 감지될 때, 권력과 그 주변은 급격히 소란스러워진다. 학술적 용어로는 ‘레임덕’이고, 사회적으로 관찰되기로는 ‘집권 말기 현상’이다. 선출된 권력의 교체시기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혼란이고, 정권재창출의 가능성이 희박할 땐 더 소란스럽기 마련이다.
이 권력엔 이제 '형님 계보'도 없고, '친이계'도 없다
이명박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 권력 전체가 소란스럽다. 딱 5년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 몇몇 상징적 사건들은 필연적 정권 교체를 예고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임기 초부터 흔들린다 아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명박 정부지만, 이번엔 정말 심상치 않다. ‘만사형통, 상왕’ 이상득 의원이 퇴진한다는 것은 상징적 모습이다.
이 정부의 권력을 구성하던 위계가 내부로부터 깨지고 있다.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없다. 이상득으로 대변되던 권력의 한 축이 무너지자, '공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즉각적인 연쇄 반응이 나오고 있다. 권력의 또 다른 축인 친이계는 사실상 ‘각자도생’을 선언했다. 공천권을 포함한 비대위의 전권을 박근혜 의원에게 넘긴다는 것은 생사여탈권을 포기해 최악을 피하겠단 서약의 다름 아니다. 이제 이 권력엔 ‘형님 계보’도 없고, ‘친이계’도 없다.
청와대 내부에서 지금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대통령의 부인은 “비판은 그냥 패스한다“는 말로 호기를 부렸지만 비웃음만 샀다. 정말, 문제적 권력이고 그래서 더 문제인 권력이다. 별로 한 일이 없는 듯싶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직 벌여놓고 수습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다. 그동안 ‘박근혜 대세론’이 워낙 강고한 것이어서 가야할 길이 아직 한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당장에 언론계 상황만 봐도 그렇다.

'특혜', '관리', '배제'로 이어진 언론정책의 유일한 전제, '정권재창출'


▲ 지난 12월 1일 종편 개국일에 맞춰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은 1면 백지광고를 실었다
잔가지는 다 쳐내고,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을 보면 임기 전반기엔 방송 장악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 어느 정도 정리가 완료된 다음에는 ‘특혜’, ‘관리’, ‘배제’의 3가지 차원에서 언론을 다잡았다. 그리고 아직도 다잡고 있는 중이다.
종합편성채널은 특혜다. 대놓고 작심하고 우리 편만 챙긴 것이다. 구실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창출이었고, 명분은 지상파 독과점의 해소였지만 애당초 성립되지 않는 얘기였고 아시다시피 접근 자체가 그렇지 않았다. ‘관리’는 침묵으로 충성을 바친 공영방송에게 던져진 수신료 인상이었다. 말만 잘 들으면 먹을거리 고민할 필요도 없이 재원을 키워 숙원 사업을 해결해주겠단 언질이었다. 마지막으로 ‘배제’는 나머지 미디어들을 향했다. 미디어렙법의 처리 지연은 ‘특혜’를 준 몇몇 언론과 자력갱생이 가능한 방송을 제외한 매체들에 대한 철저한 외면이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이 3가지 추진 방향 모두 현실성에 의문이 든다. 우선, 종편의 경우 개국은 했으나 오히려 개국 이후 생존 여부에 강한 물음표가 달려있다. 애당초 4개의 종편을 허용하는 것이 무리였는데, 철저하게 정치 공학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다보니 당최 견적이 뽑히지 않는 이상한 우리 편 챙기기가 됐다. 종편 4사들 역시 이제는 ‘차라리 그때 끝까지 싸워 4개 신설을 막았어야 했다’는 후회를 하고 있겠지만, 돌이킬 수 없는 노릇이다. 이대로 종편을 방치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조중동 청산의 'X맨‘으로 역사에 기록될지 모를 노릇이다.

▲ TV조선은 지난 1일 개국특집 방송으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을 인터뷰하며,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종편이 '박근혜 형광등 100개 아우라' 칭송에 나선 이유
중장기적으로 종편의 생존을 도모해주기 위해선 정권재창출이 필수적이다. 종편사들의 개별적 역량에 기대어 종편이 생존할 수 있단 건, 당분간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극히 낭만적일 뿐이다. 종편은 당분간 아니 꽤 오래도록 홀로 설 수 없는 매체다. 그래서 다소 감정의 격앙이 있더라도 비슷한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야만 한다. 그래야 종편에 대한 특혜를 이어갈 수 있고, 이러한 정치적 전망을 바탕으로 종편사들 역시 ‘약탈적 영업’이 가능하다. 이건 단순히 종편의 생존 여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수구 세력의 존속을 위해서도 매우 중차대한 과제다.
하지만 현재로선 모든 게 불투명하다. 당장에 내년 4월 총선을 기점으로 기업들이 광고를 거둬들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종편을 설계할 땐, 분명히 차기 권력이 당연히 박근혜의 몫으로 흐르는 회로도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틀어졌지만 궤도 수정을 하긴 너무 늦었다. 종편사들이 개국과 동시에 일제히 ‘박근혜 형광등 100개 아우라’ 칭송에 나선 것은 일종의 생존 방책이었다.
수신료 인상은 좌절되고, 미디어렙은 어쩔 수 없고
수신료도 마찬가지다. 워낙에 찍어 눌러놓은 덕에 아직 저항이 실제화되진 않고 있긴 하지만 KBS 조직 내부에도 수신료 인상 좌절의 피로감이 상당하다. 수신료 문제의 경우 이명박 정부 입장에선 판을 다 깔았는데도 좌절된 것은 권력의 문제가 아닌 KBS 내부의 무능 때문이었다는 항변도 가능하겠지만, 엎어 치나 메치나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다. 결국, 이명박 정부 임기하에 수신료 인상은 물 건너갔고, 외려 KBS는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청문회’를 걱정해야 할 판국이다. 그리고 차기 권력과 이렇게 등을 졌으니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수신료 인상은 불가능해졌다.
미디어렙의 경우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찌되었건 입법은 불가피하다. 종편을 유예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여전히 관건이겠지만 매체의 종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단 대전제를 파괴할 수 있는 권력은 대의제 체제에선 존립하기 힘들다. 지연시키고 누락하고, 최대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명박 정부 역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이마저 의회 권력의 지형이 바뀌면 언제든 가능한 문제가 됐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이 그나마 설득력을 갖고자 했다면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동시에 지상파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아래로부터 종합편성채널 신설을 추동해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보완, 견제하는 의미에서 미디어렙 법안을 마련하는 유기적 결합이 필요했지만 이 정부는 순서는 물론 우선순위에서 모든 것을 엉망진창 뒤죽박죽으로 섞어 권력 내키는 대로 언론을 유린했다.


▲ 7월 11일 KBS 본관 앞에서 열린 'KBS이사회는 즉시 도청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기자회견 모습. ⓒ권순택

정권 이양을 고려한 '플랜B'가 필요한 시점
그 유린을 하고도 태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단 하나, ‘정권재창출’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다음 정권 역시 우리 편이 잡게 되면 뒤탈 없이 시간을 더 벌 수 있단 확고한 믿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망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됐다. 박근혜 체제의 한나라당이 비대위를 꾸리고 행여 또 다시 천막을 친다고 해도 민심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이 권력이 사활을 걸었던 종편은 유의미한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채, 아니 개국한 것만 못한 어정쩡한 상태로 사회적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가 될지 모른단 얘기고, 공영방송은 대대적인 복수와 보복의 시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이미 돌아선 지역 언론은 총선에서 진가를 보여줄 것이다.
정권재창출이 멀어져 가고 있다. 청와대에도 이제 ‘플랜B’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아직 1년여의 임기가 남았다. 진심으로 충고하건대, 벌려놓은 일을 그나마 마무리하지 않으면 퇴임 이후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염려해야 할 시기다. 남은 시간동안 4대강의 보를 되돌릴 순 없다. 다시 747을 띄울 수도 없다. 그나마 유일한 방법은 언론을 되돌리는 것뿐이다. 근본적으로 이 정부의 인기가 바닥을 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꼼수’에서 보듯 저해된 언론 행위에 대한 범사회적 반발 때문이 아닌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설령 정권이 이양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수준으로 언론환경을 재정비하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편 언론과 함께 몰락하지 말고, 상대편이라고 생각했던 언론에게 유의미를 남기라고 말하고 싶다. 더 장악해서 어찌해보겠단 흑심을 버리고, 장악을 풀어 안전을 보장받는 길을 택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혹시 모를 일 아닌가. 코피 난 김에 쓴 혈서 때문에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2011년 12월 1일 목요일

[사설] 종편 개국, 언론과 민주주의의 대재앙 시작되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30일자 사설 '[사설] 종편 개국, 언론과 민주주의의 대재앙 시작되다'를 퍼왔습니다.
조선·중앙·동아·매경의 종합편성채널(종편) 4곳이 오늘 합동 축하쇼를 열고 일제히 개국한다. 온갖 특혜와 반칙을 통해 태어난 보수언론의 종편사들이 언론시장을 황폐화시키는 시대가 막을 올린 것이다. 이는 언론의 위기이자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음을 의미한다.
종편 4사의 개국은 단순히 방송채널이 몇 개 늘어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건이다. 언론시장에서 보수 정치권력과 족벌언론이 동맹을 구축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공세에 나섰음을 뜻한다. 그 동맹의 지향점이 여론 장악을 통한 1% 수구 기득권층의 자기이익 보호와 보수정권 재창출에 있음은 여권과 종편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유례를 찾기 힘든 특혜 ‘괴물방송’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2009년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한 데 이어, 시청자 수요와 광고시장의 여건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지난해 말 종편 4개사를 허가했다. 그리고 최시중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총대를 메고 온갖 꼼수를 동원해 특혜를 제공했다. 종편 콘텐츠의 의무 재전송을 비롯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스오)에 대한 황금채널 배정 압박, 광고 직거래 허용, 중간광고 허용, 제작·편성 비율 완화 등 특혜를 다 열거하기조차 어렵다.이를 통해 케이블로 방영되면서도 지상파 이상의 특혜를 누리는,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괴물방송’이 등장했다.
종편시대를 열어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노림수는 분명하다. 2007년 대선에서 권력 창출의 사실상 파트너였던 보수 족벌언론과의 유착을 강화하고 보수 일색의 여론시장을 형성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다시 보수권력을 창출해내려는 것이다. 미디어시장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방송 진출을 추진해온 조·중·동 등 족벌언론들은 제 잇속을 챙기기 위해 신문·방송 겸영 금지 해제를 내건 이명박 정부를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그 대가로 종편을 허가받은 뒤엔 국회의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입법 논의를 무시하고 직접 영업에 나서고 있다. 아직 시청률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많게는 지상파 광고의 70%를 요구하는 조폭적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 광고주의 입맛에 맞는 기획 프로그램의 제작을 약속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방송 보도·제작과 광고영업의 분리라는 미디어로서의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뒷전으로 내팽개친 지 오래다.
종편이 활개치는 시대의 우리 사회 모습은 암울한 잿빛일 수밖에 없다. 종편은 이미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한 조·중·동과 함께 광고시장의 포식자로 군림할 것이고,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중소 신문사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이다. 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은 광고를 무기로 한 대기업의 대언론 영향력을 키울 위험이 크다. 그 결과 언론시장은 기득권의 이해에 충실한 의제로 도배되고, 상대적으로 노동자와 농민, 서민 등 우리 사회 99%의 목소리가 전달될 통로는 축소될 게 뻔하다. 한마디로 미디어 생태계가 붕괴돼 여론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보수여론의 독과점 시대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방송사들 사이의 과도한 시청률 경쟁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넘쳐날 게 분명하다.
이는 한국 사회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민주주의의 위기에 봉착했음을 의미한다. 여론 다양성은 민주주의가 존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한 사회의 여론이 일방통행식으로 흐를 때 민주주의는 절대 꽃필 수 없다. 더욱이 종편이 누리고 있는 온갖 특혜와 거리낌없는 조폭적 영업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공정성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다.
보수여론의 독과점과 민주주의의 상실
이 땅의 건전한 양심세력이 종편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편에 부여된 온갖 특혜를 없애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여론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체절명의 싸움이다. 그런 점에서 종편 4사의 합동 축하쇼에 민주당 등 야당이 불참하기로 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이 종편 4사와 개국 축하 인터뷰를 한 것과 대비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종편 특혜 철회와 미디어렙법 입법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종편 개국과 함께 이 땅의 양심·진보세력의 투쟁도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이 싸움에 온 국민이 함께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