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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1일 금요일

네이버는 왜 삼성을 닮아갔나?

이글은 대자보 2013-05-30일자 기사 '네이버는 왜 삼성을 닮아갔나?'를 퍼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13일부터 ‘울트라 갑’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인터넷 골목상권’ 살리기를 비롯한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 차원이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네이버 인터넷 검색 점유율 70%라는 지표(자료:코리안클릭)가 보여주듯, 네이버를 통하지 않고는 인터넷 비즈니스 자체가 어려운 현실에서 인터넷 중소업체 사정은 점점 안 좋아지고 (조금 과장한다면) 네이버만 돈을 번다는 인식이 인터넷 업계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에스콰이어)에서 기자로 일하는 신기주의 책 (사라진 실패)(인물과사상)에 따르면, 인터넷 업계가 이번 조사 결과를 기대하는 이유를 NHN에 대한 실망에서 찾을 수 있을 듯싶다. NHN은 벤처 기업으로 출발했다. 검색 기술을 개발하고 게임을 만드는 회사로서의 NHN은 창작하는 기술 회사에 가까웠다. 그런데 검색 광고 매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NHN은 기술 기업이 아니라 서비스 기업이 되었다. 서비스는 독점적이지 않으면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NHN은 점점 폐쇄적이 되었으며, 일단 된다 싶은 기술이나 서비스가 발견되면 막대한 자본력과 인력을 집중 투하하는 추격자 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마치 삼성처럼 말이다. 

2010년 이해진 NHN CSO는 사내 연두 강연에서 “서비스의 혁신은 What(무엇)이 문제가 아닙니다. 혁신의 90%는 How(어떻게)에 대한 혁신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자는 국내 최대 IT 기업에 기대되는 혁신은 How만이 아니라, What이라고 말한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OS)를 성공시켜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혁신을 이끌었듯이. 


김정희 (예스24 콘텐츠미디어팀장)

2013년 1월 4일 금요일

“박근혜, 중소기업 살린다면서 윤상규 인선? 잘못된 임명 철회해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1-04일자 기사 '“박근혜, 중소기업 살린다면서 윤상규 인선? 잘못된 임명 철회해야”'를 퍼왔습니다.

ⓒ뉴시스 하도급 불공정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자격 논란을 빚고 있는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이사(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윤상규 (주)네오위즈게임즈 대표가 하도급 불공정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자격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하도급 업체 대표가 윤 대표 임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표의 네오위즈게임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던 하도급 업체 (주)디엔아이컨텐츠 박기성 대표는 3일 호소문을 통해 부당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밝혔다. 

박 대표의 디엔아이컨텐츠는 지난 2003년부터 네오위즈게임즈에 캐릭터, 아바타, 스킨, 배경 등을 디자인해 납품하던 회사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주)디엔아이써프로 사명을 변경했다. 

박 대표는 "일반적인 포털사이트 계약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상 매출액의 10~18%의 비율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며 "하지만 디엔아이컨텐츠는 네오위즈게임즈로부터 아바타 판매액 인센티브에 대해 1%를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설립 이유가 (주)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한 납품을 위한 것이었고 회사 영업이익의 8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등한 거래가 아니었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아바타 판매액을 도급업체가 99% 이상 가져가는 유례없는 불공정 거래계약이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네오위즈게임즈는 인센티브 상한선을 월 2천만원(부가세 제외)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디엔아이컨텐츠가 받은 용역비용은 실질적으로 1%가 아닌 0.3~0.5%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박 대표는 말했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17억이면 디엔아이컨텐츠는 1%인 17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월 매출액이 42억일 경우 4200만원이 아닌, 상한선인 2천만원 밖에 못 받게 되는 것이다. 

그는 "나중에 대표가 된 윤상규 위원을 포함해 네오위즈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그 부당함과 시정을 호소해 봤으나 (네오위즈게임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대표는 또한 "(네오위즈게임즈는) 매출이 2배로 확대돼 저희 캐릭터 판매액이 계속 월 40~50억원을 넘어서던 2011년 1월 시점에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 회사 부서에서 일을 진행하겠다는 전화 한 통화로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오랫동안 거래했던 협력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저희를 거지보다도 못하게 취급한 것"이라며 "위와 같은 위법과 부당한 행위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네오위즈게임즈로부터 약 4억6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 매출 200% 증가하자 계약해지 통보..일감 몰아주기로 업무 빼앗아"

박 대표는 네오위즈게임즈의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2011년 3월 말까지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었고,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그 계약의 해지, 변경이 있을 시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계약의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2011년 1월 중순에 아무런 이유 없이 더 이상 납품을 받지 않으니 2010년 12월로 업무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자는 일방적인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화상으로는 네오위즈게임즈의 부서에서 업무를 할 것이라고 했으나, 후에 공정위에 신고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주)네오위즈인터넷으로 저희 업무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던 2010년 12월은 계열사인 네오위즈인터넷이 우회 상장을 하고, 네오위즈의 주요 경영진이 대표로 취임하던 시기였다"며 "이는 새로운 대표이사 취임에 맞춰 일감을 몰아주고 매출액을 부풀려 주기 위한 조치로 밖에 정황 판단이 안 선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군다나 그 당시 정작 네오위즈인터넷 본사의 캐릭터 업무는 12~14%의 인센티브로 여전히 타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 사안 관련해 공정위에 재신고를 하겠다고 밝히며 "대기업이 자기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하도급 업체가 오랜 시간 성실히 해온 업무를 빼앗아가는 행위는 '동반성장'이나 '상생'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추악한 위법행위"라고 질타했다. 

또한 "매출이 생각만큼 신장되지 않을 때 그에 대한 손실액은 전적으로 신고인에게 부담시켰으면서 매출이 200% 가까이 증가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구축되자 그에 대한 과실은 피신고인만이 독차지하기 위해 계약 해지를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오로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해당 업무를 빼앗아 간 것은 신의성실 관념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해 "수 차례에 걸쳐 여러 루트를 통해 네오위즈게임즈의 담당자에게 만나기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네오위즈 게임즈는 '만날 이유가 없다', '법대로 하라, 우리는 한 푼도 줄 이유가 없다'는 말을 전하며 지금까지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중소기업 살리겠다더니 윤상규 인선..잘못된 인선 철회해야"

박 대표는 "하도급 업체에 피도 눈물도 없이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여러 차례의 시정 요망도 철저히 무시하고, 손실은 하도급 업체에 떠맡기고 이익은 독차지하던 악질 게임 대기업의 대표가 이 나라 청년들을 대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며 절망"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하도급 업체를 희생양 삼아 자신들은 수백억의 재산을 축적하고 타워팰리스에서 귀족같이 살아가면서 저희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길거리로 내모는 당사자들이 언제까지 이 사회에서 대접받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윤 대표의 청년특위위원 인선과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은 첫 행보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너무나 이에 반하는 인사를 했다"며 "너무나 허탈하고 눈물 날 정도로 괴로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표 같은 사람이 청년의 대표가 되면 청년들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겠나. 인수위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인선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명규 기자 press@vop.co.kr

2013년 1월 3일 목요일

"'노예계약' 윤상규가 청년대표? 눈물 난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1-03일자 기사 '"'노예계약' 윤상규가 청년대표? 눈물 난다"'를 퍼왔습니다.
[단독] 인수위 윤상규 청년특위위원, 하도급업체와 '상한선' 등 불공정 계약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청년특별위 위원으로 임명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사진은 지난 2011년 6월 23일 기자간담회 때 모습. ⓒ 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청년특별위 위원으로 임명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가 하도급업체와 하도급대금 상한선을 두는 불공정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윤상규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자질 시비에 휩싸였다. 새로운 하도급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윤 대표의 거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면서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를 내걸었다. 이에 따라 윤 대표의 인선은 청년특위 위원으로서의 자질 시비와 함께 박 당선인이 그동안 강조해온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바타 판매액 99%는 도급업체 몫, 하청업체는 1%에 '상한선 2000만원'

▲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가 부적절한 내부거래와 하도급 불공정거래 전력으로 자격 시비에 휩싸였다. 윤 대표가 재직한 네오위즈게임즈와 계약을 맺었던 디엔아이써프 박기성 대표가 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자청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온 하도급업체 불공정거래 실태를 고발,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윤 대표의 자질을 문제 삼고 있다. ⓒ 남소연

네오위즈게임즈는 2011년 기준 매출액 4267억 원, 영업이익 1088억 원을 올린 국내 최대 게임업체 중 하나다. 디엔아이컨텐츠(지난해 9월 디엔아이써프로 사명 변경)는 지난 2003년부터 네오위즈게임즈와 계약을 맺고 게임 캐릭터, 아바타, 스킨, 배경 등을 제작해 납품해왔다.

그러나 게임 캐릭터, 아바타 등의 판매액을 도급업체가 99% 이상 가져가는 유례없는 불공정 거래계약이었다. 디엔아이컨텐츠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되는 용역대금을 게임 캐릭터 매출액의 1%로 제한한 것이다. 즉, 네오위즈게임즈가 디엔아이컨텐츠에서 제작한 게임 캐릭터를 판매해 월 2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경우 디엔아이컨텐츠에게는 판매액의 1%인 20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이는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도 훨씬 못 미치는 낮은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게임 컨텐츠 제작 하청업체는 게임포털사이트(콘텐츠서비스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콘텐츠의 소유권도 게임포털사이트에 모두 넘겨주기 때문에 콘텐츠 매출액의 10~18%로 용역대금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다. 

특히 네오위즈게임즈는 '매출인센티브(용역대금) 1%'도 모자라 상한액을 2000만 원(부가세제외)으로 제한했다. 매출인센티브의 하한선은 정하지 않으면서 상한선만 정함으로써 게임 캐릭터 매출의 하락에 의한 이익의 감소분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게임 콘텐츠 판매신장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네오위즈게임즈만 챙긴 것이다. 이는 "용역대금을 실질적으로 인하한 것으로, 게임포털사이트 업계에도 유례를 찾기 힘든 교묘한 불공정 노예계약"이라는 게 디엔아이컨텐츠 쪽의 주장이다.

▲ 지난 2008년 11월 네오위즈게임즈의 게임 캐릭터 판매 매출액은 약 16억9000만원, 그러나 디엔아이컨텐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은 매출액의 1%인 1690여만 원(부가세 포함). ⓒ 디엔아이컨텐츠

실제 지난 2008년 11월 네오위즈게임즈는 디엔아이컨텐츠가 제작·납품한 게임 캐릭터 등을 판매해 약 16억9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디엔아이컨텐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은 매출액의 1%인 1690여만 원(부가세 포함)에 불과했다. 2008년 한해 전체 매출액이 257억 원을 넘어섰지만, 디엔아이컨텐츠는 2억4000여만 원만 용역대금으로 받았다.

▲ 2010년 9월 네오위즈게임즈의 매출액은 42억4000여만 원을 기록, 그러나 네오위즈게임즈는 디엔아이컨텐츠에 용역대금으로 2200만 원(부가세포함)만 지급했다. ⓒ 디엔아이컨텐츠

반면 2010년 9월 네오위즈게임즈의 매출액은 42억4000여만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네오위즈게임즈는 디엔아이컨텐츠에 용역대금으로 2200만 원(부가세포함)만 지급했다. '2000만원 상한선'을 적용한 것이다. 2010년 한 해 동안 네오위즈게임즈는 매출액이 200% 신장돼 매출액이 462억 원을 넘어섰지만, 디엔아이컨텐츠가 가져간 돈은 여전히 2억6000여만 원 선이었다.

이처럼 불합리한 거래 계약이 체결된 배경은 국내 IT업계의 짧은 역사 속에서 극소수의 거대 포털사이트로 모든 판매 시장이 흡수 통합되고, 아바타 등 게임 캐릭터 제작업체 역시 독립적으로 판매, 생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탓이 크다. 대기업 게임포털사이트에 단가 결정, 판매 루트, 계약 연장 등 모든 것을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상기 디엔아이컨텐츠 대표는 2일 기자와 만나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한 납품이 회사 영업이익의 8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등한 거래관계는 애초에 기대할 수 없었다"면서도 "나중에 윤상규 대표 등 네오위즈 관계자에게 계약 내용의 부당함과 상한제 폐지 등 시정을 호소해 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시장 특성상 한정된 종합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영세 웹제작업체로서는 부당한 거래조건이라도 사업지속을 위해서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문제는 불공정 거래 계약에 대한 개선은커녕 네오위즈게임즈가 지난 2011년 1월 중순 디엔아이컨텐츠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점이다. 매출이 2배로 확대돼 게임 캐릭터 판매액이 계속 월 40~50억 원을 넘어서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 2011년 3월 말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지만,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그 계약의 해지·변경이 있을 시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한다는 계약 내용조차 무시됐다.

당시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회사 내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할 것"이라고 했지만, 디엔아이컨텐츠에서 하던 작업은 네오위즈게임즈의 계열사인 네오위즈인터넷으로 넘어갔다. 앞서 2010년 12월 네오위즈인터넷이 우회 상장을 했고 네오위즈의 주요 경영진이 이 회사의 대표로 취임했다. 특히 네오위즈인터넷은 디엔아이컨텐츠가 했던 캐릭터 작업을 12~14%의 매출인센티브로 여전히 타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었다.

디엔아이컨텐츠 쪽에서 네오위즈게임즈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두고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상기 대표는 "코스닥 등록사이며 매출액이 300억 원이 넘는 네오위즈인터넷이 월 2000만 원을 벌기위해 저희 일을 뺏어갔다는 것인데, 네오위즈와 저희 회사의 인건비 차이와 회사 규모를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새로운 주요 멤버의 대표이사 취임에 맞추어 일감을 몰아주고, 매출액을 부풀려 주기 위한 조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가 부적절한 내부거래와 하도급 불공정거래 전력으로 자격 시비에 휩싸였다. 윤 대표가 재직한 네오위즈게임즈와 계약을 맺었던 디엔아이써프 박기성 대표가 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자청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온 하도급업체 불공정거래 실태를 고발,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윤 대표의 자질을 문제 삼고 있다. ⓒ 남소연

박 대표는 "대기업이 자기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오랜 시간 성실히 해온 업무를 빼앗아가는 행위는 '동반성장'이나 '상생'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추악한 위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3월 윤상규 대표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윤상규 대표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60일로 규정한 법규를 어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디엔아이컨텐츠에 6억 원가량의 대금을 법정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주면서, 1천만 원가량의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오위즈게임즈는 제소 과정에서 '하청업체와 합의하라'는 공정위의 권고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 11월 경 공정위가 시정명령에 앞서 시정권고를 내려졌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시정명령 조치를 받게 됐다.


박 대표는 "하도급업체는 물론 공정위까지 무시하는 안하무인한 태도는 하도급업체와 직원들을 그들의 발바닥의 때로도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의 나쁜 관행을 젊은 게임대기업 업체가 고스란히 배워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박 대표가 제기한 '매출인센티브 1%', '2000만 원 상한제' 등 불공정 거래 계약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채 심의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계약 시점이 너무 오래 전이고, 당시 계약 당사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계약 당시의 사실 관계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양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해 거래가 진행됐기 때문에 계약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네오위즈게임즈가) 무죄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박 대표는 윤상규 대표가 인수위 청년특위 위원에 임명된 것과 관련 "자기들의 성공에 기여했던 협력업체를 짓밟고 성공한 사람을 청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하도급업체를 발바닥의 때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눈물이 난다"고 토로했다.


(오마이뉴스)는 윤상규 대표의 반론을 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3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윤 대표는 최근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의 결정은 존중한다. 하지만 온라인 비즈니스 현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면서 "해당 업체와는 수익의 퍼센티지를 쉐어(나누는)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하도급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경준(235jun)
남소연(newmoon)

2012년 7월 19일 목요일

[사설] 대출이자 더 챙기려 시디금리 담합했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8일자 사설 '[사설] 대출이자 더 챙기려 시디금리 담합했나'를 퍼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짬짜미(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3개월 만기의 무기명 증권인 시디는 은행의 단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대출금리의 기준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들의 수익성은 물론 가계나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에도 바로 영향을 미친다.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금리 짬짜미를 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그동안 금융권에선 시디금리 짬짜미 의혹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었다. 다른 은행 금리에 견줘 시디금리만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9일부터 7월11일까지 3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3.50%에서 3.19%로 내린 반면 시디금리는 연 3.54%로 변동이 없었다. 짬짜미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시디금리가 조작돼 높아질 경우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은 높아지고 반대로 은행이 거둬들이는 이자는 많아진다. 현재 가계대출 잔액의 약 30%인 300조원가량이 시디 연동형 상품이라고 한다.시디는 은행에서 발행하고 증권사가 인수해 유통시킨다. 해당 증권사들은 중개수수료만 받는 증권사가 시디금리를 일부러 올릴 이유가 없다고 항변한다. 은행들 또한 시디를 발행하기만 할 뿐 최종 금리 결정은 증권사 몫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발행 주체이면서 이해당사자인 은행들이 시디금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증권사들은 은행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금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구조다. 최근 들어 시디 거래가 급감하면서 가격결정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탓에 금리 변동이 없었다고 하는데, 궁색한 설명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시디 발행 물량이 많이 줄어든 게 짬짜미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은행이 시디를 금리를 높여 발행할 수는 없더라도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이유는 분명히 있다. 은행의 수익과 직결되는 까닭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큰 파문을 일으킨 바클레이스은행의 리보금리 조작사건도 비슷한 이유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철저한 조사로 짬짜미 여부를 밝혀내는 것과 함께 시디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단기 지표금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금리가 하향 흐름을 보여도 가계대출 금리는 요지부동인 상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금리 하락기에 예금금리는 더 빨리 더 많이 떨어뜨리고 대출금리는 천천히 조금 떨어뜨리려는 은행들의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2012년 7월 9일 월요일

SK 일감 몰아주기, 이 와중에 편드는 신문도 있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09일자 기사 ' SK 일감 몰아주기, 이 와중에 편드는 신문도 있네'를 퍼왔습니다.
[경제뉴스톺아읽기] 납품단가 최대 72% 부풀려 지원… 346억원 과징금이 과도해서 논란?

“씨앤씨(SK C&C)는 지난해 7월 공정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미 확보된 증거서류를 탈취해 달아나는 대담한 행동을 저질렀다. 서류 탈취를 주도한 김아무개 상무는 검사 출신으로, 회사의 윤리·준법경영을 책임지고 있다.…공정위는 ‘해당 임원은 사전에 직원들과 공정위가 이미 확보한 증거를 탈취하기로 모의했다. 사건 직후에 공정위가 자료 원상회복 및 컴퓨터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부했고, 임직원들은 관련문서 삭제, 외부 저장장치 자택 보관 등 회사지침에 따라 허위진술 및 조사거부를 했다.’”(한겨레 9일자 4면 기사(총수 배불린 ‘SK짬짜미’…임원 주도로 공정위 증거 탈취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의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하려고 하자, SK C&C측에서 조사 방해를 한 정황이다. 재벌 총수와 관련된 일에 대기업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또한 ‘경제 민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정부나 정치권이 이 같은 기업의 조직적인 반발을 극복하는 게 현실적인 과제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SK 계열사에 대한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기업에 대한 첫 제재로 주목된다. 공정위는 8일 SK텔레콤 등 7개 SK 계열사가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SK C&C와 전산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맺어 SK C&C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인건비 단가를 시장의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46억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 250억 원, SK이노베이션 37억 원, SK네트웍스 20억 원, SK마케팅앤컴퍼니 13억 원, SK건설 9억6000만 원, SK에너지 9억 원, SK증권 8억 원 등이다.

▲ 9일자 경향신문 17면.

또 공정위는 회사 증거서류를 탈취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SK C&C에 2억 원, 관련 임직원 3명에게 90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들어 대기업이 공정위 조사 방해로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3월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다.
SK C&C 등 전산시스템 통합(SI) 계열사의 업무는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64%에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업종으로 꼽혀왔다. 최태원 회장 일가의 총수 SK C&C 지분은 모두 55%로 이 중에서 최 회장이 44.5%를 가지고 있다. SK C&C는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회사다. 따라서 이번 SK 건은 재벌 총수들이 어떻게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 사유에서 핵심은 ‘인건비 부당지원’이었다. 한겨레 4면 기사(총수 배불린 ‘SK짬짜미’…임원 주도로 공정위 증거 탈취까지)에 따르면, SK 계열사들은 SK C&C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5~10년 장기간 계약을 맺고 200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5년간 1조7714억 원을 지급했다. 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인건비(9756억 원)의 단가를 시장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게 지급해 부당지원을 했다.
정부 고시단가 대비 SK C&C 인건비 단가를 비교해보면, SK C&C와 SK계열사인 SK텔레콤 간 비율은 97%인 반면 SK C&C와 비계열사인 하나은행 간 비율은 63%에 불과했다. 삼성의 SI업체인 삼성 SDS와 삼성 계열사인 삼성증권 간 비율은 80%였고, LG SI업체인 LG CNS와 계열사인 LG유플러스 간 비율은 76%였다. SK C&C에 지원된 인건비 비율이 비계열사와 비교해 34%까지 격차가 나는 셈이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SK 계열사들이 SK C&C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SK) C&C가 이를 통해 1200억 원 정도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부당이익은 총수 일가에게 넘어갔다. 한겨레에 따르면, 공정위는 SK C&C가 계열사로부터 높은 단가로 장기 수의계약을 맺어 많은 이익을 얻은 뒤 총수 일가에게 거액의 배당을 하고 기업 가치를 상승시켜 총수 일가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 일가가 최근 4년간 SK C&C를 통해 받은 배당금은 580억 원에 이른다.

▲ 9일자 한겨레 4면.

정리하자면, SK 계열사들이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을 1대 주주로 하는 SK C&C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줘 이익을 내고, 총수들은 수년 간 수백억 원의 이익을 얻는 구조인 셈이다. 또 이를 규제하려는 정부 조사에 대해 SK측 임원은 확보된 증거까지 탈취해 달아날 정도로 조사를 대담하게 방해하는 현실이다.
파이낸셜뉴스 13면 기사(하반기도 경쟁입찰 실태 공개 등 ‘칼바람’ 예고)에서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도 대기업들의 경쟁입찰 실시 여부, 베이커리 사업 일감몰아주기 사업 등에 대해서도 조사 발표를 앞두고 있어 재계의 긴장감이 가시지 않을 전망”이라며 “경쟁입찰 실시 여부 공개 대상은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10대 그룹”이라고 밝혔다.
주목되는 점은 이 같은 ‘부당 거래’에 대해 언론들이 보이는 입장이다. 전국단위 종합지 9곳 중에서 이 소식을 1면에 실은 언론은 서울신문 기사(계열사 부당지원 SK그룹 과징금 346억), 한겨레 기사(‘재벌 일감몰아주기’ 첫 제재…SK에 346억 과징금)뿐이다. 경제지 중에서 이 소식을 1면에 실은 곳은 한국경제 기사(SK에 과징금 346억 원)뿐이다. 주목되는 경제 뉴스인데도 대다수 언론이 재벌 총수와 관련된 이번 소식을 1면에 싣지 않은 셈이다.


▲ 9일자 파이낸셜뉴스 13면.

더군다나 SK쪽을 편드는 언론도 있었다. IT 업체인 SK C&C와 관련된 이번 사안에 대해 IT 전문지들이 공정위 조사의 의문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디지털타임스는 1면 기사(‘SI 일감몰아주기’ 과도한 과징금 논란)에서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인건비와 유지보수요율 등 IT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잣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특히 IT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IT업계 현실을 무시한 과징금’이라는 주장은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SK쪽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디지털타임스는 “SK C&C는 △토털 아웃소싱 △장기적 거래관계 △내외부 거래 이익률 차이 등을 문제 삼는 것은 IT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몰라서라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디지털타임스는 “공정위 심사관들이 670억 원의 과징금을 제시했으나 전원회의에서 346억 원으로 조정된 것이 당초 공정위 조사에 다소 무리수가 있었다는 반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는 사설(공정위, SW시장 왜곡 말아야)에서 “정부가 고시한 인건비 단가에 맞춰 지급한 것을 놓고 공정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러니”라며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IT업계에 단가 후려치기를 조장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도 12면 기사 제목을 이라고 꼽았다. 전자신문은 관련 사설은 게재하지 않았다.


▲ 9일자 디지털타임스 1면.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른 언론에서는 ‘SK C&C가 과도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 파이낸셜뉴스는 사설(일감 몰아주기 근본 대책 만들어야)에서 “SK그룹은 부당지원은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업종 특성상 서비스 품질에 따라 단가가 달리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엔 가격차가 지나치게 많이 난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사설(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해야)에서 “SK그룹이 공정위의 발표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서니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이라고 밝혔다. 매경은 사설(일감몰아주기에 첫 과징금 때린 공정위)에서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SK C&C 임직원들의 행위는 아무리 변명해도 지나쳤다”고 밝혔다.


▲ 9일자 경향신문 사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의 해법은 공정위의 철저한 감시·감독으로 모아졌다. 사설에 따르면, 언론의 해법은 △‘공정위의 감시를 강화·지속하고, 대기업 집단이 일감 몰아주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력한 제재를 하는쪽으로 법적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경향신문) △‘일감 몰아주기는 유사 업종의 중소기업에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 반시장적 행위이자, 편법 증여로 이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당국의 철저한 상시 감시와 차단이 필요’(한국일보) △‘정부 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국민의 지지도 받기 어려워진다는 상황 변화를 재계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매일경제) 등이다.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2012년 6월 7일 목요일

이준구 "MB, 애당초 건설사에게 돈 뿌리려 4대강 강행"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6-07일자 기사 '이준구 "MB, 애당초 건설사에게 돈 뿌리려 4대강 강행"'을 퍼왔습니다.
"보수언론, 4대강 강행땐 아무 말 않다가 뒤늦게 난리"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공사 담합을 한 건설사들에게 고발조치 없이 1천115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키로 한 데 대해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이준구 교수는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우선 "입찰담합에 가담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군요. 심지어 보수언론까지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재미있는 광경을 봅니다"라며 "정당한 법 절차를 무시하고 4대강사업을 밀어붙일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담합 사실이 밝혀지자 난리를 떠는 모습이 우습기까지 하네요"라고 보수언론을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어 화살을 공정위로 돌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오래 전에 이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2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요?"라며 "뭐 단군 이래 최대로 복잡한 사건이라도 되었기에 조사가 그리 힘들었나요?"라고 비꼬았다.

그는 "사실 그 속셈은 뻔한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4대강사업 그 자체에 대한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지나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라며 "이젠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으니 터뜨려도 될 만하다고 생각해서 터뜨린 것이겠지요. 담합이 없었다고 판정 내리고 싶었겠지만, 워낙 증거가 분명한지라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구요"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그러니 다음 수순은 솜방방이 처벌로 적당히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공비사 부풀린 규모가 1조원이 넘는데도 관례를 벗어나 그 10% 수준인 1천 여억원만의 과징금 부과로 끝냈습니다"라며 "그리고 당연히 검찰에 고발해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할 사안인데도 고발을 하지 않는 너그러움을 보였습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왜 그랬냐구요? 정부가 애당초 4대강사업에서 목적한 바가 건설사들에게 돈을 뿌리는 데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라며 "애당초 건설사들이 담합을 하는지 눈을 부라리고 감시할 생각 그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차피 건설사들에게 돈을 뿌려줄 목적으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담합이 있건 없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고 비아냥댔다.

그는 국회에 대해선 "19대 국회에서 4대강 청문회를 열어 이런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가 봅니다. 물론 나는 4대강 청문회가 당연히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그런데 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밝혀야 할 사안은 이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모든 문제에 앞서 어떻게 4대강사업이 시작되기 불과 몇 달 전에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었느냐를 밝혀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만약 4대강사업이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폐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백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공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4대강사업도 이 검증과정을 거치게 했다면 아무런 타당성이 없음이 밝혀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라며 "그 문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교환된 문서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보면 그 진실이 모두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국가재정법 개정의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4대강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진 사업임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부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법규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라며 "그 다음 단계로 공정한 입장에 서 있는 전문가들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사업이 일으키고 있는 모든 부작용들을 있는 그대로 샅샅이 밝혀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라며 국회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혜영 기자

2012년 3월 28일 수요일

[사설]‘거짓 공문’으로 자영업자 속인 삼성카드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27일자 사설 '[사설]‘거짓 공문’으로 자영업자 속인 삼성카드'를 퍼왔습니다.
삼성카드가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에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반발해온 자영업자 단체 등에 거짓 내용의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카드는 파문이 일자 문제의 내용을 삭제한 공문을 다시 보냈지만 없는 사실까지 동원해 자영업자 단체 등을 겁박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유권자시민행동은 최근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에 0.7%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4월1일부터 삼성카드 결제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해왔다. 코스트코가 단독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적용하는 0.7%의 수수료율이 일반적인 유통업체 수수료율 1.5~2%에 비해 턱없이 낮아 부당한 특혜 사례로 지목된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이에 지난 23일 두 단체에 e메일 공문을 보내 “최근 코스트코를 방문해 수수료 인상을 요청했으나 ‘계약기간 중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은 국내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며 최근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 국제분쟁 사례로 지적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문 가운데 FTA 관련 부분은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 취재 결과 코스트코는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한·미 FTA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수수료 계약 변경이 FTA에 따른 국제분쟁으로 비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얘기다.

삼성카드는 어제 회사 블로그에 내건 사과문에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지만 삼성카드가 FTA를 무기삼아 두 단체를 은근히 겁박하려 했던 것 아니냐며 의도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거짓 공문까지 보낸 것에 대해서는 ‘삼성의 도덕성이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는 비난이 쏟아진다. 최근 삼성이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등으로 잇따라 여론의 질타를 받은 사실을 상기하면 삼성에 일대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

2012년 3월 4일 일요일

‘키코의 눈물’ 뒤 김앤장의 미소가


이글은 Economy Insight 2012-03-01일자 기사 '‘키코의 눈물’ 뒤 김앤장의 미소가'를 퍼왔습니다.
[Special Report Ⅱ] 재벌 닮은 김앤장의 문어발식 확장 - ② 중소기업 상대 소송까지 도맡아

중소기업 부도 사태 부른 키코 사건 106건 중 78건 수임… 은행에 승리 안기며 거대 수임료 챙겨
키코 사태에서 김앤장의 활약은 대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에서, 금융감독원의 은행에 대한 징계, 그리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김앤장이 관여하지 않은 곳은 없다.


키코 사태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약자의 설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사건이었다. 키코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인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이제는 모두에게 잊힌 ‘키코’(KIKO), 조금 안다는 사람에게 설명해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파생상품 이름이다. 2008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금융위기 때 수많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몬 ‘저승사자’의 이름이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피해 기업만 234개 업체에, 피해 액수는 3조원이 넘는다.
키코는 ‘통화옵션 계약 상품’이다. 통화옵션은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한 통화를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매입할 수 있는 권리는 ‘콜옵션’(Call Option), 매도할 수 있는 권리는 ‘풋옵션’(Put Option)이라 부른다.
키코는 회사와 은행이 약정 환율과 환율 변동의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을 정해놓고 계약 기간 중에 환율이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 상한선에 해당하는 환율로 달러화를 계약 금액만큼 매도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문제는 이 구조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만약 환율이 계약 때 약정한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즉, 일정한 환율을 터치하는 순간 계약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반면 환율이 약정한 상한선 위로 한 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회사는 계약 금액의 2~5배를 시장 가격보다 낮은 환율인 계약 환율로 매도하게 되어 회사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제로 코스트’라는 말에 속은 중소기업들
결국 은행은 계약에 따라 환율이 상승하면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반면, 은행과 계약한 기업은 환율이 약정한 환율 밑으로 하락하면 계약 자체가 해지되기 때문에 이익금을 챙길 수 없게 된다. 피해 입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바로 이 부분을 계약 당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단순한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라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수출 중소기업들은 왜 키코에 가입했을까? 수출 기업들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통화옵션 상품을 계약해왔는데, 그중 하나가 키코다.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가입한 상품이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입한 상품이다. 파생상품을 트레이딩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일종의 적금에 가입하듯이 키코에 가입한 것이다.
2007년부터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수출 중소기업은 환헤지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갔다. 은행은 이런 기업의 어려움을 노리고 키코를 대량 판매했다.
특히 ‘제로 코스트’(Zero Cost)는 여전히 논란의 한가운데 있다. 제로 코스트의 본래 의미는 계약 체결에 드는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을 지낸 오세경 건국대 교수(경영학)는 “환위험을 헤지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은행들은 키코 상품이 비용이 들지 않는 제로 코스트라고 소개했다”면서 “그러나 사실상 제로 코스트도 아니었고, 헤지할 수 있는 구간도 지나치게 좁았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키코 상품은 헤지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들에 키코 상품을 판매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키코는 헤지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인데 헤지용으로 팔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제로 코스트는 은행이 취하는 콜옵션과 기업이 취하는 풋옵션의 이론가가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은행이 별도의 프리미엄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은행이 영리기업인 이상 필요 비용과 이윤을 수취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은행감독 업무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파생상품 거래 당사자인 은행은 수수료의 구체적 규모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은행이 중소기업을 기망했거나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은 수수료의 규모를 밝힐 법적 의무가 없고, 보통 은행과 거래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해석은 다르다. 검찰은 은행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도, “은행이 취득하는 콜옵션의 이론가를 기업이 취득하는 풋옵션의 이론가에 비해 크게 설계해 그 차액 상당액을 은행이 마진으로 수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제로 코스트로 표시해, 마치 옵션 거래의 대가 지급이 없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기업에 일부 불리하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키코에 가입한 기업에 불리한 구조라는 점은 인정한 것이다. 그나마 법원보다 한결 엄격한 해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두 기관은 유명무실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견해가 다르다. 오영중 변호사(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금융 파생상품은 한번 잘못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바로 파산으로 갈 수 있어서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는 위험과 이득,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그에 대한 손해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키코 자체가 위험한 상품이다. 키코 상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너무 쉽게 팔았다”고 지적했다.


키코 피해기업 대책위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대책위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의 키코 판매 은행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겨레 김명진.
글로벌 스탠더드는 어디에
독일연방대법원은 지난해 3월 이른바 ‘CMS 스프레드 래더 스와프 계약’ 사건에서 “CMS 스프레드 래더 스와프 계약처럼 복잡한 구조로 된 금융상품의 경우, 은행은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이 높은 위험을 감내할 용의가 있다는 전제에서 곧바로 출발해서는 안 된다”며 “고객의 투자 목표에 실제로 부합하는 적합한 상품만 추천해야 하는 것이 투자 조언자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검찰은 키코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인도의 중앙수사국도 이런 은행들을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고, 이에 은행들은 피해 기업들과 합의를 추진했다. 일본 법원은 50%의 책임을 인정했다.
걸핏하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는 우리나라만 달랐다. 위험천만한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검찰·법원·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는 한결같이 관대한 모습이었다.
심지어 축소·은폐 수사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파생상품의 원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견을 조회했다. 그 결과, 키코가 ‘사기적 행위’라는 회신을 받아놓았음에도 이 문서를 감춰뒀다. ‘대외비’로 지정해놓고 수사 목록에서 누락했다.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주임검사는 검찰 수뇌부와 네 차례 충돌 끝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금융범죄 척결’을 강한 목소리로 외치던 한상대 검찰총장은 키코 사건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법원은 검찰보다 한술 더 떴다. 의욕적으로 수사하던 검찰의 힘을 빼버린 게 법원이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은 구속영장과 달리 큰 문제가 없으면 발부해준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를 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압수수색은 수사의 출발선이고, 법원도 이같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키코 사건에서는 달랐다. ‘자유 의사에 따른 계약이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서’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버렸다. 키코 판매 과정과 키코 사태 이후 은행에서 벌어진 일을 알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해버린 것이다.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는데, 수사의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주연 뺨 치는’ 조연이 등장한다. 바로 김앤장이다. 김앤장은 ‘로펌계의 삼성’으로 불린다.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의 쟁쟁한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법원과 검찰에 학연·지연 등으로 얽혀 있다. 그리고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등의 전직 고위 관료들도 김앤장에 대거 포진해 있다. 김앤장에 잠시 둥지를 틀었다가 다시 관직으로 복귀하기도 한다. 힘없는 전직 관료가 결코 아니다.
키코 사태에서 김앤장의 활약은 대단했다. 공정위의 약관 심사에서, 금감원의 은행에 대한 징계, 그리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김앤장이 관여하지 않은 곳은 없다.
김앤장은 얼마를 벌었을까
2008년 11월3일부터 2010년까지 제기된 106건의 키코 소송 가운데 김앤장은 78건의 소송을 도맡아서 처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홍성준 사무국장은 지난 2월6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앞 집회에서 “언제나 그렇듯 키코 소송에서도 김앤장과 맞닥뜨렸다”며 “전관과 전직 고위 관료가 즐비한 김앤장은 숨어 있는 권력, 마피아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0년 11월29일 한날한시에 100여 개 기업이 모두 소송에서 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김앤장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확실한 증거는 없다. 정황과 심증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키코 사태 덕분에 김앤장이 막대한 수임료를 벌어들인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 액수는 김앤장만 알고 있겠지만.

글 / 권순욱  정치경제부장 kwonsw87@etomato.com

2012년 1월 14일 토요일

[사설]담합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처벌 강화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1-13일자 사설 '[사설]담합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처벌 강화해야'를 퍼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제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등의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총 446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두 회사는 2년 전에도 광주시교육청 등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LG디스플레이 등과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가격과 물량 공급을 담합한 것을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로서 그동안 입만 벌리면 ‘윤리경영’ ‘정도경영’을 외쳐왔다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 가전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두 회사가 담합을 서슴지 않는 것은 공정위의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다. 담합으로 벌어들이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라 늘 담합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기업들의 담합은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다. 공정위가 담합을 단속하고 있지만 담합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과징금 부과액이 관련 매출액의 1~2%에 그친다는 데 있다.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문제다. 공정위가 이번에 삼성전자에는 258억원, LG전자에는 188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지만,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한 LG전자는 한푼도 내지 않는가 하면 삼성전자는 절반을 감액받는다. 과징금 부과가 하나마나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담합을 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부도덕성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팔려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대기업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담합이 회사 차원이 아니라 담당 부서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해명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담합으로 가격을 높게 조작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고 자랑하는 두 회사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제도 아래서는 시장 독과점 기업들이 담합으로 장난을 쳐도 막을 수 없으니 국민으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무엇보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 담합 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도 있다. 선진국처럼 담합하다 한번 걸리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그래야 담합 유혹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이라도 담합을 일삼는 독과점 대기업들이 진정으로 자성해야 한다. 대기업 총수가 나서서 담합 절대 금지를 선언하길 바란다. 담합은 소비자를 속이는 비겁하고 더러운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