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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4일 목요일

의무휴업 무시 코스트코, 투자자소송 제기할 수도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03일자 기사 '의무휴업 무시 코스트코, 투자자소송 제기할 수도'를 퍼왔습니다.

ㆍ전문가들 “한·미 FTA 조항상 가능…재협상 시급”

의무휴업일을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국내 520여개 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국민본부는 코스트코 서울 양평점 앞에서 2주에 한번씩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는 대형마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코스트코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갈수록 거세짐에 따라 이번 갈등이 국제중재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유통법과 한·미 FTA는 정면 충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은 한국 정부가 한국의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미국 투자자에게 영업시간, 영업일 제한 등 규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업일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유통법이 한·미 FTA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코스트코로선 한·미 FTA에 위배되는 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영업일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는 코스트코로부터 요청이 들어올 경우 한·미 FTA가 정하고 있는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코스트코, ISD 제기 가능하나

외교통상부 이호열 서비스투자과장은 “코스트코는 한·미 FTA 12장 위반이라는 이유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12장의 어떠한 규정도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따른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를 규정한 11장에서 규정한 의무를 한국 정부가 위반할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코스트코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할 의무(11.5조)를 한국 정부가 위반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코스트코, 아직 공식 문제제기 안 해

코스트코는 아직 공식적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진 않았다. 외교부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외교부 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미국 측 투자자로부터 받은 의견서는 없다”고 밝혔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000억원을 웃도는 당기순이익을 낸 코스트코엔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또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법정에 세울 경우 한국에서의 영업에 악영향이 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 근본 해결책은 원포인트 재협상 

외교부는 “현행 유통법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문제제기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제재 수준이 높아지거나 유통법 개정 등으로 규제가 더 강화될 경우 코스트코는 언제든지 투자자-국가소송이라는 칼을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코스트코가 아직까진 과태료 등의 규제조치를 용인하고 있지만 향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내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예외를 만드는) 원포인트 재협상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2012년 9월 27일 목요일

문재인 “코스트코 과징금 하루수익 몇배로 물려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6일자 기사 '문재인 “코스트코 과징금 하루수익 몇배로 물려야”'를 퍼왔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왼쪽에서 세번째)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골목시장 보호정책 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에서 세번째), 서울지역 구청장, 영세상인 대표들과 서로 어깨를 주무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박원순 서울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간담회
“친서민 힐링 행보” 

“전국 재래시장이 1500개 좀 넘는다. 종사하는 상인 수가 36만명, 길거리 점포,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600만명이다. 이분들의 삶을 살려드리는 것이 경제민주화고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는 것이다.”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6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청 강당에서 ‘골목상권 보호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영세상인의 경우에는 아예 카드를 거부하고 현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세상인들에게는 4%가 적용되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다. 대신 현금으로 내는 소비자에게는 물건값을 깎아주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오후 자영업자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미국계 대형 마트인) 코스트코가 (일요일 휴무) 처분을 어겨 과징금이 1000만원 매겨지니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하지 않는가”라며 “과징금을 하루 수익의 몇 배로 물리고, 위반이 되풀이되면 아예 영업정지, 취소가 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이날 박원순 시장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공동으로 연 것은 안철수 대선후보를 이중으로 겨냥한 카드다. 안 후보는 출마 선언 직전에 박 시장을 찾아 사실상 출마를 예고한 바 있다. 시민사회의 상징적 인물인 박 시장의 조언과 지원을 요청하는 목적이었다. 민주당 후보인 문 후보는 이에 맞서 민주당 소속 박 시장과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이다.‘친서민 행보’로 안철수 후보의 ‘혁신행보’와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겠다는 전략도 엿보인다. 문 후보가 자영업자들을 만난 것은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은 지 사흘만이다.진성준 문재인 캠프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혁신행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일종의 ‘엘리트 행보’라고 할 수 있다”며 “반면, 문재인 후보는 쌍용차 해고자와 재래 시장 상인, 중소 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의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찾아 그들의 아픔을 보듬는 ‘힐링행보’를 통해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2012년 9월 22일 토요일

[사설]국내법 무시한 코스트코 따끔하게 제재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21일자 사설 '[사설]국내법 무시한 코스트코 따끔하게 제재해야'를 퍼왔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그제 대형 유통업체에 월 2회 휴업을 강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내 3개 점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1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코스트코는 의무휴업일 영업 강행 이유로 일부 유통업체가 법원에 제기한 ‘의무휴업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든다. 법원 판결이 코스트코에도 마땅히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코스트코는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지 않아 법원 판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조례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내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관할 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엄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코스트코가 법원 판결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의무휴업조례를 졸속으로 만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다. 법원은 지난 6월부터 대형 유통업체가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여러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통업체 편을 들어줬다. 절차상 일부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 바람에 의무휴업조례는 지역별로 시행된 지 서너 달 만에 효력을 잃은 곳이 많다. 그 뒤 해당 자치단체는 조례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속도는 굼뜨기만 하다. 더욱이 지금도 의무휴업조례를 놓고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자치단체도 많다. 소비자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조례가 위법성이 없는 쪽으로 개정되면 의무휴업은 정상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강제휴업 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 더 큰 관심은 의무휴업조례가 고사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을 지킨다는 당초 취지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의무휴업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면서 추가 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최근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일부 주류와 생필품을 팔지 못하도록 유통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한 것이 좋은 사례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대형 유통업체의 의무휴업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일이다. 국내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하는 코스트코에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 소비자의 동참도 요구된다.

코스트코의 배짱은 한-미 FTA 독소조항에서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9-21일자 기사 '코스트코의 배짱은 한-미 FTA 독소조항에서'를 퍼왔습니다.
"일요일 영업 부당"…정동영 "국내법 무시는 ISD 염두"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일요일에도 영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내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코스트코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배짱은 아마도 한미FTA 독소조항 ISD를 염두에 둔것 아닐까?"라며 의문을 제시했다.
정동영 고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20일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프레스톤 드레이퍼 한국대표 명의로 "일요일 영업제한은 부당한 규제이고 따를 수 없다"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올렸기 때문이다.
코스트코는 안내문에 "처음에는 조례를 존중하여 온전히 따르기로 하고 6주간 격주 일요일에 휴무했다"며 "그러나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규제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판단을 하고 영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내 대형마트 3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올초 유통산업발전법 조례가 영업활동을 침해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영업제한 조치 무효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소송에 참여한 유통사들은 일요일 영업을 재개했다. 다만 코스트코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9월 둘째주 일요일에 버젓이 영업을 하다 서울시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코스트코의 안내문에도 "법률은 유사한 당사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며 지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조례를 집행해 코스트코 회원, 직원, 공급자들이 불공정하게 손해를 봤다"고 항변했다.
정 상임고문을 비롯해 한편에서는 국내법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모습을 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2012년 9월 5일 수요일

코스트코만의 고집이 울산 자영업자 울렸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9-04일자 기사 '코스트코만의 고집이 울산 자영업자 울렸다'를 퍼왔습니다.

미국계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삼성카드와 업계 평균보다 훨씬 낮은 0.7%수준의 수수료 부과 특약을 맺어 부당내부거래가 의심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의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여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4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대형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유도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카드사들에 대형가맹점과 맺은 수수료율을 포함한 계약서를 빠짐없이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가맹점의 부당내부거래는 없는지, 수수료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해 문제가 있을시 해당 카드사에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일반 대형가맹점의 경우 변경된 수수료율 사전 고지(1개월 전)를 통해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일에 맞춰 조정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대형가맹점. 카드사들이 별도의 특별약정(특약)을 통해 가맹점수수료율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는 수수료율을 무리하게 올릴시 법적 위험이 따라 금감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현대 특약을 맺은 대형가맹점은 10~2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코스트코다. 코스트코는 삼성카드와 특약을 해 업계 평균보다 낮은 0.7%의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계약기간도 5년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방침으로 소비자에게 값 싼 가격에 상품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삼성카드와 현금만 사용 가능한다는 불편도 함께 한다.
특히 코스트코와 삼성카드의 개별계약은 상호 합의하지 않으면 수수료율에 대한 계약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어 금감원에서도 손대기 힘들어 보인다.
코스트코의 거침없는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코스트코 울산점은 중소기업청의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 개장을 강행했다. 코스트코 울산점에 따르면 개장 이후 하루 평균 매출이 10억원 이상 기록했으며. 울산지역 회원가입자 수도 2만명 돌파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장 당일부터 코스트코를 찾는 고객의 차량이 몰려들면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코스트코는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울산 지역 중소상인들은 생존권까지 위협되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청이 나서서 주변 상인들과 상생의 길을 찾을 때까지 개장을 연기할 것을 권고한 것도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중소기업청과 중소상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장을 강행한 것이다. 덕분에 코스트코는 막대한 이익이 생겼지만 생계가 막막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와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등 4개 중소상인단체는 지난달 29일부터 코스트코 울산점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2012년 3월 28일 수요일

[사설]‘거짓 공문’으로 자영업자 속인 삼성카드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27일자 사설 '[사설]‘거짓 공문’으로 자영업자 속인 삼성카드'를 퍼왔습니다.
삼성카드가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에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반발해온 자영업자 단체 등에 거짓 내용의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카드는 파문이 일자 문제의 내용을 삭제한 공문을 다시 보냈지만 없는 사실까지 동원해 자영업자 단체 등을 겁박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유권자시민행동은 최근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에 0.7%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4월1일부터 삼성카드 결제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해왔다. 코스트코가 단독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적용하는 0.7%의 수수료율이 일반적인 유통업체 수수료율 1.5~2%에 비해 턱없이 낮아 부당한 특혜 사례로 지목된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이에 지난 23일 두 단체에 e메일 공문을 보내 “최근 코스트코를 방문해 수수료 인상을 요청했으나 ‘계약기간 중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은 국내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며 최근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 국제분쟁 사례로 지적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문 가운데 FTA 관련 부분은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 취재 결과 코스트코는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한·미 FTA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수수료 계약 변경이 FTA에 따른 국제분쟁으로 비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얘기다.

삼성카드는 어제 회사 블로그에 내건 사과문에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지만 삼성카드가 FTA를 무기삼아 두 단체를 은근히 겁박하려 했던 것 아니냐며 의도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거짓 공문까지 보낸 것에 대해서는 ‘삼성의 도덕성이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는 비난이 쏟아진다. 최근 삼성이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등으로 잇따라 여론의 질타를 받은 사실을 상기하면 삼성에 일대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