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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4일 토요일

“투자자소송 절차 투명”하다던 정부, 론스타 일 내자 ‘쉬쉬’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23일자 기사 '“투자자소송 절차 투명”하다던 정부, 론스타 일 내자 ‘쉬쉬’'를 퍼왔습니다.

ㆍFTA 규정과도 배치… 민변, 국제중재신청서 정보 공개 촉구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지만, 한국 정부는 관련 정보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 중재 결정에 따라서는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중재 판정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의 ‘고집’은 중재신청서, 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이유서, 중재판정부의 심리 의사록·속기록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투명성 조항(11.21조)과도 배치된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정보 공개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여론과 다양한 지혜를 모으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론스타의 중재신청서가 공개된다면 활발한 여론 형성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제중재신청서의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중재신청서는 한국 정부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상대방인 론스타가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공개할 경우 중재에 불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부터 중재신청서를 전달받진 못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중재신청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그러나 지난해 11월 발간한 ‘투자자-국가소송제, 공정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소책자에서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2004년 미국 모델 투자협정상의 실체적·절차적 요소를 대폭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됐다”고 홍보했다. 개정협상을 거쳐 지난해 3월 발효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는 한·미 FTA와 달리 투명성 조항이 포함돼 있진 않다. 하지만 투명성 조항이 없다는 것이 비공개의 이유는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서 ‘관련 서류 공개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한·미 FTA의 성과라고 얘기했던 투명성 강화를 국내적 기준으로 삼아 투자자-국가소송과 관련된 문서들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통상정보의 공개를 꺼린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지난 5월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전달한 중재의향서 역시 “공개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민변은 “한국은 역사상 최초로 투자자-국가소송 사태를 겪게 됐다. 관련 지식과 경험이 전무한 가운데 수조원을 배상해야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에 의한 공정한 행정 감시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2012년 11월 22일 목요일

론스타, 결국 한국 정부에 ISD 걸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11-22일자 기사 '론스타, 결국 한국 정부에 ISD 걸었다'를 퍼왔습니다.
ICSID에 공식 제소…한국 정부, 최초로 국제중재법정에 서게 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는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해외 투자자다(관련 기사 : "론스타, 한미FTA 약한 고리 치고 들어왔다").

론스타는 22일 새벽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공식 제소했다. 6개월 전 한국 정부에 ISD 의향서를 전달한 론스타가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 5월 22일,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벨기에 주재 한국 대사관에 ISD 의향서를 전달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수십 억 유로(수조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론스타 측 주장이었다.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ISD 방침을 알린 뒤 6개월간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6개월의 시간이 지나자마자 론스타는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가 '피해 금액'으로 정확히 얼마를 요구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해외 투자자가 한국 정부에 ISD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

/김덕련 기자 

2012년 10월 4일 목요일

의무휴업 무시 코스트코, 투자자소송 제기할 수도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03일자 기사 '의무휴업 무시 코스트코, 투자자소송 제기할 수도'를 퍼왔습니다.

ㆍ전문가들 “한·미 FTA 조항상 가능…재협상 시급”

의무휴업일을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국내 520여개 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국민본부는 코스트코 서울 양평점 앞에서 2주에 한번씩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는 대형마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코스트코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갈수록 거세짐에 따라 이번 갈등이 국제중재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유통법과 한·미 FTA는 정면 충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은 한국 정부가 한국의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미국 투자자에게 영업시간, 영업일 제한 등 규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업일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유통법이 한·미 FTA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코스트코로선 한·미 FTA에 위배되는 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영업일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는 코스트코로부터 요청이 들어올 경우 한·미 FTA가 정하고 있는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코스트코, ISD 제기 가능하나

외교통상부 이호열 서비스투자과장은 “코스트코는 한·미 FTA 12장 위반이라는 이유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12장의 어떠한 규정도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따른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를 규정한 11장에서 규정한 의무를 한국 정부가 위반할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코스트코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할 의무(11.5조)를 한국 정부가 위반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코스트코, 아직 공식 문제제기 안 해

코스트코는 아직 공식적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진 않았다. 외교부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외교부 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미국 측 투자자로부터 받은 의견서는 없다”고 밝혔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000억원을 웃도는 당기순이익을 낸 코스트코엔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또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법정에 세울 경우 한국에서의 영업에 악영향이 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 근본 해결책은 원포인트 재협상 

외교부는 “현행 유통법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문제제기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제재 수준이 높아지거나 유통법 개정 등으로 규제가 더 강화될 경우 코스트코는 언제든지 투자자-국가소송이라는 칼을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코스트코가 아직까진 과태료 등의 규제조치를 용인하고 있지만 향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내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예외를 만드는) 원포인트 재협상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2012년 9월 20일 목요일

론스타 투자자소송은 ‘협정 허술’ 탓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20일자 기사 '론스타 투자자소송은 ‘협정 허술’ 탓'을 퍼왔습니다.

ㆍ페이퍼 컴퍼니 혜택 부인 조항, 벨기에 등과 맺은 협정에 빠져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을 내세워,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한 것은 한국 정부가 투자보장협정을 허술하게 맺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협정 상대국 내 기업이라도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페이퍼 컴퍼니)라면, 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혜택의 부인(Denial of Benefits)’ 규정이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혜택의 부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협정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사람이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 한국은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혜택의 부인 규정을 뒀더라면 론스타가 벨기에 자회사인 LSF-KEB 홀딩스를 앞세워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당국과 국세청은 LSF-KEB 홀딩스를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있다. 벨기에는 해외 주식투자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등 ‘조세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1974년 체결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2006년 개정하면서 혜택의 부인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결국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문제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회원국과 체결한 모든 투자보장협정에 혜택의 부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페이퍼 컴퍼니가 국적을 ‘세탁’해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서둘러 투자보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독일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에는 협정 상대국에 주영업소 소재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낼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입법조사처는 ‘제2의 론스타 투자자-국가소송 제소’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을 개정해 혜택의 부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투자자인 기업 또는 법인의 개념과 투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실적, 페이퍼 컴퍼니 현황, 조세피난처 여부 등을 감안해 투자보장협정 개정협상 대상국을 선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2009년 이후부턴 혜택의 부인 등 페이퍼 컴퍼니의 투자자-국가소송 제소 방지장치를 보완한 투자보장협정 표준문안을 마련해 이를 기초로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해왔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2012년 9월 13일 목요일

공공정책 투자자소송 급증… 지난해 46건 사상 최고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13일자 기사 '공공정책 투자자소송 급증… 지난해 46건 사상 최고치'를 퍼왔습니다.

ㆍ유엔 “본래 취지 벗어나”

투자자-국가소송(ISD)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46건이 발생, 연간 발생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호주의 금연정책과 독일의 원전 폐쇄정책 등 국가의 공공정책이 국제중재 대상이 된 것에 대해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표준 약관’에 비유한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유엔 직속기관조차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12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매년 발간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최근 진전 현황(Latest Developments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이라는 이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6건의 투자자-국가소송이 발생해 1987년 이후 연간 발생 건수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자-국가소송 누적 발생 건수는 450건에 달했고 1개 이상의 투자자-국가소송에 휘말린 국가는 모두 89곳이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대부분의 중재포럼이 투자자-국가소송 제소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지난해 투자자-국가소송과 관련해 가장 주목할 만한 경향으로 국가 공공정책에 대한 제소가 많아진 것을 꼽았다.미국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는 강력한 금연법을 제정한 호주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또 스웨덴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도 자신들이 소유·운영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한 독일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2012년 6월 7일 목요일

‘한·벨기에 투자협정’ 국회 비준 안 받았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07일자 기사 '‘한·벨기에 투자협정’ 국회 비준 안 받았다'를 퍼왔습니다.

'간접수용' 없었다면 론스타 주장 근거 약해져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이 국회 비준도 거치지 않은 채 발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한국 법제에선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간접수용’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약이다. 간접수용은 정부의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가 몰수 등 직접수용에 상응하는 정도로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을 뜻한다.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현재 체결한 86개 투자보장협정 가운데 국회 비준을 거친 것은 한·독 투자보장협정(1964년), 한·일 투자협정(2002년) 등 2개에 불과하다. 헌법은 ‘국회는 (중략)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제60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최근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직접수용과 간접수용을 다루고 있는데 간접수용 및 보상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간접수용에 해당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정해 국내 법률이 보상규정을 두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간접수용이라는 새로운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조약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체결한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은 간접수용과 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한 근거인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포함한 84개는 “헌법 제60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발효됐다. 외교통상부가 헌법을 관행적으로 무시해온 것이다.

만약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간접수용 개념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내세울 수 있는 논리는 빈약해진다. 론스타는 국세청의 과세조치와 금융당국의 지분 매각에 대한 승인 지연이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