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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7일 일요일

HIV 감염인 목숨 위협하는 FTA


이글은 한겨레21 2013-04-01일자 제954호 기사 'HIV 감염인 목숨 위협하는 FTA'를 퍼왔습니다.
[세계] 일부 의약품의 특허권 인정하지 않는 정책 덕에 10여 년 에이즈 약 무상 공급받아온 타이 HIV 감염인들… 타이-EU FTA 협상, EU가 의약품 특허권 인정 요구해 생명줄 같은 약 공급 중단 위기

숫자이 타파(46)는 타이 동북부 콘깬 지방에 사는 농사꾼이다. 1995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보균자 판정을 받은 그는 매일 저녁 8시 3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 테노포비어(Tenofovir), 3TC, 그리고 에파비렌즈(Efavirenz). 숫자이가 이렇게 약을 먹어온 지 1년6개월. 시기에 따라 다른 약을 복용해온 그는 지난 17년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하 에이즈) 치료제에 돈을 쓴 적이 없다.

강제성 없는 ‘TRIPs 플러스’ 요구

1990년대에는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제공하는 약을 무료로 받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탁신 친나왓 정부가 도입한 이른바 ‘30밧 의료정책’의 덕을 봤다. 2001년 탁신 정부는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의료복지의 문을 열며 HIV·에이즈 감염인들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ARV·에이즈 치료제)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990년대 타이의 에이즈 정책이 ‘콘돔 사용 100%’를 내건 예방 캠페인에 집중했다면, 2000년대 타이는 HIV·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치료의 길까지 열어줬다.
“초기에는 사람들이 날 피했다. 그런데 ARV 치료를 시작하면서 일반인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으니까 ‘HIV 보균자가 맞냐고’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가던 병원을 이젠 석 달에 한 번만 가도 되니 일상생활에 별 지장도 없고….”
숫자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타이의 HIV·에이즈 감염인 네트워크 ‘TNP+’의 동북부 코디네이터를 맡아 에이즈 관련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숫자이의 얼굴에 다시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삶을 지탱해준 무료 치료제와 의료복지가 이제 막 시작된 타이-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치명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6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잉락 친나왓 총리는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타이-EU FTA 협상의 개막을 알렸다. 그런데 오는 5월 첫 공식 협상을 앞두고 벌써부터 타이 시민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EU 쪽이 지적재산권(IPR) 강화를 이유로 의약품 특허권 연장과 약품 정보 자료 독점권 등을 협상 의제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EU 쪽은 이를 통해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보다 권리가 한층 강화된 이른바 ‘TRIPs 플러스’를 관철할 태세다.
EU가 법적 강제성이나 타당성이 없는 ‘TRIPs 플러스’를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 타이 시민사회에선 “특허권을 대거 쥐고 있는 초국적 제약회사들의 독점만 장려할 뿐, 그 약품에 생사가 달린 수많은 이들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지난 몇 년간 유럽을 거쳐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지로 향하던 저렴한 인도산 제네릭(특허 약품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든 복제약) 에이즈 치료제들이 모조리 단속에 걸려 몰수당한 것은, EU가 주장하는 ‘지적재산권 강화’의 횡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에이즈 감염인 단체를 중심으로 한 타이 시민사회가 FTA 반대운동에 발 벗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지라폰 림파나농 출랄롱꼰대학 교수(약학)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거대 제약회사들은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쓰고 있다. 약품 성분에 아주 작은 변화만 주고도 신약인 양 등록하고 특허권을 주장하는 이른바 ‘에버그린 특허’가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인도가 ‘세계의 약공장’인 이유

최근 타이 영자지 (더네이션)이 인용 보도한 ‘건강 시스템 연구센터’의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10년 동안 타이에서 새로 신청된 의약품 관련 특허는 모두 2188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타이 제약회사가 낸 신청 건수는 단 12건, 나머지는 모두 초국적 제약회사가 냈다. 이를 통해 이 업체들은 향후 15년 동안 84억밧(약 2억8천만달러)의 이득을 올릴 것이라고 이 단체는 분석했다.
특허권 강화와 함께 협상 의제에 오른 의약품에 관한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역시 시장 독점의 ‘첨병’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라폰 교수의 설명을 더 들어보자.
“실제 시장 가격을 좌우하는 건 자료독점권이다. 특허는 신약 개발에 기인하지만, 자료독점권은 의약품 판매 승인을 받을 때 제출하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정보다. 이 자료들을 제네릭 제약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저렴한 제네릭 출시를 막을 수 있다. 결국 자료독점권은 판매독점권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타이-EU FTA는 세계 곳곳에서 시위를 유발한 인도-EU FTA와 많이 닮아 있다. 인도는 특허약과 효과가 같은 저렴한 제네릭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국가다. 세계 에이즈 치료제의 50%를 공급하고,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에이즈 치료제의 90%를 생산한다. 특히 시장이 작아 이윤이 크지 않은 소아용 에이즈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다. 전세계 23개국에서 22만 명의 HIV·에이즈 감염인을 돌보고 있는 MSF는 인도 제네릭을 통해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고, 유니세프 역시 개발도상국 지원에 필요한 의약품 50%가량을 인도산 제네릭에 의존하고 있다.
인도가 개발도상국 에이즈 치료제 조달에 절대적 기여를 하고 있다면, 타이는 치료제 개발과 에이즈 정책 모두에서 모범 사례다. 타이에선 1984년 첫 감염인이 나온 이래 감염된 숫자가 100만 명을 웃돌고 이 가운데 52만 명 정도가 생존해 있다. 15~49살 인구의 에이즈 감염률이 1.2%나 된다. 에이즈 감염률 ‘아시아 1위’란 절박한 현실이, 모범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진 셈이다. 17년 동안 HIV 보균자로 살아온 숫자이의 경우를 살펴보자.

100분의 1로 떨어진 약값 다시 올라

숫자이가 복용하는 약 가운데 ‘B형 간염’까지 잡아주는 테노포비어를 제외하고, 3TC·에파비렌즈 모두 타이 정부 산하 의약품 개발조직인 정부의약품기구(GPO)에서 생산한 치료제다. GPO 생산 약품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병원과 각급 의료기관에 보급되고 있다. 테노포비어 역시 제네릭 생산을 마쳤고 현재 등록 절차만 남아 곧 판매·보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타이는 내성이 생겨 새로운 약물이나 치료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 환자용 의약품을 제외한 1단계 치료제 대부분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치료제인 에파비렌즈의 경우 타이 정부가 2006년 11월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인도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2010년 이후엔 아예 GPO를 통해 제네릭을 자체 생산·보급하고 있다. 강제실시권은 TRIPs에 저촉되지 않는 WTO 회원국의 합법적 권리로, 정부는 공공의료가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특허권을 보유한 제약회사의 동의 없이도 제네릭의 생산 혹은 수입을 추진할 수 있다. 강제실시권 발동을 주도한 몽콜나 송클라 전 보건부 장관은 “우리가 의료정책에 따라 지급하는 큰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약값이다. 이로 인해 타이 의료정책이 붕괴 직전 상황까지 내몰렸다”고 말했다.
현재 타이에서 EU와의 FTA 문제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건 ‘성노동자’ 단체들이다.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캠페인에 힘입어 타이 성노동자들은 1989년 14%에 그쳤던 콘돔 사용률이 5년 만에 90%까지 높아질 정도로 에이즈 문제에 ‘각성’된 집단이다. 성노동자 권익단체 ‘스윙’(SWING)의 참롱(42) 부대표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는 직업상 성병·에이즈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만일 관련 의약품 가격이 오르고 의료복지 체계가 흔들리면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나. 타이-EU FTA는 우리를 포함해 타이에 사는 누구라도 영향받게 될 것이다. 이주민 성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스윙은 타이의 성노동자뿐 아니라 주변국에서 온 이주민 성노동자들 중 HIV·에이즈 감염인들을 돕고 있다. 타이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스윙을 매개로 필요한 약품을 제공하고 있는 게다. 일반 치료제 이상의 약품이 필요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 모두 스윙이 부담하고 있다. 대부분 불법 체류자인 그들이 스윙의 지원활동을 알고 좀더 공개적으로 나오길 바라는 참롱에게 ‘지적재산권’ 운운하는 EU의 행태는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10여 년 전만 해도 에이즈 치료제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1년간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몫이 1만달러를 넘었으나, 이제는 100분의 1 수준인 100달러까지 떨어졌다. “10년 전 몇천 명의 친구들을 잃었다”는 아시아·태평양 에이즈 감염인 연대(APN+) 활동가 시바푸 라이랏팜은 “지난 10년간 에이즈 치료에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특허 약품의 독점이 아닌 제네릭의 경쟁이 낳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ARV의 전례 없는 확산은 약 600만 명의 목숨을 살렸다. 지난 5~6년간 에이즈 관련 사망률이 20%나 떨어졌다. 이제 에이즈는 ‘사형선고’라기보다 ‘만성질환’에 가까워지고 있다. EU가 추진하는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강화 문제를 두고 타이에선 벌써부터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만성질환자들에게 사형선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
“계속 ‘노’(No)를 고집해라. 애초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던 인도 정부가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와 압력을 잘 활용해 지금까지 버텨왔다. 인도가 ‘노’라고 할 수 있다면, 타이도 ‘노’를 외칠 수 있다.” 오랜 기간 ‘의약품 접근권’ 캠페인을 벌여온 MSF의 폴 코튼은 이렇게 주문했다. 그는 “EU가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해도 이는 단순한 ‘협박’일 뿐”이라고 잘라 말한다. EU의 요구를 고스란히 수용한 한국과 달리 인도는 5년째 협상을 끌어오고 있다.

동생이 오빠 정책 뒤집을까

얄궂게도 현 정부는 타이 의료복지의 대부처럼 추앙받는 탁신 전 총리의 ‘전설’을 잇고 있다. 탁신 정부의 ‘30밧 의료정책’이 만들어낸, 농민·빈민층의 유례없는 지지가 현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탁신 전 총리의 친동생인 잉락 총리가 의료복지에 치명타를 가하게 될 ‘TRIPs 플러스’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정치적 자살’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잉락 총리는 “2년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방콕(타이)=글·사진 이유경 국제분쟁 전문기자 lee@penseur21.com 

2013년 3월 14일 목요일

관세 24% 깎아준 체리, 가격은 10%만 내렸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3-13일자 기사 '관세 24% 깎아준 체리, 가격은 10%만 내렸네?'를 퍼왔습니다.
[한미FTA 발효1년 ③] 미국산 소비재 가격 어떻게 변했나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꼭 1년이 된다. 1년 전 정부는 거대시장 미국으로의 경제고속도로가 연결됐다고 자축했다. 자동차부품과 섬유의류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 국내 기업들이 큰 이익을 볼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내 농축산업 등의 피해도 우려됐다. 지난 1년 한미FTA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오마이뉴스)는 중소 수출기업과 감귤농장 등의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등과 함께 향후 대안을 고민해본다. [편집자말]

"자유무역협정(FTA) 되면 가격 내려간다길래 좀 기다렸는데 그대로더라고요.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쿠폰 주길래 결국 그걸로 샀어요."

서울 거주 회사원 박아무개씨(29)는 지난해 3월 초 미국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 코치(COACH) 사에서 만든 한 가방을 사기로 점찍었다. 그는 "뉴스에서 한미FTA 발효되면 관세가 인하돼서 가방 가격도 10%는 떨어질 거라고 했다"는 한 지인의 말을 듣고 며칠 기다렸지만 결국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박씨는 나중에 한 언론의 기사를 보고 이유를 알게 됐다. 자신이 눈여겨봤던 그 가방은 중국에서 만든 것이라 원래부터 한미FTA 관세인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미FTA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던 미국산 식료품 및 생활용품들의 가격인하 폭은 대체로 관세 인하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품목의 가격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FTA효과' 제대로 본 건 오렌지, 주스원액... 쇠고기는 되레 올라

▲ 정부가 지난 2011년 10월 발간, 민간에 배포한 <한미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 관계부처합동

정부는 지난 2011년 10월 (한미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을 발간, 민간에 배포했다. FTA가 체결되면 미국산 먹거리와 생활용품 가격이 내려가고 일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 시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게 주 내용이었다.

그러나 실제 인하된 장바구니 가격 폭은 홍보된 내용에 비해 아쉬운 수준이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FTA 발효 즉시 8%의 관세가 사라지며 가격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던 아몬드 700그램(g) 가격은 1년 새 5.2% 하락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대표적인 FTA 효과 품목으로 꼽았던 체리는 24%에 달하는 관세가 철폐됐지만 계절과일임을 감안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점인 5월 기준으로 보면 가격은 10.1% 내려가는데 그쳤다. 2011년 5월에는 300g 당 9900원이던 가격이 FTA 발효 후인 2012년 5월에는 8900원으로 떨어진 것.

미국산 저가 와인인 '칼로로시 레드와인'도 관세 15%가 없어졌지만 가격은 10.2% 하락했다. 밀러맥주는 2년에 걸쳐 관세가 7.5% 줄었지만 가격은 변동 없이 2150원을 지켰다. 6% 관세인하 효과를 본 오뚜기의 스위트콘도 판매가격은 그대로였다. 오뚜기 관계자는 "그동안은 옥수수 가격 상승분 때문에 반영을 못 하고 있었지만 올해 2월 1일부로 5.4% 가격을 낮췄다"고 해명했다.

관세가 2.7% 내린 미국산 쇠고기는 곡물가 인상과 국제 공급사정 탓에 되려 가격이 5.8% 올랐다. 롯데마트의 미국산 냉장 척아이롤 100g은 지난해 3월에는 2080원이었지만 올해 3월 가격은 2200원을 기록했다.

장바구니 속 한미 FTA 체면을 살려준 것은 오렌지와 주스 원액 정도였다. 10개들이 네이블 오렌지는 2012년 2월에는 1만3000원이었지만 올해 2월에는 26.9% 떨어진 9500원에 팔렸다. 관세 하락분인 25%를 소폭 넘어서는 효과다.

농심에서 원료를 미국에서 수입해 가공·판매하는 웰치스 주스도 주스 가격에서 원액이 차지하는 하락폭이 적절히 반영된 경우다. 농심은 지난해 4월 10일부터 웰치스 오렌지주스와 포도주스 가격을 8.6% 내려 받고 있다.

▲ 대형마트 한미FTA관련 가격조사 ⓒ 고정미

덮어놓고 '싸진다'던 정부... 안 내려가니 '기업 조이기'

소비자들의 오해가 가장 많았던 지점은 의류, 화장품 등 생활용품에 해당하는 물품들이었다. 미국 의류업체인 '아베크롬비앤피치(A&F)' 옷을 즐겨 구매하는 김경진씨는 "1년 사이에 옷을 몇 벌 샀지만 가격이 싸졌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면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한미FTA 출범에 앞서 "미국산 화장품(8%), 의류(13%), 셔츠(13%), 넥타이(8%), 모자(8%) 등 구체적인 관세 철폐 품목들의 가격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시중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회사는 '미국산'이지만 제품은 그렇지 않은 회사가 많았기 때문.

한미FTA관세는 회사를 불문하고 제품 원산지가 미국이 아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시아 국가에 생산기반을 두고 있는 미국 의류업체인 '갭(GAP)', '나이키(NIKE)', '캘빈클라인(CK)'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의 '다그치기식' 모니터링으로 속앓이를 하는 기업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한미FTA에 따른 관세 인하효과가 실제 가격인하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15개 해외브랜드와 16개 품목의 소비자 가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15개 해외 브랜드에는 미국의 화장품 기업 '키엘(KIEHL'S)'이 포함되어 있었다. 화장품 관세는 10년에 걸쳐 8%가 철폐되는데 매해 0.8%씩 없어지는 관세효과가 제대로 적용되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키엘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모니터링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침도 내놨다.

이에 대해 키엘 관계자는 "한미FTA로 화장품 수입 원가에 해당하는 관세가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맞지만 이미 2009년 1월 1일부터 FTA보다 더 우선해서 6.5%의 WTO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에는 한미FTA 관세효과가 전혀 없고 2013년 부터 비로소 0.1%의 관세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해외 직접구매족에도 한미FTA 영향은 미미"

▲ 지난 2월 20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시민들이 수입산 오렌지를 살펴보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과일 매출 중 수입 과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31.0%를 기록했으며 과일 중 수입산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산 과일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풀이했다. ⓒ 연합뉴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됐던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수입액은 390억6984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에 비해 7.35% 줄어든 수치다. 당초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정 반대인 상황이다.

온라인을 통해 미국 내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직구(해외 직접구매)족'들에게도 한미FTA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해외쇼핑 구매대행업체 '뉴욕매니아'의 김나연 대표는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직구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한미FTA의 영향은 미미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배송 대행업체 '몰테일'의 류성호 팀장은 "FTA 때문에 좋아진 게 있다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물품가액 한도가 한화 15만 원에서 미화 199달러까지 상향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해외 직접구매가 늘어나는 징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홍보 책자를 통해 '인터넷 쇼핑을 통해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어 온라인 직접 구매가 활발해질 것'이라던 기재부 전망도 머쓱해진 셈이다. 류 팀장은 "해외 직접구매의 경우 관세를 내고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1이면 무관세 한도 내에서 구매하는 사람의 비율은 9정도였다"면서 "FTA 이후에 관세 부담 구매자의 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고정미(yeandu)
김동환(heaneye)

2012년 12월 7일 금요일

"FTA 눈감고 경제 민주화 하겠다? 한심한 대선"


이글은 프레시안 2012-12-06일자 기사 '"FTA 눈감고 경제 민주화 하겠다? 한심한 대선"'을 퍼왔습니다.
[토론회] 경제 민주화 시대, FTA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재 (대표적으로) 순환출자를 놓고 (박근혜·문재인) 양 후보가 대립하는, 지극히 말도 안 되는 협소한 구도로 경제 민주화가 논의되고 있다."

통상 문제 전문가인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통상연구소장)는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경제 민주화 논의를 이와 같이 비판적으로 진단했다. 6일 오후 환경재단에서 열린 '경제 민주화 시대, FTA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민교협 주최) 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경제 민주화 논의에서 빠진 빈 곳이 FTA를 비롯한 통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오늘날 시장은 본질적으로 세계 시장"이며 "시야를 국내로 한정할 경우 경제 민주화는 구조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설령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더라
도 코끼리뒷다리 긁는 효과 정도에 머물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투자자, 곧 국내외 초국적 자본의 우월적 지위의 항구화를 위한 장치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그대로 둔 채 경제 민주화가 가능키나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ISD를 통해 공공 정책이 무력화될 때 경제 민주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말이다.

통상 협정이 골목 상권 보호 조치를 가로막고, 코스트코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초국적 유통 자본 앞에서 지방정부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이 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 기업인 델몬트와 제주도 감귤 협동조합이 자유 경쟁할 수 있도록 델몬트에 '내국민 대우'를 해주라고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제가 경제 민주화와 양립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ISD를 그대로 둔 채 경제 민주화가 가능키나 한 것인가"

▲ 이해영 한신대 교수(자료 사진). ⓒ뉴시스

이어 이 교수는 유력 대선 후보의 통상 정책을 짚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지난해 11월 한미FTA 국회 비준에 힘을 실어줬다. 당시 박 후보는 "ISD는 (…) 표준약관 같이 거의 모든 협정에 다 들어 있는 제도", "ISD가 있거나 없거나 (…) 통상 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FTA, 한중일FTA에 대해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한일FTA가 두 나라의 경제 관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2012년 11월 8일), "남북중, 남북러 3각 협력이나 한중일FTA는 동북아에서 경제와 안보 협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을 더욱 촉진할 것"(2012년 11월 12일)이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는 처음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반대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재협상 자체가 절대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다"며 이전과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이를 박 후보의 전면적인 태도 변화로 보긴 어렵다. 같은 자리에서 박 후보는 ISD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고,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FTA와 관련이 없는데, 이것을 한미FTA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ISD=표준약관'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는 말이다. 박 후보는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도 표결에 불참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한미FTA는 충실히 이행하되 (ISD를 비롯한)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재협상해 나갈 것"(11월 12일)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한미FTA에 '원죄'가 있다. 한미FTA가 체결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이지만, 그 이전에 한미FTA를 밀어붙인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였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문재인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한미FTA를 제시하면서 "참여정부 당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추가 협상을 통해서 양보하고 지금 발효시키려 하는 내용은 참여정부 때와 다르다"(2012년 2월)고 주장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들어 더 나빠진 면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와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가 별로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두 유력 대선 후보의 통상 정책을 정리한 이 교수는 "어느 누구도 한미FTA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로 인해 경제 민주화 논의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 민주화와 FTA 문제와 관련, 이 교수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론스타가 한국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중 5개 조항(최소 기준 대우,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수용, 송금)을 어겼다'고 주장한 것에 주목했다. 간접 수용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지만, 론스타가 거론한 사항이 간접 수용을 포함해 5가지임을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이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ISD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 교수는 "한미FTA가 체결되기 훨씬 이전인 2006년부터 론스타가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의 ISD 조항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음을 경고해왔다"며, 이를 감안하면 "론스타 소송이 한미FTA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투자자에게 유리한 불평등 조항은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공공 영역 위축 및 민주주의 동요로 이어져 경제 민주화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부는 공공 부문과 관련해 우리의 정책 주권이 안전하게 확보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FTA는 특히 공공 부문(에너지 서비스, 환경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철도 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말이다.

이 교수는 "한미FTA는 (…) 초국적 자본과 통상 관료들의 변형된 '초헌법적 쿠데타'"이며 "여의도에 대한 월가, 즉 초국적 금융 자본의 지배권을 더 공고하게 하고 나아가 역진불가능한 것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ISD는 식민지 헌병처럼 미국의 이익, 특히 월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초고층 망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뉴시스

"경제 민주화와 한미FTA는 양립할 수 없다"

이 교수는 "지금과 같은 신자유주의 통상 체제 아래서 경제 민주화는 결코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상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적 통상 거버넌스와 이를 위한 새로운 통상 정책은 경제 민주화와 새로운 복지국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공정 무역 흐름을 비판했다. 신자유주의세계화에 의미 있는 충격을 가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 교수는 "한국의 공정 무역론자들 중 한미FTA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중FTA, 한중일FTA, RCEP(역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를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가 정권 말기에 추진하고 있는 모험주의적인 통상 정책과 관련해 디폴트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이 교수는 "왜 민주통합당조차 여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목에서 이 교수는 통상 관료에 관한 일화를 이야기했다.

"외교부 담당자에게 물어봤다. 한 나라와 FTA 3개(한중FTA, 한중일FTA, RCEP)를 맺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랬더니 그 담당자는 '3개가 아니라 4개다. (…) FTA는 많을수록 좋다'고 답하더라."

FTA에 눈감은 채 경제 민주화를 논의할 수는 없다는 지적을 한 건 이 교수만이 아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도 이에 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사회를 맡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경제 민주화와 한미FTA는 양립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한미FTA가 대선 과정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남희섭 변리사는 "경제 민주화 정책이 FTA로 인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덕련 기자 

2012년 11월 24일 토요일

“투자자소송 절차 투명”하다던 정부, 론스타 일 내자 ‘쉬쉬’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23일자 기사 '“투자자소송 절차 투명”하다던 정부, 론스타 일 내자 ‘쉬쉬’'를 퍼왔습니다.

ㆍFTA 규정과도 배치… 민변, 국제중재신청서 정보 공개 촉구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지만, 한국 정부는 관련 정보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 중재 결정에 따라서는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중재 판정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의 ‘고집’은 중재신청서, 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이유서, 중재판정부의 심리 의사록·속기록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투명성 조항(11.21조)과도 배치된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정보 공개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여론과 다양한 지혜를 모으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론스타의 중재신청서가 공개된다면 활발한 여론 형성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제중재신청서의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중재신청서는 한국 정부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상대방인 론스타가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공개할 경우 중재에 불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부터 중재신청서를 전달받진 못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중재신청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그러나 지난해 11월 발간한 ‘투자자-국가소송제, 공정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소책자에서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2004년 미국 모델 투자협정상의 실체적·절차적 요소를 대폭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됐다”고 홍보했다. 개정협상을 거쳐 지난해 3월 발효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는 한·미 FTA와 달리 투명성 조항이 포함돼 있진 않다. 하지만 투명성 조항이 없다는 것이 비공개의 이유는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서 ‘관련 서류 공개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한·미 FTA의 성과라고 얘기했던 투명성 강화를 국내적 기준으로 삼아 투자자-국가소송과 관련된 문서들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통상정보의 공개를 꺼린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지난 5월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전달한 중재의향서 역시 “공개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민변은 “한국은 역사상 최초로 투자자-국가소송 사태를 겪게 됐다. 관련 지식과 경험이 전무한 가운데 수조원을 배상해야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에 의한 공정한 행정 감시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2012년 11월 14일 수요일

어떻게 담배와 FTA로부터 건강을 지킬 것인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2-11-14일자 기사 '어떻게 담배와 FTA로부터 건강을 지킬 것인가?'를 퍼왔습니다.
[담배회사와 FTA·②] 담배규제협약과 충돌하는 FTA

오는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 5차 당사국 총회가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UN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당사국(현재 175개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2년마다 열리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해 채택한다.

이번 서울총회에서는 역대 최다인 170여 개국의 정부대표·비정부기구·금연단체·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하고 WHO FCTC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과 재정분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돼 '서울 의정서'로 명명될 경우 WHO FCTC의 최초의 의정서로서 그 의미가 크다.

건강과대안은 이와 관련해 현재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WHO FCTC와 충돌해 세계 공중보건을 위협한다는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한다. 특히 한국 정부는 FTA의 핵심 추진 세력이면서 한편으로는 국민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담배규제협정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각국 정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건강과대안은 WHO FCTC 행사 기간 중에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카운터 포럼을 별도로 준비하면서 △청부과학자들은 어떻게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했는가 △자유무역협정은 어떻게 민중의 건강을 해치는가 △자유무역협정과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왜 충돌하는가 등을 주제로 에 연속 기고를 게재한다.

담배회사와 FTA ① "담배 유해성 입증 안 됐다"는 괴담, 그 배후엔… 유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유엔 담배 협약)이 2005년 5월 16일 발효되었다.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또한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었다. 이 둘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가?

유엔 담배 협약에 의하면, 각 나라는 담배 수요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가격 인상 조치를 채택할 의무가 있다. 유엔 담배 협약은 담배 가격 인상 조치를 담배 소비를 줄이는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는 어떤가? 유엔 담배 협약과는 반대로 40 %의 한국의 담배 관세율은 15년간 균등 철폐되어야 한다. (부속서 2-B) 이는 담배 관세율이 2017년 1월 1일 26.6%, 2022년 1월 1일 13.3%, 그리고 2027년 1월 1일에 최종적으로 0%가 됨을 의미한다.

게다가 한미 FTA에는 공중 보건을 위한 관세 철폐 예외 조항이 없다. 기존의 관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 할 수 없다. 관세 철폐에 대한 유일한 예외 조치로 '세이프' 가드(safeguard)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세이프'는 국민 건강의 '세이프'를 의미하지 않는다.

한미 FTA에 의하면, 담배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담배 관세 인상 정책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담배 협약에 따라,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국산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 국내 담배 가격은 올라가는 반면, 반대로 수입담배 가격은 갈수록 하락한다. 결국 수입 담배 구입 유혹은 더 강력해진다. 이렇게 되면 유엔 담배 협약에서 정한 가격인상조치의 효과는 크게 떨어진다.

훼손되는 유엔 담배 협약의 비가격 조치한국 정부는 2005년부터 7년 동안의 오랜 한미 FTA 논쟁에서 한미 FTA는 미국을 한국의 경제 '영토'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공식적 한미 FTA 찬성 주장은 한미 FTA에 대한 시민 사회의 우려를 제대로 뒷받침한다. 만일 한미 FTA에 의하여 미국이 한국의 경제 영토가 된다면, 그 반대도 또한 사실일 것이다. 싱가포르 대학의 소르나라자 교수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한미 FTA에 절대적 재산권 보호를 조문화했다. 한미 FTA에 의해 재산 보호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내부 균형이 이동하는 곳은 미국보다 한국이다.

'투자자'로서의 담배 산업극적인 변화는 한미 FTA의 11장에 의해 한국에서 발생한다. 한미 FTA는 담배산업의 설립, 인수, 확장, 관리, 수행, 운영 및 판매에서 여러 보호를 제공한다. 그리고 아래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도구를 담배 산업에 제공한다.

□ 상표 및 특허 등의 담배 산업의 지적 재산권을 '투자'로 보호 (제 11.28조)□ 예외 없이, 담배 산업에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비롯한 국제 기준에 따른 대우 를 받을 권한을 부여(제 11.5조)□ 예외 없이, 담배 산업의 재산을 '간접 수용 보상' 법리에 따라 보호 (제 11.6조)□ 매우 좁은 예외를 두고, 담배 산업에 국내 산업과 동등한 보호 대우 부여. 이는 담 배 시장에 진입에 대한 권리를 포함함 (제 11.3조)□ 산업 보건 정책에 맞서 국제 중재를 제기할 권한 (제 11.17조)'서비스 공급자'로서의 담배 산업한미 FTA의 12장은 내국민 대우(제 12.2조)와 시장 접근(제 12.4조) 등 여러 가지 보호 수단을 담배 도매 및 소매 유통 회사('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먼저 한국은 한국 국적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또 한미 FTA는 서비스 공급자의 수, 서비스 거래와 서비스 운영의 총수 등에 대한 제한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다.

비가격 조치와 간접 수용

 
▲ 링거액 주사를 맞고 있는 환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면을 담은 이 금연 포스터는 담배가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를 잘 보여준다. ⓒ안종주

중요한 점은 유엔 담배 협약에서 해당 비가격 조치가 한미 FTA의 간접 수용 보상 규칙에 의해 위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담배 통제는 담배 광고의 포괄적 금지와 담배 소비를 제거하여 공중 건강 개선을 목표로 하는 수요 감소 조치를 포함한다. 특히, 담배 포장 및 라벨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잘못된 인상을 만들어 담배의 특성에 대해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방법으로 담배를 홍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 FTA의 간접 수용 배상 법리는, 하나 또는 일련의 정부 조치가 직접 재산권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 효과가 그에 상응하게 되는 간접 수용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한다. 공중 보건 정책에 대해서도, 한미 FTA는 그 목적이나 효과에 비하여 매우 엄격하거나 비례성이 없는 경우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호주의 도안 없는 담배포장 법률에 도전한 필립 모리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담배 협약에서 정한 비가격 조치가 담배 산업의 공격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게다가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의 준거법은 한미 FTA와 국제법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더 이상 공공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담배는 다르다 유엔 담배 협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FTA에서 관세 철폐 양허표가 담배 무역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입 담배에 대한 원래의 40% 관세율을 유지하거나 담배 협약의 가격 조치에 따라 관세율을 올려야 한다. 이유는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담배는 다르다. 한미 FTA에서 관세 철폐의 목적은 저렴 제품의 소비를 증가하고 소비자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담배의 본질과 일치하지 않는다. 담배 소비를 늘리면 소비자 복지가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담배를 한미 FTA의 관세 철폐 양허표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담배에 대한 일반적 예외 조항을 한미 FTA에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미 FTA 23장을 고쳐, 한미 FTA의 모든 의무는 유엔 담배 협약의 담배 통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해야 한다. 곧 유엔 담배 협약에 따른 담배 통제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 FTA를 적용할 수 없다. 유엔 담배 협약이 한미 FTA보다 우선 순위이다. 그 첫 번째 결과는 담배 산업이 어떤 담배 정책에 대해서도 국제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유엔 담배 협약의 서문에서 선언한대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송기호 변호사

2012년 11월 8일 목요일

"담배 유해성 입증 안 됐다"는 괴담, 그 배후엔…


이글은 프레시안 2012-11-07일자 기사 '"담배 유해성 입증 안 됐다"는 괴담, 그 배후엔…'을 퍼왔습니다.
[담배회사와 FTA·①] 삼성과 몬산토는 왜 '청부과학'에 빠졌나?

오는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 5차 당사국 총회가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UN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당사국(현재 175개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2년마다 열리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해 채택한다.

이번 서울총회에서는 역대 최다인 170여 개국의 정부대표·비정부기구·금연단체·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하고 WHO FCTC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과 재정분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돼 '서울 의정서'로 명명될 경우 WHO FCTC의 최초의 의정서로서 그 의미가 크다.

건강과대안은 이와 관련해 현재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WHO FCTC와 충돌해 세계 공중보건을 위협한다는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한다. 특히 한국 정부는 FTA의 핵심 추진 세력이면서 한편으로는 국민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담배규제협정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각국 정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건강과대안은 WHO FCTC 행사 기간 중에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카운터 포럼을 별도로준비하면서 △청부과학자들은 어떻게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했는가 △자유무역협정은 어떻게 민중의 건강을 해치는가 △자유무역협정과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왜 충돌하는가 등을 주제로 (프레시안)에 연속 기고를 게재한다. (기고자) 

담배회사를 위해 일하던 인바이런, 삼성을 위해 일하다

▲ 삼성은 올 3월 22일 "국제학술대회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근무환경이 이상 없다는 인바이론 사의 재조사 내용을 검증(verifies)받았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홍보하였다. 그러나 왜곡 논란이 일어나자 슬그머니 "발표(publishes)했다"고 내용을 바꿨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자신이 홍보에 활용한 국제 학술단체로부터 "ICOH는 어느 기업에 대해서도 작업장 안전평가에 직접 개입한 적 없으며 검증이나 인증은 우리의 활동 영역이 아니"라며, "삼성의 웹사이트를 비롯한 모든 저작물과 문서에서 ICOH의 이름이나 ICOH에 대한 모든 언급을 즉시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까지 받았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인바이런(ENVIRON) 사(社)는 2011년 7월 1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라인 근무자의 발암물질 노출 수준은 국제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됐고, 근무자의 발암물질 노출과 백혈병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는 찾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과학적 데이터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2012년 3월 21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국제산업보건위원회(ICOH) 학술대회에서 인바이런의 연구 발표 소식을 전하면서 "산업보건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 근무환경이 이상이 없다는 인바이론 사의 재조사 내용을 검증받은 것이다"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학회에 참석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삼성의 보도 자료가 사실을 왜곡하였음을 폭로하였다. 국제산업보건위원회도 "어느 기업에 대해서도 작업장 안전평가에 직접 개입한 적이 없으며 검증이나 인증은 우리의 활동 영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 '글로벌 삼성'의 진면목")

삼성은 인바이런 사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보건 컨설턴트"라고 소개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유명한지 제대로 된 진실을 얘기하진 않았다. 사실 인바이런은 기업의 편에 서서 위험물질이 안전한 것처럼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청부과학], 윤충식 교수 [프레시안] 기고문, 송윤희 건강과대안 연구원 이슈페이퍼 참조)(☞해당 기고 바로 가기: "반도체와 백혁병 상관없다"던 인바이런사의 비밀" , '이너서클의 위험'에 빠진 삼성, 그게 파열되면…)

논쟁의 생명력을 유지해라, 그러면 소송과 규제를 피하리니

▲ 그림 왼쪽 : 히라야마 박사의 간접흡연 연구를 흠집 내기 위해 담배업계가 설립한 실내공기연구소와 인바이론의 용역계약 / 그림 오른쪽 : 필립모리스 사(社)와 영국 담배산업의 특별 면담을 기록한 담배업계 내부 문서(1988. 2. 17). "논쟁을 살려두라(keep the controversy alive)"고 강조하고 있다. ⓒ담배업계 내부문서

그중에서 간접흡연에 관한 일부 내용만 짚어보자. 때는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일본 국립암연구소의 히라야마 다케시(平山雄) 박사는 흡연자 남편을 둔 일본 여성이 비흡연자 남편을 둔 여성에 비해 폐암 사망률이 훨씬 높다는 기념비적인 연구결과를 [영국의학저널(BMJ)]에 발표한다. 이 논문을 계기로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1986년엔 미국 정부가 간접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고 공식 인정했고, 1987년엔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담배 연기를 암 발병이 확실시되는 1그룹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1988년엔 영국정부 자문위원회가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폐암을 10~30%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커다란 위기에 빠진 담배업계는 그 대응책으로 1988년 '실내공기연구소(The Center for Indoor Air Research)'를 만들었다. "고객에게 최고의, (고객의 요구에) 가장 조응하는 팀을 제공"하는 인바이런으로선 기업의 위기가 곧 기회로 다가왔다. 인바이런은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반박하기 위한 담배업계의 용역을 받았다. 1988년 7월 14일자 담배업계의 내무문서를 보면, 히라야마 박사의 실험 데이터를 재분석하는 용역을 인바이런에 맡기면서 6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용역비용을 책정하겠다고 밝힌다.

담배업계는 오직 인바이런만 용병 과학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음모를 준비했다. 히라야마 박사의 연구를 흠집 내기 위해서 담배업계는 1991년 일본 데이쿄대학(帝京大學)의 야노 에이지(矢野栄二) 교수 그리고 도쿄여자의과대학의 카가와 준(香川順) 교수와 20만 달러짜리 비밀계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엔 용병 과학자 피터 N. 리(Peter N. Lee)와 카스가 히토시(春日斉) 토카이대학(東海大学) 명예교수도 참여했다. 이들은 1991년부터 1995년 히라야마 박사가 암으로 작고할 때까지 중상모략을 그치지 않았다. 이들 용병 과학자들의 연구결과는 일본 내 담배 소송에서 간접흡연의 위해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카스가는 1996년 "히라야마의 논문은 신뢰할 수 없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담배업계의 또 다른 컨설턴트였던 유명한 생물통계학자 네이선 맨틀(Nathan Mantel)은 히라야마가 심각한 통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 담배업계 내부 문서에서 업계의 과학 고문들은 "히라야마가 옳고 맨틀과 담배산업협회가 틀렸다"고 인정했으며, "히라야마가 훌륭한 과학자이고 간접흡연에 관한 그의 논문이 정확하다고 믿는다"고 결론지었다. ⓒhttp://legacy.library.ucsf.edu/tid/mic72d00/pdf)

그러나 WHO와 [랜싯(Lancet)] 등은 "간접흡연은 폐암의 원인이다", "담배업계는 간접흡연의 과학적 연구를 중상모략하고 있다", "담배업계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WHO 등 다양한 UN 기관의 흡연 규제에 대해 조직적인 방해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담배업계와 용병 과학자들의 거짓말을 비판했다.

담배업계와 용병 과학자들에게 결정타를 날린 것은 [영국의학저널(BMJ)] 2002년 12월호에 실린, 담배업계 내부 문서를 분석한 "간접흡연의 건강 영향에 관한 영향력 있는 연구에 대해 담배업계가 어떻게 대응했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이었다.

사실 담배업계 내부 문서에서 업계의 과학 고문들은 "히라야마가 옳고 맨틀과 담배산업협회가 틀렸다"고 인정했으며, "히라야마가 훌륭한 과학자이고 간접흡연에 관한 그의 논문이 정확하다고 믿는다"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업계와 용병 과학자들은 비방을 멈추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 사와 영국 담배산업의 특별 면담을 기록한 1988년 2월 17일자 담배업계 내부문서에 따르면 "논쟁을 살려두라(keep the controversy alive)"면서 의혹 제기를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담배와 암의 인과관계에 관한 의혹이 존재하는 한, 담배 산업은 소송과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옥수수와 제초제, 충격적인 독성 실험결과

▲ 세라리니 박사팀의 2년 장기 독성 실험 결과,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옥수수와 라운드업 제초제를 투여한 쥐는 더 빨리 죽고, 더 크고 많은 종양이 발생했다. ⓒ세라리니 박사팀

지난 9월 프랑스 칸대학의 세라리니(Gilles-Eric Séralini) 박사팀은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옥수수(NK603)와 라운드업 제초제의 독성에 관한 충격적인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쥐에게 2년 동안 장기실험을 했더니 유전자조작 옥수수나 라운드업을 투여한 암컷 쥐들은 대조군에 비해 2~3배나 더 많이, 그것도 더 빨리 죽었다.

유전자조작 옥수수와 라운드업 제초제를 사료로 먹은 암컷 쥐들은 몸무게의 1/4에 달하는 거대한 유선종양이 더 어린 나이에 더 많이 발생했으며, 뇌하수체에도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수컷 쥐들도 간이 크게 붓거나 괴사한 비율이 일반 옥수수를 먹은 수컷 쥐보다 2.5~5.5배 더 높게 나타났으며, 콩팥에 병이 생기는 비율도 1.3~2.3배 더 높았다.

세라리니 박사팀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다른 연구자들은 기껏해야 90일 동안만 독성실험을 했으며, 그것도 몬산토가 제출한 실험 자료만으로 안전성을 평가했다. 그런데 사람의 수명과 맞먹는, 쥐의 평균 수명인 2년에 걸친 장기실험을 했더니, 유전자조작 옥수수와 라운드업 제초제가 마치 성호르몬 교란물질처럼 독성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이 과학적 사실로 인정받게 되면, 유전자조작 옥수수는 어린이와 여성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이 발표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몬산토를 지지하는 학계에서 대중을 기만하는 반박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에든버러 대학의 세포생물학자 앤서니 트레와바스(Anthony Trewavas) 교수는 "이 연구에 겨우 200마리의 쥐가 사용됐을 뿐"이라면서 "이는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엔 너무 적은 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를 이끈 질-에릭 세라리니 교수가 GM 반대운동가이며 GM 기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 그의 이전 연구들도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담배회사와 몬산토 GMO를 옹호하고,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청부과학

▲ 런던 고등법원에서 앤서니 트레와바스 교수가 그린피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하는 2001년 10월 1일자 가디언 기사. ⓒ가디언

그렇다면 과연 앤서니 트레와바스 교수는 이러한 비판을 할 자격과 전문성이 있는 것일까? 생명공학 산업계를 대변하여 유기농과 유전자조작 반대 운동을 비난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트레와바스 교수는 미국 농식품기업과 국회의원들에게 유전자조작 반대 운동에 대해서 "잔인하고, 무정부주의적이며, 솔직히 단순한 파괴주의적(bloody minded, anarchist and frankly merely destructive)"이라며 과학을 우익 선전선동의 도구로 활용하라는 조언을 했다. 또한 그는 GM 비판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언론매체와 접촉할 기회를 늘리라고 조언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앤서니 트레와바스 교수는 2001년 10월 런던 고등법원에서 그린피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트레와바스 교수는 저명한 과학잡지 (네이처)에 자신의 글이 게재된 적도 있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에 단골로 등장한다. 그런데 그가 (네이처)에 기고한 '넘쳐나는 음식, 많은 문제들'[Nature 402, 231(1999)]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참고문헌을 인용했음이 드러났다. 그는 기고문에서 "그린피스의 의도대로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이 늘어날수록 삼림지대가 더 많이 파괴될 것이며, 농업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다", "유기농의 곰팡이균 오염 및 잠재적인 치명적 O157 감염이 유기농의 추가적인 문제이다", "다양한 토양에서 유기농의 평균적인 산출량은 집약농업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3가지 주장을 하면서, 데니스 에이버리(Dennis Avery)의 책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데니스 에이버리는 과학자가 아니라 극우파 논리를 설파하는 칼럼니스트일 뿐이다. 그는 미시간 주립대학과 위스콘신 대학에서 농업경제학을 전공한 후 미 농무부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 그는 프레드 싱어(Fred Singer)와 공동으로 지구온난화(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지구 온난화에 속지 마라)(김민정 옮김, 동아시아 펴냄)를 출판하기도 했다.

프레드 싱어는 프레더릭 사이츠(Frederick Seitz)와 함께 담배업계를 위해 일한 청부과학자로 악명이 높다. 프레더릭 사이츠는 미국 국립과학학술원 원장을 역임한 고체물리학자로 1979년부터 1985년까지 담배회사 R.J.레이놀즈 토바코를 위해 일했다.

사이츠는 세계 각지의 과학자들에게 총 4500만 달러를 지불했는데, 여기에는 법정에서 담배제품을 방어하는 데 활용할 증거를 만들어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었다. 사실 광우병의 원인체인 '프리온' 가설로 노벨상을 받은 스탠리 프루지너(Stanley Prusiner) 박사도 담배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사실이 담배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그는 담배회사를 위해 법정에서 증언을 한 사실은 없으나, 담배회사 중역들과 사적으로 만나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에서 언급한 히라야마 박사가 1981년 간접흡연에 의해 폐암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1992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간접흡연이 폐암뿐만 아니라 유아와 소아의 기관지염과 폐렴, 그리고 천식의 원인이라는 보고서를 펴내자 프레더릭 사이츠와 프레드 싱어는 담배업계를 위해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부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다가 담배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엉터리 주장을 더 이상 대놓고 말하기힘들어질 무렵, 프레더릭 사이츠와 프레드 싱어는 잽싸게 다른 분야로 옮겨갔다. 그들은 스타 워즈와 핵겨울, 산성비와 오존 홀을 거쳐 지구온난화 분야에서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고 의심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 데니스 에이버리는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지구온난화 분야에서 프레드 싱어의 파트너가 된 것이다.

데니스 에이버리가 쓴 [음식 공포 : 위험, 건강, 그리고 환경(Fearing Food: Risk, Health and Environment)] 이라는 책의 내용은 그것을 뒷받침할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동료평가를 거친 과학적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전·선동을 한 것에 불과했다. (네이처)에 실린 앤서니 트레와바스의 글은 바로 이러한 엉터리 책을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었다.

담배기업 청부과학의 몰락은 삼성과 몬산토의 미래

담배회사들은 컨설턴트와 용병과학자들을 고용하여 '청부과학'이라는 히트상품을 만들어냈다. 청부과학자들은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부정했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반박했고, 간접흡연으로 폐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증거를 무마했다. 그들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관한 모든 연구를 문제 삼았다. 역학자와 통계학자를 동원하여 연구방법과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끊임없이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논란'을 제조했다.

그러나, 불황을 모르고 영원히 대박을 낼 것만 같았던 담배회사들의 히트상품은 1993년 엉터리 제조비법이 폭로됨으로써 그 실체가 드러났다. 미국의 3대 담배기업 중 하나인 브라운앤윌리엄스(B&W) 사에서 근무하던 제프리 와이건드 박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 그것을 무마하려는 담배회사들의 전략을 자세히 기록한 극비문서를 폭로한 것이 그 계기였다.

농학자이자 경제학자로 프랑스 국립농학연구소(INRA) 연구소장을 역임했던 장-삐에르 베를랑(Jean-Pierre Berlan) 박사는 세라리니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높게 평가하며 "석면의 사례에서도 1906년 프랑스 의사가 북프랑스의 석면공장 노동자들의 암 발생을 기술하였으나, 석면을 금지하는 행동을 취하기까지 100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은 1960년대 석면이 특정 유형의 암을 유발한다는 독성학적인 연구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을 생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들과 상인들은 항상 연구결과에 어떤 흠집을 내려고 하며,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함으로써 시간을 끈다. GMO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청부과학자를 고용하여 대중을 기만하는 삼성과 몬산토도 담배기업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제국'을 건설하진 못할 것이다. 역사는 증명한다. 담배기업 청부과학의 몰락은 삼성과 몬산토의 미래가 될 것임을.


 /박상표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수의사

2012년 10월 8일 월요일

제2의 론스타 ISD 얼마든지 가능 박병석, 조세회피국가 대응책 촉구


이글은 레디앙 2012-10-05일자 기사 '제2의 론스타 ISD 얼마든지 가능 박병석, 조세회피국가 대응책 촉구'를 퍼왔습니다.
[국감] 페이퍼컴퍼니 보호배제 있어도 FTA에서 ISD 제소 가능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5일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부실한 투자협정으로 제2, 제3의 론스타 ISD(투자자 국가소송제) 제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론스타 ISD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한-벨기에 BIT(국가간 투자협정)로 1976년 최초 발효된 이후 2006년 개정됐음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미 1989년에 체결한 한-헝가리 BIT, 2004년에 체결한 한-칠레 FTA에도 관련 조항이 있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가 한-벨기에 BIT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라는 것.
특히 박 의원은 “론스타는 이미 2008년과 2009년 한국에 소송 의사를 전달해왔는데 외교부가 한-벨기에 BIT 개정 효력이 2011년부터 발효되는 것을 알고도 페이퍼컴퍼니인 론스타의 소송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론스타 규탄 피켓의 문구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는 외한은행의 실소유자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벨기에에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있다. 한국과 벨기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론스타는 외한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받은 약 4조원 중 양도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약 4천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BIT, FTA를 체결한 국가는 모두 24개국이지만 이중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보호 배제 규정을 담고 있는 협정은 한-헝가리 BIT, 한-칠레 FTA, 한-미FTA 단 3개에 불과하다. 즉 한국이 체결한 24개의 BIT, FTA 중 3개만이 페이퍼컴퍼니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박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그간 이미 체결한 BIT, FTA 중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가 없는 협정에 대해 개정 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미국이 2000년 이후 체결한 10개의 BIT 모두에 안전장치 규정이 있는 것과 비교해 외교부는 초기대응도 못했고, 사후 보완작업에도 미진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다른 론스타 ISD사건을 방지 하기위한 대책으로 “조세회피지역 국가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급선무”라며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조세회피지역 국가에서 우리나라 투자한 외국자본은 약 3억불에 이른다”며 조세회피국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보호배제 규정 있어도 FTA에서는 ISD 못 막아

하지만 페이퍼컴퍼니 보호배제 규정만으로 ISD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미FTA에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ISD에 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김종보 변호사는 “한미FTA에 보호배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ISD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만약 BIT나 FTA가 없는 나라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한미FTA 조약을 이용해 ISD를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밝혔다.
즉, 투자자의 정의와 범위가 거의 무한대인 상황에서 페이퍼컴퍼니냐 아니냐는 외국 기업이 ISD 제소를 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으며, 보호배제규정이 있다고 해서 한미FTA를 통한 ISD의 위험성이 축소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
또 다른 한편, BIT는 한-일 BIT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고 허가된 투자만 보호하도록되어있지만 FTA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고 그 범위도 포괄적이어서 설립전 투자, 간접투자 모두가 포함되는 문제도 있다. 거의 ‘신법’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국내법이 발휘기 어렵다.
따라서 론스타의 ISD가 한-벨기에 BIT에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BIT나 특히 FTA에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보호 배제 규정이 있다고해서 론스타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