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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9일 수요일

KBS와 MBC, 차려진 밥상 엎어버려

이글은 시사IN 2013-05-27일자 기사 'KBS와 MBC, 차려진 밥상 엎어버려'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해직된 언론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대안 언론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의 공동 취재를 통해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245명 한국인 명단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뉴스타파의 기자회견장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TV조선, JTBC, 채널A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공고문이 붙었다. 기자회견장이 언론노조 사무실이었던 터라, 언론노조가 보수 언론과 보수 종편의 사무실 출입을 금한 기존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중파 방송을 도와주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공영방송들은 차려진 밥상을 엎어버렸다. SBS만이 해당 소식을 헤드라인에 편성하고 두 꼭지에 걸쳐 보도하면서 ‘버진아일랜드’의 풍경과 ‘페이퍼 컴퍼니’의 성격에 대한 해설 보도를 내보냈다. 반면 KBS와 MBC는 한 꼭지로 편성해 뉴스 중반부에 배치하는 축소 보도를 했다.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 당사자 및 기업의 해명을 함께 배치해 ‘물타기’를 했고 KBS는 아예 뉴스타파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은 채 ‘한 인터넷 언론 매체’라고 표현했다. 뉴스타파 구성원의 상당수가 KBS와 MBC 출신이라는 걸 감안하면 씁쓸한 상황이다. 

한편 5월23일자 신문들은 보수지라도 대부분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중앙일보)만 5면까지 해당 사안을 보도하지 않았다. 공영방송과 재벌 언론이 가장 보수성을 드러내는 이 기형적인 언론 환경은 이명박 정부의 유산이건만 박근혜 시대에도 쭈~욱 이어지고 있다. 


한윤형 ([미디어스] 기자)  |  webmaster@sisain.co.kr

2013년 5월 28일 화요일

[사설]속속 드러나는 재벌 탈세 의혹, 국세청은 뭘 했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27일자 사설 '[사설]속속 드러나는 재벌 탈세 의혹, 국세청은 뭘 했나'를 퍼왔습니다.

어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7명의 명단이 추가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에 의해 공개됐다. 이번주 중 3차 공개가 예정돼 있는 데다 검찰의 CJ 이재현 회장 수사와 맞물려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이참에 과세당국의 안일한 대응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해놓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이다. 국세청의 무기력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걸린 게 죄’라는 과세 불감증만 키울 뿐이다.

추가 공개로 탈세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은 조영민 전 대표와 함께 2008년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는 “3년간 운영했지만 그룹과 무관하다”면서 내역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말 못할 사연이 뭔지 궁금하다. 한화역사 황용득 사장은 서류상 회사를 만든 뒤 해외 부동산 투자로 235만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돼있다. 회사 측은 매각대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돈의 실체는 물론 세금은 냈는지 의문이다.

조세피난처는 탈세 유혹과 무관하지 않다. 위장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재투자해 오너 일가의 종잣돈을 불리는 창구 중 하나로 여겨져왔다. 대기업 비자금이 ‘검은머리 외국인’ 행세를 하며 증시를 주물러온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이번에 대기업 계열사 임원들이 포함된 배경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들이 오너 일가의 대리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대기업 24곳이 해외 9개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탈세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회사 고위층이 직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해놓고 뒷주머니를 찼다면 영이 서겠는가. 사회지도층이 이럴진대 누구에게 조세정의를 말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합법적인 절세’라는 재계 입장을 받아들이면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정부 때도 역외탈세 근절을 약속했다. 이른바 ‘구리왕’ ‘완구왕’ ‘선박왕’ 시리즈를 내놓고 자랑했지만 상당수는 무혐의로 끝났다. 대기업은 해외법인 실적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돼 있다. 국세청은 이를 갖고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한다. 대기업 정보를 손바닥 보듯 들여다볼 유일한 기관이다. 국세청은 명단이 속속 공개됐지만 리스트에 포함된 245명의 실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뭘 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차제에 역외탈세는 확실하게 손봐야 한다. 대기업이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창구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정보를 갖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와의 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와 투자정보 교환협정을 맺은 나라는 쿡제도와 마셜제도 두 곳뿐이다. 나머지 국가와도 협정을 통해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세청의 단호한 비리 척결 의지가 중요하다. 언제까지 ‘공갈포만 남발한다’는 비아냥을 들을 것인가.

최교일, CJ 압수수색 검사들에 전화

이글은 PD저널 2013-05-28일자 기사 '최교일, CJ 압수수색 검사들에 전화'를 퍼왔습니다.
[미디어클리핑] 뉴스타파 “최은영 회장 등 7인 페이퍼컴퍼니”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CJ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현장에 나온 수사검사들에게 전화해 수사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자 (한국일보) 1면 기사다.
(한국일보)는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 전 지검장은 CJ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지난 21일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지휘하던 특수2부 검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7명의 검사가 나가 있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최 전 지검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최 전 지검장은 지난달 퇴임하기 전까지 1년 7개월 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CJ그룹을 수사 중인 특수2부(부장 윤대진)를 지휘해왔다.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일보)는 “최 전 지검장이 당시 전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최 전 지검장이 수사상황을 물으면서 ‘너무 무리한 압수수색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최 전 지검장은 이 회장과 고려대 법대 동문으로 오래 전부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최 전 지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 5월 28일 1면

CJ, 2005년에 “상속 증여세 50% 내면 승계 불안” 편법 상속 논의 시작

이런 가운데 홍콩에 설립된 해외 사료사업 지주회사인 CJ글로벌홀딩스가 이재현 회장의 편법 상속을 위해 세워졌다는 CJ 내부 보고서를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회사 재무팀을 동원해 CJ글로벌홀딩스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재산을 불려 자녀들에게 물려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일보)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를 맡아온 CJ 재무2팀이 2005년 작성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문건을 증거자료로 확보했다. ‘지배구조 강화 위한 상속·증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는 이 회장의 딸 경후(28)씨와 아들 선호(23)씨를 각각 ‘KH’ ‘SH’라고 지칭하며 상속 재산의 투자·운용계획을 차례로 기술하고 있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상속 증여세율이 50%에 달한다. 별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희석돼 안정적으로 소유·경영권을 승계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보고서는 “CB와 BW를 해외 사업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먼저 홍콩에 중국 등 해외 8개국에 산재한 사료법인을 통폐합한 CJ글로벌홀딩스를 세운 뒤 금융지주사 CJ차이나홀딩스를 통해 사료법인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후 홍콩 지주사가 CB나 BW를 저가에 발행하면 해외 비자금을 이용해 2세 명의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국 본사가 사료법인을 지원해 이익을 극대화하면 홍콩 금융지주사도 덩달아 배당과 투자수익을 얻는 구조다. 실제 ㈜CJ는 보고서가 작성된 이듬해인 2006년 3월 아시아 지역의 사료사업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홍콩 증시에 상장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중아일보)는 “검찰은 전 CJ 홍콩법인장인 신모(57)씨가 해외재산 운용 포트폴리오를 총괄했다고 보고 신씨를 상대로 관련 내용을 캐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영 회장 등 7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뉴스타파’ 2차 명단 공개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과 조용민 전 한진해운 대표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7일 최 회장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이사 부부,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차 사장 등 4개 대기업 전·현직 대표와 임원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1차 명단 공개에 이은 2차 발표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2008년 ‘와이드 게이트 그룹’을, 대우그룹은 2005년 ‘콘투어 퍼시픽’, 2007년 ‘선 웨이브 매니지먼트’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웠다. 한화는 외환위기 전인 1996년에 영국령 쿡아일랜드에 ‘파이브 스타 아쿠 트러스트’를, SK그룹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크로스브룩 인코퍼레이션’을 세웠다.
이들은 주식을 단 1주만 발행해 이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관계인이 갖는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는 일본 현지 법인 한화재팬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라고 밝혔으나 다른 그룹들은 자사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1차 공개에서 전 경총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 부부 등 5명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오는 30일 3차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5월 28일 3면

원론 언론인들 “TV조선, 채널A 허가 취소해야”

언론계 원로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한 무장폭동’이라는 주장을 방영해 물의를 일으킨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방송사업자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한겨레) 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등은 27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흉기’로 변한 두 종편을 언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폭압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시민항쟁이라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도 5·18 항쟁에 적대적이었던 조선·동아일보에 소속된 종편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차원을 넘어 입맛대로 날조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고 대표를 비롯해 임재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 성유보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 박우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고, 모두 62명이 두 종편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대법 “종편승인 자료 공개해야”

대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한겨레) 2면 기사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1월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2년간 공개를 거부해 온 종편·보도전문 채널 신청 법인들이 낸 심사 자료, 특수관계 법인과 개인의 참여 현황, 중복 참여 주주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 위해 언론계 노력해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동아투위) 언론인들의 삶이 ‘1975-유신 독재에 도전한 언론인들 이야기’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후배 언론인들에게 당부하고픈 말로 ‘끈기 있는 실천’을 꼽았다. (경향신문) 2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언론 자유는 단시간에 획득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보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언론계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08년 진실화해위가 규명한 국가권력 개입과 부당한 강제해직에 대해 (동아일보)가 깨끗이 사과하고 복직 조치를 해 하루라도 명예사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올해로 박정희 정권의 언론통제에 맞서 싸우다 펜과 마이크를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린 언론인들이 동아투위를 결성한 지 38년이 됐다. 그 출발점은 1974년 10월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이 발표한 ‘자유언론실천선언’이었다. 광고탄압 등 압력에 굴복한 사측은 이듬해 3월17일 폭력배들을 동원해 동아일보·동아방송 소속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160여명을 강제로 내쫓았다.
그는 언론 자유를 가로막는 현실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봤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다 해직당한 언론인만 20여명, 징계자는 400여명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는 정권이 공영방송 사장을 통해 언론보도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탄압 수법이 훨씬 교묘하고 지능화됐다”며 “하지만 (경향신문)과 (한겨레), 독립언론 (뉴스타파) 등 진보적 매체들도 늘어나면서 예전 동아투위 때처럼 외롭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겨냥해 ‘북한군 개입설’을 왜곡 보도한 것을 두고 “보수언론들이 종편의 적자가 늘어나고 시청률 경쟁이 심해지자 진실과는 거리가 먼 극우적 내용까지 마구잡이로 내보내 시청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종편의 존재가치에 의문을 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영 아나 물벼락’ 놓고 KBS N-야구계 ‘신경전’

프로야구 경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벌어진 선수의 물뿌리기 세리머니가 케이블채널 KBS N과 야구인의 신경전으로 비화했다. (경향신문) 1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LG 트윈스-SK 와이번스 경기였다. 경기 후 KBS N은 MVP로 선정된 LG 외야수 정의윤을 인터뷰했다. 인터뷰 도중 LG 투수 임찬규가 갑자기 뛰어들어 정의윤에게 물을 끼얹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KBS N 정인영 아나운서도 물벼락을 맞았다.
이에 KBS N 김성태 PD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야구선수들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축하는 당신들끼리 하든지, 너네 야구하는데 누가 방해하면 기분 좋으냐”고 썼다. KBS N 이효종 스포츠 편성제작팀장은 페이스북에 “물벼락 세리머니는 선수와 아나운서의 전기감전 위험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시청자의 시청 방해, 방송사고의 위험, 인터뷰 아나운서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있음으로 중단해줄 것을 KBO와 LG 구단에 수차례 요구했다”며 “KBS N에서는 더 이상 경기 후 LG 선수 인터뷰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프로야구선수협회는 “인터뷰 도중 당한 봉변에 대해 정인영 아나운서와 KBS에 사과 말씀 드린다”면서도 “야구 관계자나 언론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책임하게 선수 전체를 매도하고 대중을 선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야구인을 무시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2013년 5월 27일 월요일

CJ·온미디어 합병 MB실세 개입 의혹

이글은 PD저널 2013-05-27일자 기사 'CJ·온미디어 합병 MB실세 개입 의혹'을 퍼났습니다.
[미디어 클리핑]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운영 재벌 명단 공개

CJ그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CJ의 로비 의혹까지 전방위로 수사 범위를 확대되고 있다.
CJ그룹이 2009년 '온미디어'를 산 뒤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정권 실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최근 10여 차례 소환조사한 김성수(51) 전 CJ E&M 대표로부터 “MB(이명박) 정권 시절 장관급을 지낸 K씨와 C씨가 당시 인수 과정에서 나온 CJ의 독과점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 <중앙일보> 5월 27일자 1면 기사.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인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물인 점에 비춰 K씨와 C씨에 대한 청탁이나 로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CJ그룹 측이 이재현(53) 회장의 지시로 두 사람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 청탁성 뇌물을 건넸는지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는 전 재무팀장 이모(44)씨, 전 홍콩법인장 신모(57)씨와 함께 김 전 대표를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CJ그룹 계열사인 CJ오쇼핑은 2009년 12월 4344억7930만원에 온스타일, OCN, 투니버스 등 10개 채널을 갖고 있던 온미디어의 지분 55.17%와 경영권을 인수했다.
검찰은 CJ그룹이 2010년 4~5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차례로 따낸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매출액 기준으로 점유율 1, 2위를 다투던 CJ오쇼핑과 온미디어의 합병을 두고 시장에선 독과점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0년 5월 양사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도 있다”며 일부 시정조치를 내리는 조건을 달았다.
중앙은 “이 과정에서 2009년 이재현 회장이 장관급 고위직을 지낸 K씨에게 여러 차례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며 “지난해 초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던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이 CJ 측으로부터 5억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온미디어 대표로 일하던 김 전 대표는 2011년 CJ로 적을 옮겨 CJ그룹 이미경(55)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일해 왔다. 그는 2008년 게임 개발업체 부사장에게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 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올해 4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다.

금감원 CJ 주가조작 혐의 조사

금융감독원도 CJ그룹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 회장 등이 오너의 신분을 이용해 계열사 기술 개발 등 정보를 미리 입수, 비자금으로 주식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신문) 1면 기사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회장 일가가 외국에 개설된 차명계좌 비자금을 동원해 국내 계열사들의 주식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막대한 부당이득을 남긴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1차적으로 CJ그룹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과 외국인 지분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회장 등이 계열사의 계약이나 이전, 기술개발 등에 관한 호재성 정보를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던 만큼 비자금으로 주식을 사놓은 뒤 시세 차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이라면서 “그룹주 규모가 큰 만큼 시세 조종보다는 미공개 정보 이용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포괄적인 불공정거래 혐의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금도 살필 방침이다. 해외 비자금으로 주식을 샀다면 외국인으로 위장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외국인 추종 성향이 강한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상 외국인이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할 경우 주가가 쉽게 오른다는 점을 노려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띄운 뒤 되팔았을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CJ㈜의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2007년 초 18.97%로 시작해 그해 말 22.24%가 됐다. 2007년은 CJ㈜가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시작한 시기다.


▲ <경향신문> 5월 27일자 1면 기사.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4개 재벌 오너 명단 공개”

인터넷 독립언론인 ‘뉴스타파’가 “27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쿡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4개 재벌그
룹의 오너와 전·현직 임원 등 7명에 대한 2차 명단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조세피난처에 유령기업을 운영했던 재벌그룹 오너들이 공개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뉴스타파가 발표한 ‘1차 명단’에 전 경총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가 포함됐다.
뉴스타파는 보도자료와 동시에 이들 7명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운영 실태를 추적한 탐사 리포트를 웹사이트와 유튜브, 팟캐스트, 다음TV 팟 등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4월 초부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진행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에 20명의 취재인력이 참여해 조세피난처에 유령기업을 둔 한국인 245명에 대해 공동취재를 하고 있다.


▲ <경향신문> 5월 27일자 12면 기사.

‘댓글 사건’ 자료 삭제, 위선 개입 가능성 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던 자료를 삭제한 ㄱ경감이 지난 2월 경찰 인사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분석팀장을 맡은 사실을 확인했다. ㄱ경감이 자료를 삭제한 시기는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한 지난 20일 당일이었다. (경향신문) 12면 기사다.
파일도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리는 방법)이 아닌 ‘안티 포렌직’ 방식으로 삭제됐다. 이 방식을 사용해도 디가우징과 마찬가지로 자료를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은 모두 지난해 12월 벌어진 일이어서 ㄱ경감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면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범죄 증거를 없앨 때 처벌을 받는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경찰 간부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인멸을 했다는 점에서 단독범행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ㄱ경감은 두 번의 검찰 조사에서 “지난 2월에 부임한 뒤 불필요한 전임자의 파일을 지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수사와 관련된 기록도 지워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윗선이 개입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증거인멸을 암묵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지시했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받는다. 공직자의 증거인멸 교사는 통상 엄하게 처벌받는다. 지난해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당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증거인멸 지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수사의 본류인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의 결론을 내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네이버와 다음, 오늘의 유머,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15개 사이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개입성 댓글을 단 증거 자료를 정리했다. 또 지난 23일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에 이어 25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국정원 지휘 라인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핵심 피의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러 직원들에게 정치 개입을 지시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황제골프 논란’ MB 벌써 회고록? 

(동아일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 집필 준비에 들어갔다”며
“역대 대통령들이 대개 퇴임 후 몇 년이 지난 뒤 회고록 집필을 구상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부터 매주 월요일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인 사무실에서 관련 회의를 갖고 회고록 구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임기 중 마지막 연설기록비서관을 지낸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회고록 실무 집필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관계자는 26일 “기억이 조금이라도 더 생생할 때 회고록 관련 자료를 모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 녹색성장 어젠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임기 중 주요 이슈의 뒷얘기와 평가를 회고록에 담을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등 임기 중 언급을 꺼렸던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 시기는 미정이나 빠르면 내년이 될 수 있다고 임재현 비서관은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참모들과 머물던 경남 거제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노무현 대통령 4주기날 이 전 대통령은 근처에서 골프쳤답니다”라며 “때와 장소에 따라 할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간하는 것이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죠. 이 분 정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민이 애용하는 테니스장을 독점해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젠 추모골프로 국민감정을 자극한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낼 돈 없는데도 해외 원정 골프를 치고 유유상종이죠”라고 적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또 한 번 국민 가슴에 대못질을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고 설명했고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유명인의 추도식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국민일보 조용기 목사 비판 조상운 기자 해고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조용기 목사 일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몇 가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한겨레) 10면 기사다.
2011년 10월 (국민일보)는 조용기 회장과 그 아들인 조민제 사장을 비난하거나 비리 의혹을 제기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조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조 전 위원장은 그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3월 재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국민일보) 사쪽은 지난해 173일간의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권고사직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대안 방송인 (국민TV)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조 전 위원장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번 판결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처럼 합리성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성명을 내어 “회사는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야 할 때가 됐다. 이번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 전 위원장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선 기자 susun@pdjournal.com

2013년 5월 24일 금요일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vs 박근혜 청와대금고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23일자 기사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vs 박근혜 청와대금고'를 퍼왔습니다.


❍ 버진아일랜드 등 이른바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현황 공개 관련

독립언론인 '뉴스타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해온 한국인이 2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재벌 총수와 총수 일가 등 각계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1차로 공개된 명단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지낸 이수영 OCI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동생 조욱래 DSDL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페이퍼컴퍼니의 상당수가 기업탈세의 온상으로 꼽히고 있으며 외화밀반출이나 탈세혐의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당사자 대부분이 이른바 우리 사회의 '갑', 그 중에서도 '슈퍼갑'으로 꼽히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어제도 안타깝게 말씀드렸던 용인 편의점주 사망 관련하여 본사인 CU측이 사망진단서 원본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공개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장례비와 위약금을 책임져주겠다며 고인의 사망과정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각서까지 받아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놓고 그야말로 반인륜적 파렴치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을'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며 겁박하여 쌓은 재산을 조세피난처로 빼돌렸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이들에게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하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서민들처럼 현행 법질서만이라도 준수하라는 것이 소박하고 단호한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근절'을 강조해온 박근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언론에서 밝혀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 이미 국가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국세청과 세정당국은 즉각 자료를 파악하여 모든 불법, 탈법 행위를 밝혀내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역외 탈세를 근원적으로 막아낼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발의를 포함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서울의소리

❍ 조세정의 구현, 박근혜 대통령 '1979년 6억원 사회환원'이 시금석!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기자회견 관련하여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2013년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가 1979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비밀금고와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원을 수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금고에서 찾은 돈의 일부라고 합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이 재벌들로부터 받아낸 뇌물일 가능성이 짙은 이 돈이 과연 깨끗한 돈이었겠습니까?

대선후보 두번째 토론회에서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증여세를 냈느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공언해왔습니다. '1979년 당시 수뢰한 6억원 사회환원'은 대선후보토론회를 통해 전국민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이번 조세피난처 사태 관련,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의지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행이 그 시금석임을 분명히 못박아 둡니다.

통합진보당


서울의소리

2012년 10월 8일 월요일

제2의 론스타 ISD 얼마든지 가능 박병석, 조세회피국가 대응책 촉구


이글은 레디앙 2012-10-05일자 기사 '제2의 론스타 ISD 얼마든지 가능 박병석, 조세회피국가 대응책 촉구'를 퍼왔습니다.
[국감] 페이퍼컴퍼니 보호배제 있어도 FTA에서 ISD 제소 가능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5일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부실한 투자협정으로 제2, 제3의 론스타 ISD(투자자 국가소송제) 제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론스타 ISD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한-벨기에 BIT(국가간 투자협정)로 1976년 최초 발효된 이후 2006년 개정됐음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미 1989년에 체결한 한-헝가리 BIT, 2004년에 체결한 한-칠레 FTA에도 관련 조항이 있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가 한-벨기에 BIT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라는 것.
특히 박 의원은 “론스타는 이미 2008년과 2009년 한국에 소송 의사를 전달해왔는데 외교부가 한-벨기에 BIT 개정 효력이 2011년부터 발효되는 것을 알고도 페이퍼컴퍼니인 론스타의 소송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론스타 규탄 피켓의 문구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는 외한은행의 실소유자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벨기에에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있다. 한국과 벨기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론스타는 외한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받은 약 4조원 중 양도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약 4천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BIT, FTA를 체결한 국가는 모두 24개국이지만 이중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보호 배제 규정을 담고 있는 협정은 한-헝가리 BIT, 한-칠레 FTA, 한-미FTA 단 3개에 불과하다. 즉 한국이 체결한 24개의 BIT, FTA 중 3개만이 페이퍼컴퍼니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박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그간 이미 체결한 BIT, FTA 중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가 없는 협정에 대해 개정 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미국이 2000년 이후 체결한 10개의 BIT 모두에 안전장치 규정이 있는 것과 비교해 외교부는 초기대응도 못했고, 사후 보완작업에도 미진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다른 론스타 ISD사건을 방지 하기위한 대책으로 “조세회피지역 국가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급선무”라며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조세회피지역 국가에서 우리나라 투자한 외국자본은 약 3억불에 이른다”며 조세회피국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보호배제 규정 있어도 FTA에서는 ISD 못 막아

하지만 페이퍼컴퍼니 보호배제 규정만으로 ISD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미FTA에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ISD에 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김종보 변호사는 “한미FTA에 보호배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ISD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만약 BIT나 FTA가 없는 나라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한미FTA 조약을 이용해 ISD를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밝혔다.
즉, 투자자의 정의와 범위가 거의 무한대인 상황에서 페이퍼컴퍼니냐 아니냐는 외국 기업이 ISD 제소를 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으며, 보호배제규정이 있다고 해서 한미FTA를 통한 ISD의 위험성이 축소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
또 다른 한편, BIT는 한-일 BIT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고 허가된 투자만 보호하도록되어있지만 FTA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고 그 범위도 포괄적이어서 설립전 투자, 간접투자 모두가 포함되는 문제도 있다. 거의 ‘신법’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국내법이 발휘기 어렵다.
따라서 론스타의 ISD가 한-벨기에 BIT에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BIT나 특히 FTA에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보호 배제 규정이 있다고해서 론스타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