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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7일 수요일

“부실·부정경선 확실”하다는데 그래도 수용 못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7일자 기사 ' “부실·부정경선 확실”하다는데 그래도 수용 못해?'를 퍼왔습니다.
통진당 사태 중대 기로… 이석기 김재연 제명여부·당 지도부 선거가 중대 변수

통합진보당 부실·부정 경선에 대한 2차 진상조사 결과가 “통합진보당의 19대 국회의원 비례경선은 선거의 절차와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 선거였다”고 발표됨에 따라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차 진상보고서 결과를 놓고 사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던 구당권파가 버틸 명분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이다. 26일 2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비례경선과정이 선거관리 과정에서부터 현장투표과정, 온라인투표과정 까지 부정을 방조한 부실의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구당권파는 이날 발표 전부터 조사결과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특위가 공개한 수십 페이지의 보고서에서는 현장 투표소 설치, 현장투표 진행 과정도 원칙 없이 진행돼 선거관리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투표담당자의 선임, 투·개표록의 작성, 이중투표 확인, 선거인명부와 투표함의 관리, 지정된 투표용구의 사용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조사 특위는 “심지어 선거인 명부에 투표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투표한 것인지 여부를 믿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온라인 투표과정 역시 전반적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선거과정이었다는 결과다. 특히 온라인 투표과정은 △투표현황 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의 부재투표시스템 관리에 대한 운영 및 보안규정의 부재 △선관위원이 아닌 당직자가 주요정보인 미투표 현황을 수시로 열람한 것은 기회의 공정성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2차 진상조사에서도 온라인 투표에서 부정 여부를 밝히지 못한 상태다. 이점은 구당권파 반발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1차 진상조사결과가 발표됐을 당시 당권파가 ‘부실·부정 진상보고서’라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공격하면서 내세운 주장이 “부정의 명확한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복 IP 집단 몰표가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등 광범위한 선거 관리 부실이 있었음은 확실하기 때문에, “부정 여부를 따져 묻는 것은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이 2차 진상조사 특위의 입장이다. 

명확한 부정이 되는 ‘대리투표’ 여부를 밝히기 위해선 투표가 이뤄진 장소의 IP를 확인하고, 인증번호가 발송된 핸드폰의 위치를 추적해야 하는데, 조사특위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위는 해당 보고서에서 “부실로 인해 신뢰성과 공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한 이번 선거에서 부정의 주체를 밝히고 부정이 얼마나 있었느냐를 따지고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투표에서 데이터의 인위적 조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미투표 현황이 일부 당직자에게 독점돼 특정 후보에게 활용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투표 진행상황에 대한 부정취득이 가능했음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구당권파는 1차진상조사 결과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진상조사 결과 역시 ‘편파·부실 보고서’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진상조사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기 전, 김미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혁신비대위의 거수기 노릇에 열중한 2차진상조사특위의 편파적이고 부실한 보고서는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지난 25일 구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상규 오병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진상조사 보고서가 허위와 날조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관심의 초점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사퇴 여부다. 혁신비대위는 이들 의원들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한 뒤 자진사퇴를 끝까지 거부할 시 현재 당기위에서 진행중인 제명절차를 신속히 끝낼 것으로 보인다. 


강기갑 당대표 후보측 선본은 진상조사특위의 결과발표가 나온 직후 “2차 진상조사 결과는 ‘온·오프라인의 전체적 부정을 야기한 부실 선거’로 규정함으로써 1차 진상조사위원회의 내용을 명확하게 재확인했다”며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즉각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 두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혁신비대위가 주장해왔듯 ‘비례경선 부실부정에 대한 국민 앞에 정치적 공동책임을 지기 위해서’이다. 지난 5월 2일 1차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당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는 부실부정경선에 대한 당 차원의 책임을 지기 위해 비례대표 경쟁명부 후보 14명의 전원사퇴를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을 제명하려면 당기위 절차 외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의총에서 제명이 최종 확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통합진보당 의원 중 7명이 제명을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중립으로 분류되는 두 의원이 어느 입장을 택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제명에 반대하는 구당권파는 6명, 제명을 해야 한다는 비당권파는 5명이며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의원과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의 김제남 의원이 중립으로 분류된다.


의원 제명과 별도로, 향후 당의 향방은 오는 30일 어느 쪽이 새 지도부로 선출될 지에 달렸다. 당권파·비당권파 중 누가 지도부로 들어서든 당이 격랑에 휩싸이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파인 강기갑 후보 체제 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현재로선 구당권파의 격렬한 반발이 쉽게 잠재워지리라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구당권파는 현재 지도부 자리를 탈환해 당권을 재장악하고자 벼르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구당권파 입장에 놓인 강병기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될 경우 혁신파의 대거 탈당 가능성까지 예측되고 있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2012년 4월 20일 금요일

9호선 요금인상 안해도 어차피 국민세금부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0일자 기사 '9호선 요금인상 안해도 어차피 국민세금부담?'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미사일 전격 공개한 국방부의 ‘도발’쇼

군 당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해 실전 배치한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의 시험발사 장면을 19일 최초로 공개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신형 탄도미사일 공개 등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국방부는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신문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서울시가 2005년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자와 1단계 계약을 맺으면서 이후 2~3단계 구간의 운영권까지 보장해준 정황이 드러났다. 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공공시설 운영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민간자본 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또 다시 ‘물타기’에 나선 신문도 있었다.
대법원이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를 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정권과 보수적인 사법부의 합작품”이라며 반발했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미사일 전격 공개한 국방부의 ‘도발’
국방부는 국내 기술로 개발해 실전 배치한 미사일의 비행 및 요격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19일 전격 공개했다. 40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탄도미사일이 공중에서 30여개의 자탄으로 분산돼 지상 목표에 떨어지는 장면, 순항 미사일이 지상 목표 건물을 맞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이 도발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미사일) 공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취지”라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신원식 정책기획관은 “우리가 북한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북한에 알려 섣불리 추가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국방부는 전날인 18일까지만 해도 언론 브리핑 계획이 없다가 19일 이 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앞두고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관려 사실을 고지했다”고 전했다.


▲ 서울신문 20일자 1면

국방부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발사하더라도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며 “탄도미사일은 축구장의 수십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순항미사일은 수백km 떨어진 창문 크기 목표물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이남에서 발사하더라도 평양 노동당사에 있는 김정은 노동당 1비서의 집무실 창문도 겨냥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신문은 “김정은 집무실 창문도 타격 가능” 등의 제목을 뽑았다.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강하면 북한이 도발을 못하지만 약하면 도발을 한다”며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고 했어도 우리를 얕잡아보니까 서해안에서 전함을 때리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과 마주하고 있다. 생존을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날 동영상 공개에 대한 신문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정부의 ‘깊은 뜻’을 성실히 소개했다.
국민일보는 6면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도발에 대한 경고이자 위세 과시용으로 해석된다”며 “북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기 위한 의도”라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8면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추가 도발이나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능력’을 내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북의 추가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행보인 셈”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12면에서 라는 제목을 달았다.


▲ 국민일보 20일자 6면

반면 경향신문은 9면에서 “이러한 ‘맞불식’ 대응이 북한에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남북한 간 미사일 전력 격차만 부각시킬 뿐 실제로 불안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한겨레는 2면에서 “이런 전략무기는 단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공개하고 나섰는지 모르겠다”는 한 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서울시, 9호선 세금으로 건설한 구간도 민간에?
서울시가 2005년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자와 1단계 구간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이후 2~3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운영권을 보장해준 정황이 포착됐다. 이후 시는 민자사업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쪽에 2~3단계 운영권을 제안하며 요금 협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이같은 내용을 3면에 보도하면서 “‘물의를 빚은 사업자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과 맺은 협약에는 시가 민자사업자에게 15년동안 70~90%까지 보장하기로 한 예상 운임수입에 ‘2단계 구간의 예상 운임수입’까지 포함시킨 대목이 나온다. 당시 2~3단계 구간의 사업비(각 5500여억원, 1조1200여억원)는 모두 시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결국 9호선 1단계 사업 시작때부터 시가 재정을 투입하는 2~3단계 구간 운영권까지 민간에 맡기기로 약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한겨레 20일자 3면

한겨레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기존 구간 사업자가 연장구간 계약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거론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세금으로 건설하는 지하철 운영을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KTX 민영화와 비슷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1단계 운영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노출된 만큼 연장구간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추후 1단계 구간도 환수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시의회에 출석해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서울시의 민간자본 투자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해 “잘 알겠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겨레는 1면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서울시 민자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박 시장이 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차피 세금 부담’이라며 은근한 ‘물타기’에 나선 신문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8면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를 둘러싼 논란을 “‘돈이 궁했던 서울시가 과거 민간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대출 이자 8.9%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으로 ‘단순화’ 시켰다. 조선은 “물론 지금 기준으로 8.9%는 과도해 보인다”면서도 “‘계약 준수가 기본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약 변경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20일자 8면

이어 조선은 “민간자본 참여가 본격 시행된 것은 재정이 고갈된 IMF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 때였다. (...) 수익률 보장의 법적 근거인 최소수입보장제(MRG) 역시 김대중 정부가(1998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이는 정확하고 적절한 지적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조선은 우선 시민들을 9호선 이용자와 ‘비이용자’로 나눴다. 이어 이 신문은 “8.9% 수익률이 아까우면 세금을 거두거나 공공부채를 늘려서 서울시가 9호선을 인수하면 간단하다”고 전했다. “이 경우 지하철 요금을 정책 범위 안에서 억제할 수 있다. 적자는 다시 세금이나 공공부채를 늘려서 막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9호선 이용자들은 이 방식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시민의 세금’이 ‘나의 요금’을 대신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신문은 이어 “9호선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방향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모두에게 세금을 더 걷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해 부담을 이용자들에게만 물린다는 것이다. 조선은 “적자가 나면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라는 교통연구원 김연규 연규위원의 말을 기사 맨 끝에 소개했다. 용감한 ‘단순화’인 셈이다.
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에 ‘유죄’
대법원이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2009년 6월18일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현 정부가 국정을 전면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1만6172명 교사의 명의로 발표했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던 이 사건은 2심에서 유죄로 결과가 뒤집히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조선일보는 “이날 판결은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과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이 빚은 법해석의 혼선을 대법원이 최종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10면에서 전했다. 이어 이 신문은 사설에서 “공무원과 교사에 관해 일반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상식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승복하라'는 사설을 내놨다.


▲ 동아일보 20일자 사설
▲ 경향신문 20일자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8면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에 비춰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상대 손배소송 ‘기각’
지난해 49일간의 농성 끝에 복직에 합의했던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73명에 대한 학교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010년 12월, 학교 측은 용역업체와의 계약종료를 이유로 청소노동자 73명을 포함한 경비·시설 노동자 170명을 전원 해고했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고용승계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였다.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이 알려지면서 농성은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고, 결국 진통 끝에 2월 노사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들은 모두 복직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며 노조 등을 상대로 2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세계일보 20일자 8면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청소노동자와 공공서비스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익대가 교원들에게 지급한 특별근무수당과 당시 사용된 전기료, 수도료가 피고의 농성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