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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8일 일요일

미국 MD 참여를 위한 미사일 사거리 연장


이글은 한겨레신문 김종대의 디펜스21 2012-10-25일자 기사 '미국 MD 참여를 위한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퍼왔습니다.
[한겨레신문 왜냐면]

» 해군 미사일. 한겨레 자료 사진.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고 무인항공기의 탑재중량도 세계 최고수준인 글로벌호크급 이상인 2500㎏으로 늘릴 수 있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합의됐다. 그 진짜 의도가 무엇이며 왜 문제인지 살펴본다.
첫째, ‘북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한 미사일 지침 개정은 미사일 전력에서 남이 북을 압도해 정당성이 없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총 800~900기이며, 이 중 남한을 사정거리로 하는 스커드미사일은 400기이고, 단거리 지대지미사일인 KN-02를 포함해도 500여기 정도다. 남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1170여기로 양에서 북을 크게 앞선다. 더 중요한 성능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정확도와 파괴력 면에서 우리와 전혀 비교가 안 된다”(10월7일 브리핑)는 국방부의 말처럼 남한의 우위가 더욱 확연하다. 사거리 연장을 위한 현무미사일 900기 증강비 2조4000억원(향후 5년간)도 국민혈세의 낭비다.둘째, 이번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북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것이어서 중대한 문제다. 국방부는 “실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지상에서 파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미사일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혀 사거리 연장의 목적이 선제공격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그 목적이 자위가 아니라 선제공격이라는 점에서 한반도를 극단적인 군사대결로 몰아가는 조처다.셋째,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은 미국 미사일방어(MD·엠디)체계 참여에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엠디에 참여하면서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을 부수적으로 확보”(2009년 청와대에 제출된 한국국방연구원의 비밀보고서)한다는 대미협상전략은 사거리 연장이 독립적 사안이 아니라 미국 엠디의 일환임을 뜻한다. 올해 6월14일 북 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 강화(한-미 2+2 공동성명)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한-미 엠디 통합선언이며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미국의 ‘지역 엠디’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포괄적 연합방어’가 미국한테 정보와 탐지 측면에서 지원받는다는 의미일 뿐이며 한국형 엠디는 미국 엠디와 다르다고 강변한다. 정보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엠디는 무용지물인데도 애써 한국형 엠디를 미국 엠디와 분리하는 것은 엠디 자체에 대한 반대여론을 비켜가려는 꼼수이다. 국방부의 주장은 ‘한반도 엠디’를 한-미가 통합운영하고 한국군이 패트리엇(PAC)-2 발사대를 개량해 미군 전용 패트리엇(PAC)-3를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금방 거짓으로 드러났다.넷째,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가담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군은 이미 순항미사일이나 공대지미사일로 북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미사일 사거리를 800㎞로까지 늘리면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뿐만 아니라 동북부의 중거리 미사일 기지인 퉁화, 덩사허, 이두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한-미 연합 엠디의 작전범위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중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이번 지침 개정이 우연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적용이며 이로써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배치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동맹국의 군사투입을 늘리고 미국의 군사 부담을 줄이는 일거삼득”이라고 지적한다.마지막으로, 중국, 러시아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 가질 이유가 없다는 논리는 주권에 대한 왜곡된 시각일 뿐이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나 ‘탄도미사일확산방지 헤이그 행동지침’ 등 국제규범을 어기고 군비경쟁에 불을 붙이는 것은 ‘주권’과는 무관하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타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은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데 불필요하며 오히려 안보불안만 야기한다.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2012년 10월 9일 화요일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과연 좋아할 일인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08일자 기사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과연 좋아할 일인가?'를 퍼왔습니다.
[정욱식의 '오, 평화'] 미사일과 MD, 그리고 안보딜레마(上)

이명박 정부가 10월 7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확대하고 탄두 중량는 현재와 같은 500㎏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둘째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방식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셋째는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을 현재 500㎏에서 2.5t으로 5배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합의를 최대 지적 가운데 하나로 이를 내세우고 있다. 대다수 언론도 찬양 일색이다. 그러나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지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교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의 대가로 미국에게 제공하고 있는 선물의 구체적인 내역도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사일방어체제(MD)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의 문제점을 따져보자.

한반도 군비경쟁 격화 불가피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북한이 선군정치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핵 억제력'은 그 대상이 되는 한미일 3자의 군사적 대응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핵 억제력의 핵심은 상대방의 공격 및 MD로부터 생존율을 높여 2차, 3차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능력 배가에 합의하고 MD 협력을 강화할수록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방법들로는 소형 핵탄두 개발 가속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의 핵무기 개발용 전환,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미사일(로켓) 시험 발사, 이동식 미사일 개발·배치, 미사일 생산량 증대, 추가적인 로켓 발사 기지 건설 등이 있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MD를 고리로 한 한미동맹의 움직임이 한반도 군비경쟁을 새로운 국면에 올려놓을 공산이 크다는 우려는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다. 북한의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전력 증강은 MD를 비롯한 한미동맹의 군비증강의 빌미가 되고 이는 또 다시 북한의 군비증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한의 새로운 정권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선군(先軍)정치에서 선경(先經)정치로의 전환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군비경쟁의 격화는 북한 내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켜 이러한 전환에 근본적인 장애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내년에 등장할 남한의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도 큰 난관이 예상된다. 북한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력 증강,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 한미일의 군비증강에 군사적 맞대응을 선택할 경우 대북정책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차기 한국 정부에게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부담'이 될 공산이 큰 이유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에 있다. 물론 이는 그 당위성에 비해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또 많은 인내와 시간을 요한다. 이에 따라 대북 억제는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 최강 미국과 함께 강력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여기에 MD 강화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더해질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고, 그만큼 한국의 안보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필자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보는 까닭이다.

▲ 율곡이이함이 6월 중순경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 이지스함 전력화 평가에서 SM-2 대공유도탄 및 램(RAM) 미사일 실사격 훈련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중 관계 악화도 불가피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불신 악화 및 군비경쟁 격화의 우려도 빼놓을 수 없다.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면 중국과 일본 일부에도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심상치 않은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 내에서는 평화헌법의 족쇄에서 벗어나 로켓 기술을 탄도미사일로 전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중국과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노무현-부시 때 착수되어 이명박-오바마 시기에 본격화된 한미 전략동맹이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한미동맹' 차원의 전력 증강으로 바라볼 것이다. 더구나 중국이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해온 한국의 MD 편입도 가속화되고 있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불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중관계의 악화가 외교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국이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탄도미사일 전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이 의도한 것은 '북한위협론'을 근거로 MD를 고리로 한 한미일 3각동맹 구축이라는 중국의 의구심도 더욱 강해질 것이다.

비확산 모범국 이미지에 먹칠

또 한 가지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국제협약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현재 한국이 가입한 탄도미사일 관련 국제 규범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이고, 다른 하나는 탄도미사일확산방지 헤이그 행동협약(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HCOC)이다.

MTCR는 탑재중량 500kg, 사거리 300km가 넘는 미사일과 위성발사체, 무인항공기(UAV) 등의 수출 및 기술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자발적 국제규범이다. 자국 기술로 개발하는 것을 제약하지 않지만, 타국에서 이전 받은 기술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미사일은 미국의 지대지 미사일인 나이키-허큘러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이 미사일을 개량해 사거리를 350km로 늘리는 '백곰'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를 포착한 미국은 박정희 정권에 압력을 가해 사거리를 180km로 낮췄다. 그리고 2001년에는 한국의 MTCR 가입을 조건으로 사거리를 300km로 늘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것이 바로 현무-1, 현무-2다. 이에 따라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800km까지 늘리기로 한 협정은 MTCR에 저촉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국제사회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사거리 연장은 헤이그 협약과도 저촉된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나로호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도 가입한 이 협약에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대량살상무기 운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주발사체 프로그램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은폐하도록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나로호 2단 추진체 개발로 축적된 로켓 기술을 탄도미사일 개발로 활용하면 수 년 안에 1000km급 미사일 개발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는 우주발사체 기술을 탄도미사일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한 헤이그 협약과 저촉된다.

주목할 점은 한국이 2012~2013년 헤이그 협약의 의장국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탄도미사일 비확산 모범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낳았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2배 이상 늘림으로써 비확산 모범국이라는 이미지의 손상은 불가피해졌다.

미사일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이러한 1차원적인 사고를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안보를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가 상대방의 반작용을 야기해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안보딜레마'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 바로 한반도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이어질 글: MD 이면합의 없다고? 이미 참여해왔다! 

* 필자 정욱식 블로그 '뚜벅뚜벅' 바로가기* 필자가 (프레시안)에 연재한 글을 엮어 만든 책 (핵의 세계사)가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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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2년 4월 20일 금요일

9호선 요금인상 안해도 어차피 국민세금부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0일자 기사 '9호선 요금인상 안해도 어차피 국민세금부담?'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미사일 전격 공개한 국방부의 ‘도발’쇼

군 당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해 실전 배치한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의 시험발사 장면을 19일 최초로 공개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신형 탄도미사일 공개 등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국방부는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신문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서울시가 2005년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자와 1단계 계약을 맺으면서 이후 2~3단계 구간의 운영권까지 보장해준 정황이 드러났다. 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공공시설 운영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민간자본 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또 다시 ‘물타기’에 나선 신문도 있었다.
대법원이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를 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정권과 보수적인 사법부의 합작품”이라며 반발했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미사일 전격 공개한 국방부의 ‘도발’
국방부는 국내 기술로 개발해 실전 배치한 미사일의 비행 및 요격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19일 전격 공개했다. 40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탄도미사일이 공중에서 30여개의 자탄으로 분산돼 지상 목표에 떨어지는 장면, 순항 미사일이 지상 목표 건물을 맞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이 도발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미사일) 공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취지”라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신원식 정책기획관은 “우리가 북한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북한에 알려 섣불리 추가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국방부는 전날인 18일까지만 해도 언론 브리핑 계획이 없다가 19일 이 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앞두고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관려 사실을 고지했다”고 전했다.


▲ 서울신문 20일자 1면

국방부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발사하더라도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며 “탄도미사일은 축구장의 수십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순항미사일은 수백km 떨어진 창문 크기 목표물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이남에서 발사하더라도 평양 노동당사에 있는 김정은 노동당 1비서의 집무실 창문도 겨냥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신문은 “김정은 집무실 창문도 타격 가능” 등의 제목을 뽑았다.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강하면 북한이 도발을 못하지만 약하면 도발을 한다”며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고 했어도 우리를 얕잡아보니까 서해안에서 전함을 때리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과 마주하고 있다. 생존을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날 동영상 공개에 대한 신문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정부의 ‘깊은 뜻’을 성실히 소개했다.
국민일보는 6면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도발에 대한 경고이자 위세 과시용으로 해석된다”며 “북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기 위한 의도”라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8면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추가 도발이나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능력’을 내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북의 추가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행보인 셈”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12면에서 라는 제목을 달았다.


▲ 국민일보 20일자 6면

반면 경향신문은 9면에서 “이러한 ‘맞불식’ 대응이 북한에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남북한 간 미사일 전력 격차만 부각시킬 뿐 실제로 불안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한겨레는 2면에서 “이런 전략무기는 단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공개하고 나섰는지 모르겠다”는 한 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서울시, 9호선 세금으로 건설한 구간도 민간에?
서울시가 2005년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자와 1단계 구간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이후 2~3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운영권을 보장해준 정황이 포착됐다. 이후 시는 민자사업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쪽에 2~3단계 운영권을 제안하며 요금 협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이같은 내용을 3면에 보도하면서 “‘물의를 빚은 사업자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과 맺은 협약에는 시가 민자사업자에게 15년동안 70~90%까지 보장하기로 한 예상 운임수입에 ‘2단계 구간의 예상 운임수입’까지 포함시킨 대목이 나온다. 당시 2~3단계 구간의 사업비(각 5500여억원, 1조1200여억원)는 모두 시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결국 9호선 1단계 사업 시작때부터 시가 재정을 투입하는 2~3단계 구간 운영권까지 민간에 맡기기로 약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한겨레 20일자 3면

한겨레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기존 구간 사업자가 연장구간 계약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거론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세금으로 건설하는 지하철 운영을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KTX 민영화와 비슷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1단계 운영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노출된 만큼 연장구간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추후 1단계 구간도 환수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시의회에 출석해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서울시의 민간자본 투자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해 “잘 알겠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겨레는 1면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서울시 민자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박 시장이 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차피 세금 부담’이라며 은근한 ‘물타기’에 나선 신문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8면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를 둘러싼 논란을 “‘돈이 궁했던 서울시가 과거 민간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대출 이자 8.9%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으로 ‘단순화’ 시켰다. 조선은 “물론 지금 기준으로 8.9%는 과도해 보인다”면서도 “‘계약 준수가 기본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약 변경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20일자 8면

이어 조선은 “민간자본 참여가 본격 시행된 것은 재정이 고갈된 IMF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 때였다. (...) 수익률 보장의 법적 근거인 최소수입보장제(MRG) 역시 김대중 정부가(1998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이는 정확하고 적절한 지적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조선은 우선 시민들을 9호선 이용자와 ‘비이용자’로 나눴다. 이어 이 신문은 “8.9% 수익률이 아까우면 세금을 거두거나 공공부채를 늘려서 서울시가 9호선을 인수하면 간단하다”고 전했다. “이 경우 지하철 요금을 정책 범위 안에서 억제할 수 있다. 적자는 다시 세금이나 공공부채를 늘려서 막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9호선 이용자들은 이 방식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시민의 세금’이 ‘나의 요금’을 대신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신문은 이어 “9호선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방향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모두에게 세금을 더 걷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해 부담을 이용자들에게만 물린다는 것이다. 조선은 “적자가 나면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라는 교통연구원 김연규 연규위원의 말을 기사 맨 끝에 소개했다. 용감한 ‘단순화’인 셈이다.
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에 ‘유죄’
대법원이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2009년 6월18일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현 정부가 국정을 전면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1만6172명 교사의 명의로 발표했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던 이 사건은 2심에서 유죄로 결과가 뒤집히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조선일보는 “이날 판결은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과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이 빚은 법해석의 혼선을 대법원이 최종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10면에서 전했다. 이어 이 신문은 사설에서 “공무원과 교사에 관해 일반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상식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승복하라'는 사설을 내놨다.


▲ 동아일보 20일자 사설
▲ 경향신문 20일자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8면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에 비춰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상대 손배소송 ‘기각’
지난해 49일간의 농성 끝에 복직에 합의했던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73명에 대한 학교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010년 12월, 학교 측은 용역업체와의 계약종료를 이유로 청소노동자 73명을 포함한 경비·시설 노동자 170명을 전원 해고했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고용승계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였다.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이 알려지면서 농성은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고, 결국 진통 끝에 2월 노사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들은 모두 복직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며 노조 등을 상대로 2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세계일보 20일자 8면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청소노동자와 공공서비스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익대가 교원들에게 지급한 특별근무수당과 당시 사용된 전기료, 수도료가 피고의 농성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