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7일 목요일

사법개혁안을 보는 시각

또 다시 사법개혁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아디까지 어떻게 진행되런지 아주 궁금하고 관심사 이기도 하다.
사법개혁은 법조인들 스스로가 자초한것이라는 점에서 부끄러움과 뼈를깍는 겸허한 자기반성이 있어야할것이다.
그럼 사법개혁특위의【6인:6인 소위는 이주영 특위위원장(한나라당)과 여야 간사인 주성영·김동철 의원은 당연직으로, 검찰·법원·변호사 소위에서 각각 자유선진당 김창수민주당 박영선(당초 박주선 의원에서 교체),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들어와 '6인 소위'가 짜였다. 법조인 3명(이주영 주성영 홍일표), 비법조인 3명(김동철 박영선 김창수)으로 균형을 이뤘다.】 사법개혁안을 한번 살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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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합의사항 
검찰▲특별수사청 설치
-판사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와 관련사건(무조, 위증 등)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
-검찰시민위원회의 재의결 사건 기소·공소유지 담당
-대검찰청 소속으로 인사와 예산 수사 독립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부정부패, 경제, 강력, 사회적 관심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재수사
-재주사 결과 불기소하면 재의결: 강제기소
-기소와 공소유지는 특별수사청 담당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경찰 수사권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찰청법에 규정된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검찰청법 제53조)

▲압수수색제도 개선
-대상의 범위와 기간 규제
-영장항고와 압수물 반환청구권 인정

▲피의사실공표죄 적용대상 확대: 변호사 포함

▲재정신청대상 확대: 피의사실공표죄 고발 사건 포함

▲검찰 인사제도
-검찰총창추천위원회 자문기관 법제화
-검사인사위원회: 심의기관 법제화

▲기소검사실명제: 수용

▲출국금지 영장주의
-6개월이상 장기간 출국금지시 영장주의 도입(이후 3월마다 연장)
-수사기관에 긴급출국금지 인정
법원 ▲법조일원화방안
-법조 10년 경력자 법관 임명 정년 연장 
-2017년 전면 실시
-전면 실시 후 로클럭제 도입

▲상고심제도
-대법관 6명 증원해 20명으로 대법원 구성
-3명 재판부 총 6개 구성, 3개 재판부로 제1,2부 편성(독일 프랑스 사례)
-제1부는 민사, 특허 등을 제2부는 형사, 행정 등을 전담하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각 부 전원합의체 구성(각 10명씩)
-두 합의체간의 법령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전원이 참석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20명) 구성
-제1,2부는 상고이유 유무를 사건 심사하는 지정재판부 운영(헌법재판소 사례)
-이번 정부에서는 증원하지 않음

▲법관인사제도 재편
-대법관 추천위원회 강화: 자문기관 법제화
-법관인사위원회 강화: 심의기관 법제화
-법관평정제도 개선: 공정한 평정기준 마련

▲ 양형기준 법안 
-양형기준법 제정해 양형위원회 설치
-대법원 소속으로 인사와 예산, 활동의 독립성 보장
-양형기준은 국회의 동의

▲판결문과 법원작성 증거 목록 공개

▲영장항고제도: 조건부 석방제도와 함께 도입
변호사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기관: 6개월

▲전관예우 방지 
-사건수임 제한 기간: 1년 
-대상: 민사와 형사 및 행정 등 모든 사건
-합동사무소 등의 명의대여 소송 수행 금지

▲법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구성원 3명으로 완화(종전 5명)
-7년 이상 경력 1명(종전 10년 이상)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 변호사 개업 제한 권고 규정

이런 분위기일수록 분위기에 편승하여 개혁이란 미명하에 여론을 조작하고 기득권 강화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세력들의 음모를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언제나 이런때에는 그런 세력들이 준동해온것이 사실 이니까...
그런데 개혁안의 핵심은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경찰의 수사권 명문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사개특위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복종의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권 독립을 제공하자는 의도인것이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없애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이번 정권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정권의 필요에 따라 대법관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긴다는 것이 반대의 주 이유다. 그리고 판·검사만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별수사청의 신설과 퇴직 후 직전 근무지에서 1년간 변호사로서 사건수임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검찰은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은 과거 특별검사 운영 사례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심각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법원은 공식입장이 없지만 내부에서는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다. 특별수사청이 대검찰청 산하에 속하기 때문에 수사의 칼날이 결국 판사들을 향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당초 사개특위 논의안에 포함됐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크게 축소됐다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는 여론이 강하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가 판·검사는 물론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장·차관, 국회의원 등까지 수사 대상으로 한 데 반해 특별수사청은 판·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다루는 것으로 한정해 대상을 크게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전관예우 방지 방안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워낙 강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에 서면 국민적 저항을 만날수있다고 보기때문이다. 합의안대로 변호사법이 개정되면 퇴직한 판·검사들은 최종 근무한 지역의 법원과 검찰청에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해 1년간 수임을 할 수 없게 된다.
대검찰청은 한찬식 대변인을 통해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대형 부정부패 수사에 대한 파수꾼을 무장해제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 지는 명확한 것이고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법원측은 ▲양형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대법관 24명 증원 ▲법관인사위 외부인사 충원 등을 골자로 한 법원 개혁안을"지금 사법부가 비판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거의 잘못된 법관 인사 제도에서 비롯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런 제도로 회귀하자는 데 너무나 놀랐다"며 "과거의 민주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그것을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고 여당의 법원 개혁안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판·검사는 물론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장·차관, 국회의원 등까지 수사 대상으로 한 데 반해 특별수사청은 판·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다루는 것으로 한정해 대상을 크게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서로들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위한 사법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꼭 필요할것이다.
이 번 사개특위의 법조개혁안은 국민이 염원했던 검찰 개혁의 철학이 결여돼있다. 검찰 개혁은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과 함께,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경찰과 국민에게 실효성 있게 이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검찰 개혁이다.

한마디로 사개특위안은 행정부와 집권 한나라당의 사법부를 장악 하기 위한 법안으로 보이며 또 크나큰 인권 후퇴를 초래하는 법안이 될것이다. 군사정권의 폭압적인 사법운영과 똑 같을 정도의 반헌법적인 개악을 하는 것이다. 이런법안은 반드시 막아야만 할것이다. 또 이제까지의 검찰이 행해온 행태로 보아서 권력의 끄나풀 노릇을 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에야만 할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공소 유지권만을 가지고 현재 전세계 다수가 행하고 있는 시민이 기소를 결정하는 기소 배심원제를 실시해야만 할것이다. 또 배심도 배심원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법이 아니고서는 시민의 인권을 절대로 확보할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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