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잊을만하면 뉴스에 나오는문제가 바로 어린집 문제이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썩은 달걀도 모자라 썩은 치솔까지란 제하의 뉴스가 떠서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을 경영하시는분들의 인식이 큰 문제이기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서 어린이들에게는 사랑이 전혀 없고
오로지 돈만을 생각하고 경영하기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해서 요즘 발생한 어린이집문제들을 몇가지만 열거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썩은 달걀을 어린이들 간식으로 제공한 경우
▲오물이 묻은 치솔을 제공하여 양치질하게한 경우
▲뉴타운정책으로 성동구 왕십리 뉴 타운 홍익 어린이집 석면에 노출된어린이집
▲목포의 한어린이집에서 3살된 어린이 폭행사건
▲ 인천의 어린이집 원장과 그어머니의 아동학대
▲대구 박모씨가 운영중인 S어린이집은 5년 전에 문을 연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자매 학대등등...
그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서울시는 올 한해 아동 학대등 문제점이 발견된 어린이집이 566곳이며 운영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중 14곳은 공인을 취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중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566곳중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471곳 운영이 정지된곳은 26곳 자격정지 13곳 보조금 환수 조치를 받은 곳이 56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많은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로 이렇게 처벌을 받은 것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하여서 아래에 적어 본다.
- 영유아보육법령에체벌등 일체의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한다.
- 아동학대를 한 사람과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을 보육현장에서 퇴출한다.
-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확대한다.
이상과 같이 발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처분규정을 신설하고 어린이집도 함깨 책임을 지도록 한다.
현재 법에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외에 행적적 처벌을 가할수가 없도록되어 있고 교사의 경우 자격이 취소 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해서
어린이 집에 근무할수 있었는데 이조치로 다시는 어린이집업무에 종사할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 양성기준과 그 과정 또 시설장의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아동 학대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모든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부모의 선택에 따라서 인근의 어린이집으로 옮길수 있도록하겠으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인건비나
기본 보육료 같은 정부지원금을 중단 또는 환수토록하겠으며 지차제가 지원하는 각종 시책도 중단 하도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인식개선을 하고 신고감시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예기되고 있는 어린이집 CCTV도 설치를 유도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해서 무엇보다도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인권 교육을 특별히 실시하고 보육교사나 시설장이 자격을 받을때 아동인권보호서약을 하도록하겠다고도 했습니다.
CCTV는 부모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는 있다 하드라도 범죄효과에는 그리 큰효과가 의심스럽다.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학대나 교육적인 효과도 따져 봐야하고 또 CCTV 시청시간도 문제가되고 있다. 그이유는 시청시간이 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CCTV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것도 한 이유이다. CCTV설치후에 아동들의 부모들에게서 쏟이지는리한 요구와 CCTV를 근거로 잘못을 하나하나다 요구한다면 부모의 눈을 의식해서 교육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런점에서 본다면 실제로 해결되는 점도있지만 문제를 야기하는점도 많다는겁니다.
그래서 CCTV는 운영의묘를 발휘해서 시행해야 한다는것이다.
이제 마즈막으로 어린이집이 돈벌이 수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곳이 매우 많다는겁니다.이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집운영은 하나의 사업으으로 생각하여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영난을 명분으로
비용절감을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지도 못한 경영을 하고 부실한 밥상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보육사들의 형편없는 처우도 문제입니다. 최저 임금수준의 급료와 시간외수당도 받지 못하는곳이 많다는 것이죠.
해고의 위협이 두려워서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여러가지 탈법불법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가장 중요한문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갖추어야 할 인성을 갖추지 못하고 돈벌이 수단의 하나로 운영하므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이다.
그럼 근본적인 대개선책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어린이집을 운영할수있는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 운영할수 있도록해여 합니다. 인성 테스트를 통해서 선발하여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식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첫째. 어린이집을 운영할수있는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 운영할수 있도록해여 합니다. 인성 테스트를 통해서 선발하여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식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둘째. 공보육방식의 확대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시켜서 철저한 관리를 통한 교육의 실천이 되어여 합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평가인증제의 도입으로 양질의 어린이집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것입니다.
셋째.어린이집을 운영하는분들의 상시인성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어린이집을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게 하여야 할겁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방식이 개선되어서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수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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