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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15일 목요일

범국본 "3월15일은 한미FTA폐기에 돌입하는 첫날"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15일자 기사 '범국본 "3월15일은 한미FTA폐기에 돌입하는 첫날"'을 퍼왔습니다.

ⓒ양지웅 기자 한미FTA 발효를 하루 앞둔 14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미FTA폐기, 강정 살리기 끝장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한미FTA발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3월15일은 한미FTA 발효하는 날이 아니라 한미FTA폐기에 돌입하는 첫날이 될 것"

정부가 예고했던 한미FTA발효를 하루 앞둔 14일 1천여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한미FTA폐기“를 절박하게 외쳤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14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미FTA폐기, 강정 살리기 범국민 끝장 촛불대회’를 열고 한미FTA의 즉각적인 폐기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지를 함께 요구했다.

또한 이날 참가자들은 한미FTA를 찬성하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했던 사람들을 총선에서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한미FTA 폐기를 요구하며 14일째 단식농성하고 있는 범국본 이강실 공동대표는 “한미FTA협정 폐기해달라고 5년9개월간 싸웠지만 오늘 자정을 기해서 한미FTA발효되게 됐다”며 “그야말로 통탄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망국일을 눈앞에 두고 촛불밖에 들 수 없어 무력감을 느끼지만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다”며 “진보적인 정권교체만이 한미FTA폐기투쟁을 승리로 이끌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조중동을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한미FTA의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내일 0시를 기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내는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6월과 8월 총파업으로 이어가 한미FTA폐기의 선봉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사실상 임기가 끝난 정권이 무엇을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아마도 그동안 저질러온 잘못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국민은 단 한 번도 우리 앞에 닥친 역사적 과제를 그냥 넘긴 적이 없다”며 “3월 15일은 한미FTA가 발효한 날이 아니라 한미FTA폐기에 들어가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마이크를 이어 받은 통합진보당 조준호 공동대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 말할 낯짝이 없다”면서도 “통합진보당이 한미FTA발효를 막지 못한 부족한 당이지만 국민들이 도와주시면 온몸으로 온힘으로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지웅 기자 한미FTA 발효를 하루 앞둔 14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미FTA폐기, 강정 살리기 끝장촛불집회'에서 조준호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미FTA발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일반시민들 역시 연단에 올라 한미FTA발효를 앞둔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며 ‘총선 심판론’에 힘을 실어줬다.

해군기지 건설을 막기위해 삭발까지 한 장성심 한·미 FTA폐기국민행동 제주 운영위원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다”라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아름다운 그나마 아름다운 미덕(한미FTA폐기) 보여주고 내려와라”고 주장했다.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장지연(19)씨는 “외국에서 10년 동안 살다왔는데 한국에 와보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저희를 청계광장에 내몰았던 사람들 기억해서 심판해 이 사회의 정의를 세우자”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투쟁은 즐거워야 한다’는 ‘한진 크레인’ 김진숙 지도위원의 강연을 들었다는 장 씨는 춤과 노래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을 시작했으나, 경찰들에게 막혀 청계광장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참가자들은 결국 청계천을 따라 동대문 평화시장까지 도달해서야 지상으로 나올 수 있었고, 다시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던 중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11명이 연행됐다.


ⓒ양지웅 기자 한미FTA 발효를 하루 앞둔 14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미FTA폐기, 강정 살리기 끝장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한미FTA발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한미FTA 발효를 하루 앞둔 14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미FTA폐기, 강정 살리기 끝장촛불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하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앞을 막아서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한미FTA 발효를 하루 앞둔 14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미FTA폐기, 강정 살리기 끝장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한미FTA발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한미FTA 발효를 하루 앞둔 14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미FTA폐기, 강정 살리기 끝장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한미FTA발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kdh@vop.co.kr

2012년 3월 7일 수요일

우석균 칼럼 한미FTA와 총선, 그리고 진보정치


이글은 레프트21 2012-03-03일자 기사 '우석균 칼럼한미FTA와 총선, 그리고 진보정치'를 퍼왔습니다.
한미FTA 발효일자가 3월 15일로 확정됐다. 국회 날치기 통과 직후에는 발효일자를 1월 1일이라고 말하던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발효일자가 보름 간격으로 계속 늦춰지더니 결국 미국이 말하던 발효일자에 가까워진 것이다. 
애초에 한미FTA 발효일이 총선과 가까워지면 총선 쟁점이 된다고 걱정하던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에게는 매우 안 좋은 소식이다. 미국이 한국 정치 일정보다는 미국의 FTA 이행법 101조에 따른 ‘한국의 이행과제 점검’이라는 마지막 숙제 검사를 더 중요하게 여긴 탓이다. 이 숙제 검사에는 날치기 처리한 14개 법안과 시행령 개정 등의 법안 개정 점검을 포함한다. 


△2월 25일 한미FTA폐기 집회 한미FTA 발효는 한미FTA 폐기 투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사진 이윤선

그러나 이것만일까? Inside US Trade를 보면, 미국이 기대했던 발효일자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오바마 방한시점인 3월 29일이었다. 한국 정부는 실무점검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1월 발효를 말했다. 맞는 말이다. 
미국의 숙제 검사가 생각만큼 수월하지 않았던 것은 한국의 이행과제가 단순히 법개정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에 한미FTA 발효 후 1년 안에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약속했다. 또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 FTA, 즉 TPP에 한국이 어떻게 가입할 것인지도 미국의 관심사다. 
이 문제들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 한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법개정이라 할지라도 미국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이행법 내용의 재개정 문제도 숙제 검사에 포함돼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발효과정 논의는 외교상의 비밀이라고 알려 줄 수 없다고 한다. 한미FTA는 그 협상 전체가 비밀이었고, 이제 협정문이 완료된 상태에서도 무엇이 이행점검인지 국민들은 전혀 알 수 없다. 한미FTA는 벌써부터 ‘헌법 위의 헌법’인 것이다.  
발효날짜를 앞당김으로서 한미FTA를 총선의 쟁점에서 가능한 제외해 보려던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작전을 바꿔야 했다. 이른바 정면돌파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박근혜 씨가 2월 13일 “한미FTA가 그토록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서는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자 조중동도 일제히 나섰다. 
2월 14일 1면 머리기사는 ‘한ㆍ미 FTA 총선 최대 쟁점으로’였고, 도 ‘박근혜, 야와 전면전 선언’을 1면에 내걸었다. 심지어 요즘 상당히 조용해지신 듯한 이명박 대통령조차 “과거 독재시대도 아니고 외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한마디 보탰다. 트위터를 검열하려 하고 앱을 삭제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재’와 ‘국격’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부와 여당이 총동원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총동원
이번에도 문제는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이 됐어도 대응은 똑같았다. “노무현과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가 민주당의 답이었다.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한미FTA 체결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씨가 지금 민주통합당의 대표다. 또 한미FTA 체결 당시 열린우리당의 정책위의장이자 한미FTA 평가위원장을 맡아 합격점을 준 인사가 지금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인 김진표 씨다. 김진표 씨는 당시 한미FTA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이 낮아 “교육, 의료분야에서는 한미FTA를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고, 이번에도 “선 비준 후 재협상”안에 사인을 해 줘 지금 새누리당이 국회 날치기를 두고 ‘사실상 합의처리’라고 주장할 근거를 준 당사자다. 이들이 주장할 것이 달리 무엇일까? 
노무현과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징화돼 정치적 비판이 금기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상징이 사실관계까지 바꾸지는 못한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10개 독소조항 중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FTA와 다른 것은 자동차 관련조항 하나뿐이다.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나 역진방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조처, 의약품 가격인상, 중소상인 보호 불가 등등은 모두 노무현 때의 한미FTA와 전혀 다르지 않다. 
2008년 경제 위기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도 일부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FTA 내용은 2008년 경제 위기로 더욱 문제가 커진 것뿐이지 2008년 이전에도 문제는 다르지 않았다. 바뀐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었고 지금은 야당이라는 사실뿐이다.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다르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는 그만큼,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기세를 올릴 만도 하다. 어떻게 보아도 말이 안 되는 ‘야당 심판론’까지 들고 나온다. 보수원조를 자처하는 당답게 ‘왜 말을 바꾸었나’ 시리즈는 탈핵선언과는 거리가 먼 민주당의 ‘원전재검토’ 입장에 대해서조차 핵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고 비판하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까지 이어진다. 
여기서 새삼스럽게 민주당이 왜 시원스럽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가를 묻지 말자.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다. 또 개혁주의적 야당이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길들이기 과정을 거친다. 
길들이기
조중동이 그리고 전경련이 한미FTA를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지면을 기사와 광고로 도배하는 것이 단지 민주당 집권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하는 것은 너무 좁게 보는 것이다. 심지어 진보정당이라 하더라도 집권 과정이나 의회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자본가들은 이 정당을 길들인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러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민주당이 왜 인적 쇄신을 하지 못하는지, 왜 더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진보적인 입장으로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는지를 묻는 것은 민주당이 보수정당이라는 한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민주당은 왜’가 아니다. 진보정당은 어디에 있나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다. 노무현의 한미FTA는 이명박의 한미FTA와 함께 모두 폐기시켜야 할 것이라는 점, 일본의 핵 사고 이후 나아갈 방향은 탈핵이고 대체에너지 체제라는 점, 그리고 제주해군기지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야 할 주체는 민주당이 아니다. 고용이나 등록금, 교육, 의료 모든 문제가 그렇다. 문제는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정당이고 사회운동이다. 
민주당은 한미FTA 폐기를 주장한 적이 없다. 이것이 선거 시기라고 바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선거 시기에 선거를 무시하는 일은 바보 같은 일이다. 야권연대가 불가피하면 야권연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선거나 야권연대 모두가 대중의 고통을 실제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가 문제지만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묻는 것은 ‘어떠한 정치인가’다. 여기에 대해 ‘닥치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노무현과 전태일의 만남’이나 ‘야권연대’를 통한 반MB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이 나아갈 길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보정치의 차별성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정치’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폐해를 넘어서는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의 전망이다.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지루한 정치공방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총선 시기 한미FTA 논쟁 과정에서 진보정치와 사회운동의 신선한 목소리다. 또 진보정치가 보여 줄 수 있는 미래의 전망과 선거과정의 열린 공간을 통해 터져 나오는 사회운동과 그에 헌신하는 진보정치가 보여 줄 희망이다. 

2012년 2월 24일 금요일

팩스 한장이면 한미FTA 폐기 가능, 문제는 의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24일자 기사 '팩스 한장이면 한미FTA 폐기 가능, 문제는 의지'를 퍼왔습니다.
[해설] "발 빼는 민주당…대안체제 논의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이 확정됨에 따라 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정부는 공세를 펴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잡음이 커지고 있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이 공격의 선두에 섰다. 이 대통령은 발효일이 확정된 지난 22일 가진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는 사실 전 정부에서 결정했고, 국가 경제 발전이나 안보를 위해 매우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본다"며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과거 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인데, 이 분들이 반대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야권인사들의 실명까지 콕 집어 공격할 정도로 비판의 강도가 셌다. 이는 '한미 FTA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 총선과 시간차가 있는 2월 중 발효를 원한다'는 이전의 관측과 배치되는 행보다. "핵안보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한미 FTA 발효를 원한다"는 미국의 바람대로 일정이 진행돼, 총선국면과 FTA를 완전히 떼놓기 어렵게 되자, 아예 보다 선명한 공세구도를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사흘 앞둔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강한 공세를 폈다. ⓒ뉴시스

정말 끝났나

이에 반해 야권의 공세는 단박에 식었다. 민주통합당이 곧바로 의원총회를 소집해 '한·미 FTA 발효 중지 및 전면적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냈으나, 이미 먹히지 않는 카드인 '재협상'에 머무는 데 그쳤다. 도리어 이날 의원총회에 한명숙 대표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당 홈페이지에는 민주통합당의 저자세 분위기에 실망한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정동영 전 최고위원 등 소수를 제외하면, 당 분위기가 이미 '게임 끝'이라는 기운이 확연하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민주당이 벌써부터 저렇게 바람을 잡는 걸 보니 답답하다"며 "대중 동력을 통해 문제를 정면돌파해야지, 포기할 때가 아니다. 이미 발효는 예고된 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현실적으로 두 나라 국회가 비준에 동의하고 발효일까지 확정되다보니 반대 진영에서 동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라며 "총선, 대선 시기와 겹쳐 운동진영의 활동가들 관심이 이 방면으로 몰리는 감이 있고, 정당의 분위기도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반응에는 '한미 FTA 폐기' 자체를 불가능한 요구로 받아들이는 일종의 자기검열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애초 민주당이 '폐기'가 아닌 '재협상'을 주장할 때부터 이런 비판은 적잖았다. 폐기는 발효 이후에도 매우 간단히 이뤄질 수 있다.

최종규정을 다룬 한미 FTA 협정문 24.5조 '발효 및 종료' 항목은 한미 FTA 협정의 종료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협정문에 따르면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간단히 말해 한국이 한미 FTA 폐기를 원한다면 그저 미국에 협정 종료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자동 종료된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지난해 10월 열린 토론회에서 이 조항에 대해 "대통령이 미국에 팩스 한 장만 보내면 한미 FTA는 종료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는 이제 시작"

오히려 한미 FTA 문제는 장기적인 의제로 수년 간 한국 사회에 숙제를 안겨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다.

박 정책국장은 "아직 여러 변수들이 남아 있다"며 " 등 미국언론에서도 '발효에는 한국 야당이 변수'라고 지적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당장 쇠고기 문제만 해도, 이미 미국 언론에서 알려졌듯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총선과 대선 사이 국면에 쇠고기 문제가 중요한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지난 2008년 정부와 미국 측의 재협상에 따라 불거진 쇠고기 방사선 조사(照射) 허용 문제가 다시금 논란이 될 수 있다. 방사선 조사란, 방사선을 도축한 고기에 쬐어 살균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불결한 도축장 환경에서 발생하는 균을 없애기 위해 이 방식을 이용한다.

박 국장은 "2008년 4월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방사선 조사를 금지한 국내법 개정을 전제로 정부가 미국 측에 방사선 조사를 허용한 이면 합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한미 FTA 비준을 전제로 수락한 투자자국가제소제(ISD) 재협상 논의도 강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민의 요구 수준에 맞지 않을 경우 한미 FTA 재협상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거나, 폐기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FTA 발효 철회 및 폐기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대안통상체제 논의 시작해야"

무엇보다 대규모 경제 협상의 특성상 한미 FTA 효과가 수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타날 것인만큼,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응하는 새 패러다임 논의가 본격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이 교수는 "FTA에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가 정치권에 대안 통상모델, 곧 '신통상정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회 권력이 변화할 때를 대비해 대안통상협정 마련을 공약화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특정 FTA에 대한 찬반여론에 사회가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한미 FTA 협정 과정서 드러난 통상교섭본부 독재를 방어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의 해체 등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한중 FTA를 포함한 모든 FTA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별히 한미 FTA 발효에 대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며 "한미 FTA 논란이 수년 간 지속된 걸 감안할 때, 이번 발효 역시 여러 변곡점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대희 기자

2012년 1월 11일 수요일

구제역 사체 퇴비로 쓰자더니, 애꿎은 지자체 핑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1일자 기사 '구제역 사체 퇴비로 쓰자더니, 애꿎은 지자체 핑계'를 퍼왔습니다.
[미디어현장] 김만구 / 중부일보 기자

1년 전 겨울. 전국에 구제역 쓰나미가 덮쳤다. 구제역과의 사투가 벌어졌다. 수백만 마리의 돼지와 소를 묻었다. 산 채로 구덩이에 내몰리는 돼지들을 보며 공무원은 눈물을 떨궜다. 돼지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려 발버둥쳤지만 포크레인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참혹함에 농장주도 울고 공무원들도 울었다.
공무원들은 낮에는 살처분 밤에는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구제역방역에 나섰다. 유독 그해 겨울은 눈도 많았고 추웠다. 파주시청 공무원 10여명이 손가락 절단사고, 추락사고 등 사고를 당했다. 살처분을 담당한 공무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징후로 과도한불안과 걱정, 불면증,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한 여성 공무원은 “계속 눈물이 나 깊은 잠을 잘 수 없다. 귀속을 맴도는 울음소리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3월에 구제역 가축이동제한이 해제되고 참혹했던 구제역 겨울은 끝날 듯 했다. 하지만 언 땅이 녹으면서 또 다시 문제가 터졌다. 구제역 매몰지 곳곳에서 핏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비상이 걸렸다.  매몰지별로 전담반도 꾸려졌다. 곳곳에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비라도 쏟아지면 그들은 우비를 입고 현장에 뛰어갔다.
전문가들은 “침출수가 지표에 노출돼 쥐나 다른 동물들이 매개해 전이가 일어나고 확산될 경우 동물과 사람에게 모두 해당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면서 “침출수에는 청색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산성질소와 심한 패혈증을 일으키는 탄저균, 또 병원균과 식중독균 등이 섞여서 나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심했다. 그러던 3월, 한 통의 공문이 지자체에 도달했다. 농림식품부와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꼼수를 냈다. 사체를 매몰지에서 빼내 퇴비 등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이다. 농림부는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매몰지는 원통형 저장조를 활용하고, 친환경 발효를 통해 퇴비화시킬 것’ 등의 내용의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다. 별도로 농림부는 법개정도 착수했다.  현행법에서 구제역 사체 비료화는 불법이었다.
법도 개정되기 전에 시범케이스로 농림부와 중앙재해대책본부가 파주의 한 현장에서 사체 퇴비화를 직접 진두지휘했다. 그 퇴비를 조경수에 뿌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권고 공문을 내려 보낸 3월이후 5개 시·군이 매몰지 9곳을 뒤집었다.
하지만 법개정이 정부내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문제가 터졌다. 2차 세균 오염이 우려돼 개정안이 용도폐기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비료관리법개정안을 공포하면서 행정예고 때 허용했던 ‘가축 사체를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자체가 삭제됐다. 안정성 논란이 휩싸인 법 조항이 신설되지 못하면서 중앙재단대책안전본부의 공문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은 무용지물이 됐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행정 때문이 5개 시·군은 졸지에 비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어긴 꼴이 됐다.
현행 법에는 ‘도축이 금지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축산물 및 부산물’을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사건이 터지자 농림부가 서둘러 해명에 나섰다. 그 해명이 가관이다. 모든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농림부 한 관계자는 ‘지자체 스스로 판단해서 저지른 행위’라고 발뺌했다. 사체 비료화를 직접 진두지휘까지 하고서도 말이다.


중부일보 김만구 기자
해당 지자체는 “1년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되받아 쳤다. 당초 구제역 사체 비료화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 전문가들은 “사체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80℃의 온도에서 모든 세균이 사멸하지는 않는다”면서 “세균이 영양소, 습도 등 환경에 따라 증식할 확률이 높아 2차 균 오염 등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줄곧 지적해왔다.
침출수를 제거한다고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게 오히려 화근이 됐다. 한 전문가는 “1347년 유럽 전역을 휩쓴 페스트로 인해 유럽 전체 인구 4분의 1이 죽는 대재앙이 발생했다. 2003년  중국 홍콩 대만 등지에서 맹위를 떨친 사스도 29개국으로 감염이 확대돼 환자 8000여명, 사망자는 774명이나 됐다”면서 “아직까지도 페스트나 사스가 창궐한 원인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했다”고 꼬집었다. 구제역 사체가 분해되려면 아직 2~3년이 남았다. 정부는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가 헛되게해서도, 검증되지 않은 즉흥적인 발상으로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켜서도 안된다.

2011년 12월 22일 목요일

'뼛속까지 친미' 쇠고기로 우려낸 '가카새끼 짬뽕'?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22일자 기사 ''뼛속까지 친미' 쇠고기로 우려낸 '가카새끼 짬뽕'?'을 퍼왔습니다.
[긴급 기고] 김종훈 "한미 FTA 발효 후, 美 쇠고기 협상"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건강과대안 연구위원 

한미 FTA 발효 후 쇠고기 개방 사실로 드러나

2012년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뼛속까지 친미' 쇠고기로 국물을 우려낸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이 한국 시장을 점령할 것 같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5~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마지막 날 미국 통상 전문지 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근거하여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다면, 한국 정부는 일단 한미 FTA가 발효된 다음에 미국산 쇠고기 수출의 시장 접근을 증대시키기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종훈 본부장의 인터뷰 내용을 통하여 미국 쪽에서 여러 차례 흘러나왔던 한미 FTA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쇠고기 재협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 한미 정부의 쇠고기 물밑 협상에 부응이라도 하는 것처럼 미국 육류수출협회 한국 지사는 "이달 15일부터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 3사와 케이블 채널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하는 새 광고 '월드 클래스 비프(World Class Beef)' 편을 내년 2월까지 방송한다"고 밝혔다. 미국육류수출협회의 캠페인 이름은 '신뢰를 위해(To Trust)'이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2011년 5월 4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의를 요청한 후 7일 이내에 한국 측이 협상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25조에 근거한 것이다.


2011년 5월 12일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서 톰 발색 미국 농무부 장관은 "한미 FTA 발효 후 공격적 쇠고기 마케팅"을 약속했다. 그리고 보커스 의원은 2011년 10월 "한미 FTA가 발효되고 6개월 안에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재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천기를 누설했다.

보커스 의원은 더욱 구체적으로 "한국과의 협상은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가 주도할 것이며, 매우 영향력이 세고, 한국은 사실상 동의했다"고 밝혔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료와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한미 FTA가 먼저 발효된 이후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라고 홍보했다. 심지어 정부의 홍보 동영상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라는 뻔뻔스러운 문구까지 적혀 있다. (☞바로 보기 :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김종훈 본부장의 인터뷰 내용을 통하여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라는 정부의 홍보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던 2008년 1월 17일 당시 버시바우 미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이명박 당선인은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 개방될 것"이라고 보증했다.

버시바우 대사가 2008년 3월 25일자로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고한 비밀문서에도 "한국의 무역 팀은 이 대통령 방미까지 미국 측 요구에 맞춰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무역 팀 대표라는 사실은 누가 봐도 자명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행태와 위키리크스 폭로 문서를 통하여 이 문구의 진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속여야 됩니다"로 해석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후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사료 금지 조치에 대한 과학적 평가'는 김종훈의 꼼수

김종훈 본부장은 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미국 쇠고기 수출의 (한국 내) 시장 접근을 증대시키기 전에, 소 사료에 대부분 동물의 부산물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 정부의 규제 조치가 광우병의 전염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과학적 평가는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의 사료 규제 조치와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연계시키는 김종훈 본부장의 꼼수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한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과학적 평가는 미국 정부의 요구 사항이다. 머랜티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2011년 4월 7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한미 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을 촉구하면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과학 기준에 부합하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쇠고기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사료 규제 조치는 광우병 교차 오염을 막을 수 없으며, EU 일본 캐나다 등과 비교하더라도 불충분하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2006년 미국 정부에게 동물 사료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SRM)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2008년 4월 공포된 미국의 사료 규제 조치는 광우병 위험 물질중에서 30개월 이상의 뇌와 척수만을 규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뇌와 척수를 제외한 광우병 위험 물질을 돼지, 닭, 칠면조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


▲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미국의 사료 규제 조치 비교. ⓒ프레시안

미국 소비자 연맹은 현행 미국 정부의 사료 조치가 3개의 커다란 허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첫째, 소의 피를 여전히 소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허점이 있다. 둘째, 닭장 쓰레기를 소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허점이 있다. 닭장 쓰레기 중 30퍼센트는 사료인데, 닭 사료에는 광우병 위험 물질이 포함된 쇠고기가 섞여 있다. 셋째, 광우병 위험 물질 10퍼센트가 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허점이 있다. 왜냐하면 소의 뇌와 척수는 전체 광우병 위험 물질의 9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렌더링 업계도 2008년 1월 11일자로 관리예산국(OMB)에 보낸 의견서에서 "30개월 이상 소에서 뇌, 척수 제거는 비현실적이며, 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소를 구분할 만한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령 구분이 곤란하다. 미국은 현재 동물 개체별 식별 시스템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치아 식별법은 소의 대략적인 나이를 판단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규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좋은 지표가 아니다. 또한 제품(육골분 등)에 뇌와 척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30개월 이상 소의 것인지를 아는 방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현행 사료 규제 조치는 결코 과학적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이를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 근거 지표로 삼는 것은 난센스에 불과하다. 오히려 미국 의회조사국이 2011년 3월에 제시한 쇠고기 전면 개방 5가지 꼼수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다. (☞관련 기사 : '구제역 재앙' 눈 감았나? 韓·美 '쇠고기 전면 개방' 추진 '꼼수')

김종훈 본부장, WTO 사무총장 꿈꾸나?

WTO 각료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개방 의지를 천명한 김종훈 본부장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 백악관과 무역대표부 고위 관료들은 지난 2010년 12월 한미 FTA 재협상 당시 김종훈 본부장에게 2013년 임기가 만료되는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후임자로 출마해보라고 권유한 바 있다고 한다.

국익을 두고 협상하는 상대국 대표에게 이러한 권유가 어떤 의미일까. 이러한 권유를 자랑스럽게 언론에 흘리는 정부 고위 관료가 과연 애국자와 매국노 중 어느 편인지는 독자의 상상에 맡긴다.

김종훈 본부장은 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내년 2월 1일자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미국의 업계에서는 "김종훈 본부장이 한미 FTA 발효를 급하게 서두르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12월 9일자 는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 관료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한미 FTA의 비준 작업을 완료할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는 한국 정부와 여당(한나라당)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한미 FTA를 발효시키려고 한다는 업계의 분석을 전했다. 이러한 분석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문서를 통해 익히 알려진 바 있다.

버시바우 대사가 2008년 3월 25일자로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고한 2급 비밀문서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6일 한미 정상 회담 참석차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쇠고기 시장 전면 재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참모진은 4월 9일 총선 전까지 협상 타결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상 팀은 이 대통령 방미까지 미국 측 요구에 맞춰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협상을 물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08년 5월 29일자 3급 비밀문서를 보면, 이상득 의원은 주미 대사를 만나 "만약 쇠고기 협상이 6월 4일 재보선 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것이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되어 한나라당 후보들이 패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역사는 2012년에도 반복될 것 같다. 위키리크스 문서의 표현을 차용하여 "한미 FTA 비준을 최대한 서둘러 2012년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나라당 후보들이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 2012년 총선 전까지 쇠고기 협상의 타결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상 팀은 미국 측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쇠고기 협상을 물밑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괴담이 될까.

이처럼 2012년 반복되는 역사는 결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희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김종훈 본부장의 기대와 희망대로 2012년 2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되고, 한미 FTA가 2012년 총선 이슈가 되지 않고, 총선 이후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적으로 개방되는 희극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은 난파선에서 쥐들이 빠져나가듯 이명박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신호탄이 되리라 본다.

'뼛속까지 친미' 쇠고기로 국물을 우려낸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의 흥행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기대처럼 결코 쉽지 않으리라.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건강과대안 연구위원

2011년 11월 30일 수요일

[사설]한·미 FTA 비준 완료,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9일자 사설  '[사설]한·미 FTA 비준 완료,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관련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상대국에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없는지 검토하는 발효 협상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의례적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 발효를 위한 비준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예의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나 참으로 단선적이고 무책임한 낙관론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한·미 FTA 날치기 처리 후 증가하고 있는 부정적 여론에 주목한다. 중앙일보 등이 지난 2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41.9%, ‘손해일 것’이라는 답은 37.8%로 나왔다. 95% 신뢰 수준에서 ±3.5%포인트라는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찬반을 가릴 수 없는 팽팽한 상태다. 같은 여론조사기관의 지난 5월 조사에서 찬성 57.8%, 반대 32.7%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세력이라면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의미가 내포된 수치라 하겠다. 한·미 FTA 비준안의 날치기 통과 후 경향신문은 FTA가 각 분야에 초래할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제기해왔다. 농어업 분야의 피해뿐 아니라 발전설비 등 공공부문까지 해외자본이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부작용이 가히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의 모습은 한·미 FTA가 민생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비준안을 통과시킨 여당의 실상을 엿볼 수 있게 했다. 회의에서 원내대표가 FTA 발효로 약값이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전하자 정책위 부의장은 경제특구에 들어설 외국인 영리병원이 우리의 건강보험 체계를 허물 수 있다는 엉뚱하지만 충격적인 답변을 내놨다. 놀란 참석자들이 의약품 인상과 한·미 FTA는 별개라고 서둘러 상황을 정리했으나 한·미 FTA가 의료민영화의 길을 트고 결과적으로 약값 인상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체계도 허물 것이라는 반대 진영의 우려를 다시금 환기시킨 꼴이 됐다. 
우리는 여당의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를 내용과 절차 면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반역사적 폭거로 규정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미국식 경제의 틀을 이식하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안을 일방처리하는 ‘다수결 독재’로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FTA 부수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모든 논란과 갈등이 잠재워질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제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랐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길다.

[사설] 한-미 FTA 법안 서명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9일자 사설 '[사설] 한-미 FTA 법안 서명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필요한 법률안 14건에 어제 서명했다. 이로써 정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곧 미국에 절차 완료를 통보한 뒤 새달부터 발효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이제 국내적으로는 에프티에이를 강행한 데 대한 국민적 심판만 남은 듯하다.
이 대통령은 법률안 서명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협정과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협정을 강행처리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발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들린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더 거세게 저항할 태세다. 당장 야5당은 공동성명을 내어 “주권자의 동의 없이 주권이 강탈당한 현실에 분노한다”며 “대통령 서명에도 그 모든 것은 6개월 뒤 총선 이후 바뀐 국회에서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의도대로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협정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과 민주적 합의 절차 없이 협정을 밀어붙인 결과다.
정부가 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발효 준비 절차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협정 발효 조건을 규정한 협정문 24장에 따르면, 협정이 발표되려면 두 나라가 똑같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상대국에 보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의 현행 법령에서 협정과 충돌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해보지 않았다. 야5당이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해 미국의 현행 법률에서 협정과 충돌하는 조항을 살펴본 결과, 불과 며칠 새 4건이나 파악됐다고 한다. 미국은 아직 협정 이행 준비를 다하지 않은 셈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단지 두 나라 간 상품 교역의 장벽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기업과 금융자본,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우리의 법과 제도를 일거에 바꿔버린다. 그 파장을 가늠하기 힘든 거대한 외부 충격이다. 국민은 이런 충격을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 협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2011년 11월 25일 금요일

한미 FTA 발효도 날치기하려는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1-11-25일자 기사 '한미 FTA 발효도 날치기하려는가?'를 퍼왔습니다.
[기고] 미국 법률조사도 미완, 이대로 발효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어떤 절차를 거쳐 발효되는가? 한미 FTA 24장은 한국과 미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할 것을 발효조건으로 규정했다.

한국은 그 절차로서 국회로부터 1800페이지의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조약으로 비준 동의받는 절차를 선택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FTA를 미국 헌법상의 '조약'으로 인정하는 절차 대신 80페이지의 한미 FTA 이행법을 따로 제정하는 쪽을 택했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을 먼저 검증해야

과연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절차가 될 수 있는가? 그 최소한의 조건으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한미 FTA와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렇지 못하면 이는 한미 FTA 발효를 절차가 될 수 없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에 한미 FTA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1.3조) 이는 한미 FTA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이와 다르다. 다음과 같이 미국의 어떠한 법률에 어긋나는 한미 FTA 조항은 항상 무효라고 규정한다.

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s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s,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102조 a) - 미국의 어떠한 법률과도 어긋나는 한미 FTA의 규정과, 그것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경우에서의 적용은 무효이다.
즉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미국의 법률과 다를 경우 한미 FTA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부인한다.

그런데 지난 10월의 국회 끝장토론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 FTA와 어긋나는 미국 법률 조사를 마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이런 상태에서 발효하면 안 된다.

한국 정부는 발효보다도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부터 먼저 검증해야 한다. 한미 FTA와 어긋나는 미국의 법률을 모두 고쳤다고 확인받지 않는 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가 되지 못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22일 오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 후 국회 본관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한국 기업의 제소권을 박탈

한미 FTA에서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미국 정부가 한미 FTA 11장의 투자자 보호조항을 어겼을 경우 이를 이유로 한국 기업은 미국 법원에 제소하거나 투자자 국가 중재(ISD)에 회부할 선택권을 갖고 있다.(11.18조 2항, 부속서 11-마) 외교통상부가 낸 한미 FTA 설명 자료에도 아래와 같이 나와 있다.

투자자는 상대국 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짐.(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 설명 자료, 2011년 7월, p.99)
그러나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그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도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r by virtue of congressional approval thereof.(102조 c) - 미합중국을 제외한 어떠한 자도 한미 FTA에 의해, 또는 의회가 한미 FTA를 승인했다는 것에 의해 소송 청구 원인이나 항변사유를 갖지 못한다.
즉 한미 FTA 11장 위반 자체를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한미 FTA자체를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식 접근에서는 당연한 법적 논리이다. (법관은 법률이 아닌 것에는 구속받지 않는다) 그러나 한미 FTA 11장 위반이다.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기업이 한미 FTA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이른바 )

나는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한미 FTA의 발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것을 그대로 놓아 둔 채, 한미 FTA를 발효할 수 없다.

한미 FTA 발효마저 날치기 하려는가?

한나라당은 한미 FTA에 맞춘다는 이유로 14개 법률을 날치기 개정했다. 그러나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이에 만족하지 못한다. 규정이 있다.(101조) 오바마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국이 한미 FTA 협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는지를 판단한 후에 발효를 시킬 것을 의무화했다.(101조) 대신 미국 자신은 발효 후 1년 이내에 행정조치 규정을 제정하면 된다.(103조) 그리고 한미 FTA의 발효 시기를 2012년 1월 1일 이후로 정했다.

이처럼 발효에 있어서도 한미 FTA는 미국법에 따라 진행되고 잇다. 지금 미국은 한국이 한미 FTA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는지를 점검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법률 개정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방대한 법령 개정이 포함된다.

한미 FTA 발효를 목적으로 어느 법령을 고치는지 전모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한국 정부는 한미 FTA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법령 조항의 전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그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개정 필요 법령 일체와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시민들은 어떠한 법령이 어떻게 한미 FTA를 이유로 개정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송기호 변호사

2011년 11월 23일 수요일

"한미FTA 종료 가능..이제 한미FTA 폐기운동 돌입해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1-22일자 기사 '"한미FTA 종료 가능..이제 한미FTA 폐기운동 돌입해야"'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이해영 한신대 교수 "MB.한나라당에 정치적.역사적 책임 물어야"


한미FTA협정문 24.5조 '발효 및 종료'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이제 한미FTA 폐기운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FTA 협상이 시작된 지난 2006년 부터 한미FTA 저지에 이론적 근거와 전략을 제시해 온 이 교수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한미FTA비준동의안이 날치기 처리된 직후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허무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제 한미FTA 폐기운동에 접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연 한미FTA 폐기가 가능할까?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협정문 24.5조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미FTA협정문의 마지막장인 24장 '최종규정' 편에서 '발효 및 종료'를 다룬 24.5조 2항을 보면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돼 있다. 

24.5조 3항에서는 "당사국이 (협정의 종료를)통보를 한 후 30일 이내"에 이와 관련된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해영 교수는 "협정문 24.5조에 따라 어느 한쪽이 협정의 종료에 대해 서면통보를 하면 폐기된다"며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날치기 주범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정문 폐기 통보의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이 교수는 내년 총선과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해 정치적 역사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영 교수는 지난해 12월 재협상이 타결된 뒤 '민중의소리'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최악의 경우 한미FTA를 막지 못할 경우 정권교체를 통해 한미FTA를 폐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월 인터뷰에서 이 교수는 "한미FTA가 발효된다고 하루아침에 한국경제가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5~10년에 걸쳐 중장기적인 양극화와 산업공동화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며 "올해 비준안 처리를 막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정권교체를 통해 다음 정권에서 한미FTA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이 교수는 "한미FTA 종료는 미국에 통보하고 절차적으로 폐기하면 되는 문제다. 이를 위해 모든 경우에 대해 논리를 만들고, 자료도 축적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이 교수는 지난달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이행법안이 통과된 직후 다시 한미FTA 협정문 폐기를 주장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