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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0일 수요일

여야 개헌논의 시동, "의원 95명 개헌모임에 서명"

이글은 뉴시스 2013-04-10일자 기사 '여야 개헌논의 시동, "의원 95명 개헌모임에 서명"'을 퍼왔습니다.



정종섭 서울대 교수 "한국서 대통령제는 기능 다해"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여야가 10일 헌법 개정을 위한 초청강연을 여는 등 개헌 추진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종섭 교수 초청 강연에 앞서 "오늘까지 95명이 개헌모임에 서명했다. 곧 100명이 될 듯하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에 동의한 분들"이라고 개헌에 관한 국회 내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18대 국회 때도 의원 180명이 헌법을 고치자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19대에는 여야 동료 의원들이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으면 (개헌이)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기준으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가입한 여야 의원은 모두 95명이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은 이재오·이군현 의원 등 39명, 민주당 의원은 유인태·우윤근 의원 등 55명, 진보정의당 의원은 김제남 의원 1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정 교수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대통령제는 이제 기능을 다했다"며 "개헌을 하되 다다음 정부의 개헌안이라도 통과시키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은 당연히 임기를 보장해야 하지만 현역 의원의 임기를 앞당길 수도 늘릴 수도 있다"며 "개헌 방법론 상 현역 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인다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의원의 임기를 늘려야 개헌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교수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판했다.

그는 "한국에서 대통령의 권력 배분은 인사권과 국책사업으로 나타나는데 특정 정부에서 특정지역 공무원들이 배제되고 사업이 특정지역에 집중됐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서 사실상 8년 임기의 대통령제가 되면 지역갈등은 걷잡을 수 없다. 그럴 경우 지금의 한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이 운영하는 혼합정부제인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로 가면 지역주의 문제 등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초선의원들을 향해 "초선의원들이 다음 공천에서 떨어질까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이 시대 한국정치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놓고 초선의원 모임에서 고민해 추동력을 생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각자 개헌에 관한 의견을 내놨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정 교수의 제안과 관련, "혼합정부제는 일리가 있지만 자칫하면 논쟁만 하다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며 "한반도 통일 후에 교수님이 말한 통치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의견을 내놨다.

함 의원은 또 "어제 헌재소장 청문회에서 박한철 후보자는 본인 임기를 4년으로 알고 있던데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될 경우)사실 임기나 연임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헌재소장 관련 헌법 개정 사항을 소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도 "혼합정부제 하에서 실질적인 실무 집행권은 총리가 다 갖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혼합정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 달 김상훈 의원도 "제2공화국 때 의원내각제가 시행됐고 사회에 불안과 혼란이 야기돼 5·16혁명이 이뤄졌다"며 "분란을 회피하려는 정서가 있는 현재 토양 하에서 새로운 구조를 논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daero@newsis.com

2012년 9월 10일 월요일

박근혜 좌회전? 구체적 약속은 철저히 회피


이글은 시사IN 2012-09-10일자 기사 '박근혜 좌회전? 구체적 약속은 철저히 회피'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좌클릭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반값등록금·쌍용차 문제 등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 중도 유권자를 향해 ‘립서비스’는 계속하되 보수를 의식해 ‘서명’은 하지 않는다.

노무현. 심지어 전태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행보가 거침없다. 후보 확정 다음 날인 8월2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전격 방문해 주목을 끌었던 박 후보는, 8월28일에는 서울 창신동 전태일재단을 찾아 ‘좌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재단 측이 방문을 거절하자 박 후보는 곧바로 종로에 있는 전태일다리를 찾아 동상 앞에서 묵념을 했다. 쌍용차 정리해고자 농성장과 용산참사 유가족 방문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거침없는 좌클릭 속에서도 ‘집토끼’인 보수 유권자를 흔들림 없이 잡아두는 능력이다. 

박 후보의 파격 행보는 캠프의 좌장급보다는 실무형 전략가들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캠프 전략기획팀장을 맡았던 장경상 전 청와대 행정관은 5년 전 박근혜 경선 캠프에도 참여했던 새누리당의 손꼽히는 전략가다.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이었던 최경환 의원을 거쳐 후보에게 보고되는 구조다. 신동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도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한다. 보수 성향이 강한 시니어급 인사들과는 달리 실무 담당자들의 중도 지향은 과감하기로 유명하다. 

박근혜 캠프의 전략통들이 말하는, 과감한 중도 지향의 대전제는 두 가지다. 첫째, 보수 고정표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4월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이 의석수로는 압승을 거뒀지만, 전체 투표 숫자를 비교해보면 보수 성향 표가 진보 성향 표에 아슬아슬하게 뒤졌다. 더욱이 대선은 총선보다 투표율이 높고, 새로 유입되는 표는 중도·무당파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박근혜가 중도로 달려간다 해도 ‘오른쪽’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2007년 이명박 후보는 중도 지향 정책을 쏟아내다가, ‘오른쪽 빈 공간’을 노린 이회창 후보의 출마라는 돌발 변수를 만나야 했다. 하지만 2012년에는 보수 진영 내의 박근혜 대세론이 원체 강고한 데다가, 2007년과 달리 본선이 박빙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른쪽 유권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다. 

민주당이 9월 국회 때 법안 던지면?

게다가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라는 한국 보수의 적통 중의 적통을 이어받았다. 보수 유권자에게는 ‘정체불명의 후보’로 보였던 MB와 달리, 정체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전혀 없다. ‘박정희의 딸’이라는 보증수표덕분에, 그녀는 마음껏 중도로 달려갈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역설적이게도 박근혜식 중도정치야말로 강력한 ‘박정희 효과’인 셈이다.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박근혜 후보는 가장 부담 없이 고정 지지층과 중도층을 넘나들 수 있는 후보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좌클릭의 한계선’은 있다. ‘반값등록금’을 두고 벌어진 논란은 상징적인 장면이다.

ⓒ뉴시스 8월28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서울 종로 전태일 다리에 헌화하려 하자,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오른쪽)이 항의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8월23일 새누리당 ‘반값등록금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그녀는 “등록금 부담을 반드시 반으로 낮추겠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MB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두고 “부담을 반으로 낮춘다는 취지였다”라던 옛 한나라당의 해명과 정확히 같은 표현이다. 이날 행보가 논란이 되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박 후보의 워딩(표현)에는 반값등록금이란 말이 없고 나중에는 반값이 아니라고 부연까지 했다”라며 박 후보를 엄호했다.

거침없는 중원 공략을 이어가던 박근혜 후보는 왜 반값등록금 앞에서 멈칫했을까. 첫째, 그녀는 지난해에 “결국은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이다”라며 반값등록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미 뱉어놓은 말이 중원 공략에 걸림돌이 된 셈이다. 둘째, 박 후보의 중원 공략을 보면, 집권 후에 부담이 될 ‘구체적인 약속’은 철저하게 배제한다.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이명박 후보가 집권 후에 곤란해지는 것을 지켜본 박 후보는, 추후 발목이 잡힐 표현을 조심스럽게 걸러내고 있다. 

비슷한 장면은 또 있다. 박 후보는 전태일 동상에 헌화까지 했지만, 정작 새누리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쌍용차 소위원회 구성을 반대하고 있다. ‘어제의 노동문제’에는 고개를 숙여도, ‘오늘의 노동문제’를 풀어내는 테이블은 회피하는 셈이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핵심 기치로 내걸었지만,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에는 반대 의견을,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현행 순환출자는 인정하고 신규만 금지하자는 의견을,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유보 의견을 냈다. 

‘립서비스’는 풍부하되, 구속력 있는 ‘서명’은 없다. 박근혜식 중도 행보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덕분에 ‘집토끼’인 보수 유권자와 새누리당의 보수 정치인들은, 박 후보가 집권 후에는 보수 성향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 때문에 야권의 몇몇 전략통은 박근혜의 ‘서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대로 집토끼와 산토끼를 다 잡도록 놔둬서는 곤란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들이 주목하는 장은 9월 정기국회다. 경제민주화, 증세, 교육, 노동 등 박근혜 후보가 중원 공략에 활용한 이슈들을 민주당이 법안으로 만들어 던지면, 박 후보는 보수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서명’을 하거나, 중원에서 한 발 물러서는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더욱이 박근혜 후보의 손에는 총선 전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149석이 있다. 정기국회 결과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여러모로 현재 국면은 1948년 미국 대선과 유사하다.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해리 트루먼은 중도 이미지의 공화당 후보 듀이 대신에 강경 보수파인 공화당 의회를 타깃으로 삼았다. 듀이가 내놓은 중도 의제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오히려 민주당이 내놓았고,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이 법안들을 부결시켰다. 그러자 듀이의 중도 이미지는 증발해버렸다. 

문제는 민주당이 당 차원의 원내 전략을 집행할 능력이 있는가이다. 민주당의 관심은 온통 대선 경선에 쏠려 있다. 경선 과정에서 내부의 상처가 만만치 않고 더욱이 안철수라는 강력한 외부 인력까지 작동해서, 경선이 끝난다 해도 일사불란한 대오로 돌아오리라 기대하기 힘들다는 평이 많다.

천관율 기자 | yul@sisain.co.kr 

2012년 7월 5일 목요일

청와대, 한·일 정보보호협정 서명 때까지 숨기려 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04일자 기사 '청와대, 한·일 정보보호협정 서명 때까지 숨기려 했다'를 퍼왔습니다.

ㆍ외교부 “실무자를 졸속처리 주동자로 몰아” 격앙

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 파문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간 책임 논쟁이 감정 싸움으로 번진 데다 정부의 협정 체결 은폐 시도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사실이 들통나지 않았더라면 지난달 29일 협정 서명식 때까지 국민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이 관계자는 4일자 조선일보에 “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 ‘신속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키기로 한 결정은 한·일 외교부가 지난달 29일로 예정된 서명식 때 동시 발표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서명식 때 동시 발표’란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가서야 발표하기로 양국이 합의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비밀 의결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느냐’는 기자들 물음에 분명히 답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6월 내 처리를 지시하고,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비공개 처리 아이디어를 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협정 체결 전반을 주도한 인물이 김태효 기획관인 점은 기정 사실이 됐지만, 외교부 실무국장이 비밀 의결 주도자로 특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부는 다각적으로 수소문을 해 문제의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특정했다. 하지만 그 인사는 이날 “조선일보와 통화한 적이 없다. 내가 책임 선상의 당사자인데 누굴 탓하겠느냐”고 부인했다. 

책임이 외교부 국장에게로 몰리자 외교관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간부는 “실무 국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졸속 처리 주도자로 몰아가는 것은 심하다”고 말했다. 대사를 지낸 한 인사는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실무진에게 돌리려는 모습이 딱하다”고 말했다. 담당 국장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청와대의 정치적 몫이라는 것이다. 

조세영 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외교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생기지 않겠느냐”면서도 “하지만 오늘 보도는 마치 제가 비공개 처리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죄가 있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것은 제 본의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는 이도 나타났다. 협정 추진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이다. 조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커지게 된 것도 제공했고 장관한테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기자들에게 “한·일 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는 청와대 의중”이라고 말해 ‘책임 떠넘기기’ 논란을 빚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청와대에서는 불쾌해 했다고 한다. 

그 이튿날인 2일 김성환 외교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무회의를 하면서 ‘대외 주의’라고 설명드리지 않은 게 제일 뼈 아픈 부분이다.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배경을 말할 수 있겠지만 결코 잘했다고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외교부의 판단이었다”고 뒷수습을 했다.

김 장관은 4일 여야의 국회 부의장인 이병석(새누리)·박병석(민주통합) 의원을 방문해 협정 처리 방식을 사과했다. 

김 장관은 오는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가질 예정이지만, 9~10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 일정 때문에 참석이 불투명해졌다.

손제민·박영환 기자 jeje17@kyunghyang.com

2012년 1월 28일 토요일

MBC제작거부 지지 아고라 서명 8천명 넘어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27일자 기사 'MBC제작거부 지지 아고라 서명 8천명 넘어'를 퍼왔습니다.
누리꾼들 “응원하고 격려 … 이번에는 꼭 이겨달라”

전영배 보도본부장과 문철호 보도국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27일로 사흘 째 제작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MBC 기자들을 향한 누리꾼들의 지지,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아고라에는 MBC 기자들의 제작거부에 대한 지지 서명이 청원 하루만에 8천명을 넘었다.


▲ MBC 기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본사 1층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MBC기자회 트위터

MBC 기자회 비상대책위원회, MBC 영상기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아고라에 ‘MBC 기자들이 국민과 시청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제작거부에 돌입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며 “제대로 할 말 하지 못하고 침묵했던 과거를 처절하게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반성했다.
기자들은 국민과 시청자를 향해서는 “공영방송 MBC는 국민의 것이다. 여러분이 도와달라. 특정 정파에 유리한 방송을 하자는 것이 아닌, 불편부당, 언론의 기본과 정도를 지키자는 것”이라며 “MBC를 권력의 품에서 되찾아오고자 하는 국민과 시청자들의 바람을 절대 잊지 않겠다. 그래서 반드시 신뢰의 MBC 뉴스로 돌아오겠다”고 호소했다.


▲ 다음 아고라 청원 화면 캡처

MBC 기자들의 호소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겁다. 26일 발의된 이 서명에는 27일 오전11시53분 현재 8천명이 참여했다.
누리꾼 ankh****은 “반드시 정직한 방송, 정확한 방송,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며 기자들을 격려했고, kang****은 “‘MB氏’가 아닌 ‘MBC’로 되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 누리꾼 kong****도 “지지한다. 침묵하시지 마시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으며, mor****또한 “응원한다.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정의를 이루시길 바란다”고 기자들을 격려했다.
자신을 ‘과거 1980년 MBC에서 해직되었던 기자의 딸’이라고 밝힌 누리꾼도 있었다.
누리꾼 lau****은 “1980년 MBC에서 해직되었던 기자의 딸이다. 30년이 지났는데 언론의 상황이 이러하니 분통이 터져 할 말이 없다”면서도 “그래도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그때는 정말 외로운 싸움이었고 지금은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다. 뉴스하면 평생 MBC만 보셨던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웃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버텨서 꼭 승리하시길 빈다”고 격려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김재철 사장 체제의 뉴스를 거부하고 행동에 나선 기자들을 격려하면서도 “이번에는 꼭 이겨달라” “꼭 승리하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또, 일부 누리군들은 제작거부 행동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늦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내부에서도 처절하게 반성하라” “늦은감이 있는데 싸워 이겨라” “마지막으로 믿어 보겠다” “너무 늦었지만 힘내라” “이제서야 행동하니 아쉽지만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2011년 11월 30일 수요일

끝나지 않은 한미FTA 발효 절차 10문 10답


이글은 프레시안 2011-11-30일자 기사 '끝나지 않은 한미FTA 발효 절차 10문 10답'을 퍼왔습니다.
[기고] 청와대 서명으로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14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수법안을 기습 날치기 처리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29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부수법안 서명식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는다. 아직 두 단계가 남아 있다. 첫째 미국의 검증 절차가 남아 있다. 그리고 그 후의 서면(Note) 교환 절차가 남아 있다. 이 글은 한미 FTA 발효 절차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그 절차와 문제점을 정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한미FTA 부수법안 서명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질문 1: 한미 FTA는 언제 발효되는가?
답: 미국의 검증 절차가 언제 끝나는가에 달려 있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 따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한미 FTA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has taken)를 한미 FTA 발효 전에 검증해야 한다.

질문 2: 미국은 무엇을 검증하는가?
답: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미국도 우리 법제를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행법을 14개와 지난번에 고친 것 9개해서 23개를 고쳤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이 법률,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을 한미 FTA 규정에 맞게 고쳤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이 검증이 끝나지 않으면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질문 3: 한국은 앞으로 어떠한 법령을 더 개정해야 미국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나?
답: 김종훈 본부장이 CBS 라디오에서 말한 23개 법률 개정으로 충분한지 알 수 없다. 개정이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 페이지의 잠정 목록만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확정적으로 시민과 국회에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질문 4: 한국은 미국을 검증할 수 없는가?
답: 검증할 수 있다. 김종훈 본부장도 CBS 라디오에서 "상호간에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질문 5: 한국은 지금 어떻게 미국의 법령 개정 상황을 검증하고 있는가?
답: 올 10월의 국회 끝장토론에서 밝혀진 것으로,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위반되는 미국 법령 조사를 하지 않았다.

질문 6: 미국이 한미 FTA를 준수하기 위해 고쳐야 할 법률이 있는가?
답: 많을 것이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부터 고쳐야 한다. 한미 FTA 위반이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의 이행법은 미국의 법률에 어긋나는 한미 FTA 조항은 항상 무효라고 규정한다(102조). 이렇게 되면 한미 FTA는 미국 내에서 미국 법률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버린다. 그러나 한미 FTA에 의하면, 미국은 한미 FTA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기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1.3조).

둘째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 기업의 FTA 제소권을 부인한다. 그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도 미국에서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102조). 이것은 한미 FTA위반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국 기업에 한미 FTA 11장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거나 투자자 국가 중재(ISD)에 회부할 선택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 의하면, 한국 기업은 한미 FTA 11장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외교통상부2011. 10. '한미 FTA 이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p.72)

질문 7: 한국 정부는 미국에 한미 FTA 이행법을 포함한 위반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나?
답: 한국 정부가 그 내용을 공개하기를 희망한다. 김종훈 본부장은 CBS 라디오에서 한미가 서로 확인 점검하는 절차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질문 8: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는 미국에도 발효 전에 법령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나?
답: 아니다. 미국의 이행법은 이행법 외의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타당한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발효 후 1년 내에 시행규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 9: 미국의 검증이 끝나면 그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 발효되는가?
답: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이 한미 FTA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결정하면(determine), 그 때에 '발효 서면(Note)'을 한국과 교환하여 발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질문 10: 필수적 발효 요건인 '발효 서면'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가?
답: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보낼 서한은 한미 FTA가 (2012년 1월 1일 이후로) 미국에 관하여 발효된다는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다. 발효 서면을 교환하기 전에는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청와대의 부수법안 서명식으로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서명식으로 비준절차가 끝났다는 말은 국내용이다.



/송기호 변호사

[사설]한·미 FTA 비준 완료,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9일자 사설  '[사설]한·미 FTA 비준 완료,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관련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상대국에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없는지 검토하는 발효 협상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의례적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 발효를 위한 비준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예의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나 참으로 단선적이고 무책임한 낙관론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한·미 FTA 날치기 처리 후 증가하고 있는 부정적 여론에 주목한다. 중앙일보 등이 지난 2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41.9%, ‘손해일 것’이라는 답은 37.8%로 나왔다. 95% 신뢰 수준에서 ±3.5%포인트라는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찬반을 가릴 수 없는 팽팽한 상태다. 같은 여론조사기관의 지난 5월 조사에서 찬성 57.8%, 반대 32.7%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세력이라면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의미가 내포된 수치라 하겠다. 한·미 FTA 비준안의 날치기 통과 후 경향신문은 FTA가 각 분야에 초래할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제기해왔다. 농어업 분야의 피해뿐 아니라 발전설비 등 공공부문까지 해외자본이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부작용이 가히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의 모습은 한·미 FTA가 민생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비준안을 통과시킨 여당의 실상을 엿볼 수 있게 했다. 회의에서 원내대표가 FTA 발효로 약값이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전하자 정책위 부의장은 경제특구에 들어설 외국인 영리병원이 우리의 건강보험 체계를 허물 수 있다는 엉뚱하지만 충격적인 답변을 내놨다. 놀란 참석자들이 의약품 인상과 한·미 FTA는 별개라고 서둘러 상황을 정리했으나 한·미 FTA가 의료민영화의 길을 트고 결과적으로 약값 인상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체계도 허물 것이라는 반대 진영의 우려를 다시금 환기시킨 꼴이 됐다. 
우리는 여당의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를 내용과 절차 면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반역사적 폭거로 규정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미국식 경제의 틀을 이식하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안을 일방처리하는 ‘다수결 독재’로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FTA 부수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모든 논란과 갈등이 잠재워질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제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랐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길다.

[사설] 한-미 FTA 법안 서명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9일자 사설 '[사설] 한-미 FTA 법안 서명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필요한 법률안 14건에 어제 서명했다. 이로써 정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곧 미국에 절차 완료를 통보한 뒤 새달부터 발효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이제 국내적으로는 에프티에이를 강행한 데 대한 국민적 심판만 남은 듯하다.
이 대통령은 법률안 서명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협정과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협정을 강행처리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발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들린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더 거세게 저항할 태세다. 당장 야5당은 공동성명을 내어 “주권자의 동의 없이 주권이 강탈당한 현실에 분노한다”며 “대통령 서명에도 그 모든 것은 6개월 뒤 총선 이후 바뀐 국회에서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의도대로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협정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과 민주적 합의 절차 없이 협정을 밀어붙인 결과다.
정부가 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발효 준비 절차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협정 발효 조건을 규정한 협정문 24장에 따르면, 협정이 발표되려면 두 나라가 똑같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상대국에 보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의 현행 법령에서 협정과 충돌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해보지 않았다. 야5당이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해 미국의 현행 법률에서 협정과 충돌하는 조항을 살펴본 결과, 불과 며칠 새 4건이나 파악됐다고 한다. 미국은 아직 협정 이행 준비를 다하지 않은 셈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단지 두 나라 간 상품 교역의 장벽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기업과 금융자본,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우리의 법과 제도를 일거에 바꿔버린다. 그 파장을 가늠하기 힘든 거대한 외부 충격이다. 국민은 이런 충격을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 협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