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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8일 수요일

개헌논의조차 비교섭단체 배제?....새누리와 민주 누가 거짓말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5-07일자 기사 '개헌논의조차 비교섭단체 배제?....새누리와 민주 누가 거짓말하나'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오른쪽)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왼쪽)는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추가경정예산 국회 본회의 처리 관련 협의를 위해 회동을 가졌다.ⓒ뉴시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7일 국회 개헌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개헌이라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서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 등 비교섭단체가 배제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서의 연구·논의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연구회를 5월 15일까지 구성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성과 관련해 "헌법개정연구회는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 20인과 민간전문가 10인 등 30인으로 구성하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해 추천한다"고 적시했다.

여기서 문제는 야당 의원 몫 10인에 비교섭단체가 포함이 되는지 여부다. 합의문 자체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은 교섭단체만으로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양 원내대표 합의사항"이라며 비교섭단체는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합의한 적 없다"고 부인하며 '비교섭단체 몫 배정은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반박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합의 브리핑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헌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있는 논의가 필요해 일단 교섭단체 중심으로 논의한다"며 비교섭단체는 배제된다고 답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인가'라고 재차 묻자 "여야 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비교섭단체 배제와 관련해 "(양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아닌 '여야 동수'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신들 몫에서 비교섭단체를 주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윤관석 대변인은 다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강창희 국회의장에게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이라고 전했다"고 맞받아쳤다. 

'비교섭단체 제외한다는 것을 회동 자리에서 합의한 건가, 아니면 그 전에 한 건가'라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합의)안을 만들 때 왔다 갔다 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쉽게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직접 '합의한 적 없다. 민주당이 알아서 배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하며 이를 다시 정면으로 부인했다.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2013년 4월 10일 수요일

여야 개헌논의 시동, "의원 95명 개헌모임에 서명"

이글은 뉴시스 2013-04-10일자 기사 '여야 개헌논의 시동, "의원 95명 개헌모임에 서명"'을 퍼왔습니다.



정종섭 서울대 교수 "한국서 대통령제는 기능 다해"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여야가 10일 헌법 개정을 위한 초청강연을 여는 등 개헌 추진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종섭 교수 초청 강연에 앞서 "오늘까지 95명이 개헌모임에 서명했다. 곧 100명이 될 듯하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에 동의한 분들"이라고 개헌에 관한 국회 내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18대 국회 때도 의원 180명이 헌법을 고치자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19대에는 여야 동료 의원들이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으면 (개헌이)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기준으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가입한 여야 의원은 모두 95명이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은 이재오·이군현 의원 등 39명, 민주당 의원은 유인태·우윤근 의원 등 55명, 진보정의당 의원은 김제남 의원 1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정 교수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대통령제는 이제 기능을 다했다"며 "개헌을 하되 다다음 정부의 개헌안이라도 통과시키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은 당연히 임기를 보장해야 하지만 현역 의원의 임기를 앞당길 수도 늘릴 수도 있다"며 "개헌 방법론 상 현역 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인다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의원의 임기를 늘려야 개헌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교수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판했다.

그는 "한국에서 대통령의 권력 배분은 인사권과 국책사업으로 나타나는데 특정 정부에서 특정지역 공무원들이 배제되고 사업이 특정지역에 집중됐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서 사실상 8년 임기의 대통령제가 되면 지역갈등은 걷잡을 수 없다. 그럴 경우 지금의 한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이 운영하는 혼합정부제인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로 가면 지역주의 문제 등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초선의원들을 향해 "초선의원들이 다음 공천에서 떨어질까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이 시대 한국정치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놓고 초선의원 모임에서 고민해 추동력을 생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각자 개헌에 관한 의견을 내놨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정 교수의 제안과 관련, "혼합정부제는 일리가 있지만 자칫하면 논쟁만 하다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며 "한반도 통일 후에 교수님이 말한 통치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의견을 내놨다.

함 의원은 또 "어제 헌재소장 청문회에서 박한철 후보자는 본인 임기를 4년으로 알고 있던데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될 경우)사실 임기나 연임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헌재소장 관련 헌법 개정 사항을 소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도 "혼합정부제 하에서 실질적인 실무 집행권은 총리가 다 갖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혼합정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 달 김상훈 의원도 "제2공화국 때 의원내각제가 시행됐고 사회에 불안과 혼란이 야기돼 5·16혁명이 이뤄졌다"며 "분란을 회피하려는 정서가 있는 현재 토양 하에서 새로운 구조를 논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daero@newsis.com

2013년 2월 8일 금요일

개헌논의 촉발...'박근혜 흔들기'냐 '보수정권 연장 시도'냐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2-07일자 기사 '개헌논의 촉발...'박근혜 흔들기'냐 '보수정권 연장 시도'냐'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권력기반 흔들릴 가능성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

 
대표연설하는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NEWSIS

민주통합당이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하고 여당인 새누리당도 긍정적 검토 의사를 표하면서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기세다. 하지만 개헌논의는 자연스럽게 차기 권력구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 임기도 시작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개헌논의는 궤도에 오르는 순간 온갖 사회경제적 쟁점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통합당, 개헌특위 제안...새누리당 일단 '환영' 의사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인 개헌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개헌사항으로는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할 것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잡고 있다"며 "정치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4년중임제나 이원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개헌의 중심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날 새누리당내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재오 의원도 마치 입을 맞춘 양 트위터를 통해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금년 상반기에 개헌이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설 이후에 국회 분권형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가동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여야 대선후보들이 당선되면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개헌을 꼭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도 일단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헌이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감안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도 개헌 논의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선 기간에 개헌에 긍정적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6일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집권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었다. 

박근혜 당선인, 권력기반 흔들 개헌논의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민주통합당과 여권 일부가 개헌논의에 불을 붙였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실제 개헌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실현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먼저, 박 당선인 측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개헌논의에 문을 열어놨지만, 원래 개헌에는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선거 당시의 입장표명은 '정치개혁'을 중심의제로 삼은 야권의 후보단일화가 정점을 향해가던 시기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나온 성격이 컸었다. 이 때문에 당선 후인 지금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박 당선인 측이 명시적 거부 의사는 밝히지 않되 '경제적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정도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왼쪽)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정치쇄신안 발표를 하고 있다.ⓒ이승빈 기자

박 당선인 측이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오기 힘든 핵심적인 이유는,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자칫하면 임기 초반부터 권력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개헌의 핵심적인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자연스럽게 차기 권력으로 눈이 쏠리게 함과 동시에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을 촉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국정장악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구나 개헌의 핵심적인 방향으로 거론되는 4년중임제 개헌은 20대 총선 일정에 맞추기 위해 박 당선인의 임기를 1년 8개월 단축시키자는 주장을 동반하게 된다. 박 당선인이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박 당선인이 야권과 여권 일부의 개헌 논의 촉발을 '박근혜 흔들기' 차원에서 나온 정략적 행위라고 인식할 가능성도 높다. 

개헌은 '판도라의 상자'...모든 사회경제적 이슈 터져나올 가능성 높아

개헌이 실제로 진행되기 쉽지 않은 또다른 이유는, 개헌이 실제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온갖 사회경제적 이슈가 터져나올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개헌 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중임제, 이원정부제, 내각제 등으로 바꾸자는 권력구조 개편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논의가 시작되면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확산될 지 예상하기 힘들다. 개헌논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그 다음 개헌은 언제 이뤄질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 사회의 모든 정치, 경제 주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논의가 필요한 모든 쟁점이 사실상 테이블 위로 올려질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것이 영토 조항과 통일조항, 경제분야 조항이다. 현 헌법의 영토조항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통일조항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영토조항에 대해서는 '북한이 UN에 가입해 있는데 비춰볼 때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과, 통일조항은 '흡수통일 의도로 간주돼 북한과의 갈등이 있으므로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 반대로 극우진영에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따라서 논의가 시작되면 좌우간의 극심한 대결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경제분야 조항도 마찬가지다. 헌 헌법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주장의 근거로도 활용됐다.

이와 관련, 진보진영에서는 개헌논의가 진행되면 자본진영이 이 조항을 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맞게 수정하려 들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복지와 노동의 권한을 더욱 강화된 형태로 수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진보 양 측의 전면적 대결양상이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지도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최근에는 개헌에 대체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막상 논의가 시작되면 논의 방향에 따라 야권 지지층 일각에서는 개헌을 '보수지배체제 연장 시도'나 '박근혜 정부의 정권연장 기도'로 보고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권력구조개편에 한정하는 개헌도 노무현 정부 당시 임기주기만을 바꾸자는 '원 포인트 개헌'조차 무산된 데 비춰볼 때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 결국 개헌논의는 단순히 법률을 수정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주체들의 사회적 대타협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논의는 시끄럽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