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동의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동의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1년 11월 30일 수요일

[사설]한·미 FTA 비준 완료,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9일자 사설  '[사설]한·미 FTA 비준 완료,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관련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상대국에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없는지 검토하는 발효 협상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의례적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 발효를 위한 비준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예의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나 참으로 단선적이고 무책임한 낙관론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한·미 FTA 날치기 처리 후 증가하고 있는 부정적 여론에 주목한다. 중앙일보 등이 지난 2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41.9%, ‘손해일 것’이라는 답은 37.8%로 나왔다. 95% 신뢰 수준에서 ±3.5%포인트라는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찬반을 가릴 수 없는 팽팽한 상태다. 같은 여론조사기관의 지난 5월 조사에서 찬성 57.8%, 반대 32.7%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세력이라면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의미가 내포된 수치라 하겠다. 한·미 FTA 비준안의 날치기 통과 후 경향신문은 FTA가 각 분야에 초래할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제기해왔다. 농어업 분야의 피해뿐 아니라 발전설비 등 공공부문까지 해외자본이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부작용이 가히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의 모습은 한·미 FTA가 민생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비준안을 통과시킨 여당의 실상을 엿볼 수 있게 했다. 회의에서 원내대표가 FTA 발효로 약값이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전하자 정책위 부의장은 경제특구에 들어설 외국인 영리병원이 우리의 건강보험 체계를 허물 수 있다는 엉뚱하지만 충격적인 답변을 내놨다. 놀란 참석자들이 의약품 인상과 한·미 FTA는 별개라고 서둘러 상황을 정리했으나 한·미 FTA가 의료민영화의 길을 트고 결과적으로 약값 인상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체계도 허물 것이라는 반대 진영의 우려를 다시금 환기시킨 꼴이 됐다. 
우리는 여당의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를 내용과 절차 면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반역사적 폭거로 규정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미국식 경제의 틀을 이식하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안을 일방처리하는 ‘다수결 독재’로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FTA 부수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모든 논란과 갈등이 잠재워질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제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랐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길다.

[사설] 한-미 FTA 법안 서명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9일자 사설 '[사설] 한-미 FTA 법안 서명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필요한 법률안 14건에 어제 서명했다. 이로써 정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곧 미국에 절차 완료를 통보한 뒤 새달부터 발효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이제 국내적으로는 에프티에이를 강행한 데 대한 국민적 심판만 남은 듯하다.
이 대통령은 법률안 서명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협정과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협정을 강행처리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발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들린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더 거세게 저항할 태세다. 당장 야5당은 공동성명을 내어 “주권자의 동의 없이 주권이 강탈당한 현실에 분노한다”며 “대통령 서명에도 그 모든 것은 6개월 뒤 총선 이후 바뀐 국회에서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의도대로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협정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과 민주적 합의 절차 없이 협정을 밀어붙인 결과다.
정부가 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발효 준비 절차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협정 발효 조건을 규정한 협정문 24장에 따르면, 협정이 발표되려면 두 나라가 똑같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상대국에 보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의 현행 법령에서 협정과 충돌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해보지 않았다. 야5당이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해 미국의 현행 법률에서 협정과 충돌하는 조항을 살펴본 결과, 불과 며칠 새 4건이나 파악됐다고 한다. 미국은 아직 협정 이행 준비를 다하지 않은 셈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단지 두 나라 간 상품 교역의 장벽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기업과 금융자본,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우리의 법과 제도를 일거에 바꿔버린다. 그 파장을 가늠하기 힘든 거대한 외부 충격이다. 국민은 이런 충격을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 협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