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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7일 화요일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


이글은 시사IN 2013-05-07일자 기사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을 퍼왔습니다.
대체휴일제가 국회에 상정되며 논란이 뜨겁다. 재계는 늘 그래왔듯 경쟁력 하락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에 따른 것일 뿐,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오락가락했다.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다.

직장인들이 새해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살펴보는 것이 있다. 바로 달력의 ‘빨간 날(공휴일)’이다. 5월5일 어린이날과 5월12일 부처님오신날이 월요일이고, 8월15일 광복절과 10월3일 개천절이 금요일이며, 2월7일 설날이 목요일이라 5일 연속 휴일이 확보된 2008년은 최고의 해였다. 반면 1월25일 설 연휴 첫날과 3월1일이 일요일이고 5월2일 부처님오신날과 6월6일 현충일이 토요일이며 10월3일이 개천절이자 추석이자 토요일이었던 2010년에는 직장인들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렇게 ‘복불복’ 달력에 일희일비하는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체휴일제다. 이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평일에 따로 휴일을 지정해 쉬는 제도로 일반 공휴일은 일요일, 설·추석 연휴는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적용된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4월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시사IN 조남진 직장인들은 새해 달력을 받으면 ‘빨간 날’부터 살펴본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한숨이 먼저 나온다.


여기까지도 쉽지 않았다. 법안 상정 소식이 알려지자 곧장 재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체휴일제 도입 등으로 인한 휴일 증가는 생산량 감소와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최고 32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체휴일제를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실 이 제도는 1959년과 1989년 각각 공휴일중복제와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1년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폐지됐다. “노는 날이 너무 많다”라는 경영계의 불만 때문이었다. 이후 2009년부터 국회에서 다시 법제화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날만 보장


대체휴일제만이 아니다. 애초 달력에 빨갛게 표시돼 있던 공휴일이 다시 까만색 평일로 돌아오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유엔의 날, 식목일, 한글날, 국군의 날, 제헌절 등(오른쪽 상자 기사 참조)이 대표적이다. 어떤 날이 공휴일이 되고 말고는 그때그때 정부와 재계가 내세우는 목표나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1989년 ‘휴식의 증대를 통한 국민 복지의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법정 공휴일을 종전의 17일에서 19일로 늘렸던 노태우 정부는 이듬해 경제계의 수출부진론 등에 밀려 1년 만에 다시 공휴일 수를 17일로 되돌려놓았다. 김대중 정부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 이틀이던 신정 연휴를 하루로 축소했다.

이렇게 경제 사정에 따라, 정부 성향에 따라 공휴일이 오락가락한 가장 큰 이유는 공휴일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휴일은 사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언제든지 추가·삭제할 수 있다.

또한 공휴일은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 휴일’이 아닌 ‘공무원의 휴일’이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휴일(주로 일요일)과 5월1일 근로자의 날만 휴일로 보장받는 일반 기업의 직장인은 기업과 근로자가 맺은 ‘약정 휴일’을 통해 공휴일 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경영 담론으로 본 한국의 휴가 정치를 다룬 책 (잃어버린 10일)을 쓴 김영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연구교수는 “한국의 휴가 제도가 점점 선별적이고 특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리프레시 휴가’ 등 성과에 따른 휴가가 적용되는 것처럼 노동자의 보편적 휴식권이 축소되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휴일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휴일 법제화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 자유 시간을 보장하는 상징적 표지’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하지만 공(公)휴일을 국민들의 공(共)휴일로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안전행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4월25일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4월29일 추가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공휴일 법제화는 포기하고 대통령령 개정으로 대체휴일제만이라도 도입하자는 여당의 절충안조차 거절당한 것으로 보아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변진경 기자  |  alm242@sisain.co.kr

2012년 5월 2일 수요일

송기호 “2008년 촛불로 부칙 따내, 수입중지 가능”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02일자 기사 '송기호 “2008년 촛불로 부칙 따내, 수입중지 가능”'을 퍼왔습니다.
“법률로 아예 가자해서 만든 게 가축전염병예방법”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간 통상조약 해석 혼선과 관련 2일 2008년 촛불집회로 검역중단, 수입중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칙에 넣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약 때문에 아무리 원해도 수입중단이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검역중단을 요구하면 중단할 수 있다’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송 변호사는 “2008년에 쇠고기 협상이 4월 달에 마무리돼서 그때 처음 발표했던 것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며 “이후에 전 국민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을 서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이 부칙 6항을 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상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역중단은 말할 것도 없고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했다. 

송 변호사는 “다만 무한정한 권리가 아니라 중단 후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기간 안에 더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며 “그러나 일시적인 수입중단, 검역중단 조치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칙 6항을 후에 바꿨기 때문에 수입이나 검역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송 변호사는 “그건 아니다, 본문 5조에 한국이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말이다. 이 본문이 아직까지 삭제돼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소 모순된 본문과 부칙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것이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2008년 6월에 통상교섭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원래는 수입중단을 못하는데 추가협의로 인해서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조치 함. 그리고 미국 측과 협의하여 우리 측 검역전문가와 미국 측이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함’이라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국민들의 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여서 상당히 위태로워 보이는 부칙 6항을 고시해 둘 게 아니라 아예 법률에다 가져가자. 그렇게 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라고 집어넣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30일 미국으로 떠난 광우병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에 대해 송 변호사는 “반쪽짜리”라며 “최소한 그 소가 자랐던 농장을 방문해야 되고 또 같은 환경에 놓여 있던 소들(동거우)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1차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협력의지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실패 등을 한국 정부가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미국 정부가 현지조사권을 직접 행사하면서 한국 공무원들을 동행시키는 걸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 역시 그런 협력요구를 강하게 했는지 대단히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거듭 “광우병이 발생했던 지역, 특히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을 보면 광우병이 발생한 소와 같이 자란 소도 수입 금지하도록 돼 있다”며 “핵심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현지 농장 방문이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종현 기자

2011년 12월 10일 토요일

[사설]인권의 날에 ‘인권몰락상’ 받은 인권위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09일자 사설 '[사설]인권의 날에 ‘인권몰락상’ 받은 인권위'를 퍼왔습니다.
한 국가의 위상은 국방력과 경제력 등 가시적인 힘의 크기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인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등이 그 국가의 진정한 역량과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출범한 이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대내외에 보여주었다. 조만간 서유럽의 내로라하는 인권선진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모든 것들을 군사독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수준으로 되돌려버렸다. 

세계인권선언일을 하루 앞둔 어제 인권위가 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몰락상’을 받은 것은 지금의 인권위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은 물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인권 현안을 앞장서 해결하기는커녕 의도적으로 침묵하거나 권력기관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었던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이 이 같은 불명예스러운 상을 인권위에 안긴 것이다. 이들은 또 인권위가 주최한 인권상 시상식에서 “인권위는 인권상을 줄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그동안 PD수첩 사건, 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 등 국민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못한 채 정치권력의 눈치만을 살핌으로써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기본책무를 방기해왔다. 서울대 조국 교수 등 상임위원들과 전문·자문위원들이 이러한 행태에 항의하며 집단사퇴하자 인권위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인권옹호 의지와 자격도 없는 친정부 관변인사들로 빈자리를 채웠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번에 ‘반드시 받아야 할 상’을 받은 셈이다. 

우리는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태가 인권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이명박 정권의 근본적인 인식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위를 향해 제발 본연의 직분에 충실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들은 척 만 척하거나, 오히려 어깃장을 놓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터이다. 이제 ‘이명박 인권위’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주문할 것도 없다고 본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틀을 짜는 것이 훨씬 현실적일 것이다.

2011년 11월 25일 금요일

한미 FTA 발효도 날치기하려는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1-11-25일자 기사 '한미 FTA 발효도 날치기하려는가?'를 퍼왔습니다.
[기고] 미국 법률조사도 미완, 이대로 발효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어떤 절차를 거쳐 발효되는가? 한미 FTA 24장은 한국과 미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할 것을 발효조건으로 규정했다.

한국은 그 절차로서 국회로부터 1800페이지의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조약으로 비준 동의받는 절차를 선택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FTA를 미국 헌법상의 '조약'으로 인정하는 절차 대신 80페이지의 한미 FTA 이행법을 따로 제정하는 쪽을 택했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을 먼저 검증해야

과연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절차가 될 수 있는가? 그 최소한의 조건으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한미 FTA와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렇지 못하면 이는 한미 FTA 발효를 절차가 될 수 없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에 한미 FTA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1.3조) 이는 한미 FTA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이와 다르다. 다음과 같이 미국의 어떠한 법률에 어긋나는 한미 FTA 조항은 항상 무효라고 규정한다.

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s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s,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102조 a) - 미국의 어떠한 법률과도 어긋나는 한미 FTA의 규정과, 그것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경우에서의 적용은 무효이다.
즉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미국의 법률과 다를 경우 한미 FTA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부인한다.

그런데 지난 10월의 국회 끝장토론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 FTA와 어긋나는 미국 법률 조사를 마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이런 상태에서 발효하면 안 된다.

한국 정부는 발효보다도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부터 먼저 검증해야 한다. 한미 FTA와 어긋나는 미국의 법률을 모두 고쳤다고 확인받지 않는 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가 되지 못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22일 오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 후 국회 본관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한국 기업의 제소권을 박탈

한미 FTA에서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미국 정부가 한미 FTA 11장의 투자자 보호조항을 어겼을 경우 이를 이유로 한국 기업은 미국 법원에 제소하거나 투자자 국가 중재(ISD)에 회부할 선택권을 갖고 있다.(11.18조 2항, 부속서 11-마) 외교통상부가 낸 한미 FTA 설명 자료에도 아래와 같이 나와 있다.

투자자는 상대국 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짐.(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 설명 자료, 2011년 7월, p.99)
그러나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그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도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r by virtue of congressional approval thereof.(102조 c) - 미합중국을 제외한 어떠한 자도 한미 FTA에 의해, 또는 의회가 한미 FTA를 승인했다는 것에 의해 소송 청구 원인이나 항변사유를 갖지 못한다.
즉 한미 FTA 11장 위반 자체를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한미 FTA자체를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식 접근에서는 당연한 법적 논리이다. (법관은 법률이 아닌 것에는 구속받지 않는다) 그러나 한미 FTA 11장 위반이다.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기업이 한미 FTA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이른바 )

나는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한미 FTA의 발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것을 그대로 놓아 둔 채, 한미 FTA를 발효할 수 없다.

한미 FTA 발효마저 날치기 하려는가?

한나라당은 한미 FTA에 맞춘다는 이유로 14개 법률을 날치기 개정했다. 그러나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이에 만족하지 못한다. 규정이 있다.(101조) 오바마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국이 한미 FTA 협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는지를 판단한 후에 발효를 시킬 것을 의무화했다.(101조) 대신 미국 자신은 발효 후 1년 이내에 행정조치 규정을 제정하면 된다.(103조) 그리고 한미 FTA의 발효 시기를 2012년 1월 1일 이후로 정했다.

이처럼 발효에 있어서도 한미 FTA는 미국법에 따라 진행되고 잇다. 지금 미국은 한국이 한미 FTA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는지를 점검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법률 개정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방대한 법령 개정이 포함된다.

한미 FTA 발효를 목적으로 어느 법령을 고치는지 전모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한국 정부는 한미 FTA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법령 조항의 전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그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개정 필요 법령 일체와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시민들은 어떠한 법령이 어떻게 한미 FTA를 이유로 개정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송기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