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5월 16일 수요일

미국 광우병 발생하면 당연히 수입중단 한다더니…


왼쪽부터 정운천 전 장관, 김종훈 본부장, 민동석 전 정책관

2008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때 ‘수입중단’ 약속한 정부
이제와 딴소리

“당시(2008년 5월8일 국회 대정부질의) 총리께서는 본 위원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수입중단조치 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광우병은 건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중단 조치를 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위협이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 기준 필요없이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수입중단 조치한다’, ‘확실하다’고까지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강기갑 의원 서면질의)
“기억함.”(한승수 국무총리 서면답변)
“지금도 이 같은 입장에 변함이 없으십니까?”(강기갑 의원 서면질의)
“변함이 없음.”(한승수 국무총리 서면답변)
2008년 9월1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 기술 협의의 과정 및 협정 내용의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의 한 대목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의원이 물어본 이유는 최근 미국에서 재발한 광우병 사태에 대한 정부 대처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선 2008년 8월28일 여·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개정한 내용에는 제32조의2 1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이 포함된다.
즉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등’ 이라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 포함된 조건 때문에 강 의원은 당시 정부를 상대로 ‘무조건 수입 중단’이라는 확답을 받았다.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때’라는 단서를 붙였을 때, 왜 미국 쪽에서는 이 단서가 붙으면 받아들이되 이 단서가 안 붙으면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느냐 이게 중요 사항이에요. 이번에 가축전염병예방법도 이 부분 때문에, 실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돼도 수입 중단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략) 그런데 우리는 수입 중단 조치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고 총리께서도 아무 전제조건 없이 중단하겠다라고 대정부질문 때 답변을 했거든요. 그 답변이 지금도 유효하냐고요, 이런 전제 없이.”(강기갑 의원)
“BSE(일명 광우병)가 발생할 경우에 수입 중단 조치를 하겠다, 결과적으로 그런 답변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미국에서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는 수입 중단한다, 확실합니까?”(강기갑 의원)
“예, 일단 수입 중단을 합니다.”(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이처럼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일단 수입중단’을 확실하게 밝혔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막상 광우병이 재발하자 정부는 국회 탓을 하며 수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5월1일 국회에서 지난 2008년 개정한 법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근거는 강기갑 의원이 우려한 바로 그 대목이다.
“명문화할 때 그때 했어야지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규정을 만들었다는….”(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책임을 국회로 돌리는 겁니까.”(황영철 의원)
“그러면 발생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에)‘우선 조치한다’ 이렇게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다’, 재량권을 준 것 아닙니까?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결국 4년 전 정부가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 ‘일단 수입 중단’을 수차례 확인했지만, 서 장관은 다시 그 법을 이유로 수입 중단을 하고 있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정책국장은 “정부의 거짓말을 기록이 보여준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입을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 2008년 이후 미국 광우병 관련 정부 관계자 발언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한다 그랬지요?”라는 질문에)
“예”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2008년 5월7일)
(총리께서는 미국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라는 질문에)
“예” (한승수 국무총리·2008년 5월9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2008년 8월28일)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미국에서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는 수입 중단한다, 확실합니까?”라는 질문에)
“예, 일단 수입 중단을 합니다.”(조중표 국무총리실장·2008년 9월1일)
미국 광우병 재발(2012년 4월)
(과거 수입 중단을 약속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명문화할 때 그때 했어야지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규정을 만들었다는….”(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2012년 5월1일)

이정훈 기자ljh9242@hani.co.kr

2012년 5월 2일 수요일

송기호 “2008년 촛불로 부칙 따내, 수입중지 가능”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02일자 기사 '송기호 “2008년 촛불로 부칙 따내, 수입중지 가능”'을 퍼왔습니다.
“법률로 아예 가자해서 만든 게 가축전염병예방법”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간 통상조약 해석 혼선과 관련 2일 2008년 촛불집회로 검역중단, 수입중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칙에 넣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약 때문에 아무리 원해도 수입중단이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검역중단을 요구하면 중단할 수 있다’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송 변호사는 “2008년에 쇠고기 협상이 4월 달에 마무리돼서 그때 처음 발표했던 것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며 “이후에 전 국민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을 서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이 부칙 6항을 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상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역중단은 말할 것도 없고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했다. 

송 변호사는 “다만 무한정한 권리가 아니라 중단 후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기간 안에 더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며 “그러나 일시적인 수입중단, 검역중단 조치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칙 6항을 후에 바꿨기 때문에 수입이나 검역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송 변호사는 “그건 아니다, 본문 5조에 한국이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말이다. 이 본문이 아직까지 삭제돼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소 모순된 본문과 부칙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것이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2008년 6월에 통상교섭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원래는 수입중단을 못하는데 추가협의로 인해서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조치 함. 그리고 미국 측과 협의하여 우리 측 검역전문가와 미국 측이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함’이라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국민들의 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여서 상당히 위태로워 보이는 부칙 6항을 고시해 둘 게 아니라 아예 법률에다 가져가자. 그렇게 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라고 집어넣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30일 미국으로 떠난 광우병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에 대해 송 변호사는 “반쪽짜리”라며 “최소한 그 소가 자랐던 농장을 방문해야 되고 또 같은 환경에 놓여 있던 소들(동거우)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1차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협력의지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실패 등을 한국 정부가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미국 정부가 현지조사권을 직접 행사하면서 한국 공무원들을 동행시키는 걸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 역시 그런 협력요구를 강하게 했는지 대단히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거듭 “광우병이 발생했던 지역, 특히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을 보면 광우병이 발생한 소와 같이 자란 소도 수입 금지하도록 돼 있다”며 “핵심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현지 농장 방문이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종현 기자

2012년 4월 27일 금요일

농림장관 “미 대사관 사람에 물어봤는데…안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26일자 기사 '농림장관 “미 대사관 사람에 물어봤는데…안전”'을 퍼왔습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미국 젖소의 광우병 발병과 관련해 수입과 검역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 장관은 “(발병한 소가) 30개월 이상 젖소고 비정형인 점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 수입 중단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제공

‘우리 축산농가 위해 수입 계속’ 궤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할 때, 미국 광우병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2008년 국민들에게 밝힌 ‘수입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사과나 유감의 표현은 전혀 없었다.
서 장관은 “25일 오전에 미국 대사관 사람을 불러 알아봤는데, 이번 광우병 소는 우리에게 수입되지 않는 30개월 이상 젖소이고 비정형 광우병이어서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딱 잘라 말하겠는데, 수입을 중단할 일이 아니고 검역 강화로 대응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왜 수입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서, 서 장관은 “당시 신문 광고는 정부의 공식 고시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 또 “그 뒤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정부에 수입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었다”며 “수입중단을 하지 않은 과정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서 장관은 “(미국 소의 광우병 발생으로) 우리 축산 농가들이 국내산 쇠고기와 우유 소비가 줄어들까봐 걱정하고 있다”며, 축산농가와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수입중단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우리 농식품부가 25일 오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는, 이에 앞서 미 정부가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 수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에 전혀 문제 없다”고 단정하는 농식품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성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비정형 광우병은 위험성이 낮다”는 견해 또한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이날 한국아이쿱생협과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을 규탄했다. 또 전국한우협회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과 수입위생조건 재개정을 촉구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광우병 대국민 약속’ 팽개친 이유 있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27일자 기사 '‘광우병 대국민 약속’ 팽개친 이유 있었다'를 퍼왔습니다.

미쇠고기 육안검사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가운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관들이 26일 오후 경기도 광주 한 보세창고에서 미국에서 수입된 냉동 쇠고기를 개봉검사하고 있다. 광주/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2008년 5월8일 정부 “광우병땐 수입중단” 
다음날 미 항의받고 “공개반박 자제” 부탁
석달뒤 법 개정 ‘정부재량권’ 교묘히 반영

“미측의 양해를 구한다. 총리 담화문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은 자제해 달라.”(최석영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
“공개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공고문은 수용하기 어렵다.”(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
2008년 5월8일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일간지에 공고문을 낸 직후 최석영 공사(현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가 커틀러 대표보와 나눈 대화다.
26일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우리 외교통상부와 미국 국무부의 외교 전문을 종합해 보면, 최 공사는 미국 워싱턴에서 커틀러 대표보를 만나 한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국내 상황을 설명한 뒤 미국 쪽의 양해를 구하고 담화문에 대해 공개적 반박은 자제해주길 요청했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도 합동공고문을 발표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광고를 8일치 주요 일간지에 냈다.
최 공사의 요청에 커틀러 대표보는 ‘미국 측으로서는 총리 담화문 문구는 수용 가능하지만, 농식품부와 복지부의 합동공고문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국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는 즉각적 조처를 하지 못하며 과학적 근거 등 전제가 충족될 때만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쪽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8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서울에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즉각 수입 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가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으면 안 되느냐”고 묻자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더라도 문제의 소가 쇠고기로 유통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수입을 중단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두 나라가 쇠고기 추가협상을 하고 5월19일 서한을 교환할 때도 커틀러 대표보는 최 공사를 불러 ‘광우병 발생 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한국에) 전달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6월 보도자료를 내어 “광우병이 추가확인 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처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고는 거짓말까지 한 셈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네번째로 발생한 지난 25일 여인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곧바로 검역을 중단할 경우 통상 마찰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좀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조처를 취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정부는 2008년 8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 수입 중단 등을 취할 수 있다’라고 정부 재량권을 넣는 방식으로 ‘미국과 한 약속’을 교묘하게 집어넣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2008년 정부 광고(공고문)도 같은 해 8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법의 수위를 낮췄고, 광고문안이 짧아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까닭에 정부가 약속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은주 안창현 기자 ejung@hani.co.kr

2012년 4월 26일 목요일

“젖소라서 안전? 같은 사료 먹고 자라는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6일자 기사 ' “젖소라서 안전? 같은 사료 먹고 자라는데”'를 퍼왔습니다.
의학전문 기자 등 “미국, 소 이력관리도 안돼”… 이외수도 “정부 약속 지켜라”

미국산 쇠고기 재개 4년만에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됐으나 당시 수입중단 등을 약속했던 우리 정부가 검역중단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MBC와 KBS의 의학전문기자 등이 정부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서 현재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재원 전 MBC 의학전문기자는 정부(농림수산식품부)의 검역중단 보류 방침을 발표한 직후인 25일 저녁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올린다”며 분통한 심정을 담았다.
신 기자는 지난 2008년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을때 당시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 정부 책임자들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재협상후 수입위생조건에 이런 조항도 생겼을 뿐 아니라 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미국의 광우병 소 발견 발표 직후 농식품부가 검역중단 검토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검역중단을 하리라 생각했는데 보류한 것에 대해 “배신 당한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008년 5월 7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신 기자는 ‘광우병 발병 소가 식용과는 무관한 젖소이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아직도 미국의 사료 시스템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식용으로 기르는 소든 젖소든 같은 사료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소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은 틀렸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 협상 이후 캐나다와 체결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경우 미국과의 조건보다 더 강화됐다. 캐다나 역시 30개월 이하를 수입하지만 SRM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 신 기자는 이를 두고 “그래도 소 잃고 외양간은 잘 고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신 기자는 당시 자신을 포함한 많은 기자들이 촛불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일로 “모든것이 허망하게 느껴진다”며 “정말 부탁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지난 2008년 5월 8일자 신문에 실었던 추가 광우병 발생시 대국민 약속을 밝힌 광고.

또한 수많은 미국산 쇠고기가 죄다 어디로 유통됐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게 많이 수입되는데 다 어디간 건가”라며 “먹기 싫은 사람은 안 먹게 해준다고 약속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말까지 미국 연수를 다녀왔던 최경영 KBS 기자도 이날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축산농가의 35% 정도만이 소 이력 관리를 한다”며 “그마저도 미 정부의 대규모 예산삭감 때문에 이력관리지원에 들어갈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썼다.
그는 “앞으로도 한참 이력관리 제대로 안 된 미국소가 들어온다고 볼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설가 이외수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에 대해 “확실히 책임지는 모습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비판을 ‘종북세력이나 하는 책략’이라는 한 트위터 이용자에 대해 이씨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안 지켜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그런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바로 빨갱이와 같은 부류들”이라고 비판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