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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7일 화요일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


이글은 시사IN 2013-05-07일자 기사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을 퍼왔습니다.
대체휴일제가 국회에 상정되며 논란이 뜨겁다. 재계는 늘 그래왔듯 경쟁력 하락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에 따른 것일 뿐,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오락가락했다.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다.

직장인들이 새해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살펴보는 것이 있다. 바로 달력의 ‘빨간 날(공휴일)’이다. 5월5일 어린이날과 5월12일 부처님오신날이 월요일이고, 8월15일 광복절과 10월3일 개천절이 금요일이며, 2월7일 설날이 목요일이라 5일 연속 휴일이 확보된 2008년은 최고의 해였다. 반면 1월25일 설 연휴 첫날과 3월1일이 일요일이고 5월2일 부처님오신날과 6월6일 현충일이 토요일이며 10월3일이 개천절이자 추석이자 토요일이었던 2010년에는 직장인들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렇게 ‘복불복’ 달력에 일희일비하는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체휴일제다. 이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평일에 따로 휴일을 지정해 쉬는 제도로 일반 공휴일은 일요일, 설·추석 연휴는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적용된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4월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시사IN 조남진 직장인들은 새해 달력을 받으면 ‘빨간 날’부터 살펴본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한숨이 먼저 나온다.


여기까지도 쉽지 않았다. 법안 상정 소식이 알려지자 곧장 재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체휴일제 도입 등으로 인한 휴일 증가는 생산량 감소와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최고 32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체휴일제를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실 이 제도는 1959년과 1989년 각각 공휴일중복제와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1년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폐지됐다. “노는 날이 너무 많다”라는 경영계의 불만 때문이었다. 이후 2009년부터 국회에서 다시 법제화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날만 보장


대체휴일제만이 아니다. 애초 달력에 빨갛게 표시돼 있던 공휴일이 다시 까만색 평일로 돌아오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유엔의 날, 식목일, 한글날, 국군의 날, 제헌절 등(오른쪽 상자 기사 참조)이 대표적이다. 어떤 날이 공휴일이 되고 말고는 그때그때 정부와 재계가 내세우는 목표나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1989년 ‘휴식의 증대를 통한 국민 복지의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법정 공휴일을 종전의 17일에서 19일로 늘렸던 노태우 정부는 이듬해 경제계의 수출부진론 등에 밀려 1년 만에 다시 공휴일 수를 17일로 되돌려놓았다. 김대중 정부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 이틀이던 신정 연휴를 하루로 축소했다.

이렇게 경제 사정에 따라, 정부 성향에 따라 공휴일이 오락가락한 가장 큰 이유는 공휴일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휴일은 사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언제든지 추가·삭제할 수 있다.

또한 공휴일은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 휴일’이 아닌 ‘공무원의 휴일’이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휴일(주로 일요일)과 5월1일 근로자의 날만 휴일로 보장받는 일반 기업의 직장인은 기업과 근로자가 맺은 ‘약정 휴일’을 통해 공휴일 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경영 담론으로 본 한국의 휴가 정치를 다룬 책 (잃어버린 10일)을 쓴 김영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연구교수는 “한국의 휴가 제도가 점점 선별적이고 특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리프레시 휴가’ 등 성과에 따른 휴가가 적용되는 것처럼 노동자의 보편적 휴식권이 축소되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휴일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휴일 법제화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 자유 시간을 보장하는 상징적 표지’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하지만 공(公)휴일을 국민들의 공(共)휴일로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안전행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4월25일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4월29일 추가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공휴일 법제화는 포기하고 대통령령 개정으로 대체휴일제만이라도 도입하자는 여당의 절충안조차 거절당한 것으로 보아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변진경 기자  |  alm242@sisain.co.kr

2012년 12월 2일 일요일

선거일은 공휴일인데 왜 출근을 하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01일자 기사 '선거일은 공휴일인데 왜 출근을 하지?'를 퍼왔습니다.
[미디어바로미터]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지고(13대 대선 89.2%에서 17대 대선 63%로 약 26%포인트 하락), 비정규직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거세다. 반면 선거일은 이미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있으므로 투표시간을 연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다는 반론도 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결론적으로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이지, 직장인의 공휴일은 아니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법령명과 조문내용에서 보듯이 이 규정은 공무원, 국·공립학교 등 ‘관공서’에만 적용된다. 유권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기업의 노동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나마 대기업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협약으로 휴일을 보장받기 어려운 대다수의 노동자들,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선거일에 출근하는 것이 현실이다. 9월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9대 총선에서 직장인 중 절반이 출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현재 노동자가 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5월1일) 뿐이다. 일반 직장인들이 통상적으로 토·일 주 2회 쉬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주 40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규정들도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이 현실이다. 

건설산업연맹은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조현미 기자

예컨대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건설노동자 가운데 70% 이상은 새벽에 출근해 하루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시일용직이거나 특수고용직이다. 이들 건설노동자가 선거일에 투표를 하려면 그 날 하루를 공쳐야 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빠듯한 건설노동자에게 투표란 사치에 불과하고,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화석화된 문자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 직장인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투표 때문에 반차 쓰겠습니다”라는 말은 “회사 그만 두겠습니다”라는 말에 다름 아니고,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위 규정에 따른 처벌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투표시간 연장 △투표일 유급휴일 지정 △공민권 행사를 방해한 사업주에 대해 선관위나 노동조합 등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서 직업·지역·출신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기업 사장님이건, 건설 일용노동자이건, 마트 직원이건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보통선거·평등선거 원칙의 기본이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

그러나 선거일에도 백화점·마트·택배·건설현장·서비스센터 등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 행여 불이익이라도 입을까 투표시간을 요구하기 어려운 수많은 유권자가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헌법은 누구나 쉽고 평등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통선거·평등선거’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유권자들에게는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특별선거·불평등선거’ 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권은 바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다.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현실을 국가가 외면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방법이 없다. 헌법에 맞게, 현실에 맞게, 그리고 국민의 주권 행사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의무이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 | media@mediatoday.co.kr  

2012년 11월 23일 금요일

대충만 아는 박근혜, 투표일이 공휴일이라고?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22일자 기사 '대충만 아는 박근혜,  투표일이  공휴일이라고?'를 퍼왔습니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투표일은 공휴일” 강조, 실제는 관공서만 쉬는 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후보는 특히 “우리나라는 투표일이 공휴일로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관공서에만 해당하는 사실이어서 “박 후보가 투표일 휴무를 책임질 수 있느냐”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상수종 YTN 정치부장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다”고 운을 뗀 뒤 “민주당이 내건 현수막을 많이 본다. ‘(투표가) 오후 6시에 종료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라는 현수막인데 명백한 거짓말 아니냐”며 “공격을 하더라도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우리나라는 투표일이 공휴일로 정해져 있다. 미국이나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투표시간이 더 길지만 그 나라는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며 “우리같이 투표하는 날을 휴일로 했다는 나라는 투표시간이 더 적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6시 종료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의 발언은 마치 투표일이 모든 국민에게 공휴일이기 때문에 굳이 투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현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은 관공서의 공휴일이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으로 법률의 하위에 있다. 해당 규정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고 관공서에만 영향력이 미친다. 관공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를 의미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홈페이지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온 국민이 반드시 쉬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일반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맺은 계약이나 협정에 따라 약정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 휴일로 할 경우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 노사 당사자가 따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이와 함께하는 선거이야기' 코너의 '선거일은 왜 빨간날이 아닐까?' 내용의 일부. 선관위 홈페이지 화면 캡처.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2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선거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사기업은 적용받지 않는다”며 “(모든 유권자가 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재보궐 선거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인 것은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하면) 출근하는 사람이 투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선거일 역시 재보궐 선거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투표시간을 두 시간 늘리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9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총선에서 직장인의 절반이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투표일 휴무’를 책임질 수 있느냐며 발끈했다. 민주노총은 22일 논평을 내어 “박 후보의 주장이나 새누리당이 대대적으로 선전한 ‘투표일은 휴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직접 뱉은 말이니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현재 노동자가 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도록 한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5월 1일 노동절뿐이다. 직장인들이 보통 토·일 주 2회 쉬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주 40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노동시간 중 선거권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조항은 법 시행 이후 단 한 건의 처벌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투표시간 연장 △투표일 유급휴일 지정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 사업주에 대해 선관위나 노조 등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나 비정규직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건설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건설산업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거나 안 되면 투표시간이라도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 건설산업연맹은 2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과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했다. ⓒ조현미 기자

한편 투표일이 왜 모두가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아닌지는 다음 선관위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2012년 11월 7일 수요일

내년부터 10월9일 한글날 '빨간날' 된다


이글은 뉴시스 2012-11-07일자 기사 '내년부터 10월9일 한글날 '빨간날' 된다'를 퍼왔습니다.


행안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공휴일 최대 15일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내년부터 10월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도부터 10월1일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005년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해 정부 차원의 각종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해왔으나 공휴일에서는 여전히 제외해 왔다.

지난달 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83.6%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찬성했다.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수는 11일이었다. 현충일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국군의 날 등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970년대 중반에는 15일로 늘었다. 

1989년에는 설날과 추석 전날과 다음날 등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최대 19일이 됐다. 이후 1월2일과 국군의 날, 한글날, 식목일, 제헌절 등이 차례로 제외되며 연중 공휴일은 14일이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15일이 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한글은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으로 그 상징성과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가 높다"면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이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가 대표 브랜드로서 한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

2012년 10월 31일 수요일

핀란드와 호주도 투표일은 공휴일…비정규직 64.1% "투표불가능"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0-31일자 기사 '핀란드와 호주도 투표일은 공휴일…비정규직 64.1% "투표불가능"'을 퍼왔습니다.

투표시간 연장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가 (우리나라) 한곳"이라고 발언했으나 실제 핀란드와 호주 등의 나라도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은 선거법 190조, 호주는 선거법 220조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투표시간을 늘리는 데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공휴일로 정하고, 또 그럴 가치가 있냐는 여러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앞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등이 함께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등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단체는 30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48시간 긴급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1일 국회앞에서 국민청원 행사를 진행하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정치학회가 지난해 6월 비정규직 84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지난 4·11 총선 당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비정규직 중 64.1%가 "참여에 불가능한 상황"이라 답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근무 중 외출이 불가능'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2.7%, '투표를 위해 자리를 비우면 임금 차감'이라는 응답도 26.8%에 달했다. 또 응답자 중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이라고 답한 비율은 36.6%로 나타났다.

다음은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의 긴급호소문 전문이다.

11월 1일, 10만 국민청원으로 국회에 당당히 요구합시다!

투표할 권리, 유권자의 기본적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1인 1표의 보통선거권, 민주주의를 존립하게 하는 기본 원칙이자, 유권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청년 아르바이트생까지 수많은 이들이 선거일에 출근하느라, 회사로부터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봐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 현실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대선 D-50, 투표권 보장을 위해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권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지만, 국회의 법개정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자칫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문제는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를 탓하기 전에, 적어도 투표하고 싶은 노동자, 청년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정치개혁의 과제입니다. 10만 국민청원, 투표권 보장을 위한 당신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에 참여한 전국 200여 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6일부터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국민청원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축제 현장과 퇴근길 거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청원에 함께하는 한 분, 한 분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왔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유명 인사들이 인증샷과 SNS를 통해 유권자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제 예정된 청원까지 48시간이 남았습니다.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모아 국회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서명(nodong.org/everyvote9)에 동참해 주십시오. 트위터에서 @everyvote9을 팔로우 해주십시오. 직장에서, 학교에서 청원에 참여하는 동료들의 서명을 함께 받아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위한 당신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11월 1일, 국민의 요구를 모아 국회로 가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회에 법률 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10만의 요구를 모아 11월 1일, 국회 앞으로 가겠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당당히 요구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도록 유권자 모두가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2. 10. 30.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2012년 10월 2일 화요일

이정현 "투표, 성의의 문제"…SNS "이런~!"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0-02일자 기사 '이정현 "투표, 성의의 문제"…SNS "이런~!"'을 퍼왔습니다.
"야당의 정치적 요구일 뿐…투표일 공휴일한 곳은 한국뿐"


▲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박근혜의 입'으로 불리는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이 최근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투표는) 성의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2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투표일을 공휴일로 정해서 투표를 권장하는 나라는 이 지구 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투표를 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돼 있는 규정을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뜬금없이 손보자는 것"이라며 "자꾸 말썽을 피우고 문제 제기를 해서 준비가 안 된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술수"라면서 야당 측의 정치적 요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영국이나 미국은 평일을 이용하고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일본은 일요일을 이용해 (투표를) 한다"며 "우리의 경우 공휴일로 정하고 부재자 투표를 이틀 동안 하게 되어 있으며 비정규직을 포함한 어떤 직장도 투표시간은 반드시 임금에 포함 시키도록 하는 규정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위터 여론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노동자의 현실을 모르는 놈들한테만 나올 수 있는 답변", "'성의 없는' 대한민국 비정규직", "미친X 이군….", "비정규직, 판매업, 소규모사업장 종사자들이 처한 문제를 성의의 문제라며 투표를 못 하는 국민을 비하하는군요", "대단히 전근대적인 무뇌아", "새누리당 이정현씨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참고로 미국은 투표일이 공휴일이다"
최근 휴게소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최소 저녁 8시에 업무가 끝나고, 제조업·하청업체 노동자, 운송업 노동자, 대형할인점 서비스업 노동자부터 각종 분야의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수많은 노동자가 투표할 수 없는 불합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직접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동의했지만, 유달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만 입을 굳게 다문 체 측근 인사를 통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트위터 여론은 "솔직히 투표율이 높아지면, 박근혜에게 불리하다는 말을 돌려서 말하는구나", "민주주의 국가의 격이 떨어지는 행위임에도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박근혜와 측근. 대선 한번 이겨보겠다고 발악을 하는구나!" 등의 비난이 쏟아지는가 하면, "성의 문제라면 임시공휴일도 필요 없고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투표해서 오전에 당선자 발표 함 되겠네!" 등 조롱의 목소리까지 잇따르고 있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이날 KBS·YTN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에 대해 "(안 후보) 본인이 출마선언을 안 해서 그동안 검증을 못 해왔지만 이제 급하게 출마선언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각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검증)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 문제를 폭로하거나 독자적으로 내놓은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2012년 2월 29일 수요일

[사설] 김재철 MBC 사장 ‘7억 펑펑’ 논란, 수사로 밝혀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28일자 사설 '[사설] 김재철 MBC 사장 ‘7억 펑펑’ 논란, 수사로 밝혀야'를 퍼왔습니다.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2년 동안 자신과 비서진의 법인카드로 7억원을 펑펑 썼다는 노조의 주장이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더니, 이번엔 카드 사용 내역이 의혹을 한층 키우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법인카드를 올바르게 썼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한달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문화방송 노조는 어제 유튜브에 올린 ‘제대로 뉴스데스크’에서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2년 동안 국내 호텔에서만 1억5000만원을 쓰고, 귀금속점과 명품 매장에서 수시로 물건을 사는 등 사용 행태가 매우 구체적이다. 노조의 주장처럼 업무용으로만 보기엔 미심쩍은 사용처가 하나둘이 아니다.
우선 법인카드의 전체 결제 건수 가운데 41.7%가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된 대목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사장의 처지에선 주말과 공휴일도 업무의 연장일 수 있겠지만, 평일에 견줘 결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카드가 쓰인 곳도 특급호텔과 지방이 적지 않다. 그가 직접 가지고 다닌 법인카드의 경우, 국내 호텔에서 2년 동안 188건이 결제됐는데, 절반이 넘는 98건이 주말과 공휴일이었다고 한다. ‘제대로 뉴스데스크’의 지적처럼 “휴일에도 쉬지 않고 격무에 시달린 것인지, 아니면 법인카드를 업무 외 목적에 쓰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 귀금속점, 명품 가방 매장, 골프용품점, 의류 매장, 화장품점 등 물품을 구매한 곳의 상당수가 방송사 업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도 의심을 살 만하다.
하지만 회사 쪽은 노조의 주장을 “진흙탕식 흑색선전”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호텔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모두 공적 업무를 위한 것이며, 보석과 명품 가방 구입은 연기자나 방송작가 선물용이었다고 해명한다.
노조의 폭로와 회사의 해명 가운데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선뜻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논란이 그저 문화방송 노사 사이의 입씨름 속에 흐지부지 끝나선 안 될 일임은 분명하다. 문화방송 경영진의 회삿돈 씀씀이는 일반 민간기업의 경영진에 견줘 훨씬 엄정하고 투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이 노조의 주장처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노조가 김 사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니, 검찰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하루빨리 가려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