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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3일 금요일

대충만 아는 박근혜, 투표일이 공휴일이라고?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22일자 기사 '대충만 아는 박근혜,  투표일이  공휴일이라고?'를 퍼왔습니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투표일은 공휴일” 강조, 실제는 관공서만 쉬는 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후보는 특히 “우리나라는 투표일이 공휴일로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관공서에만 해당하는 사실이어서 “박 후보가 투표일 휴무를 책임질 수 있느냐”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상수종 YTN 정치부장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다”고 운을 뗀 뒤 “민주당이 내건 현수막을 많이 본다. ‘(투표가) 오후 6시에 종료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라는 현수막인데 명백한 거짓말 아니냐”며 “공격을 하더라도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우리나라는 투표일이 공휴일로 정해져 있다. 미국이나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투표시간이 더 길지만 그 나라는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며 “우리같이 투표하는 날을 휴일로 했다는 나라는 투표시간이 더 적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6시 종료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의 발언은 마치 투표일이 모든 국민에게 공휴일이기 때문에 굳이 투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현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은 관공서의 공휴일이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으로 법률의 하위에 있다. 해당 규정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고 관공서에만 영향력이 미친다. 관공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를 의미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홈페이지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온 국민이 반드시 쉬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일반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맺은 계약이나 협정에 따라 약정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 휴일로 할 경우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 노사 당사자가 따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이와 함께하는 선거이야기' 코너의 '선거일은 왜 빨간날이 아닐까?' 내용의 일부. 선관위 홈페이지 화면 캡처.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2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선거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사기업은 적용받지 않는다”며 “(모든 유권자가 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재보궐 선거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인 것은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하면) 출근하는 사람이 투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선거일 역시 재보궐 선거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투표시간을 두 시간 늘리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9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총선에서 직장인의 절반이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투표일 휴무’를 책임질 수 있느냐며 발끈했다. 민주노총은 22일 논평을 내어 “박 후보의 주장이나 새누리당이 대대적으로 선전한 ‘투표일은 휴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직접 뱉은 말이니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현재 노동자가 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도록 한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5월 1일 노동절뿐이다. 직장인들이 보통 토·일 주 2회 쉬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주 40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노동시간 중 선거권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조항은 법 시행 이후 단 한 건의 처벌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투표시간 연장 △투표일 유급휴일 지정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 사업주에 대해 선관위나 노조 등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나 비정규직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건설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건설산업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거나 안 되면 투표시간이라도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 건설산업연맹은 2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과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했다. ⓒ조현미 기자

한편 투표일이 왜 모두가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아닌지는 다음 선관위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2012년 11월 3일 토요일

아르헨티나·대만·캄보디아도 투표일=공휴일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1-02일자 기사 '아르헨티나·대만·캄보디아도 투표일=공휴일'을 퍼왔습니다.
[사실검증] "한국이 유일" 박근혜 후보 쪽 주장 설 자리 잃어

드디어 대통령선거 난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사실-정책공약 검증팀(팩트 체커)을 가동합니다. 검증팀은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고 이를 □진실 □대체로 진실 □논란 □대체로 거짓 □거짓의 5단계로 최종 판정할 것입니다. 또 핵심 정책공약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연 필요한지와 가능한지를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편집자말]

▲ 미국은 10개 주에서 투표일을 주공휴일로 지정해놓았다. 사진은 '타임앤데이트닷컴'에서 제공하는 자료다. ⓒ 타임앤데이트닷컴

(오마이뉴스) 대선후보 사실검증팀은 지난 2일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에는 한국과 필리핀 외에도 이스라엘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박근혜 후보 진영의 주장을 '거짓'으로 판정했다. 

그런 가운데 (오마이뉴스)가 주한 외국대사관들을 통해 추가로 취재한 결과, 필리핀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대만, 캄보디아에서도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관계자는 "모든 선거의 투표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고 말했고, 주한 대만대표부의 관계자는 "투표일은 법정 공휴일"이라고 말했다.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의 관계자도 "항상 투표일은 공휴일이었고, 내년 7월에 열리는 의회선거도 공휴일"이라며 "투표일에는 3일간 쉰다"고 전했다.

이로써 "230여 개 나라 가운데 중에서 공휴일로 투표일을 보장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이정현 공보단장)는 박근혜 후보 쪽 진영의 주장은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됐다. 

게다가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투표일을 주공휴일(state holiday 또는 civic holiday)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타임앤데이트닷컴'에 올라온 자료(http://www.timeanddate.com/holidays/us/election-day)에 따르면 델라웨어와 하와이, 일리노이, 로스엔젤레스, 메릴랜드, 미시건, 몬태나, 뉴욕, 웨스트 버지니아, 인디애나 등 10개주가 지난 2008년부터 투표일을 주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유경씨는 "그렇게 일부 주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가 훨씬 더 많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는 조기투표(early vote)가 매우 활성화돼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미국에서는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표 시간을 아주 충분히 준다"며 "왜 한국에서는 선거일 하루의 투표시간만 늘리는 문제를 고민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처럼 선거일 자체를 늘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사실검증팀(ysku)

2012년 10월 31일 수요일

핀란드와 호주도 투표일은 공휴일…비정규직 64.1% "투표불가능"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0-31일자 기사 '핀란드와 호주도 투표일은 공휴일…비정규직 64.1% "투표불가능"'을 퍼왔습니다.

투표시간 연장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가 (우리나라) 한곳"이라고 발언했으나 실제 핀란드와 호주 등의 나라도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은 선거법 190조, 호주는 선거법 220조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투표시간을 늘리는 데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공휴일로 정하고, 또 그럴 가치가 있냐는 여러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앞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등이 함께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등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단체는 30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48시간 긴급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1일 국회앞에서 국민청원 행사를 진행하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정치학회가 지난해 6월 비정규직 84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지난 4·11 총선 당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비정규직 중 64.1%가 "참여에 불가능한 상황"이라 답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근무 중 외출이 불가능'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2.7%, '투표를 위해 자리를 비우면 임금 차감'이라는 응답도 26.8%에 달했다. 또 응답자 중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이라고 답한 비율은 36.6%로 나타났다.

다음은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의 긴급호소문 전문이다.

11월 1일, 10만 국민청원으로 국회에 당당히 요구합시다!

투표할 권리, 유권자의 기본적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1인 1표의 보통선거권, 민주주의를 존립하게 하는 기본 원칙이자, 유권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청년 아르바이트생까지 수많은 이들이 선거일에 출근하느라, 회사로부터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봐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 현실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대선 D-50, 투표권 보장을 위해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권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지만, 국회의 법개정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자칫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문제는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를 탓하기 전에, 적어도 투표하고 싶은 노동자, 청년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정치개혁의 과제입니다. 10만 국민청원, 투표권 보장을 위한 당신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에 참여한 전국 200여 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6일부터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국민청원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축제 현장과 퇴근길 거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청원에 함께하는 한 분, 한 분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왔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유명 인사들이 인증샷과 SNS를 통해 유권자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제 예정된 청원까지 48시간이 남았습니다.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모아 국회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서명(nodong.org/everyvote9)에 동참해 주십시오. 트위터에서 @everyvote9을 팔로우 해주십시오. 직장에서, 학교에서 청원에 참여하는 동료들의 서명을 함께 받아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위한 당신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11월 1일, 국민의 요구를 모아 국회로 가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회에 법률 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10만의 요구를 모아 11월 1일, 국회 앞으로 가겠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당당히 요구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도록 유권자 모두가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2. 10. 30.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2012년 10월 20일 토요일

"투표일에 웬만한 노동자는 다 쉰다고?"


이글은 2012-10-20일자 기사 '"투표일에 웬만한 노동자는 다 쉰다고?"'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발언 논란…"한국노총 출신 맞나?"

'투표일에 웬만한 노동자는 다 쉰다'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발언에 민주노총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19일 논평을 내고 "다른 이도 아닌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김성태 의원이 현실 왜곡발언을 했다"며 "이는 기본권이 박탈된 비정규직 및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에 출연해 "대통령선거 투표일은 임시공휴일이라 웬만한 기업은 중소기업이고 할 것 없이 다 쉰다"며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투표 당일날 야외 나들이를 많이 간다. 야외 나들이 가고도 투표할 수 있다. 볼 일 다 보고도 투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시공휴일이라도 일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그렇지 않다. 가령 포항제철처럼 용광로에 불 꺼서는 안 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다 쉰다"며 "야당이 정치적 계산으로 투표시간 연장안을 들고 나와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한 조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율이 전체유권자에 비해 15~20% 낮고, 투표하지 못한 이유의 64%가 회사일 때문이었다"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직장인이 근무 때문에 투표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투표시간 연장요구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발언에 대해 민주노총은 "투표권 보장 확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일 뿐"이라며 "심지어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종일투표 입법안을 낸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농경사회에서나 통할 06:00-18:00 투표시간은 사회활동 구조가 현저하게 바뀌고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한 한국 현실에서는 그 자체로 투표권을 제약하는 위헌 사항"이라며 "김성태 의원은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김윤나영 기자

2012년 10월 2일 화요일

이정현 "투표, 성의의 문제"…SNS "이런~!"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0-02일자 기사 '이정현 "투표, 성의의 문제"…SNS "이런~!"'을 퍼왔습니다.
"야당의 정치적 요구일 뿐…투표일 공휴일한 곳은 한국뿐"


▲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박근혜의 입'으로 불리는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이 최근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투표는) 성의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2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투표일을 공휴일로 정해서 투표를 권장하는 나라는 이 지구 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투표를 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돼 있는 규정을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뜬금없이 손보자는 것"이라며 "자꾸 말썽을 피우고 문제 제기를 해서 준비가 안 된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술수"라면서 야당 측의 정치적 요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영국이나 미국은 평일을 이용하고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일본은 일요일을 이용해 (투표를) 한다"며 "우리의 경우 공휴일로 정하고 부재자 투표를 이틀 동안 하게 되어 있으며 비정규직을 포함한 어떤 직장도 투표시간은 반드시 임금에 포함 시키도록 하는 규정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위터 여론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노동자의 현실을 모르는 놈들한테만 나올 수 있는 답변", "'성의 없는' 대한민국 비정규직", "미친X 이군….", "비정규직, 판매업, 소규모사업장 종사자들이 처한 문제를 성의의 문제라며 투표를 못 하는 국민을 비하하는군요", "대단히 전근대적인 무뇌아", "새누리당 이정현씨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참고로 미국은 투표일이 공휴일이다"
최근 휴게소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최소 저녁 8시에 업무가 끝나고, 제조업·하청업체 노동자, 운송업 노동자, 대형할인점 서비스업 노동자부터 각종 분야의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수많은 노동자가 투표할 수 없는 불합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직접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동의했지만, 유달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만 입을 굳게 다문 체 측근 인사를 통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트위터 여론은 "솔직히 투표율이 높아지면, 박근혜에게 불리하다는 말을 돌려서 말하는구나", "민주주의 국가의 격이 떨어지는 행위임에도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박근혜와 측근. 대선 한번 이겨보겠다고 발악을 하는구나!" 등의 비난이 쏟아지는가 하면, "성의 문제라면 임시공휴일도 필요 없고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투표해서 오전에 당선자 발표 함 되겠네!" 등 조롱의 목소리까지 잇따르고 있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이날 KBS·YTN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에 대해 "(안 후보) 본인이 출마선언을 안 해서 그동안 검증을 못 해왔지만 이제 급하게 출마선언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각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검증)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 문제를 폭로하거나 독자적으로 내놓은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