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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31일 수요일

핀란드와 호주도 투표일은 공휴일…비정규직 64.1% "투표불가능"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0-31일자 기사 '핀란드와 호주도 투표일은 공휴일…비정규직 64.1% "투표불가능"'을 퍼왔습니다.

투표시간 연장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가 (우리나라) 한곳"이라고 발언했으나 실제 핀란드와 호주 등의 나라도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은 선거법 190조, 호주는 선거법 220조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투표시간을 늘리는 데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공휴일로 정하고, 또 그럴 가치가 있냐는 여러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앞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등이 함께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등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단체는 30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48시간 긴급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1일 국회앞에서 국민청원 행사를 진행하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정치학회가 지난해 6월 비정규직 84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지난 4·11 총선 당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비정규직 중 64.1%가 "참여에 불가능한 상황"이라 답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근무 중 외출이 불가능'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2.7%, '투표를 위해 자리를 비우면 임금 차감'이라는 응답도 26.8%에 달했다. 또 응답자 중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이라고 답한 비율은 36.6%로 나타났다.

다음은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의 긴급호소문 전문이다.

11월 1일, 10만 국민청원으로 국회에 당당히 요구합시다!

투표할 권리, 유권자의 기본적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1인 1표의 보통선거권, 민주주의를 존립하게 하는 기본 원칙이자, 유권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청년 아르바이트생까지 수많은 이들이 선거일에 출근하느라, 회사로부터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봐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 현실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대선 D-50, 투표권 보장을 위해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권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지만, 국회의 법개정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자칫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문제는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를 탓하기 전에, 적어도 투표하고 싶은 노동자, 청년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정치개혁의 과제입니다. 10만 국민청원, 투표권 보장을 위한 당신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에 참여한 전국 200여 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6일부터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국민청원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축제 현장과 퇴근길 거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청원에 함께하는 한 분, 한 분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왔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유명 인사들이 인증샷과 SNS를 통해 유권자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제 예정된 청원까지 48시간이 남았습니다.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모아 국회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서명(nodong.org/everyvote9)에 동참해 주십시오. 트위터에서 @everyvote9을 팔로우 해주십시오. 직장에서, 학교에서 청원에 참여하는 동료들의 서명을 함께 받아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위한 당신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11월 1일, 국민의 요구를 모아 국회로 가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회에 법률 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10만의 요구를 모아 11월 1일, 국회 앞으로 가겠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당당히 요구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도록 유권자 모두가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2. 10. 30.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2011년 12월 21일 수요일

ISD로 캐나다 위협한 필립모리스, 이번엔 호주에 소송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2-21일자 기사 'ISD로 캐나다 위협한 필립모리스, 이번엔 호주에 소송'을 퍼왔습니다.

지난해 10월 11일 경남 양산시 북정동 건립부내에서 열린 한국 필립모리스㈜ 신공장 착공 기공식에서 마테오 펠레그리니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아시아 사장, 마틴 킹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생산담당 부사장, 로만 밀리친 한국 필립모리스㈜ 사장을 비롯해 나동연 양산시장, 김종대 양산시의회 의장 등이 기공 기념 시삽을 하고 있다.

캐나다의 담배규제 정책에 대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를 위협해 목표를 이뤘던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이번에는 호주 정부의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립모리스는 20일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갑에 회사 로고와 이미지를 쓰지 못하게 한 호주 정부의 정책으로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볼 것이라며 호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호주 의회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지난달 모든 담뱃갑에 무늬 없는 갈색 포장지를 사용하고, 제품명도 똑같은 글꼴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담배 회사들은 내년 12월부터 담뱃갑에서 회사 로고와 브랜드 이미지를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필립모리스는 호주 정부가 밋밋한 담뱃갑이 흡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호주 정부의 규제로 필립모리스의 가치와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것이 예상되며 호주 정부가 여기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필립모리스는 호주 담배시장의 37%를 점유하고 있다.

호주 법원 뿐만 아니라 필립모리스는 지난달 21일 홍콩에 있는 필립모리스아시아(PMA)를 통해 호주 정부가 홍콩과의 양자투자협정(BIT)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중재 통지서를 전달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발효된 미.호주 FTA에는 ISD가 빠져 있기 때문에 호주 법원 소 제기와 홍콩과의 BIT를 통한 ISD를 제기한 것이다. 

필립모리스는 캐나다가 지난 2001년 2월 담뱃갑에 '마일드' 표기를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려 하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캐나다는 규제 도입 방침을 철회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와 임페리얼토바코(Imperial Tobacco) 등 다른 담배회사들도 최근 호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소송에 대해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 담배규제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2011년 11월 22일 화요일

ISD에 발목잡힌 호주, 담배 회사에 소송 당해


이글은 프레시안 2011-11-21일자 기사 'ISD에 발목잡힌 호주, 담배 회사에 소송 당해'를 퍼왔습니다.
ISD 앞에 무너지는 국가 공공정책 생생한 사례

담배 회사인 필립모리스가 세계 최초로 모든 담배에 똑같은 글꼴을 사용하는 밋밋한 담뱃갑 포장을 의무화한 호주 정부를 상대로 21일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앤 에드워즈 필립모리스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밋밋한 담뱃갑 포장이 금연에 효과적일 것임을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러한 포장이 심각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호주 안팎의 우려가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이 소송은 홍콩에 있는 필립모리스 아시아(PMA)를 통해 이뤄졌다. PMA는 필립모리스 호주 지사를 소유하고 있다. 소송의 근거는 호주와 홍콩이 지난 1993년 맺은 양자투자협정으로, PMA는 이 협정에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이용해 중재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있는 ISD가 한 나라의 공공정책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호주 담뱃갑 포장지 예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5년 당시 세계 흡연 인구가 10억 명이며 그 중 80%는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라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담뱃값 포장의 획일화를 고려해 보라고 회원국들에게 촉구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담뱃값의 포장에 광고 문구를 빼는 대신 글씨는 모두같은 글꼴을 사용하고 담배로 인한 건강 파괴의 이미지만을 담도록 하는 규제를 추진했다. 또 모든 담뱃갑 포장지는 갈색이어야 하며, 회사 로고를 넣어서도 안 된다.

이 법은 상원을 거쳐 지난 주 하원을 통과하면서 입법 절차를 끝냈고,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 후 니콜라 락슨 보건 장관은 모든 담배 회사들이 호주 의회의 금연 의지를 존중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락슨 장관은 담배 업계가 자신들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호주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세계 최대의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는 작년 6월 27일 호주 정부를 정식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통지한 바 있다. 호주는 올 4월 앞으로 모든 자유무역 및 투자 협정에서 ISD를 원천 배제하겠다고 공표했지만, 18년 전 홍콩과 투자협정을 맺으면서는 ISD를 넣은 바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한 필립모리스가 이날 홍콩 PMA를 이용해 직접적인 법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필립모리스는 호주의 새 법안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호주 정부를 상대로 호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낼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도 지난 10일 호주 정부를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통신은 담배 업계 분석가들이 호주의 이같은 조치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같이 새로 떠오르는 중요한 시장으로 확산되어 매출 성장세가 꺾일까 걱정하고 있다. 반면 비슷한 법안을 검토하는 유럽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정부는 호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담배 회사들은 이같은 움직임이 세계적 추세로 이어질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라 개별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법안을 만들 권리가 있다면서 법원이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호주 정부의 새 금연정책을 저지하려는 담배 회사의 시도는 실패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는 덧붙였다.

호주는 현재 인구의 15% 정도인 흡연 인구를 2018년까지 10%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건 당국은 흡연으로 인해 매년 1만5000명의 국민들이 사망하고 있고 연간 320억 달러의 보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황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