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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일 일요일

선거일은 공휴일인데 왜 출근을 하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01일자 기사 '선거일은 공휴일인데 왜 출근을 하지?'를 퍼왔습니다.
[미디어바로미터]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지고(13대 대선 89.2%에서 17대 대선 63%로 약 26%포인트 하락), 비정규직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거세다. 반면 선거일은 이미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있으므로 투표시간을 연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다는 반론도 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결론적으로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이지, 직장인의 공휴일은 아니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법령명과 조문내용에서 보듯이 이 규정은 공무원, 국·공립학교 등 ‘관공서’에만 적용된다. 유권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기업의 노동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나마 대기업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협약으로 휴일을 보장받기 어려운 대다수의 노동자들,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선거일에 출근하는 것이 현실이다. 9월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9대 총선에서 직장인 중 절반이 출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현재 노동자가 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5월1일) 뿐이다. 일반 직장인들이 통상적으로 토·일 주 2회 쉬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주 40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규정들도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이 현실이다. 

건설산업연맹은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조현미 기자

예컨대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건설노동자 가운데 70% 이상은 새벽에 출근해 하루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시일용직이거나 특수고용직이다. 이들 건설노동자가 선거일에 투표를 하려면 그 날 하루를 공쳐야 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빠듯한 건설노동자에게 투표란 사치에 불과하고,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화석화된 문자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 직장인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투표 때문에 반차 쓰겠습니다”라는 말은 “회사 그만 두겠습니다”라는 말에 다름 아니고,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위 규정에 따른 처벌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투표시간 연장 △투표일 유급휴일 지정 △공민권 행사를 방해한 사업주에 대해 선관위나 노동조합 등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서 직업·지역·출신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기업 사장님이건, 건설 일용노동자이건, 마트 직원이건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보통선거·평등선거 원칙의 기본이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

그러나 선거일에도 백화점·마트·택배·건설현장·서비스센터 등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 행여 불이익이라도 입을까 투표시간을 요구하기 어려운 수많은 유권자가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헌법은 누구나 쉽고 평등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통선거·평등선거’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유권자들에게는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특별선거·불평등선거’ 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권은 바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다.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현실을 국가가 외면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방법이 없다. 헌법에 맞게, 현실에 맞게, 그리고 국민의 주권 행사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의무이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 | media@mediatoday.co.kr  

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선거일 법정공휴일 아니다’ 선관위 글 삭제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27일자 기사 '‘선거일 법정공휴일 아니다’ 선관위 글 삭제돼'를 퍼왔습니다.
선관위 “사실과 어긋나지 않지만 글 올린 명예기자가 삭제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서 ‘선거일은 왜 빨간날이 아닐까’라는 글을 삭제했다.
해당 글은 선관위가 운영하는 ‘공명이와 함께하는 선거이야기’에 올라왔던 글로 선관위가 임명하는 선거명예기자단이 올린 글 중 하나였다. 이 글은 선관위의 18대 대통령선거 홍보사이트에서 ‘대통령선거→선거안내’로 들어가 ‘선거일은 왜 빨간날이 아닐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되는 글이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글은 미디어오늘 보도(대충만 아는 박근혜, 투표일이 공휴일이라고?)에 의해 선거일의 휴무 여부가 논란이 된 지난 23일 밤께 삭제됐다. 현재 해당 페이지는 ‘후보자 등록과 기호선정의 비밀’이라는 글로 바뀌어 있다. 26일 오전까지도 선관위의 선거안내 홈페이지에서 ‘선거일은 왜 빨간날이 아닐까’ 부분은 사라지지 않았고, 여기를 클릭하면 ‘후보자 등록과 기호선정의 비밀’이라는 엉뚱한 글이 연결됐다.

▲ 26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안내 홈페이지 화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다 26일 오후에는 선거안내 홈페이지에서 ‘선거일은 왜 빨간날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아예 삭제됐다. 해당글에는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이 아니라는 내용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었다. 

▲ 26일 오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안내 홈페이지 화면에서 빨간부분 조차도 사라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주묵 중앙선관위 주무관은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공명이와 함께하는 선거이야기’ 글은 선관위의 공식적인 글은 아니다”며 “선관위에서는 선거활동이나 행사가 있다는 자료를 제공해주면 명예기자단이 직접 취재하고 글을 쓴다. 원자료를 선관위에서 주지 않고 아이템 선정도 기자단이 한다”고 말했다.
강 주무관은 “글을 올릴 때 검증하는 절차는 거쳤다. 해당글이 선관위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사실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글을 올린 것”이라며 “해당 글을 올린 학생이 언론사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글이 쟁점화 되는 것을 원치 않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일 휴무 여부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 안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법규 명령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규정”이라며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글을 올리는 기자단에 소정의 실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강 주무관은 해당 명예기자의 입장을 알고 싶다는 질문에 대해 "명예기자 본인이 통화를 원치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해당 명예기자의 메일로 삭제 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2012년 10월 6일 토요일

“새누리당, 유권자의 성의를 촛불로 보여주겠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05일자 기사 '“새누리당, 유권자의 성의를 촛불로 보여주겠다”'를 퍼왔습니다.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촉구 촛불문화제 점화

ⓒ이승빈 기자 5일 오후 서울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성의있는 촛불들의 투표시간 연장 문화제'가 열렸다.

지난해 한미FTA 폐기를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청년과 시민들이 이번에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첫 촛불을 들었다. 

‘투표시간연장을 위한 2030공동행동’(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네트워크, 청년노동광장,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는 5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을 촉구했다.

이날 모인 40여명의 참가자들은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성의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승빈 기자 5일 오후 서울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성의있는 촛불들의 투표시간 연장 문화제'가 열렸다.

“등록금 벌기 위해서는 투표 못하는 것이 현실”

특히 이날 촛불집회에는 그동안 투표를 하고 싶어도 노동환경 때문에 하지 못했던 청년과 학생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조양진성 청년노동광장 준비위원장은 “저희 단체 회원 중 한 친구는 집이 청량리인데 김포공항 면세점에 출근하려면 새벽 5시 첫차를 타야 하고 귀가해도 6시 안에 도착하기 힘들다”며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고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울시 내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성은(26,여)씨는 “이번 대선일을 보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날이더라”며 “투표를 하기 위해서 시간 좀 내달라고 사장님께 말하면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학생들은 등록금 마련을 하기 위해 일주일에 수업을 3일로 몰고 수업이 없는 날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얼마나 더 성의를 보여야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승빈 기자 5일 오후 서울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성의있는 촛불들의 투표시간 연장 문화제'가 열렸다.

“이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시민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

투표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지나가던 아저씨 한 분이 ‘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서야 이런 촛불을 드냐’고 안타까워 하시더라”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투표시간 연장안을 반대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거리에 나오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투표에 대한 성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고 개표방송이 늦어지기 때문에 투표시간 연장을 못한다고 한다”며 “많은 비용이 들고 개표방송이 늦어져 국민들이 잠을 못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투표시간연장을 위한 2030공동행동은 매일 오후 7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승빈 기자 5일 오후 서울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성의있는 촛불들의 투표시간 연장 문화제'가 열렸다.

ⓒ이승빈 기자 5일 오후 서울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성의있는 촛불들의 투표시간 연장 문화제'가 열렸다.

ⓒ이승빈 기자 5일 오후 서울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성의있는 촛불들의 투표시간 연장 문화제'가 열렸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

2012년 9월 29일 토요일

“선거일 유급휴일· 투표시간 밤 9시까지로 연장을”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28일자 기사 '“선거일 유급휴일· 투표시간 밤 9시까지로 연장을”'을 퍼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투표권 보장 국민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노총·참여연대·청년유니온 등은 “계급과 계층을 떠나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일에도 쉬지 못하고 투표조차 하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국민이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새누리당은 수백만 노동자와 청년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지난주 무산시켰다”며 “정치인들은 4대강 사업 유지보수에 수천억을 쏟아붇지만 5년간 100억원의 비용이 아깝다며 투표시간 연장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세비를 20%나 올린 정치인들은 투표를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을 정치적 무관심 때문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눈감고 있다”며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노동자의 투표권과 민주주의 보다 ‘내 돈 벌이가 우선’이란 천박한 논리를 앞세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무산시키는 것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공식입장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도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만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신고센터를 운영해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을 찾아 공개한 후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표시간 연장 여부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6일 트위터를 통해 “국민의 주권 행사가 쉽고 편해지면 좋은 게 아니냐”며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시공휴일인 대통령 선거일에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하는 서비스직 근로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투표 시간 안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보다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5일 성인남녀 609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지난 총선 당일에 근무한 응답자는 32%에 달했다. 휴무한 응답자는 이보다 약간 낮은 28%였다.

응답자 중 직장을 다니지 않은 경우가 38%였음을 추산하면 직장을 다닌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정상근무를 한 셈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