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15일 수요일

FTA 12 개 독소조항

김흥순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글입니다. 2011년 6월 15일 오후 2:33
이종훈 교수의 글을 읽고, FTA 12 개 독소조항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한번 개방된 수준은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명시된 非개방 분야 외 나머지를 모두 개방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이 개방할 경우에 자동으로 미국에 적용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다국적기업이 제멋대로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
5) 非위반 제소
사업자가 기대 이익을 얻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제소
6) 정부의 입증 책임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미국인에게는 한국 法보다 한미FTA가 우선 적용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사업장을 우리나라에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가능
9)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미국 자본에게 한국은 100% 먹힘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한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행사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한국은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
12) 재협상불가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영원히 재협상 불가능

다른 거 다 제쳐두고 12번 조항, 한번 비준되면 영원히 재협상 불가능이 어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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