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22일 수요일

누드, 음란과 아름다움 사이 당신의 ‘눈’은?

이글은 곽기자의사진이야기 사잔마을에서 퍼온글입니다.
【논쟁이 있는 사진】 <1> 외설이냐 예술이냐
졸리 노출 맨가슴, 프랑스 <포토> 표지에 실어 파문
한국에선 미술 교사의 만삭 부인 누드사진 법정까지


 이 사진,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책 <논쟁이 있는 사진의 역사>에 실려있는 ‘논쟁 사진’들 중에서 독자 여러분과 토론하고 싶은 아주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5월2일부터 주마다 한 번씩 8회에 걸쳐 사진을 보여드리고 책에 언급된 기초적인 자료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의견을 밝히시면 저도 토론에 동참하겠습니다. 8회에 걸쳐 모두 동참하신 분들에겐 한겨레가 마련한 소정의 기념품을 배송해드리겠습니다. 트위터로 참여하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곽윤섭 트위터 @kwakclinic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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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프랑스 잡지 <포토>는 데이비드 라샤펠이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를 촬영한 사진을 표지에 올렸다. 말이 길죽한 코로 그녀의 가슴을 쓰다듬는 장면. 이 사진은 이 잡지가 조엘 피터 위트킨, 에드워드 스타이켄 등 여러 사진가의 작업으로 꾸민 <여자와 말>이라는 특집호임을 알렸다. 잡지는 70여 개국에서 발매되는데 몇 나라는 법적 제약이 심해 스위스에선 이 특집호가 발매되지 못했다. 이 이미지가 동물과의 성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는 경제적 판단에 따라 미리 자기검열을 한 것이다.
데이비드 라샤펠의 사진을 발매하지 않기로 한 처사는  그 결정의 주요인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포르노그라피를 대하는 미묘한 논쟁과 형사소송은 불확실하다. 스위스의 배급사 나빌 프레스에서 안젤리나 졸리의 초상이 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본 반면에 <포토>의 주간 에리크 콜메 다주는 검열의 영역을 넘어서기에 마땅한 예술성이 분명한 것이라고 봤다.
검열과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한국에선 지난 2001년 충남 서천의 한 미술교사가 홈페이지에 자신과 만삭이었던 부인의 누드사진을 올린 사례가 있다. 성기가 모두 노출된 사진이었는데 학부모, 학교당국을 비롯해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다.  홈페이지에 올라있던 다른 작품들과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로 생각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오랜 법정 다툼 끝에 2005년 대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고 민예총 등 예술계에선 강하게 반발했다.
미술교사가 가르친 중학교의 학생들의 반응은 대법원의 판결과 달랐다. “너무 안 야했어요. 시시해요. 선생님 나체보다 더 야한 사진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의 사진을 보고 음란하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더 음란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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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엔 문화일보가 신정아씨의 누드사진을 지면에 실어 그야말로 파문을 자초했다.

   곽윤섭기자 kwak1027@hani.co.kr  사진 제공/도서출판 열린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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