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8일 월요일

준예산 편성 카드로 국민을 협박하는 대통령

이제까지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법을 시행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칼를 뽑아들었다. 이름하여 준예산 편성이라는 카드이다. 준예산이란 국회가 연말까지 예산을 확정짓지 못하면 전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편성이라는 일이 발생하여서 나라살림과 민생,국가안보등에 막대한 여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할것이다. 그렇다면 왜 예산이 지금까지 확정되지 못했는지 그과정을 따져 보아야 한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대화를 거부한채로 예산파행의 책임을 국회로 미루고 있다. 예산편성의 문제는 국회의 몫이라고 강변하고 대화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표인 정몽준 대표가 제의한 3자회동도 거부하고 정몽준 대표에게는 재량권도 주지 않고는 여야의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준예산편성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여와 야는 모두 연내에 예산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서 서로의 양보를 주장하면서 합의 도출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에도 준예산편성이란 말로서 야당의 협상의지를 미리 꺽어서 파행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하여야 할일인지 묻고 싶다. 또 4대강사업의 원안 사수도 청와대가 주장하여서 현재까지예산안 심의에 가장큰림돌이 되는 상황에 이르게하였고 공무원의 봉급 지급 유보를 언급하는 등 초법률적인 발상도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이다. 준예산이라함은 국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때 예산이 성립될때까지 공무원의 봉급,기관유지비,경비,계속비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는것을 말한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등은 그대로 이어 지는 것이다. 이는 헌법 54조 3항이다. 대통령의 봉급 지급 유보등에 관한 발언 때문에 이런 설명을 했다. 해서 우리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청와대가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우리는 묻고싶어진다. 야당이 예산안 심의에 반대하는 이유중 가장 큰 쟁점이 4대강 사업 때문인데 청와대는 4대강사업 원안 사수 고집했기 때문이 아닌가? 일이 꼬이게 만든 청와대는 빠지고 이제는 예산안 심의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면서 준예산안편성 운운하면서 야당과 여당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협박하는 공무원 봉급 지급 유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도 예산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을 비로해서 여야 원내대표와 당대표가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말을 믿는 사람이 있겠는가? 오늘 청와대가 이명박정부는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제차 밝혔다. 그러나 보의 높이와 갯수 강바닥 준설 깊이를 줄인다는 언급은 전혀 없이 대운하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에서 보듯이 진심을 숨기고 말로만 안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또한 믿을수 없는 말이다. 국회의장의 중재가 아닌 중재가 깨지고나자(그이유는 김형오 의장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대운하를 안한다고 했으면 되는것이 아니냐며 대운하를 안한다고 했으면 국회에서도 대운하를 안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선언하면 될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김의장의 안이한 문제인식이고 김의장이 하고자하는 것은 중재가 아니라 중재를 빙자해서 강행처리 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만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든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제 안상수 원내대표가 합의가 되지않으면 표결로 처리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속이 훤히 보이는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예산안을 강행처리할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라도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거두고 예산안에서 4대강에 관한예산은 삭감하기를 정부측과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4대강사업의 예산은 1.2%에 불과하므로 그예산만 삭감한다면 당장이라도 예산안은 통과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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