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18일 금요일

완장찬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의 취임전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답변하는 모습과 임명된후의 행위를 보면서  나는 20년도넘은것 같은 세월속에서 TV문학관에서 본  "완장"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것 같은 생각이든다. 그드라마를 그때에는 많은 공감을 하면서 보았다. 그런데 요즘의 유인촌 장관의 하는 행동이 꼭 그때의 그 드라마 주인공과 같이 겹쳐져 보인다는 사실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이렇다.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났고,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신태섭 전 한국방송 이사의 해임은 위법이라는 판결도 나왔다. 특히 김정헌 위원장의 담당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내용을 통지하여서 소명의 기회를 주고 법적 근거나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하지만 문화부는 이 같은 통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전 위원장의 해임은 절차적 하자를 지닌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 하였다. 이와 같은 판결들로서 이명박 정부의 물갈이식 인사가 법적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출법 직후 유인촌장관으로 부터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인사라며 사퇴 압력을 받다가 결국에는 2008년 12월에 해임 되었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것은 법대로 하겠다고 하고는 자의적으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맞추어서 거짓말 수준에 해당하는 말로 기관장들을 물러나게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다물러나고 말았다. 또한 문화부는 김정헌 위원장을 해임 하면서 작년 12월 중순에 예술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는 박명학씨도 거의 같은 시기에 해임됬다. 박명환씨도임 무효 소송을 제기 했으며 박씨 또한 승소 했다. 그이유가 아무런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이유였다. 그리고 법원은 정연주 전KBS 사장,신태섭전 이사 그리고 김정헌 전 위원장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해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판결은 이명박정부가 보복적인 해임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해임된 인사들을 당장 복직 시키고 정치적인 보복에 해당하는 인사를 단행한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이렇게 무리한수를 동원하여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법과절차를 무시하면서 까지 이들을 몰아내는 것이 "완장"이란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행동과 같이 느껴진다.  이제는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완장을 벗어버리고 적절한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순리대로 업무를 진행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정권은 영원하지 않지만 정치는 영원하다는 말도 가슴에 세겨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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