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2일 화요일

걱정스러운 국회선진화 법안

한나라당은 위원장이 주성영의원인 국회선진화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있다. 법안에의하면 국회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 방해 범죄의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안,국회법,정당법,국회 회의 수당에 관한 법률안,국정감사및 조사에관한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과감정 등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안이다. 그런데 이법안들은 소수당이 어떤 식으로든지 법안 법안저지를 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여 다수당의이 내놓은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는 상식이하의 발상인것이다. 그법률안중에서 국회회의 방해 범죄의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국회내에서의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폭행,공무집행방해,공용기물파괴,체포및감금,협박,주거침입 그리고 퇴거불응,재물손괴등이 포함된다. 폭행,공무집행방해,체포및감금,공용기물 파괴,주체포감금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형법상 폭행으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벌금형 없이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했다. 그리고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폭행,협박,퇴거불응,주거침입,재물손괴의 행위를 저지른데 대하여서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벌금혀에 처하도록 했다. 또단폭행이나 맟 등의 도구가 동원되는 경우에는 가주처벌하도록했으며 폭려행위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동원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경우에는 각 행위에 대하여형량의 1/2 이 가중되도록 했으며 상습범도 같은 방식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다 덧 붙여서 형법상 폭행 및 특수폭행,협박에 대해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조항에 적용 받지 않도록해서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어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법안은 고소고발이 있는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공소가 제기되면 6개월 이내에 1심선고하고 2심과 3심은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고 기한을 명시했다. 그렇다면 높은 형량과 실형을 받은후에는 복역후 복역이 끝난 날부터 10년,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된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공직선거에 나올수없다. 이는 사실상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결과이다. 또 다른 법안을 보면 국회의장의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이고 의장이 국회내로 경찰을 투입할수 있게도 하였으며 표결 완료시까지 의원의 자리이동을 못하게 하였다. 이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국회활동을 위축킬수 있는 법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야교섭단체 대표가 협의를 거처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사일정이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했으며 의장은 협의기간을 정하고 기한내에 합의가 되지 안으면 의장 혼자 그 내용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시말하면 원내대표간의 협의가 안되면 의장 단독으로 결정 하겠다는 겄이다. 이로서 여야합의라는 방법을 생략해버리고 다수당 마음대로 국회를운영할수 있게 만들어겠다는 의도이다. 이것은 여당에서 뽑은 국회의장에게 대폭 권한을 강화 하여 국회의 결정을 여당 일방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발상이다. 모든 일정과 의사진행도 모두 국회의장이 임의로 행사하겠다는 의도인것이다. 당연히 국회의장은 여당에서 뽑아온것이므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원구성이 늦어지면 의장이 세비지급을 중단시키고 상임위 위원들을 선임 할 수 있게 하였다.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하면 일부개정 법률안은 15일 제정법률안은 20일뒤에 자동 상정하게 했으며 상정이 되면은 240일이내에 상임위에서 표결에 부쳐야 하게 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름을 사법위원회로 바꾸었고  아예 법률안 체계 자구심사기능을 없애 버렸다. 이로서 국회의장이 여야협의가 안되면 의장이 결정하고 또한 법안 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켜 버렸다. 이와 같이 법을 개정하는것은 여야 모두가 양날의칼로 작용하여서 다수당의 횡포가 될수 있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않될것이다. 이법이 지니고 있는 맹독성은 바로 다수당의 마음대로 날치기를 할수 있게 하며 날치기에 대한 아무런 방지장치가 없고  법으로 보장한다는 점이다. 여와야가 영원 하지않는다는 점은 진리이다. 여야 모두에게 이런 악법은 정말 강력한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 올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여서 신중히 법안을 심의 하여야한다는점이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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