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6일 일요일

희망근로자와공공근로자의 불법운영 사례들

10월 26일 희망근로자들을 대구시 동구청은 출입국사무소 농성장 철거에 경찰과 희망근로자들을 동원하여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천막농성장의 철거에 투입하였다. 이날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의 과잉진압으로 휠체어를 타고서 철거에 저항하던 장애인들과 여성 노동자가 경찰 방패에 눌리는등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중단과 노동3권보장을 주장하는 천막농성장에 대구 출입국사무소측과 경찰이 천막농성장의 철거에 희망근로자의 투입이 합법적인 일인지를 대구시와 법무부에 묻고 싶다. 또 울주군 부군수 형 과수원에 사적으로 동원된 희망근로자가 있다고 한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에 의하면 12월 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진보신당 민생노동상담소가 희망근로 참가자로부터 위법 실태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하며 그증거로 제보자가 직접 경험을 쓴 자필진술서와 메모장을 제시하였다. 울산 진보신당에 따르면 울주군 희망근로 참가자 30명은 11월 19일과 20일에 박정식 울주군 부군수의 형이 소유한 감나무 과수원에서 수종 변경 제거작업을 했으며 그릭 지난 6월 10일에는 면장 소유의 밭에서 무덤가 정비작업을 벌렸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희망근로 실무책임자는 여러날에 걸쳐서 희망근로실무책임 공무원 소유의 밭을 가꾸게하고 부엌가구 철거작업에도 투입하였다고 밝혔다. 울산진보신당은 희망근로는 민생안정대책으로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 상권의 소득을  증대시키느데에 목적이 있는것이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무원과 영리사업자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중문책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할것이다. 또 한 사례는 서울시의 김현풍 강북구청장의 탈법사실이다. 직권을 남용한 김구청장은 수년에 걸처서 그의 부인명의의 소유인 경기도 의정부 소제의 땅에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농사를 짓게한 사실이 최선 강북구 진보신당의원에의해 드러났다. 관용차를 이용해서 이동한 사실등을 동영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수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불법 탈법으로 구청에 소속된 공공인력이나 희망근로자를 이용해서 개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사유재산을 불리는데 이용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밝혀 내어서 그에 응분한 법적 처벌을 받게하여야한다. 이번과 같은 사안은 그대로 넘어가거나 흐지부지하게 처리한다면 앞으로 지자제의 근간을 흔드는 비리로 발전할 것이다. 진보신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장해온대로 부정부패척결이 첫번째 임무라고 한 이재오 위원장의 명쾌한처리를 우리국민들은 요구한다. 그들의 위법사례가 밝혀지면 법에의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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