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26일 토요일

기독교의 수쿠크법안반대에 대하여

지금 국회에서는 수쿠크(SuKuk)법안을 반대하는 소리가 기독교계와 일부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심한것 같다.
크법(SuKuk)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 봅시다.
이슬람 성전인 코란에는 “상업에 의한 이윤은 허락하나, 고리대금에 의한 이자는 금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리대금은 높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 이외의 모든 이자를 말한다. ‘이자 금지’는 이슬람 금융의 대원칙이다.
이밖에도 이슬람 금융은 투기적인 목적의 거래와 이슬람 교리에 위반되는 술, 도박, 돼지고기, 무기 등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쿠크(Sukuk)'는 이슬람 율법에 맞게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슬람 율법은 이자 지급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은 이자 대신 배당금 형태로 수익을 배분 받는다. 수쿠크 발행자는 특정 사업에 투자한 수익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매 또는 임대한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준다는 것이 바로 수쿠크(SuKuk)법 입니다.

그럼 적용사례를 살펴보자.
어떤 필요한물건을 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슬람 금융기관은 물건를 직접 구입한 뒤 구매 원가에 적당한 이윤을 붙여 이 사람에게 팔고, 물건 구입자는 대금을 할부로 갚는다.조달할 자금으로 투자할 실물자산(건물이나 기계설비 등)을 미리 정해 놓고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 투자자는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실물자산 운용에서 나온 임대료나 매매차익 등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또 부동산 구매를 위해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은행이 자금을 대출한 후, 이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지만, 스쿠크를 통한 자금조달은 우선 이슬람 금융기관이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고, 특수법인이 수쿠크를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임대료 등을 통해 이익을 거둬들이고 금융기관에 배당으로 상환하면, 이슬람 금융기관이 이를 실질적인 수익으로 얻게 된다. 이런 방식은 금융기관이 우리가 살물건에 대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우리와는 다르다.
한가지 예를 들면 작년에는 노무라증권은 말레이시아에서 100만달러 규모의 이슬람 채권(SuKuk)을 발행해 이슬람권 투자자들에게 팔았다. 노무라증권은 이 돈으로 비행기를 사서 제3자에게 임대(리스)한 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분했다. 명목상은 임대료 수입 배당이지만 사실상은 이자(利子)다. 노무라증권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채권을 발행한 것은 이슬람 율법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라는 개념과 이이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걸 보여주는 한실예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 자금의 경우 이슬람채권의 경우 스쿠크를 통한 자금융통은 형식상 거래의 외형을 띠고 있으므로 양도세, 취득·등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일반 외화표시 채권보다 금리가 크게 높아져 채권 발행의 의미가 없어진다. 스쿠크와 외화표시 채권의 조건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게 스쿠크 법안의 골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서는 내국법인이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등에 대해서는 이자 수취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쿠크(Sukuk)가 동 조항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의 외환사정이 극도로 어려웠던 2009년 정부는 다양한 외화자금 채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소위 수쿠크(Sukuk)으로 불리우는 이슬람 채권에 대해서 다른 외화채권과 동일하게 비과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하게되었다. 정부의 세법안은 수쿠크(Sukuk)에 의한 거래가 외양은 자산취득과 임대수익 등을 수반한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므로 수쿠크(Sukuk)를 외화표시 채권과 동일하게 보고 세법상으로도 동일한 취급을 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 임대수익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하는 외화표시채권이자에 대한 비과세조항을 적용하고 한편으로 관련 자산의 취득과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세, 취∙등록세,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다. 해서 우리 정부도 수쿠크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기독교계의 심한 반발에 묶여서 진통을 겪고있다. 
스쿠크 발행의 필요성으로 스쿠크가 발행되면 외환자금 조달 창구의 다변화되어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달러화를 조달할 돈줄이 막혀 크게 고생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對)중동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즉 원유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중동 국가들에 대해 매년 수백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 스쿠크를 발행하게 되면 원유를 사면서 낸 달러를 다시 우리나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좋은 뜻에서 제도 정비에 나섰으나 2월 임시국회에서 ‘이슬람 채권법’을 통과시키려던 한나라당은 기독교계와 일부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이를 유보되었다. 스쿠크(Sukuk)법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슬람 채권에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며,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이슬람 채권을 도입하려고 법을 개정하

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쿠크 자금은 거래가 끝난 뒤 그 내용을 폐기하도록 하는 '하왈라'란 방식으로 송금

되고, 거래 수익 중 2.5%는 '자카트'란 명목으로 기부되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이 알 카에다 등 과격 테러 세력에 흘러들어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는 것과스쿠크 발행과 운용이 독실한 이슬람 신자들로 구성된 '샤리아 위원회'의 통

제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스쿠크 자금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움직이는 이상 종

교적 색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마하티르 빈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는 “은행제도도 처음에는 유대인이 만든 것이지만, ‘유대교 은행제도’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 식이면 온갖 반대 논리가 가능하다”고 꼬집었으며 경제는 이유를 따질 것도 없이 한국가에 이득이 된다면 시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경제 문제에 종교계가 관여한일로서 정치인에게 압력을 가해서 결정하는데 큰 부담을 안겨준 아주 나쁜 선례가 되고 말았다.

분명한 사실은 이사안은 종교와 연관된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국가적인 실

익에 따라 결정되어야할것이며 종교와 경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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