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17일 목요일

구제역으로 가축을 마구잡이로 메몰 처분한 결과로 인한 환경재앙들.

구제역으로 묻은 가축들의 대재앙이 시작되는 모양 이다.
작년 10월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서 구제역으로 가축을 매몰처리한곳이 전국적으로 무려 4600여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구제역이 발생되고 빠른 시간내에 확산방지을 위해서 초기 대처방식으로 반경 500m이내에 있는 가축을 살처분후 매몰처리하고 그외의 배설물과 사료와 그외의 집기들을 소각한후 그장소를 완벽하게 소독해야하는 방식의 처리방식이 맞는다.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초기에 구제역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을 신속히 매몰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조치이다.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되거나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매몰처리 방식과 백신접종을 병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조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매몰처리 방식을 보고 있노라면 대체 가축 매몰 메뉴얼이 있는건지도 모를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매몰 처리되고 있는듯 하다. 그렇다면 가축들의 방역과 매몰방식의 이상적이고 옳은 가축매몰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질병이 최초로 발생한 지역 반경 500m이내의 모든 가축들을 신속히 살처분후 가축들의 분뇨와 사료등을 전부 매몰하여야 한다. 그리고 완전한 소독을 하여서 질병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또 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그곳의 주민이나 외부인들의 왕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부득이 출입하는 사람들과 차량등은 모두 엄격하게 소독한후에 진출입을 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정확하고 번듯한 가축매몰 메뉴얼이 없다는것이 문제다.
현재 존재하는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보고 농림수산부가 만든 지침서를 전국축산농가에 축산농가에 배포한 ‘구제역긴급행동지침’(2010년 10월 개정)과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2009년 12월 개정)에 나오는 내용이다. “가옥 및 하천과 인접하지 않은 장소에 묻되… 배출구는 ‘적당한’ 간격으로… 톱밥은 충분히 뿌려야 한다.” 매몰지 선정 항목은 “가옥, 수원지, 하천 및 도로, 집단거주지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과 가축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로만 나와 있다. 정확히 몇 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하는지, 넓이를 구체적으로 몇 m² 내외로 해야 하는지, 경사 몇 도 이하의 평평한 곳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같이 내용이 모두 '충분히' '적당히' 등의 표현이 대부분이고 정확한 지침은 나와 있지 않고 매몰방법도 “바닥에 비닐을 깔고 흙을 1m 덮은 뒤 그 위에 사체를 2m, 흙을 3.5m 순으로 쌓으라”고 적혀 있을 뿐 몇 m²에 소 몇 마리, 닭 몇 마리 등을 묻을 수 있다는 등 실제 매몰 작업을 할 때 기준으로 삼을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이 밖에 “천막이나 비닐로 톱밥을 ‘충분히’ 포장해 고정하고” “배출구는 지면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돌출시키고” 등의 애매한 표현도 많았다.
매몰지 선정 항목은 “가옥, 수원지, 하천 및 도로, 집단거주지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과 가축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로만 나와 있다. 정확히 몇 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하는지, 넓이를 구체적으로 몇 m² 내외로 해야 하는지, 경사 몇 도 이하의 평평한 곳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4∼5m, 상부는 폭 5∼6m 이상을 확보해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지만 이 역시 지침에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에 
‘수시로’ ‘충분히’ 등의 표현보다는 몇 kg, 몇 번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매뉴얼에 정확한 내용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대충 매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동지침에는 가축 매몰 후 매몰지 주변 300m 내 지하수, 토양 등을 검사하도록 돼 있지만 정작 환경영향조사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 ‘매몰 시 준비물’ 항목도 불도저 작업복 삽 철골 등만 나와 있을 뿐 ‘복토에 필요한 혼합토 몇 kg’ ‘가스 침출수 배출관 몇 m’ 등 환경오염 예방용 준비물 관련 내용도 없다. 내용이 허술하고 정확하지 않아서 애매모호합니다. 이렇다보니 구제역이 발생한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우왕좌앙하는경우가 많은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하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매몰처분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침출수가 지하수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병원성 미생물, 식중독균, 질산성 질소 등이 수자원을 오염시킨다.
 지난해 1월 구제역이 발병한 경기 포천 지역의 매몰지 주변 지하수 47곳 중 14곳(29.8%)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가축 매몰에는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매뉴얼에 따르면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 도살처분 시 구덩이를 4, 5m 깊이로 판 후 비닐로 매몰지 전체를 덮어야 한다. 또 가축의 핏물이나 썩은 물이 땅에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톱밥이나 석회를 뿌리거나 부직포를 깔아야 한다. 매몰지 속에는 파이프를 심고 사체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며 매  몰 구덩이보다 낮은 곳에 저류조를 설치해 침출수가 빠져나가게 해야 한다.  


IE001279130_STD상.jpg침출수.jpg구제역과 AI 발생 후 수백만 마리의 가축을 짧은 시간에 매몰처분하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이런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환경부 정은해 토양지하수과장은 “2곳에 묻을 가축 사체를 1곳에 다 묻거나 침출수가 흘러들어갈 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은 등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말하고 있다.
매몰처분 매뉴얼을 정확히 지켰을 경우라도 생매장된 가축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깔린 비닐을 훼손할 경우 산비탈, 배수로 등 매립이 적절치 않은 곳에 매몰해 우기(雨期)에 산비탈 등이 유실, 붕괴되는 경우에도 침출수가 주변으로 확산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외국의 예를 보면은 미국과 영국 등은 매몰지 선정 때 침출수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과 지하수, 마을, 도로와 비교적 넓은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강·마을과 최소 100m 이상, 영국은 샘이나 관정에서 250m 이상 떨어지도록 했다. 특히 하천과 도랑 등 지표수체와의 이격거리 규정이 엄격해, 나라에 따라 최소 23m에서 최대 1000m의 이격거리를 뒀다.
반면 한국은 최소 수준에 가까운 30m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이를 마을과 수원지·하천·도로 등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인구밀도가 많은 국내 여건을 감안해 지표수체·도로·생산시설 30m 우물(관정) 75m 주거지 90m 등으로 이격거리를 다양화할 것을 권고하고 잇다.
환경오염 가능성을 높인 생매장 관행과 관련해 보고서는 가축이 죽은 뒤 매몰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튼튼한 고강도 폴리에틸렌 필름(HDPE)을 매몰지에 깔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는 생매장 금지조항이 없고 비닐을 차수막으로 써도 문제가 없어, 생매장된 가축이 비닐을 찢으면 침출수가 지하수나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고서는 사전에 매몰지를 선정해 이번처럼 대규모 발병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부실 매몰’ 사태는 구제역이 확인된 뒤 적절한 매몰지를 찾지 못해 비탈진 곳이나 하천 근처에 소·돼지를 묻어 문제가 커졌다. 이런 탓에 보고서는 축산업자가 축산업 등록을 할 때 매몰 후보지를 신고하도록 축산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단순 매몰 중심의 살처분 방식도 궁극적으로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갖춘 매립과 소각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선진국은 소각이 원칙이며,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매몰을 허용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소각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봄 날씨가 풀리고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저류조와 매몰지 유실 가능성이 높고 침출수가 스며들어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2차적인 환경 대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돼지 1500마리를 묻은 원주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긴급 매몰처리 과정에서 저수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은 채 살처분하면서 함께 넣은 생석회가 부패물과 섞이며 부풀어 올라 가축의 피가 도로에 유출된 것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6조는 가축의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할 때는 구덩이를 4∼5m 깊이로 파내 혼합토로 바닥과 사면부에 설치하고 구덩이 전체를 비닐 2겹, 흙과 생석회, 톱밥 등을 깔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덩이 밑바닥에는 이중비닐 위에 생석회 3㎝, 톱밥 30㎝를 깔도록 했다. 살처분 가축을 매몰할 때는 흙을 2m 이상 덮고 가스가 나올 것을 대비해 가스배출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매몰지보다 낮은 곳에 침출수를 받을 수 있는 저류지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매뉴얼과 거리가 멀다. 살처분 대상 가축은 급속도로 늘어났지만 매몰지가 부족하고 방역현장에 동원되는 인력이 한정돼 있는 탓이다. 해서 매몰 메뉴얼을 현실성 있게 고처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00383885201_20110217매몰.JPG»  IE001279131_STD돼지.jpg도 매몰 낙동강 상류에 무려 103곳의 구제역 매몰지가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경북 안동시 서후면의 한 매몰지 옆 도로로 16일 오후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는 집단가옥·하천·도로에 인접한 곳에는 매몰장소를 선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이종근 기자20110211181210298오염.jpg
매몰지에서 새어 나온 침출수가 식수로 사용하는 인근 지하수와 하천으로 흘러들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침투수는 쉽게 말해 쓰레기에서 나오는 썩은 물과 같아서 대장균, 장 바이러스 등 미생물과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등 유독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2년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용인시 백암면 일대 농가 11곳 중 6곳의 지하수에서 일반 세균이 기준치보다 4배 이상 검출됐다.  2009년 전국 AI 매몰지 15곳 중 8곳에서 침출수가 발견됐으며 인근 지하수의 80%가 오염돼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었다.
축산농가나 지자체에 비치된 행동지침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수있다. 지침을 지키지 않고 엉성하게 매몰해도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측은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명문화된 제재수단이나 벌칙 규정은 없다”며 “다급하게 매몰이 진행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시군구 공무원에게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점은 앞으로 규정이 보완되어야할 점이다.
2차 환경오염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 똑같은 ‘실수’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매몰지 주변에 긴급조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대책 발표까지 했다.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이군택 교수는 “형식적인 방역과 환경조사는 문제가 크다”며 “매립지 선정 등이 쉽지 않은 만큼 기존 방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몰 시 지하수로부터 1m 이상, 하천이나 수원지 집단거주지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을 선택해야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또 환경부의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 의하면하천 변 30m 이내에 매몰지를 선정할 수 없도록 한 환경부의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지침도 있지만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 괴산군 관계자는 "정부의 구제역 발생가축에 대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현실에 맞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발생지 500m 이내에 가축을 매몰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그 안의 범위에서 적당한 매몰지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그래서 대충 묻어도 특별한 재제수단이 없다는점을 악용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 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8일 “구제역 의심 가축을 그대로 매장하는 방식이 아닌 비(非)매몰하는 새로운 도살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환경과학원은 우선 구제역 가축의 사체의 부피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기로 했다. 유지영 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팀 연구사는 “강력한 산이나 알칼리 등 화학약품을 구제역 소에 뿌리거나 가축 사체를 고압으로 압축하는 방식 등으로 최대한 부피를 줄이면 2차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재는 ‘렌더링(rendering)’으로 불리는 소각 방식이 대안으로 개발된 상태이다.
선진국은 단순히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뿐 아니라 2차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이고 공중위생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역시스템을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몰보다는 다양한 도살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구제역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를 철저히 지켜야만 할것 입니다.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만 할것입니다.. 축산관계자가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출국할 때 신고와 입국할 때 신고와 소독을 의무화해야만 합니다..
 축산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관계자에 대해 소독 및 기록 관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방역의무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보상금 삭감 및 농장폐쇄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만 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축사 자체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축사 출입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피해농가 등에 첫째로 살처분 보상금을 싯가대로 지급하고 둘째로 살처분된 어미소와 태내송아지도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셋째로 축산 휴업 보상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넷째로 백신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금액도 살처분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어야만 할것이며 다섯째로 생계안정자금과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끝으로 여섯째로는 축산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듯한 축산업허기제를 철회하여야만 할것이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학기술인 정부 민간의 힘을 모아 조기에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길만이 구제역을 예방하는 죄대한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구제역확산의 종결


우리 축산인과 국민들의 시름이 없어지길 빌어 봅니다.

***상기 사진들은 오마이뉴스와 연합뉴스에서 인용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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