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17일 목요일

구제역에 대처하는 무능한 정권

오늘 신문에서 구제역이 충북의 청주까지 확산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양성 판정을 받은 이곳은 지난달 9일과 30일 예방백신을 맞은 곳이며 사육규모가 1100마리가 되는 청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농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는 거의 전국토에서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까지 오고야 말았다. 구제역이 발생된 초기의 정부당국의 대응책을 보면 정말 초등학교 학생만도 못한 대응책을 펼쳤다는건 누가 보아도 알수있다. 초기발생은 경북 안동에서 발생되어서 전국에서 살처분 매몰처리된 가축들의 최근 현황(2011.02.07)은 가축별로 소 3667농가 149844마리 돼지 1652농가 3006238마리 염소 207농가 5354마리 사슴 138농가 2969마리 산양 2마리등이다. 또 조류인플루엔자로 살처분 매몰된 닭과 오리등은 총5411483마리로 집계되고있다. 이런 살처분되는 소돼지의 숫자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02월 11알 현재 소 15만마리 돼지.염소302만마리, 조류 550만마리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구제역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대응책을 살펴 보면 초기 안동의 와룡면 서현리 농가에서 발생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음성 판정(이는 농정당국의 판단미스)을 하여 확산 방지를 할수있는 시간을 놓처서 그때부터 확산일로로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국으로 확산 되었다.
최초발생지역에서의 초기대응이 완전히 실패하였다.이건 바로 인재이다. 초기대응미숙을 꼽는 이유가 바로 무책임 무신경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다음으로 사료운반차량과 축산분뇨처리 차량 축산폐기물처리차량의 무분별한 축산농가 통행으로 인한 확산이 온나라를 구제역의 창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또 한가지는 백신의 접종 시기를 놓쳤다는것이다. 이렇게 온나라에 구제역이 창궐하자 정부당국에서는 안동 와룡면 서현리 농가에서 축산인이 구제역이 발생되었던 베트남여행을 다녀 오면서 국내에 구제역이 확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안동에서 발생된 구제역 바이러스는 베트남에서 발생된 구제역과는 관계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결국은 이번의 구제역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돌렸던 정부로서는 그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작년 12월1일 농수산식품부장관인 유정복 장관은 국제구제역대책회의에서 구제역 발생원인을 안동의양돈농가의 베트남여행으로 돌렸으며 바로 이것이 안동 지역에서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라고 모든 책임의 원인 제공자가 농민이라고 돌렸다. 언론도 베트남여행을 다녀와서 구제역을 옮긴 농민들이 150억원의 보상금을 챙겼다고 몰아 부쳤다. 그러나 정부 가 모든 책임을 축산농민들에게 덮어씌우는 사이 바이러스는 전국적으로 확산일로로 퍼졌다. 또 백신접종시기도 놓친것도 한가지의 이유이기도하다.
그리고 살처분처리의 부실은 큰 환경재앙으로 우리에게 닥아 오고 있으며 이런 재앙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60110207094545살.JPG프레시안 사진
가축을 파묻은 매몰지 는 4000여곳에 이른다. 이곳의일부가 붕괴 유실되고 침출수가 발생되어서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매몰지 인근의 농가에서 지하수를 음용하는 농가의 건강을 해칠수있는 상태이다.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이 2차환경 재앙을 예고 하고 있는것이다.
침출수.jpg
매몰지의 가스와 침출수를 제거하는 배출관과 유공관,관측정 등을 구비하여 점검하여서 미리 준비를 해야한다.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지역은 차단막을 설치하고 사체를 소각하고 재매몰하고 토양복토등의 사후 처리를 하여서 계속적인 관찰로 피해를 막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태는 모든것이부실하게 이루어져서 봄이 되어서 땅이 녹는 시점부터의 피해는 헤아리기 어렵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실정을 보건데 우리정부는 뭐 하나도 제대로 대처함이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농민과 국민들에게 미루는 정부당국이 한심하고 한스러울 뿐이다.

정부당국은 책임을 직시하고 피해농가에게는 실효성있는 대책과 보상을 실시하여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또 축산기반의 복원을 마련해야만 한다.
첫째로 살처분 보상금을 싯가대로 지급하고 둘째로 살처분된 어미소와 태내송아지도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셋째로 축산 휴업 보상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넷째로 백신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금액도 살처분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어야만 할것이며 다섯째로 생계안정자금과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끝으로 여섯째로는 축산인드에게 책임을 지우는듯한 축산업허기제를 철회하여야만 할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대응을 우리국민들은 주시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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