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 금요일

용산 참사해결은 반쪽의 해결이다.

어제 용산참사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이제는 치룰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용산참사가 일어난지 무려 1년이 다되어가는 시간을 끌다가 이제야 해결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한곳에서 울컥하는 것이 치밀고 올라오더군요. 이렇게 해결이 될수있는 데도 이정권은 무려 1년을 귀를 막고 방치하다가 이제서야 제생각에는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등 떠밀리듯이 불완전한 해결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어쨌든 이제는 용산 참사에 대하여 차분히 한번 짚어가면서 따져 보았으면 한다. 유족과 종교기관 그리고 재계발조합의 합의에 의해서 두리뭉실하게 해결은 보았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었고 반쪽짜리 해결이란 것이다. 우선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계발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밀봉 되었다는 것은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같은 사건이 일어날수 있다는 점을 내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것들이 해결되지않고 그냥 묻혀버리는 일이된다면 분명히 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또 한가지는 국가의 공권력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인권을 무시하는 공권력을 행사하여 무고한 생명이나 무고한 시민들을 마구 연행하고 폭행하는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의 주권을 제한하고 불안감과 공권력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다는 것이다. 현재도 많은 곳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용산에서와 같이 세입자 문제가 현존하고 있다.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정착율을 높일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할것이다. 또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지급 받지못하거나 이주단지 입주와 주거이전비중 하나만을 선택하게 포기 각서를 강요하는 사례가생하지못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것이다. 또한 재개발사업절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의 개정도 필요할것이다. 영세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민사집행법,행정대집행법등을 개정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여야만 할것이다.[용산참사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재개발 사전주민동의제실시,주민 공익감사위원회설치,권리가액결정과 분양시 추가부담금 사전확정제도입,주거이전비 보상 사업시행인가 기준을 재개정이 필요하다:이주장은 송재영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본부장의주장이다] 또 주거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입주를 통해서서 이주대책이 충분하지느 못하지만 그런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만 상가 세입자는 영속적인 영업이 가능하 이주대책은 없는 형편이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느곳을 막론하고 용산과 같은 거센 저항에 부딪칠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사건의 진상규명은 절대로 필요하다. 명확한 진상규명 없이는 책임자 처벌이 어렵고 법의 평등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검찰의 수사 보고서 3000여쪽은 거짓없이 밝혀서 명확한 진상규명을 하여야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건의 은폐 의구심을 해소 할수 있으며 편파적인 법집행이 아니란 점도 인정 받을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더 매서운 눈으로 정부의 행동을 지켜볼것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항은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이다. 이건은 이번 사건의 본질 이기 때문이다. 보상금문제보다 우선하는 것이 정부의 진정한 사과의 말이다. 총리의 유감 표명으로 두리뭉실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닌 대통령의 진심에서 우러 나오는 사과를 우리는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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