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5일 금요일

나쁜 선례를 남긴 예산안 처리

우리는 지난해 예산안 처리와관련해서 한번 뒤돌아 봐야 할것이 있다. 우선 결논부터 말하면 절차면에서12월31일 예결위가 별도의 다른장소에서 예산안을 처리 한것은 엄연한 불법이어서 원천 무효이다. 한나라당은 31일 오전 국회 의원총회장에 모였으나 민주당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예산처리 강행 시도를 우려해서 항의 방문과 몇차례의 충돌 끝에 장소를 이동하여 개회할려고 하였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되었으나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김광림 의원이 회의 장소를 변경하여서 민주당의 진입을 봉쇄하고 예산안을 단독  강행처리 하였다. 이때 민주당의원 약 30여명은 4대강공사 절대반대의 구호가 적힌 종이 피킷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으며 한나라당의원들은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국회법 84조에서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율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세입 예산안을 먼저 국회에 제출하고 추후에 해당 법율안을 제출하는경우 예결위는 미리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할수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예결위 차원의 예산안을 날치기 한 시점이 아직 20여개의 예산 부수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시점이었다.  또 국회법 110조와 113조에는 각각 표결할때에는장이 표결할 안건의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표결이 끝나을때에는 의장은 그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의결장소를 바꾸어서 의결했으므로 국회법110조와 113조를 위반한 위법이다. 그리고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 순서와 부수법안 직권상정 이 가능한 것인지도 법율적인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서 우리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참으로 갑갑함을 느꼈을 것이다. 여당의 불법을 못막고 아니 예산안이 통과되자 이강래 민주당원내총무와 안상수 원내총무가 웃으며 악수를 하는 모습이 두당이 짜고 치느 고스롭 같은 느낌을 받았다. 여당은 절차를 불법으로 행하고 야당은 그불법에 대하여 대충 항의 하는척 함으로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두당을 보면서 국민을 우롱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가? 야당은 불법,여당은 무기력함과 적당한 타협을 하고 넘어가는 두당을 우리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어떤 심판을 할지 궁금하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