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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9일 토요일

朴대통령, 장관 12명에게 모두 임명장 주기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08일자 기사 '朴대통령, 장관 12명에게 모두 임명장 주기로'를 퍼왔습니다.
내주부터 국무회의 가동되며 국정공백 최소화할듯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 가운데 7명에 대해서만 임명장을 주려던 방침을 바꿔 청문회를 통과한 12명 모두에게 임명장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는 국무회의가 가동되는 등, 국정공백 사태가 최소화할 전망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11일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보받은 7명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이들 외에 부처 명칭 등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부처 장관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논란이 됐던 서남수 교육ㆍ윤병세 외교ㆍ유정복 안전행정ㆍ윤상직 산업통상자원ㆍ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들에 대해서도 이날 함께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청문회를 마친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던 만큼 청와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11일 함께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종전 방침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장관 추가 임명은 북한의 도발 위협 증가로 안보위기가 커진 상황에서 7명만 임명하겠다는 방침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영섭 기자 

2013년 3월 8일 금요일

박 대통령, 야당 압박수위 더 높여…내주 장관 7명 ‘선별 임명’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3-07일자 기사 '박 대통령, 야당 압박수위 더 높여…내주 장관 7명 ‘선별 임명’'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장에 밝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문회 통과 후보자 11명중
정부조직법 개정 무관한 장관만
7명으론 국무회의 개회 불가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야당 불신 발언 또 쏟아내
“정치지도자들 소임 돌아봐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 11명 가운데 7명에게만 임명장을 줄 것이라고 7일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무관한 부처 장관만 골라 임명하는 것으로, 야당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오전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새 정부 출범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박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한 국무위원들은 류길재 통일, 황교안 법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 진영 보건복지, 윤성규 환경, 방하남 고용노동,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다. 김행 대변인은 “(대통령이) 더이상 국정 공백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을 존중하는 한에서 국정마비가 오지 않게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와 명칭이 같은 부처의 장관만 임명하기로 하고,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유정복 행정안전(안전행정), 서승환 국토해양(국토교통), 윤병세 외교통상(외교), 서남수 교육과학기술(교육)부 장관 등 4명의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해 김행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 전에라도 여야 합의만 있으면 이름이 바뀌는 부처 장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 임명을 할 수 없고, 부처 이름이 바뀐 장관들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 다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야당은 “이름이 바뀐 부서 장관도 임명하면 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도 이름이 바뀐 부처 장관에 대해 별도의 청문회 없이 재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야당에 책임을 넘기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는 것이다.박 대통령이 다음주 7명의 장관에만 임명장을 주면, 전 정부 장관들을 참석시키지 않는 한 국무회의가 3주째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 스스로 ‘국정 공백’을 지속하게 되는 셈이다.앞서 박 대통령은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서민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로 안보도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아직 제대로 일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본연의 소임이 무엇인지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새 정부가 일을 시작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과 야당에 떠넘긴 것이다. 경제·안보 위기를 또 한번 강조하면서 야당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박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 본연의 소임’을 거론한 것은 대통령 자신의 요구대로 법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 ‘본연의 소임’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어서 논란이 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치 지도자들이 사심 없이,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할 때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야당의 우려와 요구를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4일 대국민 담화), “본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4일 수석비서관회의)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 보면, 야당이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사심’을 갖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내게) 국민들이 신뢰와 믿음을 보내주셨으니,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을 믿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2013년 3월 6일 수요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2주째 사보타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06일자 기사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2주째 사보타주?'를 퍼왔습니다.

국무회의 2주째 안열려 국정공백
“전 정부 장관들 참석 의미 안둬”
정부조직 개편 지연 ‘항의’ 해석
5년전 MB정부 때와 다른 행보

매주 화요일에 열리던 국정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가 5일에도 열리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국무회의가 취소된 데 이어 2주째 국정 공백이 이어졌다.박 대통령은 5일 아무런 공식 일정도 잡지 않았다. 취임 이후 나흘을 아무런 공식 일정 없이 보냈다. 취임 이후 공식 일정은 외교사절 접견(25~27일)을 제외하면, 3·1절 기념식(3월1일)과 대국민 담화(4일)가 전부다.총리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취소 이유에 대해 “일단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 안건이 없고, 청와대에서도 전 정부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무회의 취소와 박 대통령의 ‘일정 공백’을 야당에 대한 일종의 항의 표시로 보는 이들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도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저런 상황인데, 지금 국무회의를 열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정부 각 부처에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정책 방향과 상관없이 국무회의에서 처리해줘야 할 안건들이 많다. 새 정부가 보기엔 급한 현안이 아닐지 몰라도, 부처 입장에선 의결이 미뤄진 안건 때문에 줄줄이 손을 놓고 있다”고 하소연했다.5년 전 이명박 정부 때도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 전 정부의 총리,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열어 80여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공식일정 없습니다"... 청와대, 의도적 태업?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3-05일자 기사 '"공식일정 없습니다"... 청와대, 의도적 태업?'을 퍼왔습니다.
국무회의 2주 연속 무산... 박 대통령 공식 일정도 없어

▲ 박근혜 대통령 취임 9일째인 5일 국정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무회의가 또 무산됐다. 박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사진은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청와대

"오늘 공식 일정은 없습니다."

5일 오전 10시경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을 찾은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 일정은 없다"는 짤막한 공지사항을 알린 후 자리를 떠났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9일째, 국정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무회의가 또 무산됐다. 박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이다. 지난달 26일에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홍원 총리가 취임했는데도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공식 행보도 멈춰선 상태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진행 과정을 보고받으며 국정 공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없었던 것은 취임 9일 동안 4일이나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과 휴일이었던 이달 2일과 3일에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시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추이에 따라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2주째 열리지 않은 국무회의... 야당 압박용?

의도적 태업으로 비칠 수 있는 청와대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지연에 따른 후폭풍의 성격이 짙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야당 압박용 카드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무회의의 경우 정 총리가 이미 취임한 상태라 개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들로 자리가 채워지겠지만, 그동안 국무회의는 특별한 안건이 없더라도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열려왔다.

전례도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는 취임식 이틀 뒤인 2008년 2월 27일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개최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3월 3일)에는 15명의 성원을 맞추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 4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무산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적 태업이라는 시각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장관이 한 명도 임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는 국무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국무회의 진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초기 참여정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그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된 상태였다"며 "문제가 됐던 장관 후보자 임명이 늦어지면서 15명 성원을 채우기 위해 참석했던 것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승훈(youngleft)

2012년 7월 19일 목요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난달 국무회의서 이견없이 통과


이글은 노컷뉴스 2012-07-19일자 기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난달 국무회의서 이견없이 통과'를 퍼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상정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16개 부처 장·차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아무런 이견 없이 통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 27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전체 안건 46건 가운데 44번째로 상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의안 제888호)은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의 제안 설명으로 상정됐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안 제 1차관은 추진 경위 및 경과에 대해 “한일 양국 간 북한 위협 대비 및 재해·재난 협력 등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환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 추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같은해 7월 일본측에서 초안을 송부했으며, 2012년 6월 양측이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장관 등 국무위원 16명은 토의시간에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아 ‘이견 없음’으로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윤상직 제 1차관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서필언 제 1차관이 대신 참석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CBS 박종환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난달 국무회의서 이견없이 통과


이글은 노컷뉴스 2012-07-19일자 기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난달 국무회의서 이견없이 통과'를 퍼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상정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16개 부처 장·차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아무런 이견 없이 통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 27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전체 안건 46건 가운데 44번째로 상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의안 제888호)은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의 제안 설명으로 상정됐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안 제 1차관은 추진 경위 및 경과에 대해 “한일 양국 간 북한 위협 대비 및 재해·재난 협력 등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환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 추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같은해 7월 일본측에서 초안을 송부했으며, 2012년 6월 양측이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장관 등 국무위원 16명은 토의시간에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아 ‘이견 없음’으로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윤상직 제 1차관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서필언 제 1차관이 대신 참석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CBS 박종환 기자

2012년 7월 1일 일요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친일뿌리 드러나


이글은 대자보 2012-06-30일자 기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친일뿌리 드러나'를 퍼왔습니다.
[최용익 칼럼] 일제하 친일 청산 못한 과거사 어두운 그림자는 넓고 깊다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라는 이명박(MB) 정권이 또 사고를 쳤다. 국민 몰래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 움직임이 일자, 협정체결을 불과 한 시간 남겨둔 상태에서 서명식을 전격적으로 연기한 것이다. 일반적인 외교관례를 깬 어쭙잖은 모양새는 차치하고라도 이 정부의 무모(無謀)성, 저돌성과 더불어 국민여론을 우습게 아는 반민주적 행태가 여지없이 까발려졌다. MB 취임 초부터 누누이 지적돼왔으나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둔 지금까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불통(不通)정부의 진면목을 되풀이한 것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 부치기 전에 논의 사항이 사전에 공개되는 일반안건이 아니라 대외비로 처리되는 `즉석안건'으로 협정 체결을 의결했다. 공개될 경우 일어날 반발과 비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최악이었다. `밀실처리'라는 거센 비난여론에 부닥치자 결국 사흘 만에 서명을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외교적 망신은 둘째 치고 이 안건이 공개될 경우,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능력도 갖추지 못한 이 정권의 누추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청와대는 몰랐다”는 등 말이 안 되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35년간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위안부 차출과 강제 징병·징용 등 인적 착취와 각종 식량자원과 지하자원 등에 대한 물적 수탈 등, 조선 민중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정성있는 사죄를 해 본 적이 없으며 멀쩡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게 바로 일본이다. 2차 대전에서 같은 추축국이었던 독일이 보여준 전후 배상과 사죄 태도와 비교하면 일본은 정신적으로 유아(幼兒)국가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1970년 12월, 동방정책으로 잘 알려진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있는 유태인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상기해보라!).   일본은 해방 이후 남북분단으로 이어지는 쓰라린 한국 현대사의 직접적인 가해자이자 원인 제공자인 동시에, 분단의 결과 벌어진 한국전쟁의 최대 수혜자이기도 하다. 2차 대전의 패배로 쪽박 찰 형편이었던 일본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약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언제든 적대관계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나라와 군사기밀을 주고받는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동의도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대통령 모르게 자기들끼리 모여 극도로 예민한 한일협정 추진을 의결했다는 말을 믿으라는 것이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이 맞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광우병 논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MB정부 취임 직후 1년을 뒤흔들어 놓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때와 너무나 유사하지 않은가? 그때도 한미 FTA 타결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국민 몰래, 이전 정권에서 광우병 감염 위험성 때문에 금지해왔던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장벽을 하루 아침에 허물어 버렸다. 국민에게 상의하는 절차 하나 없이 밀어붙이려다 들통이 나자 MB는 두 번이나 대국민사과를 하는 망신을 자초하더니 끝내는 두 달 간 계속된 촛불집회를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해산해야 했다.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는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하는지 보고하라!”는 명언(?)을 남겼고 이후 이 나라가 ‘명박산성’으로 상징되는 국민과의 소통거부와 감시, 사찰이 일상화되는 경찰국가로 추락하고 만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MB의 대일, 대미관은 불투명하며 국민여론과는 거리가 멀고 국익과도 상관이 없다.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08년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니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는 사실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MB가 미국정부에 쇠고기 관련 수입장벽 제거라는 선물을 헌납하기 직전이었다. 또 2008년 7월 호카이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가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MB는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이 주일 미 대사관의 외교문서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 이명박 정권이 밀실야합으로 추진한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이 각계각층의 격렬한 저항으로 서명 한시간 전에 철회하는 국제망신을 초래했다. © 한민족운동연합 제공

미국이 동북아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뒤에서 사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진상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질 테니 조금만 기다려 보자! 아이러니한 것은 MB는 고려대 상대학생회장 으로 1964년 6.3사태 때 한일회담 반대에 앞장섰고 6개월간 구치소에 갇히기도 했다. 47년의 세월이 한 인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생생한 실례를 MB는 몸으로 웅변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국민 몰래 추진하곤 하는 이 정부의 옹졸하고 비루한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집권했으면서도 당당하지 못하게 눈속임으로 넘어가려다 뒤늦게 발각이 되면 말을 바꾸거나 온갖 변명을 늘어놓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촛불시민들은 일찍부터 MB 정권의 이런 못 된 버릇을 설치류 중 특정 동물의 행태로 풍자, 조롱해왔다.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 잘 먹힐 리 없고 따라서 당사자들의 반발이 커지면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인신구속과 강제진압으로 입막음을 해 온 게 MB 집권 4년의 역사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에서 시작해 4대강 사업, 용산참사,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미네르바 사건, 한미 FTA 졸속 타결, 천안함 침몰 의혹, 그리고 최근에는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내곡동 사저 구입에 따른 각종 의혹 등등 자고 깨면 터지는 사건들로 대한민국은 4년 내내 편한 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MB 정부의 일본을 보는 시각 자체에 있다. 이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기득권 집단의 가장 큰 지분을 친일파들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점도 당연하달 수 있다. 부자감세와 노동탄압으로 계급적 정체성을 분명히 한 MB 정부는 시종 반북친미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국내적으로 재벌 등 부자들의 이익과 더불어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는 ‘마름정부’의 특성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MB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추진하는 과정과 배경이 1965년 박정희 정권 당시 강행된 한일 청구권협정 때와 매우 유사하다. 47년이 지났어도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질서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태도, 한국 정부의 권위주의적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에 올 때마다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역설했다. 1965년에도 미국은 러스크 국무장관 등이 방한해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을 조속히 타결하라고 촉구했었다. 권위주의 정권이 밀실에서 비공개적으로 추진한 점도 공통된다. 박정희 정부는 한·일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다 6·3사태라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었다.”(경향신문, 2012년 6월 29일자)

민주주의 신장과 남북관계 등 다른 모든 분야도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갔지만 MB 정부가 들어서자 역사해석이 과거로 회귀했다. 뉴 라이트 등 신보수를 표방하는 우파세력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체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에 근거해 일제통치를 합리화하는 이론화 작업에 바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남한단독정부를 주도한 이승만의 정통성 수립과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의 경제발전 실적을 유독 강조하는 역사 교과서 개편 작업이었다. ‘역사 뒤집기 작업’에는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공영방송도 동원됐다. MB의 후보시절 언론특보가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온 KBS는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던 조선인 특수부대 간도특설대 장교 출신 백선엽을 전쟁영웅으로 미화하는가 하면,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친일파들을 고위직에 대거 등용했다가 결국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찬양하는 다큐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MB와 새누리당의 후견인이자 기득권 세력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조중동이 빠질 수 없다. 기득권 세력의 가장 큰 뿌리는 친일파들이다. 이들은 일제하에서 “귀축영미(鬼畜英美)”를 부르짖다가 해방이 되자 잽싸게 말을 갈아탔다. 열렬한 친미주의자들이 된 것이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먹을 것을 따라 몰려다니는 설치류 중 특정동물의 특성을 이들은 유전자로 지니고 있다.

2009년 말, 방응모와 홍진기, 김성수 등 자사의 사주 또는 사장을 친일파로 비판한 이 발간되자 조중동은 맹비난을 퍼부었다. 주된 논지는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친일파를 적시, 비판하는 것은 혼란을 부추기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논리를 밀고 가면 재미있는 역설이 발생한다. 역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제부역이라는 민족반역 행위에 눈감았어야 한다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친일파 문인과 지식인들을 필진으로 동원해 위안부와 징병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감언이설을 꾀한 자신의 과거 민족반역행위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는 친일신문들의 자가당착이다.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을 되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은 수많은 독립투사들과 일제의 식민지배를 주도한 자들을 응징했던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등 의사들이 해방 후 70년이 다 됐음에도, 한국사회 기득권층에 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친일 잔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일제하 부역자들을 제대로 청산, 정리하지 못한 과거사의 어두운 그림자는 넓고도 깊다.

최용익:MBC 전 논설위원, 새언론포럼 회장 역임

2012년 6월 28일 목요일

일본 힘 빌려 북한 막는다? 군사협정 몰래 통과시킨 이유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8일자 기사 '일본 힘 빌려 북한 막는다? 군사협정 몰래 통과시킨 이유는…'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국무회의 기습 통과… 미국의 중국 견제 들러리, 일본도 동상이몽

꼼수의 결정판이다. 정부가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을 26일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면서 사전 안건 목록에도 올리지 않았고 결과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확인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요구에도 정부 당국자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국무회의 통과 사실을 실토했다.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국민의 안전과 안보에 직결된 사안인 군사협정을, 그것도 국민 정서상 반발이 큰 일본과의 협정을 비밀리에 통과시키려고 한 것이다. 비밀작전 하듯 급하게 처리하려는 꿍꿍이 속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당장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협정 체결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 협정 내용도 문제다.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허용하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동북아 군비 경쟁이 심화돼 군사적 긴장도 자연스럽게 고조될 수밖에 없다.
통합진보당 상황은 꼬일대로 꼬이고 있다. 당 대표 선거가 온라인 투표 시스템 오류로 전면 중단되면서다. 부정, 부실 선거를 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선거중단 책임을 두고도 확산되고 있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아몰레드’ 기술이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경쟁국으로 유출돼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헛점이 드러났다.
배우 고 고 장자연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명단에 포함됐다며 논란이 됐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재판 증인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의 공판에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28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반칙 가르치는 일제고사)
국민일보 (검, 피의자 인권보호 '나몰라라')
동아일보 (90조 시장가치 아몰레드 중국-대만으로 기술 샜다)
서울신문 (기술 매국)
세계일보 (전국 34만 가구 보증금 리스크)
조선일보 (정당이란 이름이 부끄러운 진보당)
중앙일보 (가뭄 진압 출동한 경찰 물대포(포토뉴스))
한겨레 (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서 몰래 의결)
한국일보 (90조 시장 차세대 아몰레드 기술 도둑 맞았다)

정부가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을 지난 26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안이라는 이름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 주재로 한 국무회의에서다. 체결안은 이명박 대통령 재가와 양국 외교장관의 서명만 남아있는 상태로 협정안이 일본을 통과하면 이번 주 중 양국은 협정 서명식을 갖을 예정이다.
꼼수의 결정판 드러났다
그런데 정부는 감쪽같이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지난 4월 북한 로켓 발사 이후 북한 정보에 대한 상호공유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국민 설득 과정도 없었고, 협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듣는 공청회 자리 하나 마련하지 않았다.
국민 정서상 일본에 대한 반발 등이 예상됐겠지만 무슨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은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
지난 5일 광북회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서도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이래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안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그것을 이유로 일본과 군사협정을 논의한 적도 없다"면서 "같은 민족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과거 우리 민족을 도탄에 빠뜨렸던 일본의 힘을 빌리려는 발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민족 정체성마저 상실했다는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또한 김관진 국방장관도 지난달 17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5월 중 일본을 방문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치권에서도 졸속처리 문제를 지적하는 만큼 졸속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꼼수를 부렸다. 경향신문 (한·일 군사협정 꼼수 ① 즉석안건으로 몰래 ② 명칭서 ‘군사’ 빠져 ③ MB 부재 중 기습)이라는 기사를 보자. 경향신문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의결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국무회의 안건 실무 담당자에 따르면 안건은 국무회의 사흘 전까지 온라인 국정관리 시스템에 올려야 하고 제목과 내용을 국무회의 전날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군사협정안을 일반 안건이 아닌 즉석 안건으로 올려 언론이 관련 사실을 알 수 없게 했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도 김용환 문화부 2차관은 관련 사실을 브리핑하지 않았다. 더욱이 27일 세계일보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간 뒤에도 정부는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해 주지 않거나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 경향신문 3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방부 당국자는 “한·일 간에 실무협의가 진척됐지만, 협정 체결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교부 당국자도 “협정 의결사실 공개는 상대국도 준비됐을 때 하는 것인데, 아직 일본이 우리만큼 진도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설명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협정 이름도 바뀌었다. 당초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었던 이름은 정보보호협정으로 변경됐다. 경향신문은 "협정의 군사적 성격을 감추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점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국민을 속이는 꼼수를 부리면서까지 급하게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향신문은 미국을 배경으로 들었다. 경향신문은 "지난 14일 워싱턴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미국 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한 정부 당국자는 말했다"며 "당시 김성환 장관은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국민 정서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으나 미측이 강하게 압박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아시아·태평양으로의 회귀’ 정책에 따라 미국은 한일간 군사협력 뿐 아니라 호주, 인도, 베트남 등과 소규모 다자협력체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재정적자로 인한 국방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일 군사 협력은 미국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북한 로켓 발사가 한일 군사 협정 체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외교·국방 당국의 약속에도 불구, 갑자기 비밀리에 협정이 통과된 것은 이 시기를 넘기면 당분간 협정 체결이 어렵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일본 내에서 조만간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6월 말을 넘길 경우 당분간 군사협정을 맺기 어려워진다는 게 양국 공통의 인식인 셈"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군사협정 체결 추진 이면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신안보전략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본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데는 미국의 이러한 압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정보보호협정 체결 이후 미국이 더 높은 수준의 일본과 군사협력을 요구해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바라보는 미국과 일본의 속내가 2010년 11월 내부고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 외교 전문에 적나라하게 공개돼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9년 4월13일 도쿄의 미 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미·일·한 3자 안보협력에 대한 한·일 관료와 학계의 견해’라는 제목의 전문에는 일본은 미국과 한국을 포괄하는 3자 안보 협력에 전적으로 찬성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에 유사 사태가 터졌을 때 자위대를 동원해 자국민들을 무사히 소개하기 위한 게 찬성의 근거다.
한겨레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로부터 일본 시민들을 소개할 수 있는 집결지, 피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이들을 일본으로 수송하기 위한) 항구와 공항 등의 정보뿐 아니라 자위대의 비행기나 함선이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아베 노리아키 일본 외무성 미일안보조약 담당 부국장의 의견을 소개했다.
또한 도쿄 미 대사관의 8월14일치 전문에는 에드워드 라이스 주일미군 사령관이 대포동 2호(북한은 인공위성 주장) 발사를 지적하며 “세 나라는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정책과 작전상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 신문들은 하지만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협정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도 모자라 일본의 군사 능력을 적극 홍보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협정이 맺어지면 양국이 수집한 북한 관련 정보와 국제 테러 및 해적, 재해에 관한 정보들을 교환하게 된다"며 "‘꿩 잡는 게 매’라는 속담이 있듯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도발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는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이번 협정 체결에 큰 기대감마저 나타냈다. 동아일보는 "일본의 대북 감시능력은 한국보다 ‘몇 수 위’로 평가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궤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이지스구축함을 6척이나 운용하고 있다. 이 함정들은 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도 탑재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는 이지스구축함 2척을 실전배치한 상태"라며 일본 군사 능력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올 4월 작성한 ‘장거리미사일 발사검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탐지를 위해 서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방안이 확정되면 일본의 북한 미사일 관련 첩보와 동향 파악이 더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사설

일본이 보유한 정찰 위성의 능력에 대해서도 "일본은 지상 6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광학위성 2기와 야간·악천후에도 촬영이 가능한 레이더위성 2기 등 모두 4기의 감시위성을 운용하고 있다"며 "일본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10여 대의 공중조기경보기와 육상의 장거리 대공레이더도 한반도 주변에서 신호정보(SIGINT)와 영상정보(IMIMT) 등 각종 대북 군사첩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끝으로 동아일보는 군 정보 당국의 말을 인용해 "분초를 다투는 위기 상황에서 미국을 경유해 제공받는 일본의 대북 정보와 첩보는 가치가 떨어지거나 전달 과정에서 가공돼 활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며 “한미일 3국의 대북 감시태세를 극대화하려면 한일 간에도 정보공유 체제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정의 체결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나아가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한반도 안보를 강화한다는 명분이라면 당당하게 국민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정보 협력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편협한 생각"이라고 훈계했다.
사실상 이왕 통과됐으니 일본 군사 정보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군사 협정 내용상 군비 경쟁이나 일본의 군사력 확대 위험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역시 관련 기사를 다뤘지만 절차성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거나 군사 협정 내용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 없다.

통합진보당 사태 꼬일대로 꼬였다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격이다. 한겨레는 당 대표 선거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오류로 인한 전면 중단이 되면서 "두쪽으로 나뉜 통합진보당 세력이 무엇을 하더라도 서로 믿지 못하고, 어떤 사안이든 마주보고 충돌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도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27일 새벽 진행 중이던 당 대표 온라인 투표가 전면 중단됐다. 시스템 오류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당 대표 선거가 부정, 부실 선거로 인한 당 내부 혼란의 수습책으로 꼽혔지만 선거가 중단되고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서로를 향해 선거 중단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선거 중단과 관련해 당권파 쪽 김미희 의원은 “비대위가 기존 투표 시스템을 믿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졸속 계약을 했다”며 “불신병과 조급증이 결국 초유의 투표 중단 참사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또한 "“초유의 투표 중단 사태에 책임지고 강기갑 혁신비대위가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이에 강기갑 후보 쪽 박승흡 대변인은 “현 상황을 슬기롭게 수습하고 당 지도부를 선출해 당을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하는 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당권파의 혁신비대위 총사퇴 요구는 전날 확정된 진상조사특위의 진실을 호도하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 한겨레 6면

2차 부실, 부정 선거 조사 결과를 두고서도 양측은 물러설 수 없는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한겨레는 "2차 진상조사가 부정선거의 핵심증거로 내세운 ‘미투표 현황 수시 열람’의 성격을 두고 양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중앙당 컴퓨터에서 1484건의 미투표 현황 조회가 이뤄진 것에 대해 특위의 보고서 내용과 특위 조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는 투표권자가 투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선관위에 문의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문의가 오면 당사자의 신원과 투표권 여부, 투표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보고 있다. 중앙당에서 이뤄진 1484건의 조회 수 역시, 제주도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이뤄진 미투표자 현황 조회가 6000여건이었다는 점과 비교해도 결코 많은 수치가 아니라는 게 외부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국가 핵심 기술 도둑 맞았다
국가 핵심 기술이자 기술 개발비만 각각 1조 3800억원과 1조 270억원이 투입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아몰레드’(LG는 화이트OLED) 기술이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중국과 타이완 등 경쟁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이 담긴 실물 회로도를 협력업체 직원들이 납품장비에 달린 카메라로 낱낱이 촬영해 개인용 USB(휴대용 저장장치)에 담아 회사 밖으로 반출했지만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디스플레이 패널의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오보텍 한국지사 직원 김모(36)씨 등은 올가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예정인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과 화이트OLED 패널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기 용인의 삼성 공장과 파주의 LG 공장 생산 현장에 들어갔다.
이들은 패널 회로의 불량 여부를 점검하는 검사 장비의 카메라를 이용해 실물회로도에 대한 정밀 사진을 부위별로 15장 촬영했고 신용카드 형태의 USB에 사진을 옮긴 뒤 벨트와 지갑, 신발 밑창에 숨겨 현장을 빠져나왔다.

▲ 서울신문 3면

이들은 빼돌린 정보를 이스라엘 오보텍 본사로 전달했고, 경쟁업체인 BOE와 AUO 등의 영업을 담당하는 오보텍의 중국 및 타이완 지사에도 넘겨졌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아몰레드 기술의 유출에 따라 그동안 우리가 유지하고 있던 대외 기술격차가 급격히 좁혀질 우려가 있고, 결국 기술의 독점력을 약화시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기술유출을 일삼는 산업스파이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고 보도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증인대 서나

배우 고 장자연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명단에 포함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63)이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의 공판에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방 사장을 신문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논란의 한 가운데 서 있던 방 사장이 직접 출석해 성접대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사다.

▲ 경향신문 10면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명단인)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포함됐다”고 실명을 거론한 뒤 자신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또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자실에 들러 ‘장자연 리스트’ 문건 1장을 들고 ‘2008년 9월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지워진 부분)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 중 ‘지워진 부분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말해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2년 5월 4일 금요일

‘리셋KBS’ 광우병 특집…MB ‘뻔뻔 거짓말’ 인증영상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04일자 기사 '‘리셋KBS’ 광우병 특집…MB ‘뻔뻔 거짓말’ 인증영상'을 퍼왔습니다.
국무회의서 “미국이 2008년 담화문 전적 수용해”

미국에서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광우병 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입 중단은 커녕 검역 중단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리셋 KBS 뉴스9’가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는 영상들을 모아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일 업로드된 ‘리셋 KBS 뉴스9’ 7회에 따르면, 한승수 당시 총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에 전제조건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5월, 당시 강기갑 의원이 한 전 총리에게 “만약에 미국에 광우병이 발병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조치를 안 할 수도 있나요?”라고 질의하자, 한 전 총리는 “일반적으로 광우병은 건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중단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 ‘리셋 KBS 뉴스’ 화면 캡쳐

이어 강 의원이 “위협이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 기준 필요 없이 강우병만 발생하면 무조건 수입중단조치 한다. 확실합니까?”라고 묻자, 한 총리는 “확실합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운천 당시 농림식품부 장관이 ‘리셋 뉴스’ 취재팀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민들에게 불안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을 안심시키자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국정조사 당시 외교부가 제출한 문서에 잘 드러나 있다. 한승수 당시 총리가 2008년 5월 8일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날, 주미 한국 대사관의 최석영 공사는 웬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총리 담화문에 대한 공개적 반박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미국 측은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번 총리 담화문 내용이 통상마찰 때문에 시행되기 힘들거라고 했지만 미국 정부가 전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잘 됐고,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알렸다”고 말했다.

미국이 즉각 수입 중단 조치에 명확히 반대했는데도, 미국이 전적으로 수용한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 ‘리셋 KBS 뉴스’ 화면 캡쳐

결국 정부는 3달 뒤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바꾼다. 이번에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단서를 근거로 든 것이다.

http://www.youtube.com/watch?v=tYFigv3Octs&feature=player_embedded

마수정 기자

2012년 4월 19일 목요일

MB ‘영리병원’ 도입 가시화…트위플 “결국 의료민영화?”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18일자 기사 'MB ‘영리병원’ 도입 가시화…트위플 “결국 의료민영화?”'를 퍼왔습니다.
국무회의서 경자법 의결…트위플 “지옥문 열려, 건강보험파탄 현실화”

정부가 해외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참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외국계 영리병원의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번 시행령은 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영리병원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반대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된 17일 국무회의 ⓒ 청와대

트위터 상에는 “헬게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va****), “우리나라 국무회의가 맞는건가?”(cjmotor1), “병원문턱 겁나 높아지것당”(oilov***), “내가 제일 두려워 했던 의료민영화가 결국”(ZZa****)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제주대 교수/@SangYi21)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법률도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편법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MB정부의 오만을 보라”고 비판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histopian)는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지옥문 열겠다는 사람들을 열심히 응원한 국민들 공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건강보험파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권영길 통합진보당 의원(@KwonYoungGhil)은 “‘K0TX민영화’, ‘영리병원 허용’. MB정부가 정권말기에 폭주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위원장은 새누리당 동의아래 추진되는지에 대해 답해야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지난해 7월 미국 체류 중 현지 병원에서 받은 자신의 치료비 인증샷을 공개하며 의료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경고한 의 이상호 기자(@leesanghoC)는 “아..여러분..보고계신가요?”라고 탄식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
 

보건의료노조는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처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의결한 정부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 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도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은 국내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의료법상의 규정을 넘어서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수 있도록 만들어 현행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될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개방형의 영리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 파탄과 의료비 증가 등 우리의 의료체계 및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밝혔다. 

지경부 “투자개방형병원의 전국 확대와는 별개 사안”

지식경제부가 17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외국면허 소지 의사, 치과의사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할 것 △개설 허가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경부는 “보건복지부는 4월 중으로 동 개정안에 따라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령 마련으로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시화 될 경우, 우선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600병상 규모의 외국 의료기관이 설립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연간 5만 여망에 가까운 국내외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조만간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유명병원과 연계된 국제병원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외국 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홍 장관은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의 전체 병상규모를 국내 총 병상수 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반발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보도자료에 ‘외국의료기관 설립 관련 Q&A’를 첨부하기도 했다. 

“외국의료기관은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전국 확산의 시발점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주환경 조성 차원에서 허용된 사항이므로 투자개방형병원의 전국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의 전국 도입은 현 의료법의 체계(비영리법인 중심)를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 내부의 조정, 의료계, 시민단체 등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순 확대논리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전반적 의료비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외국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병원보다 전반적인 의료비가 다소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국내 병원 등과의 잠재적 경쟁관계 감안 시 지나치게 높은 진료비 책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므로 의료서비스 비용이 높을 경우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기존 국내 의료기관을 두고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첨언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은 투자개방형 병원의 전국확대와는 별개사안이라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병원도입은 경제자유구역 확대에 따라 전국적으로 언제든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현재 정부는 전국 주요 권역별로 이미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제 3차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처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이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마련을 통해 제도적 절차를 완성할 경우 전국 모든 권역으로의 확대는 이미 기정사실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더구나 이렇게 확대될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종국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고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정권 말기까지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지난 촛불 투쟁과 같이 강력한 범국민적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우종 기자

2011년 11월 24일 목요일

[사설]한·미FTA 무효화 투쟁 정당하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3일자 사설 '[사설]한·미FTA 무효화 투쟁 정당하다'를 퍼왔습니다.
야 5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그동안 한·미FTA를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 비준 무효화를 선언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그제 한나라당이 한·미FTA라는 국가 간 중대 조약의 비준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로서, 야권과 시민사회가 비준 무효화를 위해 즉각 나선 것은 정당한 행동이다.

한·미FTA 비준이 무효화돼야 하는 이유는 날치기 비준 처리로 인한 의회민주주의 파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는 2006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밀실 협상’과 ‘졸속 대응’으로 일관한 보기드문 조약이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는 철저히 배제됐고,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갈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었다.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는 무시됐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비준 처리는 절차적 정당성이 실종된 한·미FTA의 예고된 수순이다

절차적 정당성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한·미FTA 그 자체에 있다. 한·미FTA는 단순히 교역을 늘리기 위한 협정이 아니라 우리의 법과 제도, 관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미국화’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적 효과는 정부 주장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반대 진영의 주장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우리가 우려하고 경계하는 것은 한·미FTA를 통해 이식될 신자유주의, 즉 미국식 시장 자본주의가 초래할 병폐다.
규제 완화와 시장자율, 기업 제일주의와 개방을 통한 무한경쟁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가 낳은 양극화의 문제는 이미 세계의 고민거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한계와 부작용을 똑똑히 목도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화=선진화’라는 맹목적 인식에 사로잡혀 한·미FTA를 ‘절대선(善)’으로 떠받들고 밀어붙이고 있다. 시대착오적이다.

그동안 수없이 지적돼온 한·미FTA의 불합리·불평등 조항들은 국내법과 제도를 비롯한 경제·사회 체질을 미국화하는 도구다. 미국 법령과 협정이 충돌하는 경우 미국 법령이 우선하지만, 협정과 충돌하는 국내 법률은 모두 무효가 되는 현실이 그 하나의 사례다. FTA를 위해 14개 법을 뜯어고쳤다. 사법주권 침해 우려뿐이 아니다. 시장만능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해 갈수록 정부의 역할, 정책의 공공성이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는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취약산업을 보호할 국가정책을 위협한다. 정부는 이미 FTA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유통법·상생법을 반대한 바 있다. 한번 개방하면 그 폭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한 역진방지 장치 등도 업종간·계층간 양극화를 더욱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가뜩이나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국내 현실에서 농어민·중소상인 등 개방 파고에 휩쓸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활동이나 공공정책의 자율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돈으로 피해보상하고 넘어가는 ‘사실상 농업 포기’는 또 다른 문제다.

4년 넘는 논쟁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끝내 독소조항 한 군데 손대지 못한 채 날치기로 비준 처리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제 더 이상 갈등을 키우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며 한·미FTA 비준으로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날치기 비준은 끝이 아니다. 무효화의 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사설] FTA 피해도 제대로 모른 채 무슨 대책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23일자 사설 '[사설] FTA 피해도 제대로 모른 채 무슨 대책인가'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한다. 앞서 외교통상부도 대변인 성명에서 “정부는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행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의 날치기 비준동의에 이어 국내 후속 대책마저 졸속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잠정적 목표로 잡은 협정 발효일은 내년 1월1일이다. 협정이 이대로 발효되면 당장 농어민과 소상공인,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과 제약업계가 타격을 받게 된다. 2007년 6월 말 두 나라 정부가 협상 종료와 함께 체결을 선언할 때부터 예고된 충격이다. 그러나 4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의 피해대책은 막연하고 실효성도 없어 보인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부의 국내 보완대책이 얼마나 부실한지는 농어민 지원대책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8월에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은 10년 동안 2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피해 농민을 구제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골자다. 이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발효 때 만든 대책을 2007년 참여정부에서 한-미 협정 체결 때 재탕하고, 이명박 정부가 다시 ‘삼탕’한 것일 뿐이다. 심지어 박정희 정권 때부터 해온 농업육성 사업까지 협정 피해 대책으로 포장한 경우도 있다. 이러니 큰 충격을 코앞에 둔 농민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에 위로는커녕 절망감만 느끼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회 비준동의를 밀어붙이는 데 급급해 정확한 국내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기대효과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부풀리고 불 보듯 뻔한 피해는 되도록 줄여 여론을 호도해왔다. 한-미 협정에 대한 과장 논리의 압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요즘 자주 거론하고 일부 언론이 확대재생산하는 ‘경제영토 확장론’이다. 역사의식과 현실 인식 능력이 지극히 의심스런 논리다. 경제강국들과 무분별하게 경제통합을 추진하다 파국을 맞은 사례가 세계 곳곳에 널려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대격변기를 맞아 객관적이고 냉철한 상황판단 능력이 없으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지금 정부의 모습이 그렇다.

[사설] 국민의 힘으로 ‘FTA 날치기’ 무효화시켜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3일자 사설 '[사설] 국민의 힘으로 ‘FTA 날치기’ 무효화시켜야'를 퍼왔습니다.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 이후 정부여당의 발걸음에 신바람이 묻어난다.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비준안에 서명하고 나면 곧바로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미국과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한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다.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날치기 통과 와중에 터진 최루탄에 일제히 비판의 화살을 집중하며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최루탄은 결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최루가스로 흘린 눈물은 한순간의 가짜 눈물이지만 앞으로 농어민, 축산업자, 소상공인 등의 눈에서는 진짜 피눈물이 흘러나올 형편이다. 국회의원들은 손수건으로 최루탄 가스의 고통을 비켜갈 수 있었지만, 서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손수건 따위로 막을 수준이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날치기 처리로 끝일 수 없으며 끝나서도 안 되는 이유다.
더욱이 국가의 이익이 걸린 외국과의 중대한 조약을 이처럼 날치기로 통과시킨 예는 과거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여당은 1999년 한-일 어업협정 비준안 강행통과를 예로 들고 있으나 국민의 삶과 나라의 경제체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사안의 중대성에서 차원을 달리한다. 에프티에이 비준안 날치기 처리의 정당성을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까닭이다.
청와대 쪽은 “비준 발효 이후에도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재협상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다. 마치 큰 선심이나 쓴다는 투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제는 이제 그런 차원을 떠났다. 어차피 날치기 통과까지 된 이상 에프티에이의 폐기를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지난 역사를 보아도 국민의 힘으로 날치기 통과를 원천무효로 돌린 예가 없지 않았다. 1996년 노동법 날치기 파동이 좋은 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날치기 통과의 심각성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날치기 통과의 무효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이 그토록 걱정하는 ‘거대한 촛불’로 진화할 조짐마저 엿보인다. 경찰이 계속 물리력을 동원한 강경진압에 나설 경우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날치기 통과된 비준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하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두 머리를 맞대 지혜를 짜내고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은 막중하다. 에프티에이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보인 민주당의 갈팡질팡, 지리멸렬함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앞으로 이런 실책을 만회하지 못한다면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과 함께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