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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1일 금요일

안철수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21일자 기사 '안철수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들'을 퍼왔습니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한국사회 특수성 깊이 이해해야

안철수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안철수에게 쏟아진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생각할 때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안철수에게 쏠리는 관심과 지지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안철수표 국가발전모델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안과 모순들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안철수 캠프가 국가발전모델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열거하고자 한다.

한국사회가 지닌 특수성을 중심에 놓고 사고해야

안철수 캠프는 국가발전모델을 설계함에 있어 무엇보다 한국사회가 지닌 특수성에 착목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지닌 특수성을 열거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한국사회의 사익추구집단(재벌, 관료, 조중동, 검찰 등)과 진보,개혁 진영이 가진 물적, 상징적 자원의 비대칭성이 심각하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 더욱이 사익추구집단은 사익이라는 공통의 절대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소한 차이는 무시하고 단결하는 반면, 진보, 개혁 진영은 계기만 있으면 분열을 거듭한다. 양 세력이 가진 자원의 크기가 의미하는 바는 자명하다. 사익추구집단은 설혹 실수를 하거나 집권에 실패하더라도 다음에 언제나 기회가 있지만, 진보, 개혁 진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양 진영이 지닌 힘의 차이는 집권 기회뿐 아니라 집권 이후의 국정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신자유주의 이외의 한국사회 특유의 구조적 모순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사회는 식민통치, 외세에 의한 해방과 분단, 전쟁, 군사독재, 압축적ㆍ폭력적 산업화, 민주화 등을 1세기 만에 경험한데다 그 이행과정이 질곡으로 점철돼 있기에 식민, 분단, 반민주 등의 적폐가 여전히 가공할 만한 위력을 떨치고 있다. 이런 적폐들이 반칙, 특권, 불공정, 비합리, 몰상식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양태들이 공정한 경쟁의 부재, 승자 독식 및 패자부활전의 부재, 불로소득 추구행위의 만연, 패거리주의와 학벌주의의 기승, 사익추구행위의 창궐 등이다.

신자유주의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모순과 한국사회의 전근대성 혹은 불공정성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모순은 구별되어야 하며 그 처방도 달라야 한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신자유주의의 개념적 징표들을 나열해 보면 각종 정부 규제의 철폐, 경제의 금융화경향, 주주자본주의, 민영화, 시장개방, 무역자유화, 고용유연화, 경쟁의 촉진, 제조업에 대한 금융업의 우위, 사회보장제도의 축소 등일 것이다. 확실히 신자유주의적 정책 가운데 어떤 것들은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이 더 가난해지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현안인 양극화(산업간, 기업간, 지역간, 노동간, 계층간)의 주범이 신자유주의인지는 의문이다.

그보다는 부동산 및 주식 불로소득의 편중으로 인한 자산양극화 및 부동산 가격 폭등, 기회(교육과 의료, 금융 서비스 등)불균등의 심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내수 시장의 위축 및 실업률 상승 등이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 아닐까 싶다. 주지하다시피 위와 같은 문제들을 관통하는 열쇳말은 특권과 반칙이다. 신분제 사회에서나 횡행하던 특권과 반칙이 여전히 한국사회를 주름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근대 이전에 있으며 특권과 반칙, 불공정성, 비정상성, 반/비합리성을 폐절하고 근대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절박하다.

셋째, 한국인들 특유의 집단심성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특수한 역사적 기원과 경로를 통해 형성된 한국인들의 집단적 심성에 주목해야 한다. 증세하더라도 복지가 늘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우세한 현실,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모델이 미국이라기 보다는 스웨덴이라는 여론이 우세한 현실 이면에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것 보다 좋다'라는 여론이 엄존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단 심성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즉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든 걸 국가가 해 주는 후견적 국가 보다는 사회 안전망을 튼실히 구축해 주는 국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가, 출발의 합리적 평등과 결과의 합리적 불평등을 지지하는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건국 이후의 역사적 경험과 발전 경로가 한국인들의 심성을 그렇게 주조한 것이다.

넷째, 토지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토지가 지닌 중요성은 새삼 긴 말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토지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첩경이다. 토지문제를 단순히 주거복지나 집값 안정 차원에서 다루지 말고 국가발전모델을 구성함에 있어 핵심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토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가경쟁력 제고,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 담보, 자산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부정과 부패 청산, 저성장모델의 탈피, 예산의 왜곡과 낭비의 시정 등을 실현할 길은 없다.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시장과 노동에 대한 적절한 관점을 세워야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며, 시장과 노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도 안철수표 국가발전모델을 설계하는데 무척 중요한 포인트다. 국가는 개인이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하도록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경쟁에 참여할 수 없거나 경쟁에서 낙오한 개인들을 보살펴주는 후견적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한편 시장은 불완전하고 국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지만 현존하는 최적의 생산시스템이라는 인식, 노동은 생산요소의 하나이며 자본과의 힘의 비대칭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헌법과 법률로 노동 3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이 시장과 노동에 대한 적확한 관점이 아닐까 싶다.

안철수표 국가발전모델은 정의롭고 평등하며 지속가능해야

안철수표 국가발전모델은 총체적이고 유기적이어야 하며, 현실적합성이 있어야 하고지속가능해야 한다. 또한 자유와 평등, 정의와 형평, 분배와 효율 같이 길항관계에 있다고 평가되는 요소들이 그 안에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 요컨대 안철수표 국가발전모델은 정의롭고, 평등하며,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2년 6월 30일 토요일

돈 받고 싶으면 일본인이 돼라? 조국의 '모욕'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6-29일자 기사 '돈 받고 싶으면 일본인이 돼라? 조국의 '모욕''을 퍼왔습니다.
[한국의 투명인간, 재일동포①]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재일동포

 ▲ 일본 시가현 출신의 재일교포 3세 김화자(34)씨, 김귀자(35) 자매 ⓒ 곽진성

일본 시가현 출신의 재일교포 3세 김화자(34)씨, 김귀자(35)씨 자매, 두 사람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대한민국에 터전을 잡았다. 화자씨와 귀자씨가 고향인 일본을 떠나, 한국에 정착하는 용기를 낸 데에는 국적이 있는 고국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컸다. 화자씨가 말했다.

"저는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 20살 때 교토외국어전문학교를 찾아가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2005년 한국에 입국을 했고, 2007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한 살 위인 언니는 미국에서 8년간 유학생활을 하다 한국인 남편을 만나, 2007년 한국에서 살게 됐습니다. "

'한국국적'을 지켜온 화자씨와 귀자씨는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한국 정착을 결정했다. 즐거운 한국 생활을 꿈꾼 두 사람,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의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은 화자씨와 귀자씨를 곤혹스럽게 했다.

국민도, 외국인도 아닌 '재일동포'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복지r)화면 캡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복지r)화면 캡처

화자씨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일 먼저 부딪친 차별의 벽은 육아 지원에 관한 부분이었다. 현재 내국인과 결혼한 재일동포 가정의 상당수가 정부의 보육료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화자씨는 이런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주민등록증이 있는) 내국인에게는 0~2세, 그리고 5세 아이들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기본보육료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재일동포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육기획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보육료는 국내 거주 대상이고, 자녀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보육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재일동포는 외국인일까?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다. '한국국적을 지닌 재일동포'들이 다문화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다. 귀자씨의 경우가 그랬다. 귀자씨는 8년간의 미국유학생활을 한 후,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했다. 하지만 보육료를 신청했을 때,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재일동포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

"보육료를 신청하러 갔는데, 답변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재일동포 중 한국국적자는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동사무소 직원은 '일본 쪽으로 귀화하면 되지 않냐!'는 말을 해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 육아지원, 보육료 지원범위,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일동포들은 이 범위에 들지 못한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복지r) 화면 캡처

현재 다문화 가족인 경우, 소득 및 연령과 상관없이 기본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하지만 재일동포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정책을 짜는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가족의 경우에는 다문화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재일동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문화 범위 안에 (재일동포를) 포함시키려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재일동포들은 국민도, 외국인도 아닌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한 재일동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재일동포는 투명인간 같다"고 푸념했다. 화자씨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다. 화자씨는 재일동포들이 '국민으로 받아야 하는 권리'에서 배제당하는 상황에 씁쓸해했다.

"국민도, 외국인도 소득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저희(재일동포)들은 똑같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보육료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 이런 상황에 대해 묻자, "그런 부분(재일동포 자녀의 보육료 지원)은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주민등록번호'없는 차별, 재일동포들의 눈물

▲ 조경희((40)씨는 '주민등록번호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 곽진성
현재 재일동포들이 느끼는 '차별'의 중심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부재가 크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것은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한국국적 재일동포 조경희(40)씨의 경우가 그랬다.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조경희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애를 먹었다. 학교, 동사무소 어디서도, 입학에 관련한 공문을 받지 못했다.

"딸이 얼마 전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앞두고, 예방접종 사항 같은 공문이 와야 하는데 주민번호 없는 딸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한국인 어머니들한테 공문이 왔는지 확인한 후,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가서 그 서류를 달라고 부탁했는데, '주민등록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결국 한참을 싸운 후에야 간신히 공문을 복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기에 주민 대우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재일동포는 '한국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이다. 그럼에도 재일동포들은 왜 주민등록증을 갖지 못할까? '재일코리안 연구자' 오가타 요시히로(37, 연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씨는 그 이유로 재일동포들의 일본 '특별영주자격'의 문제를 언급했다.

"주민등록법 제2조를 근거로 하여, 재일동포는 일본 '영주자'라는 이유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재일동포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역시 한국에서 태어나도 주민등록번호 발급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영주권을 보유하는 '해외이주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발행되지 않고 있다. '특별영주자격'을 갖고 있는 재일동포들 역시 그런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없는 국민으로 살고 있다.

현재 재일동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특별영주자격을 포기하는 길밖에 없다. 하지만 재일동포들은 '특별영주자격' 포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특별영주자격' 속에는 재일동포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화자씨가 말했다.

 ▲ 2008년 12월, 서울에서 기념 촬영중인 김귀자, 김화자 자매 ⓒ 곽진성

"제가 특별영주자격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저한테 고향인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에서 주민으로서 살 수 있는 자격증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본사람이 갖고 있는 일본국적이란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고향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는 자격증이 없다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주민등록번호' vs '특별영주자격'... 특수성 인정받지 못하는 재일동포들

1945년 해방 후, 일본에 사는 재일동포들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체류자격이 모호해졌다.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강제추방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상황은 해결했다. 당시 한국국적을 선택한 이들에게 이른바 '협정영주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3세 이후의 지위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었던 점을 비롯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1년에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특별영주제도'이다. 당시 한국국적을 선택한 재일동포들은 '특별영주자격'을 부여받아, 일본 땅에서 살 권리를 얻었다. 재일동포들에게 '특별영주자격'은 일본의 차별과 억압을 이겨낸 증표 같은 것이었다.

 ▲ 일본의 코리아타운(지구촌동포연대 제공) ⓒ KIN(지구촌동포연대)
오늘날, 재일동포는 3, 4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법무성 외국인통계 자료에 따르면,(2010년) '한국국적'(조선적자포함)을 유지하는 재일동포들은 56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2년 한일교류가 활발한 만큼, 한국에 장기 정착하는 재일동포의 수도 늘고 있다.

결혼, 취직, 유학, 사업 등의 이유로 한국국내에 거소신고를 신청한 재일동포의 수는, 2012년 누적된 수가 1만여 명을 넘어섰다(거소란 재외동포법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1999년 거소신고제도 시행 이후, 한국에 '한 달 이상 체류했거나, 체류하고 있는' 재일동포의 수는 1만 명을 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일동포의 한국행에 대해, 우리는 차별의 눈으로 그들을 맞고 있다. 이런 재일동포 차별에 대해 홍익대 김웅기 교수(국제경영 일본전공)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한국 법제도상 주민, 재외국민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세 가지 범주의 사람이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권리상황이 열악한 것이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국민이라는 것이 매우 기이한 현상이다.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이라는 범주를 굳이 만들어 권리를 제한하는 배경에는 과거 가난했던 시절에 시작된 '자발적' 이민자에 대한 곱지 않는 감정이 있다.

재외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이를 반영한 일종의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보복의 대상인 '자발적' 이민자들은 외국국적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만 서약한다면 이중국적자로서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일제강점의 유산이자 '비자발적' 이민자인 재일동포만이 이 보복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육아지원이 유독 재일동포만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인권적 관점에서 보아도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에서 온갖 차별을 이겨온 재일동포가 일본으로 귀화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현행제도는 의도적이든 아니든지 간에 모국이 이들에게 엄청난 모욕을 주는 꼴이다. 돈을 받고 싶으면 일본인이 되라고, 이 나라 행정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 일본의 우토로 마을(지구촌동포연대 제공)
재일동포를 자발적 해외이주자로 취급해 '주민등록증'이냐, '특별영주자격'이냐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급기야 귀화를 종용하는 사회 분위기다. 하지만 역사를 망각한 이런 접근법은 옳을까? '재일코리안 연구자' 오가타씨는 재일동포와 '특별영주자격' 특수성에 대해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부분의 재일동포는 주민등록법이 생기기 훨씬 전, 해방 전에 일제강점으로 인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렇기에 재일동포를 자발적인 '해외이주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특별영주자격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이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들을 (재일동포들이)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일동포들은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 '특별영주자격'을 포기해야만,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정되는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말이다. 지금 재일동포는 완전한 우리 국민일까? 오가타씨가 현 재일동포의 상황에 대해 말했다.

"일본에서 힘겹게 코리안으로서 살아온 재일동포들이 자신의 모국인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살게 될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대우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회의 풀멤버(full-member)가 아닌 해외동포로만의 대우입니다."

 곽진성 (ji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