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7일 목요일

‘당선무효 선거법’ 완화 추진'하는 몰염치한 국회의원들.

정치권, `당선무효 규정' 완화 추진 논란 여야 의원 21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되어서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발의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개정안에 따르면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된다.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180일 이내에 한 행위로만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선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가 아니더라도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利害誘導罪)', `당선무효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법안을 발의한사람중 주체는 김충한의원이다. 그럼 이사람이 이법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를 한번 보자.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미국, 영국, 독일은 100년 동안에 2건 정도 의원직이 상실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16년 동안 무려 58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당선무효규정완하법안을 발의한 김충환이라는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별 법관의 양형 판단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만 받으면 수만 또는 수백만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 규정이 들어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피해(?)를 봤던 내용이 모두 적법(?)하게 수정되었습니다.얼마나 뻔뻔합니까?

선거법 위반을 통해 벌금형이 확정되었고,교묘하게 유권해석을 통해 의원직을 수행하는 현직 의원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무마하고,더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세상에 살다가 이런 후안무치한 사람들을 보았나? 아니 무슨 염치로 이런법안을 발의 하는지 기가 막히는 행태가 아니던가?

그러면 이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대법원은 2009년설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백만원의 멸치를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최모씨와 지역구 사무국장오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김충환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자신의 지역구 강동구에 2012년 19대 총선에는 나올 수 없지만,
김 의원의 경우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에 출마할 수 없는 처지다. 이번 개정안이 ‘본인 구제용’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외려 당선무효가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 선거문화가 혼탁하다는 방증이다.국회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한마디로 방탄입법이고 자신을 위한 입법이 아니던가...

그럼 이번 당선무효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뻔뻔한 면면들을 또 한번 살펴 봅시다.
▷한나라당 16명
강석호(경북영양영덕봉화울진), 고승덕(서울서초구을), 김선동(서울도봉구을),김옥이
(비례대표), 김정권(경남김해갑), 김충환(서울강동구갑), 박대해(부산연제구),박민식
(부산북구강서구갑), 서상기(대구북구을), 송광호(충북제천단양),이경재(인천서구
강화군을), 이종구(서울강남구갑), 이한성(경북문경예천), 이화수(경기안산상록구갑),
장윤석(경북영주), 정의화(부산중구동구),

▷자유선진당 4명
김용구(비례대표), 김창수(대전대덕구), 이진삼(충남부여청양), 임영호(대전동구)

▷민주당 1명
홍영표(인천부평구을)

우리는 이들을 기억했다가 선거에서 투표로 답을 해주어서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 시켜야만 할것입니다.
또 한가지를 곁들여서 말한다면 사법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의 개혁안에도 국회의원자신들의 문제는 쏙 뺐던일도 있지요. 과거 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논의 때도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됐었는데 이번에도 빠진것처럼...
지난 달에는 정치자급법 개정안과 직계존비속 선거범죄 당선무효 규정을 삭제하려고 했었습니다.18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행한 노력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번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던 한나라당 이경재·고승덕,민주당 홍영표,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보좌진이 법안 발의서에 서명해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법안과 내 소신이 다르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발의에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철회하는 꼴들이라니 참으로 뻔뻔하지 않나요?
이런 쓰레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범죄자의 범죄 행위에 동조하는 국회의원 지역구민은 다음 총선에서는 절대로 이들을 투표하면 안 됩니다.선거 공약과 선거 기간에는 언제나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저 인간들은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위한 하나의 수작입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게 되면 선거 과열과 금권선거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무더기로 서명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의식해서 궁색한 변명으로 재빨리 철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수가 없다.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아니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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