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4일 월요일

공공부채의 덫

2011년3월4일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한단계 높이면서 두가지의 문제점을 말했는데 그중 한가지인 공기업의 부채문제를 말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공기업부채인 것이다.
무디스 담당자가 한국 정부 관계자와 3월 24일~26일 사이에 정례미팅을 가졌을 때,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고 한다.
한국정부는 IMF관리 규정을 근거로 공기업 부채는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무디스 입장은 선진국과 한국은 그 사용 예가 틀리므로,
한국의 경우 국가 부채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필자 또한 한국의 공기업 부채는 국가 부채가 맞다는 생각이다.
국책은행의 부채까지 포함시에는 GDP대비 70%에 육박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정부부채는 대략400조 원 정도가 된다.
GDP대비40%다. 그러나 이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뺀 수치다.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GDP대비7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는 현재 스페인,포르투갈 등EU국가들의 수준과 비슷한 위험 수준이다.
포루투칼은 몇일전 국제신용평가 회사인 피치가 신용등을이 3단계나 추락한 A-에서 BBB-로 하향조정 한바가 있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통계 기준을 만들어야 현재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재정위험에 대한 예측 및 대비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2009년 말 기준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기업의 전체 부채는213조2,000억원이다.-

공공부채에 대해서 정부는 원가보상률이 50%가 넘는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채무로 잡지 않는 것이 국제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수행해야 할 재정사업을 공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보금자리 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LH공사나 8조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를 선진국의 공기업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 이들 공기업이 정부 대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 부채는 당연히 국가채무로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공기업부채. 4대강사업, 세종시 등으로 국가의 빚을 공기업이 대신 떠안으면서 작년 말 23개 공기업의 부채 총액은 1년 새 20.4% 불어나며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213조2,000억원)했다. 물론 빚만 늘어난 게 아니라 자산도 함께 증가(13.6%)했다지만, 모든 자산이 필요할 때 유동화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공기업 부채를 모조리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해당 공기업이 파산했을 때 국가가 감당해야 되는 수준까지는 국가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것으로 보인다.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주요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서 제외한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외면한 방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작년 말 LH공사의 부채는 124조8000억원,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부채만 8조원에 달하고 있다. 국가채무의 3분의1에 달하는 빚을 진 LH공사의 경우 이자를 내야 하는 금융부채만 91조1000억원이어서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수익만으로 조달하기 힘들어 금융기관 차입금 등 금융성 부채가 증가하면서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 등 5개 공기업을 제외한 17개 공기업의 지난해 말 기준 금융성 부채는 155조622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04년(99조1265억원)과 비교하면 5년만에 100조원(175%)쯤 늘어난 것으로 연 평균 증가액이 20조원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부채의 증가속도를 살펴 보면 우려할만한 수준을 넘어 서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부채가 347조6천억원로, 전년보다 63%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재정 파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수출입은행 등 이른바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10곳에서 작년에 발행한 채권 규모는 전체 국가채무(400조4천억원)의 58.8%인 235조3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5년(90조8천억원)보다 2.6배 증가한 것으로, 이 기간에 국가채무가 1.6배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이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서도 63%나 폭증한 수치로, MB정부 들어 공공기관 부채가 폭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손실보전 의무조항을 가진 공공기관은 관련법에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조항을 둔 기관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곳이다.

부채 관련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공기업이 수자원공사다. 2008까지만 해도 부채 규모가 2조원에 못 미치고 부채비율도 19.6%에 불과한 매우 양호한 재무구조를 보여왔지만, 작년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빚은 1년 새 1조원 넘게 불어났고, 부채비율도 30%에 육박(29.1%)한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가 해야 할 4대강사업을 대신 떠맡게 되면서 2012년까지 8조원을 쏟아 부어야 하는 처지다. 이에 따라 빚 규모가 2011년 8조3,553억원으로 늘어나고 2013년에는 13조2,247억원 내후년인 2014년에는 15조124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비율 역시 올해 80%, 내년엔 126%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이들 공기업의 막대한 빚을 책임지는 것은 결국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말 LH공사의 국책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이른바 ‘LH재정지원법’이 강행 통과된 점, 4대강 사업을 떠안은 수자원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이 강행처리되고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접 금융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을 바꾼 점은 이를 여실히 반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23개 공기업의 총부채는 213조2,042억원. 2008년에 비해 36조1,000억원, 20% 넘게 증가한 수치다. 2004년 83조8,000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5년만에 무려 2.54배로 늘어났다. 부채 비율 역시 전년 133.5%에서 153.6%로 급증했다. 자산총액 5조원이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45개 민간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103.8%로 전년 대비 8.6% 포인트 감소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민간기업들이 '빚'의 심각성을 깨닫고 앞다퉈 부채비율을 낮춰온 데 비해, 공기업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는 모양세이다. 공기업이 벌이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국책사업이다. 정부의 '대행자'성격이라는 말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우리 공기업은 정부가 할 일을 대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공기업 부채는 기본적으로 국가채무 성격을 갖는다"고 진단했다. "주택사업, 도심재개발 등의 공공사업에서 공기업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으나 갚을 만한 수익이 날 지는 의문"이라며 "수익률이 낮으면 정부가 보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기업 부채가 누적되면 결국정부를 통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이다. 공기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수지가 악화하더라도 중단할 수 없으며, 가격도 정부의 물가통제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따라서 공기업은 스스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들의 채권은 영업이익으로 손실을 자체 충당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빚을 보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국가부채다.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막대한 빚을 진 공기업의 부채가 제외된 이번 개편안은 국가부채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국가채무가 크게 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가 자의적으로 개편안을 만들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국가채무의 규모를 솔직하게 밝혀 동의를 구하고, 앞으로 발생할 재정수요를 대비하여 합리적 국가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정통계 개편안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 부채는 현재 정부 부채(359조 6,000억원)의 60%에 육박하는 상황. 당장 국민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젠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때가 왔다는게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고 지적하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우선 제기되는 대안은 공기업 부채 중 국가채무 성격이 뚜렷한 부분을 떼어 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형식적인 국정감사를 넘어, 정부 예산ㆍ결산심사에 준하는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이들 기관에 만연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탓이 크다. 국가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지원 받으려고 자체 수입을 줄여서 전망하거나 여유자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마다 정부 지원을 타내는 방법을 동원한다. 예를 들어 보면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의 2009년 말 여유자산은 1조5천18억원이다.공공기관들의 부채 증가는 국민경제에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결국은 국민이 부채를 떠안는 셈이다. 드러난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체 여유자금이 있거나 자체 능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은 정부 지원금 예산을 감액하거나 국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공기업 부채가 누적되면 결국 정부를 통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보증채무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지만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경우는 채권발행 규모와 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위험성에 비추어 봐서 손실 보증 구조와 공공기관 발행 채권에 의해서 국가 보증 채무와 유사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며 정부를 질타한 국회의원의 소리를 정부는 명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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