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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7일 목요일

당선 한 달만에 출구전략 '솔솔'…복지空約되나?


이글은 노컷뉴스 2013-01-17일자 기사 '당선 한 달만에 출구전략 '솔솔'…복지空約되나?'를 퍼왔습니다.
'박 당선인, 복지공약의 포로' 전망도 나와소득세나 법인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대두

 

대선 한 달 만에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재원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상당한 수준의 복지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지만 막상 공약을 이행하려고 보니 당초 추정치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한 반면 기대했던 만큼 돈은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이 '예상'을 넘어 '확실시' 되면서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 당선인이 임기 초반부터 직면하게 될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전 내세운 한반도대운하(집권뒤 4대강사업으로 변경) 공약과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공약 백지화 문제로 집권기간 내내 발목을 잡혔듯이 박 당선인도 복지공약의 포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전에 공약 이행을 위해 5년동안 13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대부분 복지공약에서다. 

하지만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당초 계산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국가 연구개발(R&D)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추가로 1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 봤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6조~8조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한 공약에서만 5조~6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해서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도 4년간 14조 6천억원으로 계산했지만 노령화 가속 등으로 내년에만 9조 7천억원, 2017년까지 44조 5천억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직전 3차 텔레비젼 토론회에서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보장에 매년 1조 5천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지만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을 포함시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은 16일 열린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공약을 이행하려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105조 5천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당선인이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대선전에 제시했던 재정추계 131조원의 두 배에 육박하는 예산이 더 있어야 하지만 세출구조조정이나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폐지 등을 통해서는 당초 마련하겠다고 한 134조 5천억원을 마련하는 것조차 요원하다. 

예를 들어 박 당선인은 금융소득종합세 강화로 매년 6천억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집에서 밝혔다. 하지만 연말 예산국회때 금융소득종합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음에도 세수는 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행정 개혁을 통해 매년 2조원을 마련하는 등 세출절감을 통해 81조 5천억원, 세입증가를 통해 53조원을 조달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지하경제 양성화로 매년 1조 6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고. 세무조사 강화 등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보사연 최병호 원장은 부가가치세 세율 조정과 담배.주류부담금 인상 등을 통해 사회보장세를 신설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간접세 인상은 서민과 중산층의 반발을 불러올 게 뻔하다.

인수위나 새누리당에서는 대선 공약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개별 공약들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인지 않은 지에 대해 분석하고 진단할 것"이라며 무리한 공약을 재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에 이어 정몽준 전 대표도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시작도 안해보고 손들어 버리면 빌 공(空)자 공약이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 때문에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 (부자)증세, 적자예산 편성, 국채발행 등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세금도 올리지 않고 재정건전성도 유지하겠다고 약속해 쉽지 않다. 

복지공약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고, 자신했던 재원마련 대책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박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내내 복지공약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민주정책연구원 상근부원장)은 "박 당선인의 문제는 스스로 손발을 묶어 버린데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리키는 말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가 92조원에 이른다"며 "부자 증세가 아닌 부자 감세 철회만으로도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연간 재원 27조원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정부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등의 노력을 최대한 하되 그래도 안될 경우 국민대타협을 통해서 증세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BS 안성용 기자

2012년 9월 2일 일요일

국세청의 검은 안개 속에서 종교인 소득세 공개의 길을 찾다


이글은 한겨레21 2012-08-03일자 제926호 기사 '국세청의 검은 안개 속에서 종교인 소득세 공개의 길을 찾다'를 퍼왔습니다.
[특집1]고나무 기자가 뛰어든 소송, 검은 침묵에 싸인 국세청 상대로 ‘종교인 소득세 납부 자료 공개’ 승소까지… 나홀로 소송하다 무료변론 변호사 만나 뫼비우스 띠처럼 얽힌 소송 승리하다

» <한겨레21> 고나무 기자가 2011년 9월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한겨레21 정용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거대한 검은 안개였다. 새벽녘 비 내리는 습지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검은 안개는 교회와 절을 감싼다. 국세청은 성직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매년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중생들로부터 받은 헌금으로 성직자들은 밥을 먹는다. 법원이 (한겨레21)이 ‘최근 2년간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 현황 자료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8월1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나홀로 소송 과정의 실수와 의식 있는 변호사의 무료 변론까지, 재판 전후 뒷이야기를 전한다._ 편집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 듣는 말인데요?”


중년 남자는 과장된 톤으로 답했다.


“그러니까 2006년 5월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질의서를 보내거든요. 기사에도 나옵니다.”



“전 모르고 있었네요. 아, 이거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짐짓 놀랐다는 투다. ㄱ 국장은 서울국세청의 이른바 ‘한겨레신문’ 담당이다. 언론 취재에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언론사 동향을 묻기도 한다. 사람들이 ‘채널’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을 한다. 2011년 8월20일, 한낮의 열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점점 땀이 묻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느 부서에 확인해야 하는지 전화한 건데… 다른 분께 여쭤봐야겠네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국세청 출입하는 ‘한겨레신문’ ○○○ 기자랑 소주 한잔 하시죠.”


수쿠크법 막은 개신교, 소송의 시작


대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고개를 꺾고 어깨와 볼로 휴대전화를 고정시키고 두 손은 취재수첩과 펜을 들었다. 그러나 적을 게 없었다. ㄱ 국장은 넉살이 좋았다. 그는 (한겨레21) 기자와 소주잔은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정보는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경제부를 출입했다면 좀 달랐을까? 유려한 말발과 넉살, 폭탄주를 마다하지 않는 술 실력은, 불행히도 여전히 한국 저널리스트의 실탄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국세청은 그 실탄의 사정거리 너머에 있다고 느꼈다. 늪지 한가운데 검은 안개에 싸인 성처럼.


2011년 종교가 정치를 모욕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을 통과시키려 했다. 이슬람 석유자본을 유인하려는 목적이었다.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특유의 문화에 맞춰 세금 관련 법령을 손질했다. 수쿠크법은 그런 움직임의 일환이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그해 2월24일 “만약 이슬람 펀드에 정부가 동의를 하면 나는 영원히 대통령과 싸우겠다.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노력을 한 것만큼 하야시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정치인 낙선운동을 거론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법안 통과를 보류했다. 민주당도 수쿠크법에 반대했다. 개신교 눈치를 봤다는 말이 많았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지역 교회는 표밭이다. 헌법 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한다. 합리적인 종교계 인사들 사이에서 반성이 나왔다. 한국 개신교가 정치에 개입할 만큼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느냐는 자성이었다. 국세청이 성직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이 대표적인 사회적 무책임 사례로 거론됐다.


국가권력의 본질은 폭력이다. 청동기시대 이후 수천 년 동안 조세권과 형벌권이 권력의 뿌리였다. 그 폭력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게 민주주의다. 21세기 한국에 예외가 존재한다. 국세청은 목사·스님 등 성직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천주교계와 일부 개신교·불교 종단 성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소득세만 걷는다. 헌법 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밝힌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헌법 11조를 파괴하고 있었다. 정치는, 적어도 이 주제와 관련해 무능했다. 2011년 9월1일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전화로 ‘성직자 소득세 문제를 당에서 논의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그건 국세청이나 기재부에 물어보시죠. 정치인이 말하기는 좀….”


(한겨레21)은 2011년 8월18일 국세청과 기재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보냈다. “2006년 5월 국세청이 기재부에 성직자 소득세와 관련해 보냈던 질의서 내용과 기재부 회신 내용 등을 공개하라.” 국세청과 기재부는 8월29일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했다. 이미 보도된 내용인데 어떤 지장이 생긴다는 걸까?


하마터면 재판도 못받고 기각당할 뻔


(한겨레21)은 2011년 3월21일 국세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성직자의 최근 10년간 소득세 납부 현황, 최근 10년간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성직자 가운데 연소득을 1억원 이상으로 신고한 성직자가 있는지 등 모두 7개의 정보를 요구했다. 국세청은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국세청의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냈으나 또 졌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년 4월 “(한겨레21)이 요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재결했다. 2011년 9월15일 나는 마지막 불복 절차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9월19일 판매된 (한겨레21) 878호에 ‘헌법 11조 파괴하는 국세청·기재부’라는 제목으로 그간의 과정을 보도했다.


2011년 9월28일 아웃룩에 낯선 이름의 전자우편이 와 있었다.


‘기자님이 쓴 ‘헌법 11조 파괴하는 국세청·기재부’ 기사를 잘 읽었고 지금 진행하시는 소송에도 공감해서 제가 변호사로서 사건을 무보수로 대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진행 중인 소송 기록이나 자료는 저에게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기자님의 기사와 대형 교회에 관한 을 보고 종교인들이 세속의 법을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윤식 드림.’


검은 안개 낀 늪지에서 진흙에 빠진 발바닥이 돌을 밟은 것처럼 기뻤다. 시민단체 ‘새사회연대’ 조사를 보면, 2006년 민사소송 240만6348건 중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 대리인을 세우지 않은 경우가 82.2%(197만3759건)에 달했다. 오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기 전까지 나홀로 소송으로 재판을 준비했다. 나홀로 소송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한겨레신문’ 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한결’에서 조언을 얻었다. 행정소송 소장 서식을 얻었다. 도서관에서 정보공개 청구 소장 견본이 담긴 법학서를 빌렸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는 등 열심히 흉내냈다.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었다. 9월9일 어렵사리 소장을 완성했다. 법원으로 나서는 길에 노파심에 다시 소장을 읽어봤다. ‘원고 고나무’ 다섯 글자가 눈에 밟혔다.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을 ‘고나무’ 개인 이름이 아니라 ‘한겨레신문’ 법인 이름으로 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이었다.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 명의와 소송 원고의 이름이 같아야 했다. 급하게 변호사에게 물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게 소장 냈으면 ‘각하’됐을 거예요.” 법원이 소송 자격 등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각하’다. 만약 그대로 소장을 냈다면 ‘소송을 낼 자격은 ‘한겨레신문’이라는 회사에 있는데 자격도 없는 ‘고나무’ 개인이 소송을 냈으니 재판에서 따져볼 필요도 없다’는 경우에 해당됐을 것이다. 부랴부랴 소장을 고쳐 썼다. 오 변호사가 수임계를 쓰고 정식 대리에 나섰다. 내가 낸 어설픈 소장을 ‘소 취하’로 취소했다. 오 변호사가 제대로 소장을 작성해 2011년 11월2일 다시 제출했다. 정식으로 수임했다면 400만원을 줘야 했다. 오 변호사는 400만원 대신 다른 무엇을 택했다.


국가권력의 본질은 폭력이다. 청동기시대 이후 수천 년 동안 조세권과 형벌권이 권력의 뿌리였다. 그 폭력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게 민주주의다. 21세기 한국에 예외가 존재한다. 국세청은 목사·스님 등 성직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타이밍 때문에 단독 보도 놓치다


재판 전망이 마냥 밝은 건 아니었다. 국세청은 재판 내내 ‘(한겨레21)이 요구하는 자료는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 부존재 논리였다. 그걸 깨야 했다. 그러나 상황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꼬여 있었다. (한겨레21)은 국세청이 성직자 소득세 자료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 주장을 입증하려면 국세청의 성직자 소득세 자료 일부를 갖고 있어야 했다. 오 변호사가 입증 자료를 요청했다. 줄 게 없었다. 미안했다. 오 변호사도 조금씩 지쳐갔다.


2012년 5월17일 검은 안개로 들어갈 길이 조금 열렸다. 이날 재판부가 국세청에 전산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내라고 지시했다. ‘국세통합시스템’(TIS)과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다는 취지였다. 재판부가 비공개로 검증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자 국세청은 자료를 제출했다. 책 두 권 분량의 문서 자료를 쌓아놓고 안철상(55·사법연수원 15기·사진)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동 행정법원 사무실에서 여러 번 야근을 했다. 안 부장판사는 국세청이 인적 사항과 갖가지 납세 정보 등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체납자 성향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증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이뤄졌다. 나와 오 변호사는 이런 정황을 알 수 없었다.


“고 기자님, 오 변호삽니다. 저희가 일부승소 했어요!” 8월17일 금요일 오전 11시 무뚝뚝한 남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톤이 높았다. “법원 전산망을 검색해보니 ‘원고 일부승’이라고 나오네요. 아직 판결문을 못 받아봐서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국세청에 어떤 정보를 공개하라고 지시한 건지는 모르지만요.”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2년간 종교인 소득세 납부 현황’ 등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주간지 마감은 금요일이다. 8월17일 오전 다음주치 (한겨레21)용 기사는 이미 거의 다 작성돼 있었다. 지면 구성도 마무리된 상태였다. 굳이 단신으로 판결 결과를 좁은 지면에 욱여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자라는 ‘기사 기계’를 굴러가게 만드는 석유가 있다. 단독 기사를 쓰겠다는 욕망이다. 독자 대중은 웬만해선 기사의 내용만 기억할 뿐 기자 이름은 기억하지 않는데도 기자들은 그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전화를 끊고 이번 판결 결과를 다음주에 ‘단독 보도’해야겠다는 생각에만 골몰했다. 내가 소송 당사자인 원고라는 사실도 시야를 좁게 했다. 그 때문에 다른 언론이 이번 재판 결과를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다. 8월18일 토요일 늦은 저녁, 버스에서 동료의 전화를 받았다. 판결 결과가 (연합뉴스)등 여러 신문·방송에 보도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줬다. ‘왜 미리 법원 기자단에 엠바고를 요청하지 않았을까’ 자책했다. ‘엠바고’란 언론사가 담합해 특정 팩트를 일정 시점까지 보도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정부나 수사기관이 국익이나 수사 기밀을 위해 언론에 요청한다. ‘이번 소송은 오롯이 (한겨레21)이 준비한 것이므로 (한겨레21)이 보도하기 전까지 타 언론사에 엠바고를 요청해야 했나?’ 감정이 앞서 판단이 어려웠다.


국세청은 재판 내내 ‘(한겨레21)이 요구하는 자료는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 부존재 논리였다. 그걸 깨야 했다. 그러나 상황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꼬여 있었다. (한겨레21)은 국세청이 성직자 소득세 자료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 주장을 입증하려면 국세청의 성직자 소득세 자료 일부를 갖고 있어야 했다.



국세청 항소,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


1시간 동안 침울했고 2시간 뒤 담담했다. 21개 통신·신문·방송이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인정해 판결을 보도했다. KBS는 다른 언론과 달리 ‘한 언론사’라고 보도하며 굳이 ‘한겨레신문’ 이름을 감췄다. (한겨레21)이 의미 있는 판결과 타사의 보도를 이끌어냈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고 한 선배 기자가 조언했다. 엄연히 공개재판이 원칙인데 이런 사유의 엠바고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줬다. 또 다른 소송 당사자인 국세청에서 판결 결과가 알려질 가능성도 있었다. 역시 엠바고가 성립될 상황이 아니었다.


국가의 본질은 강제하는 힘이다. 국세청은 가리지 않고 그 힘을 쓴다. 전직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 목사와 승려만 그 힘의 사정거리 밖에 있다. 검찰은 국세청이 성직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건국 이래 관행’이라고 2006년 밝혔다. 범인은 ‘관행’이라는 검은 안개 속에 숨어 있다. 관행은 특정 국세청장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때가 되면 인사 발령으로 소득세 관련 업무를 떠날 세무관료 모두의 침묵의 직무유기는 검은 안개처럼 교회와 절을 감싸고 돈다. 책임자는 보이지 않고 잘못만 존재한다. 국세청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오윤식 변호사 인터뷰“부조리 시정하려 참여했다”

 
400만원 대신 그는 무엇을 얻었을까? 이번 소송을 정식으로 수임했다면 오윤식(39) 변호사는 400만원을 받았을 터. 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공익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무료로 (한겨레21)을 대리했다.

-일부승소할 거라 예상했나.
=확신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계속 “(한겨레21)이 요청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료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게 어려웠다. 세무 관련 자료를 찾기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이다. 재판부에서 세무행정시스템을 검토했는데 비공개로 검증한 탓에 결과를 알 수 없었다.

-2심은 어떻게 전망하나.
=이변이 없는 한 1심 판결이 유지되리라 예상한다. 1심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했고 비공개 검증도 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국세통합시스템 등을 검증한 뒤 사실상 자료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무리가 없다.
-자발적으로 공익소송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용산 참사가 발생할 당시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의 법률지원팀장으로 참여했다. 최근엔 경기도의 한 골프장 캐디와 관련된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골프장 매각의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캐디들이 만든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그 조합원들에게 무더기로 불이익을 준 사건이다. 캐디가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는 사건이다. 우리 사회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부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본 소송에 참여했다.

2012년 8월 10일 금요일

세제 개편… 종교인 과세, 부자증세는 없었다


이글은 시사IN 2012-08-09일자 기사 '세제 개편… 종교인 과세, 부자증세는 없었다'를 퍼왔습니다.

알맹이가 빠졌다.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키워드로 예상됐던 '종교인 과세'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이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된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정부는 올해들어 종교인 과세와 소득세 과표구간·세율 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관련 내용이 제외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는 브리핑이 끝난 후 "어차피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준비해온 자문자답을 할까 한다"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과 '종교인 과세'가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배경을 자진해 설명했다.

ⓒ뉴시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새누리당 공약의 2012 세법개정안 반영 현황을 보고받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세수 중립성을 유지하며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비과세 감면제도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그런데 큰 정치일정을 앞둔 정기국회에서 비과세 감면 대폭 정비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 종착역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생각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몇년 뒤의 조세제도에 대한 안까지 내는 것이 다소 무리 아닌가 하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임기 종료를 앞둔 이명박 정부가 다음 정부에서 운용될 소득세 과표구간·세율 조정에 나서는 것이 '무리수'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여야는 앞다퉈 '부자증세'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애초 박 장관이 생각했던 것은 '감세'였다는 점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세율 조정이 빠진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은 현행 '3억원 초과'인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수준으로 내리고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높여 연간 1조원을 더 걷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기준을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춰 1조2000억원을 더 걷는 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지난 3월 "인플레이션에 따라 과표구간을 상향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과표 구간을 전체적으로 올릴 경우 현행 42%가량인 면세자가 50%로 늘어난다는 반론이 있다"고 말해, '1200만원 이하'인 최저선의 과표는 그대로 두고 '1200만원 초과' 과표 구간만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세제개편안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던 종교인 과세가 제외된 것 역시 정치적 이유인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입장에서는 한표가 아쉬운 대선에서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교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종교인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이를 바로잡는데 적응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백운찬 세제실장은 "정부는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종교계에서도 과세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일부 반대의견도 있어 구체적인 과세방법·시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과의 협의 후 합리적 과세방안이 마련되면 12월 시행령 개정 때 반영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사실상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갔다는 방증 아니냐"라며 "임기 종료를 앞둔 현 정부가 '종교인 과세'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 등 동력이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뉴시스)

2012년 6월 28일 목요일

식당·꽃가게까지 운영하면서 온누리교회 등도 세금 안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8일자 기사 '식당·꽃가게까지 운영하면서 온누리교회 등도 세금 안냈다'를 퍼왔습니다.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온누리교회 안 1층 레스토랑을 찾은 손님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고 있다. 이 교회는 이밖에도 대형식당·서점·카페·꽃가게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부동산 재산세 납부 안해
교회 “소득세는 냈다” 해명
영락교회·고양 벧엘교회도
카페 운영하며 재산세 안내

소망교회 등 서울 강남의 일부 대형교회가 수익사업에 따른 부동산 재산세·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해 강남구청이 추징금을 부과한 가운데((한겨레) 26일치 1면) 온누리교회 등 다른 지역 대형교회들도 수익사업 관련 세금을 면제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온누리교회는 교회 건물 안에서 식당·서점·꽃가게 등 각종 수익사업을 벌이면서도 부동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7일 찾아간 이 교회 건물 1층에는 냉면·스파게티 등을 파는 60석 규모의 식당이 있고, 지하에는 300석 규모의 또다른 식당이 영업중이었다. 이날 점심에만 1000여명의 외부인이 두 식당을 찾았다. 지하에 있는 서점에선 일반 도서 외에도 화장품·음반·장식품 등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고, 마당과 지하에는 전국 단위 꽃배달 사업까지 하는 꽃가게가 있었다. 교회 마당엔 가건물을 세워 각종 중고품 가게를 상시 운영하고 있었다.작은 쇼핑몰을 방불케 하는 각종 시설은 교인이 아닌 외부 직장인·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교회 옆 아파트에 사는 이아무개(68)씨는 “교인은 아니지만 가깝고 값이 싸 한 주에 5차례씩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며 “평일에 식당을 찾는 사람 대부분이 외부 직장인·주민들”이라고 말했다.용산구청과 온누리선교재단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온누리 교회는 발생 수익에 대해선 소득세를 납부했지만, 관련 규정에 따른 부동산 재산세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관련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하고 정해진 세금을 내야 한다. 온누리선교재단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연면적 1000㎡ 넓이의 공간에서 각종 수익사업을 운영해왔다.온누리선교재단 관계자는 “수익사업에 대해선 소득세 등 매년 30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왔다”면서도 “행정 절차를 준수하는 데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구청과 협의한 뒤 내야 할 재산세가 있으면 납부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의 대표적 대형교회인 온누리교회는 교인 수가 4만명가량이고,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장로직을 맡는 등 많은 유력인사들이 다니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카페를 운영하며 재산세를 내지 않는 교회도 있었다. 2만5000명가량의 신자가 다니는 서울 중구 영락교회도 50주년기념관 1층에 180석 규모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교회 관계자는 “음료를 3000원 수준으로 팔고, 수익금은 교회 재단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강남구청 감사 결과를 접한 뒤 직원을 보내 현장을 조사했는데, 재산세 추징 대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만명가량의 교인이 다니는 경기도 고양시 벧엘교회는 교회당 2층에 180석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재산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 관계자는 “1500~2000원 수준의 싼 가격으로 팔고 있어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구청 감사 결과를 보면, 카페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음료를 판매한 강남구 청운교회 역시 세금을 추징당했다. 수익의 규모나 용처와 상관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교회 건물을 예식장으로 대관해 주지만 교회가 직접 수익을 챙기지는 않는 경우도 있었다. 1만명가량의 교인이 다니는 서울의 ㅇ교회는 토요일마다 외부 기독교인에게 교회당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예식 관련 비용은 이 교회 교인이 운영하는 꽃집과 출장뷔페 업체가 받고 있다. 이런 경우 현행법상 부동산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관할 구청의 입장이다.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교회 수익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한계를 그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오성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2000년대 들어 교인 수가 줄자 대형교회들이 각종 수익사업을 늘리고 있어 전국적 규모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교회 내 수익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 세금도 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2012년 4월 23일 월요일

국내 소득 상위 1%, 전 국민소득 6분의 1 차지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4-23일자 기사 '국내 소득 상위 1%, 전 국민소득 6분의 1 차지'를 퍼왔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 자료 분석…1% 소득세 전체 44% 수준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전체 국민 소득의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17.7%) 다음이다.
이는 국내 소득이 특정계층에 몰리는 이른바 '부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006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한 해 버는 돈이 38조4790억원으로 전체(231조9560억원)의 6분의 1을 차지했다"고 밝혔다고 23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상위 1% 기준은 연 소득금액 1억원 이상으로 모두 18만 명에 달하며, 소득세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상위 1%를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상위 1%의 연 소득이 1억원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공개 제한에 따라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또 "OECD가 공개한 상위 1% 최신 자료도 2000~2008년으로 제각기 다르다"며 "다른 나라와 객관적 비교에 쓸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유일한 자료가 2006년 국세통계연보"라고 말했다.
OECD 주요 19개국(한국 제외)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평균 9.7%를 차지했다.
19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부의 쏠림이 심한 건 미국뿐이다.
미국의 상위 1%는 연 소득 33만5861달러(3억8300만원) 이상으로 전체 소득의 17.7%를 벌어들였다. 3위는 영국(14.3%), 4위는 캐나다(13.3%)였다. 일본(9.2%)과 호주(8.8%)는 조사 국가 평균에 못 미쳤다.
이는 한국이 소득 불균형이 그리 심하지 않다는 일반적 인식을 깨는 결과다.
우리나라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처분 소득 기준)가 0.315로 OECD 국가 평균(0.314) 수준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돼왔다.
지니계수는 계층 간 소득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뤄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0과 1 사이 값이다.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졌다는 뜻이다. 0.5가 넘으면 소득 불평등이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본다.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지니계수처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엔 초부유층 표본이 빠져있다 보니 불평등 정도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상위 1%는 세금도 많이 냈다.
2006년 상위 1%가 낸 소득세는 총 9조131억원으로 전체의 43.9%였다.
이는 영국(24%)이나 미국(40%)보다 높다. 우리나라가 영국·미국에 비해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 세금 구조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상위 1%의 모습은 어떨까.
최근 모습을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분석한 결과 상위 1%는 평균연령 51.3세 남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연 3억3728만원의 소득을 거뒀다. 직업은 주로 전문직(32.4%)이나 관리자(24.8%)다. 보유한 자산 총액은 평균 22억1352만원이며 이 가운데 74%가 부동산이다.

(서울=뉴스1) 김민구 기자

2012년 2월 28일 화요일

정동영, 부자증세 '베스트 5' 발표


ⓒ뉴시스 정동영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과 참여연대가 '조세 정의와 복지국가를 위한 부자증세 베스트 5'를 발표해 부자증세 신설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복지의 핵심은 재원이며, 이는 결국 세금의 문제다. 지금 여야 모두가 제안하는 복지 정책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원확보방안을 총선공약으로 확정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이번에 제시하는 부자증세 방안은 최고수준의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 이라며 "결국 부자의 사회적 기여를 높여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로 갈 수 있는 대안이며, 궁극적으로 함께 행복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 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재정마련 방법으로 제시한 '조세 정의와 복지국가를 위한 부자증세 베스트5'의 주요내용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득세 부과▲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등이 있다.

4⋅11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평생 맞춤형 복지' 예산 마련을 위해 세출 구조 조정과 부분적인 증세를 통해 매년 약 6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전략에 반해 민주당은 1%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겨냥해 연 20조원의 세금을 걷기 위해 ‘부자증세’ 신설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2009년 기준 190개로 전체 법인의 0.045%)에 대해서는 27% 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하면 2009년 기준 4조 6041억원에서 세제개혁 이후에는 5조 9853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다.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의 감세 정책을 유지하되 1억 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42%의 세율을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이 결과 근로소득세 부자증세 총액은 2009년 기준으로 4997억원, 세제개혁으로 인한 2012년 기준으로 6496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다.

민주당은 또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가 재벌 총수 자녀와 후손들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소득이나 부의 이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 조세법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을 2011년 개정하였으나, 정부가 입법한 내용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이익을 충분히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전체에 대해 소득세 입법강화와 증여세 입법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진정한 사업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시켜 주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각각 복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세운 기자ksw@vop.co.kr

2012년 1월 4일 수요일

'대한민국 747'은 어떻게 추락했는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03일자 기사 ''대한민국 747'은 어떻게 추락했는가?'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5년, 빛과 그림자·1] 감세ㆍ작은정부의 교훈

학술단체협의회와 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각 분야별 정책을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29일 학술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의 글이 실리고, 나중에는 책으로도 묶일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를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집권했다. 이명박 정부 이전 10여 년의 '좌파 정부' 하에서 조세를 늘려 복지에 과도하게 지출한 것이 민간의 소비 및 투자 의욕을 억제해 성장을 지체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8년 9월 1일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거의 모든 주요 세목에서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그 해 9월 30일에 발표된 2009년 재정 운용 안에서 드러난 재정 정책의 기조도 감세에 호응하는 '작은' 정부였다. 정부는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 및 재정 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6퍼센트 수준으로 관리하고 지출 구조도 성장과 효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을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 연구 개발(R&D)과 같은 경제 부문의 비중을 늘리고 노무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었던 보건, 복지 부문의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보건 복지 분야 지출의 경우 노무현 정부가 2004~2008년 동안 12.2퍼센트씩 증가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8.7퍼센트 증가율을 제시했다.

물론 이 증가율 수준이 총지출 증가율 6.2퍼센트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복지를 소홀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복지 지출에는 법정 의무 지출 부문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재량적으로 지출을 늘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부문이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복지를 실제로 중요시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 부분의 지출액은 경제 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속도로 증가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보건 복지 지출은 6조 원 늘어나도록 계획되었으나 법정 의무 지출이 4.6조 원 증가했으므로 재량적 복지 지출은 2조 원, 즉 1.4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2008년은 미국의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위기가 심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감세' 기조의 정책은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좀 더 보수적이고 신중한 예산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프레시안(손문상)
이에 대해 정부는 감세와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경제 성장을 자극하여 국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높은 성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정부의 전망과 달리 경기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정부는 그해 10월 31일에 수정 예산 안을 제출하면서 재정 지출을 10조 원 늘리기로 했다.

결국 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낮을 것이 거의 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5퍼센트의 성장률을 전망하여 본 예산을 작성했던 것은 감세를 밀어붙이기 위해서였던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실제 2009년에 우리 경제는 수정 예산에서의 전망치보다 훨씬 낮은 0.3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공기업 매각도 여의치 않아 원래의 예상보다 대규모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고 정부 부채가 증가했다. 이러한 재정 건전성의 악화는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발생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는 지방 교부세도 줄고 지방으로 내려 보내지던 종부세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감세'와 '작은' 정부 기조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복지 홀대 현상도 여전하다. '감세'와 '작은' 정부 정책은 복지를 정체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원래의 의도인 '낙수 효과로 인한 경제 성장'도 가져오지 못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6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4.6퍼센트, 4.5퍼센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성장률 수준 자체는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나쁘지는 않은 편이지만 문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나타난 내수와 수출 간의 괴리 현상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2010년 수출은 14.5퍼센트 증가했으나 내수는 7.0퍼센트 증가에 머물렀으며 2011년에는 각각 11.7퍼센트, 2.9퍼센트로 더욱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내수 간의 양극화는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 빈곤화의 근원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감세'와 '작은' 정부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자극하고 성장을 통해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성장 우선 정책'이 유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은 '감세'와 '작은' 정부를 추구할 만큼 정부의 지출 규모가 크지 않으며 특히 복지 프로그램은 여전히 미약하여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매우 약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들어 이전보다 복지 지출이 많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재정 및 조세 정책을 통한 불평등 완화도와 빈곤 감소도 면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 수준이다.

복지 프로그램은 경제 위기 시에 그 진가를 발휘한다. 복지가 강화되면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 시에 자동적으로 취약 계층에게 사회 안전망이 제공되어 이들이 위기에도 불구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복지 강화는 경제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데, 경기 침체기에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게 함으로써 내수를 유지해 주기 때문이다. 이를 재정의 자동 안정 장치라고 부르는데 이는 복지 지출 규모가 큰 경우 그 효과가 크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도 복지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의 자동 안정 장치의 규모가 다소 높아졌으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정 및 조세 정책은 향후 적극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확대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다면 복지 지출은 얼마나 확대되어야 하는가? 2011년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규모는 국내 총생산(GDP)의 약 9퍼센트로 OECD 평균 19.3퍼센트에 비해 약 10퍼센트가 부족하다.

물론 복지 지출 규모를 비교할 때는 경제 발전 수준, 노령화율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1인당 GDP는 약 2만 달러, 고령화율은 11.3퍼센트인데, OECD 국가들의 경우 1인당 GDP가 2만 달러였을 때 공공 사회 지출이 GDP의 약 20퍼센트, 고령화율이 11.3퍼센트였을 때 약 16.3퍼센트였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현재보다 GDP 대비 7~11퍼센트, 혹은 90조~150조 원정도 더 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대규모로 복지를 확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증세를 피할 수 없다. 현재 '버핏세'와 같은 증세 안이 논의되는 것은 그러한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1퍼센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버핏세'만으로 이러한 대규모의 복지 확대를 이룰 수 없다. 부유층의 생색내기용 정도로 조세 정의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복지 국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증세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본격적인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에 필요한 대규모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진보 진영이 더욱 매력적인 증세안을 국민들에게 제안할 시점이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2011년 11월 21일 월요일

[사설] 경기둔화 대비하기 위해서도 ‘부자 증세’ 필요하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0일자 사설 '[사설] 경기둔화 대비하기 위해서도 ‘부자 증세’ 필요하다'를 퍼왔습니다.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취지로 한국판 ‘버핏세’(부자 증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최근 한나라당 일부 쇄신파 의원들까지 부자 증세론에 가세했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는 물론 정치적 동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증세는 필요하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어제 개인블로그에 부자 증세를 당론으로 정하자는 글을 올렸다. 취지는 최근 정두언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밝혔던 것과 같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하나 더 만들자는 안이다. 가령 현재 8800만원 초과 소득에는 3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38~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14일 입법청원한 것이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이미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다. 한나라당만 수용하면 부자 증세는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셈이다. 참여연대는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42%로 하면 전체근로소득자의 0.28%한테만 적용되고 세수는 2012년 기준으로 1조9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조세 저항이나 세수 증대 효과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안이다.
정치권에선 주로 복지 수요의 증가를 부자 증세의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부자 증세는 경기 둔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3%에서 3.8%로 하향조정했다. 2.5~3.6%로 점친 국내외 민간연구기관에 이어 국책연구기관까지 3%대 성장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만큼 세수를 확보할지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내년 4.5% 성장에다 세수는 올해보다 9.7%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짰다.
그러나 경기가 예상치보다 나빠지면 세수 감소로 재정의 경기조절 능력은 떨어지게 된다. 물가압박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통화정책도 펴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정부가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하려면, 부자 증세로 재정을 확충하는 게 가장 적절한 선택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