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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1일 금요일

종교인은 근로소득세 아닌 기타소득세 부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1-11일자 기사 '종교인은 근로소득세 아닌 기타소득세 부과'를 퍼왔습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타소득세는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물리는 세금으로 종교활동을 근로로 보는 관점이 성직자들이 거부감을 느낄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방침을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금을 더 걷자고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세수 규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 개세 원칙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2013년 1월 9일 수요일

목사님도 세금 내라, 밀어 붙일 수 있을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09일자 기사 '목사님도 세금 내라, 밀어 붙일 수 있을까'를 퍼왔습니다.
[이슈 브리핑] 헌금만 연간 6조원, 종교인 세금 안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1. 날이 추워서 그런지 뽁뽁이 주문이 폭주한다고요?
= 다시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영하 9도입니다. 뽁뽁이, 상품 포장할 때 쓰는 에어캡이라고 하죠. 올 겨울 들어 판매량이 5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요즘 보온재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 24시간 풀가동해도 주문량의 절반도 못 채운다고 하는데요. 별도의 시공 없이 물만 뿌리고 창문에 붙이면 되는 간편한 설치 방법도 인기 요인입니다. 에어캡 단열시트를 창문에 붙이는 것만으로 실내온도를 최고 4도까지 높이고 난방비를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업계 전체로는 올겨울에만 1만km의 에어캡이 팔려나간 것으로 추산되는데, 서울과 부산을 10번 왕복하고도 남는 길이죠. 이 때문에 정작 에어캡을 많이 쓰는 포장업체와 유통업체들이 울상이라고 합니다. 에어캡 대신 골판지를 끼워넣고 있다고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간다고 하죠.

1-1. 지난달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급증했다던데, 이상한파와 폭설과 관련이 있겠죠?
=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00%를 돌파했습니다. 손해율이라는 건 받는 보험료 대비 나가는 사고 보상금액의 비율입니다. 원래 12월에 사고가 많기는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최고치인데요. 보험사들은 벌써부터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며 바람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의 작년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07%(잠정치)로 한 달 전보다 26.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온라인 보험사들은 평균 110% 안팎,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손해율은 최고 1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실을 면할 수 있는 적정 손해율은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77%인데요. 지난달 긴급출동 건수가 252만여건, 60%나 늘어났다고 하죠.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소 6개월 이상 추세를 지켜봐야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보험사들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종교인 과세가 이슈네요. 이제 스님과 목사님들도 세금을 내게 되는 건가요.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게 과세 원칙인데. 우리나라 종교인은 36만5000명 안팎, 헌금 규모는 연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금을 부과해서 늘어날 세수는 100억원 정도로, 1000억원까지 보기도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목사의 80% 정도가 세금을 낼 정도의 소득이 안 된다는 분석도 있고요. (전국 6만여 곳의 교회 가운데 70∼80%는 한 해 예산이 3500만원 미만이어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세로 할 것인지 다른 어떤 세금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1.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 기독교가 국교인 독일은 종교세를 거둬 각 교회에 운영비로 나눠줍니다. 목사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월급을 받아 남들과 똑같이 세금(원천징수)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발적 납세를 권유하고 있는데 세금을 안내는 목사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각 교회는 목사에게 지불한 사례비를 반드시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종교인이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도 세수 확보 보다는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형평성이 법 개정의 초점이라고 합니다. 오래 전부터 제기됐던 이슈인데 박근혜 당선인이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국민일보는 “성직자를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은 종교인을 폄훼하는 것”이라는 기독교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3.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 1인 시위가 넘쳐난다고요?
= 단골 시위 장소로 뜨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융연수원 건물을 빌려 쓰고 있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해고 노동자 복직, 반값등록금 확대, 그저께는 용산참사 추모위원회 기자회견도 있었고. 철거민 단체 회원들도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요즘 청와대 주변에서는 기자회견이나 1인시위가 뚝 끊겼다고 합니다. “권력의 이동에 따라 시위대도 청와대에서 인수위로 타깃을 바꾼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융연수원은 총리 공관과의 거리가 100m 이내이기 때문에 집회나 시위는 불가능하지만 기자회견과 1인 시위는 가능합니다. 그만큼 새 정부에 바라는 바가 많다는 이야기일 텐데 인수위 시절부터 불통 인수위라는 평가가 많아 우려됩니다.

4. 명동에 일본인 관광객이 사라졌다는 보도는 뭔가요.
= 여름만해도 일본인 관광객들이 60~7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30%로 급감했다고 하죠. 요즘 나가보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인데.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 독도방문과 일왕 사과 발언, 뒤이은 일본 정부의 사과 없는 강경대응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엔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지난 6월 100엔당 1516원에서 어제는 1215원까지 떨어진 상태죠. 한편으로는 명동에 화장품 가게가 너무 많아서 브랜드숍 매장이 80여개나 된다고 하죠. 4년 전에 비해 4배나 늘어나서, 과열 경쟁에 따른 후유증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5.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타진요 사태가 결국 전원 유죄로 끝났네요.
= 대법원이 어제 타진요 카페 회원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타블로에 대해 2010년 8월 “타블로는 미국에 간 적이 없다”는 등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인데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가운데 3명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반성 의사를 보인 김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끝까지 반성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2명은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혹을 제기할만한 상황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타진요 사건을 인터넷 여론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례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벗어나는 범죄행위”라는 판단입니다.

6. 반값 등록금을 실시한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대출이 절반 정도 줄었다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기도 한데요.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립대 등록금 대출자 수는 학기당 평균 990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평균 47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재학생 수의 11% 수준에서 4%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7. 박근혜 당선인 반값 등록금 공약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일반예산 4조원, 교내장학금 2조원, 대학자구노력 1조원을 바탕으로 소득분위별 등록금 차등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소득하위 2분위까지는 무상등록금, 8분위까지는 25~75%까지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아르바이트 등에 시간을 뺏겨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고, 사립대가 등록금을 올리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높아질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립대 적립금 총액이 1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등록금이 최소한 13% 뻥튀기 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학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값등록금을 실시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옵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란이 여기서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8. 동네서점을 지원하는 대책이 나온다고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정부 지원을 받아 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 홍익문고와 부산 한양서적, 전남 영암서점 등 각 지역 중소 서점 10곳에 8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자 강연이나 독서 토론, 시낭송 대회 등을 열어 지역 문화 거점이 되도록 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추가로 10곳의 서점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터넷 서점과 대형 서점에 밀려 지역 서점이 하나둘씩 사라져 가고 있어 중소 서점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책을 도입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8-1. 종이책 종말론은 틀렸다,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 미국 퓨리서치센터 자료인데요. 지난해 전자책을 읽은 성인의 비율이 16%에서 23%로 늘어났지만 전자책으로만 책을 접한 독자는 30%에 그쳤다고 합니다. 전자책 매출의 3분의 2는 스릴러, 로맨스와 같은 장르소설에 집중돼 있다고 하고요. 미국출판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책 매출 성장률은 34%, 지난 4년 동안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주춤한 추세입니다.

9. 어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최병승씨 소식 전해 드렸는데 법원이 송전철탑 강제집행에 나섰다고요.
= 어제 오후 1시30분께 송전철탑 농성장의 천막 10개 등 노조가 세운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며 강제집행을 시작했습니다. 현수막 10여개를 떼내고 천막까지 철거하려 했으나 조합원들이 막아 중단했고요. 오늘로 농성 85일째. 아직 교섭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법원은 15일부터 농성자 2명에게 1인당 매일 30만원씩, 총 60만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할 계획입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온 오늘의 뉴스는.
= 오늘은 KT 소식이 세 가지 있습니다. 어제 법원이 KT에 직원 퇴출 시나리오가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 전화개통부서 직원이 낸 부당해고 소송에서 “퇴출 시나리오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진 인력 퇴출 및 관리 방안’에 따라 원고를 부진 인력 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나치게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조직 내 위계질서 저해 등을 유발했다는 건데요. “KT 본사가 퇴출 프로그램을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대목이 눈길을 끕니다.

10-1. 어제 KT가 LG유플러스를 고발한 사건도 있었네요.
= 갑작스런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중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입자를 모집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엄중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통신 3사가 순차적으로 신규 가입이 금지되는 상황인데요. 7일부터 LG유플러스 차례. KT 주장에 따르면 대리점 직원이 미리 자신이나 지인 이름으로 개통한 스마트폰을 번호이동 신청자에게 제공하거나, 해지 신청이 들어온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가 번호이동 가입용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LG유플러스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내기”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고자질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기자들 사이에서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달 30일까지, KT는 다음달 22일부터 3월13일까지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가입이 금지되는데 KT라고 다를까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진흙탕 싸움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10-2.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 논란도 계속되고 있어요.
= 며칠 전 감사원 보고서가 공개됐죠. 001로 시작되는 국제전화 투표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국내전화였고 KT가 폭리를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KT 는 “속이려고 한 건 아니고 중간에 갑자기 번호를 바꾸면 혼동이 생길까봐 처음 번호를 그대로 유지했던 것 뿐”이라는 건데 전화요금만 수백억원이 나왔죠. KT는 제주도에 41억원을 돌려줬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익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국제전화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국제전화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참여연대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2013년 1월 8일 화요일

정부, 종교인에게도 근로소득세 부과키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08일자 기사 '정부, 종교인에게도 근로소득세 부과키로'를 퍼왔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내 입법예고키로

해묵은 숙제인 `종교인 과세' 문제가 근로소득세 부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에 비과세 특례가 없는 만큼 현행 법령으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관행적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꾸면서 반발이 나타날 수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과세 근거를 규정하기로 했다.

소득구분에 있어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범주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근로소득으로 정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종교인 관련 조항이 들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해석을 강화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으나 시행령 신설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은 통상 공포일이지만 종교인 과세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유예 기간을 둘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기재부가 종교인들과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종교 활동에 따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주에 넣는 것에 대해 종교인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원칙에 따라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려 입법 여건은 우호적이다.

특히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의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의했고 개신교에서는 목회자의 자발적 소득세 납부가 적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현행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자발적으로 낸 종교인의 납세분을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종교인에게 과세하더라고 세수효과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방침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2012년 9월 2일 일요일

국세청의 검은 안개 속에서 종교인 소득세 공개의 길을 찾다


이글은 한겨레21 2012-08-03일자 제926호 기사 '국세청의 검은 안개 속에서 종교인 소득세 공개의 길을 찾다'를 퍼왔습니다.
[특집1]고나무 기자가 뛰어든 소송, 검은 침묵에 싸인 국세청 상대로 ‘종교인 소득세 납부 자료 공개’ 승소까지… 나홀로 소송하다 무료변론 변호사 만나 뫼비우스 띠처럼 얽힌 소송 승리하다

» <한겨레21> 고나무 기자가 2011년 9월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한겨레21 정용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거대한 검은 안개였다. 새벽녘 비 내리는 습지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검은 안개는 교회와 절을 감싼다. 국세청은 성직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매년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중생들로부터 받은 헌금으로 성직자들은 밥을 먹는다. 법원이 (한겨레21)이 ‘최근 2년간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 현황 자료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8월1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나홀로 소송 과정의 실수와 의식 있는 변호사의 무료 변론까지, 재판 전후 뒷이야기를 전한다._ 편집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 듣는 말인데요?”


중년 남자는 과장된 톤으로 답했다.


“그러니까 2006년 5월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질의서를 보내거든요. 기사에도 나옵니다.”



“전 모르고 있었네요. 아, 이거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짐짓 놀랐다는 투다. ㄱ 국장은 서울국세청의 이른바 ‘한겨레신문’ 담당이다. 언론 취재에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언론사 동향을 묻기도 한다. 사람들이 ‘채널’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을 한다. 2011년 8월20일, 한낮의 열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점점 땀이 묻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느 부서에 확인해야 하는지 전화한 건데… 다른 분께 여쭤봐야겠네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국세청 출입하는 ‘한겨레신문’ ○○○ 기자랑 소주 한잔 하시죠.”


수쿠크법 막은 개신교, 소송의 시작


대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고개를 꺾고 어깨와 볼로 휴대전화를 고정시키고 두 손은 취재수첩과 펜을 들었다. 그러나 적을 게 없었다. ㄱ 국장은 넉살이 좋았다. 그는 (한겨레21) 기자와 소주잔은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정보는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경제부를 출입했다면 좀 달랐을까? 유려한 말발과 넉살, 폭탄주를 마다하지 않는 술 실력은, 불행히도 여전히 한국 저널리스트의 실탄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국세청은 그 실탄의 사정거리 너머에 있다고 느꼈다. 늪지 한가운데 검은 안개에 싸인 성처럼.


2011년 종교가 정치를 모욕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을 통과시키려 했다. 이슬람 석유자본을 유인하려는 목적이었다.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특유의 문화에 맞춰 세금 관련 법령을 손질했다. 수쿠크법은 그런 움직임의 일환이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그해 2월24일 “만약 이슬람 펀드에 정부가 동의를 하면 나는 영원히 대통령과 싸우겠다.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노력을 한 것만큼 하야시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정치인 낙선운동을 거론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법안 통과를 보류했다. 민주당도 수쿠크법에 반대했다. 개신교 눈치를 봤다는 말이 많았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지역 교회는 표밭이다. 헌법 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한다. 합리적인 종교계 인사들 사이에서 반성이 나왔다. 한국 개신교가 정치에 개입할 만큼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느냐는 자성이었다. 국세청이 성직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이 대표적인 사회적 무책임 사례로 거론됐다.


국가권력의 본질은 폭력이다. 청동기시대 이후 수천 년 동안 조세권과 형벌권이 권력의 뿌리였다. 그 폭력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게 민주주의다. 21세기 한국에 예외가 존재한다. 국세청은 목사·스님 등 성직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천주교계와 일부 개신교·불교 종단 성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소득세만 걷는다. 헌법 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밝힌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헌법 11조를 파괴하고 있었다. 정치는, 적어도 이 주제와 관련해 무능했다. 2011년 9월1일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전화로 ‘성직자 소득세 문제를 당에서 논의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그건 국세청이나 기재부에 물어보시죠. 정치인이 말하기는 좀….”


(한겨레21)은 2011년 8월18일 국세청과 기재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보냈다. “2006년 5월 국세청이 기재부에 성직자 소득세와 관련해 보냈던 질의서 내용과 기재부 회신 내용 등을 공개하라.” 국세청과 기재부는 8월29일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했다. 이미 보도된 내용인데 어떤 지장이 생긴다는 걸까?


하마터면 재판도 못받고 기각당할 뻔


(한겨레21)은 2011년 3월21일 국세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성직자의 최근 10년간 소득세 납부 현황, 최근 10년간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성직자 가운데 연소득을 1억원 이상으로 신고한 성직자가 있는지 등 모두 7개의 정보를 요구했다. 국세청은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국세청의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냈으나 또 졌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년 4월 “(한겨레21)이 요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재결했다. 2011년 9월15일 나는 마지막 불복 절차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9월19일 판매된 (한겨레21) 878호에 ‘헌법 11조 파괴하는 국세청·기재부’라는 제목으로 그간의 과정을 보도했다.


2011년 9월28일 아웃룩에 낯선 이름의 전자우편이 와 있었다.


‘기자님이 쓴 ‘헌법 11조 파괴하는 국세청·기재부’ 기사를 잘 읽었고 지금 진행하시는 소송에도 공감해서 제가 변호사로서 사건을 무보수로 대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진행 중인 소송 기록이나 자료는 저에게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기자님의 기사와 대형 교회에 관한 을 보고 종교인들이 세속의 법을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윤식 드림.’


검은 안개 낀 늪지에서 진흙에 빠진 발바닥이 돌을 밟은 것처럼 기뻤다. 시민단체 ‘새사회연대’ 조사를 보면, 2006년 민사소송 240만6348건 중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 대리인을 세우지 않은 경우가 82.2%(197만3759건)에 달했다. 오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기 전까지 나홀로 소송으로 재판을 준비했다. 나홀로 소송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한겨레신문’ 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한결’에서 조언을 얻었다. 행정소송 소장 서식을 얻었다. 도서관에서 정보공개 청구 소장 견본이 담긴 법학서를 빌렸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는 등 열심히 흉내냈다.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었다. 9월9일 어렵사리 소장을 완성했다. 법원으로 나서는 길에 노파심에 다시 소장을 읽어봤다. ‘원고 고나무’ 다섯 글자가 눈에 밟혔다.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을 ‘고나무’ 개인 이름이 아니라 ‘한겨레신문’ 법인 이름으로 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이었다.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 명의와 소송 원고의 이름이 같아야 했다. 급하게 변호사에게 물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게 소장 냈으면 ‘각하’됐을 거예요.” 법원이 소송 자격 등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각하’다. 만약 그대로 소장을 냈다면 ‘소송을 낼 자격은 ‘한겨레신문’이라는 회사에 있는데 자격도 없는 ‘고나무’ 개인이 소송을 냈으니 재판에서 따져볼 필요도 없다’는 경우에 해당됐을 것이다. 부랴부랴 소장을 고쳐 썼다. 오 변호사가 수임계를 쓰고 정식 대리에 나섰다. 내가 낸 어설픈 소장을 ‘소 취하’로 취소했다. 오 변호사가 제대로 소장을 작성해 2011년 11월2일 다시 제출했다. 정식으로 수임했다면 400만원을 줘야 했다. 오 변호사는 400만원 대신 다른 무엇을 택했다.


국가권력의 본질은 폭력이다. 청동기시대 이후 수천 년 동안 조세권과 형벌권이 권력의 뿌리였다. 그 폭력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게 민주주의다. 21세기 한국에 예외가 존재한다. 국세청은 목사·스님 등 성직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타이밍 때문에 단독 보도 놓치다


재판 전망이 마냥 밝은 건 아니었다. 국세청은 재판 내내 ‘(한겨레21)이 요구하는 자료는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 부존재 논리였다. 그걸 깨야 했다. 그러나 상황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꼬여 있었다. (한겨레21)은 국세청이 성직자 소득세 자료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 주장을 입증하려면 국세청의 성직자 소득세 자료 일부를 갖고 있어야 했다. 오 변호사가 입증 자료를 요청했다. 줄 게 없었다. 미안했다. 오 변호사도 조금씩 지쳐갔다.


2012년 5월17일 검은 안개로 들어갈 길이 조금 열렸다. 이날 재판부가 국세청에 전산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내라고 지시했다. ‘국세통합시스템’(TIS)과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다는 취지였다. 재판부가 비공개로 검증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자 국세청은 자료를 제출했다. 책 두 권 분량의 문서 자료를 쌓아놓고 안철상(55·사법연수원 15기·사진)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동 행정법원 사무실에서 여러 번 야근을 했다. 안 부장판사는 국세청이 인적 사항과 갖가지 납세 정보 등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체납자 성향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증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이뤄졌다. 나와 오 변호사는 이런 정황을 알 수 없었다.


“고 기자님, 오 변호삽니다. 저희가 일부승소 했어요!” 8월17일 금요일 오전 11시 무뚝뚝한 남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톤이 높았다. “법원 전산망을 검색해보니 ‘원고 일부승’이라고 나오네요. 아직 판결문을 못 받아봐서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국세청에 어떤 정보를 공개하라고 지시한 건지는 모르지만요.”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2년간 종교인 소득세 납부 현황’ 등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주간지 마감은 금요일이다. 8월17일 오전 다음주치 (한겨레21)용 기사는 이미 거의 다 작성돼 있었다. 지면 구성도 마무리된 상태였다. 굳이 단신으로 판결 결과를 좁은 지면에 욱여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자라는 ‘기사 기계’를 굴러가게 만드는 석유가 있다. 단독 기사를 쓰겠다는 욕망이다. 독자 대중은 웬만해선 기사의 내용만 기억할 뿐 기자 이름은 기억하지 않는데도 기자들은 그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전화를 끊고 이번 판결 결과를 다음주에 ‘단독 보도’해야겠다는 생각에만 골몰했다. 내가 소송 당사자인 원고라는 사실도 시야를 좁게 했다. 그 때문에 다른 언론이 이번 재판 결과를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다. 8월18일 토요일 늦은 저녁, 버스에서 동료의 전화를 받았다. 판결 결과가 (연합뉴스)등 여러 신문·방송에 보도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줬다. ‘왜 미리 법원 기자단에 엠바고를 요청하지 않았을까’ 자책했다. ‘엠바고’란 언론사가 담합해 특정 팩트를 일정 시점까지 보도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정부나 수사기관이 국익이나 수사 기밀을 위해 언론에 요청한다. ‘이번 소송은 오롯이 (한겨레21)이 준비한 것이므로 (한겨레21)이 보도하기 전까지 타 언론사에 엠바고를 요청해야 했나?’ 감정이 앞서 판단이 어려웠다.


국세청은 재판 내내 ‘(한겨레21)이 요구하는 자료는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 부존재 논리였다. 그걸 깨야 했다. 그러나 상황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꼬여 있었다. (한겨레21)은 국세청이 성직자 소득세 자료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 주장을 입증하려면 국세청의 성직자 소득세 자료 일부를 갖고 있어야 했다.



국세청 항소,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


1시간 동안 침울했고 2시간 뒤 담담했다. 21개 통신·신문·방송이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인정해 판결을 보도했다. KBS는 다른 언론과 달리 ‘한 언론사’라고 보도하며 굳이 ‘한겨레신문’ 이름을 감췄다. (한겨레21)이 의미 있는 판결과 타사의 보도를 이끌어냈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고 한 선배 기자가 조언했다. 엄연히 공개재판이 원칙인데 이런 사유의 엠바고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줬다. 또 다른 소송 당사자인 국세청에서 판결 결과가 알려질 가능성도 있었다. 역시 엠바고가 성립될 상황이 아니었다.


국가의 본질은 강제하는 힘이다. 국세청은 가리지 않고 그 힘을 쓴다. 전직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 목사와 승려만 그 힘의 사정거리 밖에 있다. 검찰은 국세청이 성직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건국 이래 관행’이라고 2006년 밝혔다. 범인은 ‘관행’이라는 검은 안개 속에 숨어 있다. 관행은 특정 국세청장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때가 되면 인사 발령으로 소득세 관련 업무를 떠날 세무관료 모두의 침묵의 직무유기는 검은 안개처럼 교회와 절을 감싸고 돈다. 책임자는 보이지 않고 잘못만 존재한다. 국세청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오윤식 변호사 인터뷰“부조리 시정하려 참여했다”

 
400만원 대신 그는 무엇을 얻었을까? 이번 소송을 정식으로 수임했다면 오윤식(39) 변호사는 400만원을 받았을 터. 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공익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무료로 (한겨레21)을 대리했다.

-일부승소할 거라 예상했나.
=확신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계속 “(한겨레21)이 요청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료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게 어려웠다. 세무 관련 자료를 찾기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이다. 재판부에서 세무행정시스템을 검토했는데 비공개로 검증한 탓에 결과를 알 수 없었다.

-2심은 어떻게 전망하나.
=이변이 없는 한 1심 판결이 유지되리라 예상한다. 1심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했고 비공개 검증도 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국세통합시스템 등을 검증한 뒤 사실상 자료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무리가 없다.
-자발적으로 공익소송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용산 참사가 발생할 당시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의 법률지원팀장으로 참여했다. 최근엔 경기도의 한 골프장 캐디와 관련된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골프장 매각의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캐디들이 만든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그 조합원들에게 무더기로 불이익을 준 사건이다. 캐디가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는 사건이다. 우리 사회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부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본 소송에 참여했다.

2012년 8월 6일 월요일

두물머리, 대집행 행사 시도에 SNS '들썩'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06일자 기사 '두물머리, 대집행 행사 시도에 SNS '들썩''을 퍼왔습니다.
시민 200여명 저지, 영장만 낭독…SNS "누굴 위한 자전거길?"

▲ (양평=뉴스1) 이정선 기자=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연기된 6일 오전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유기농단지에서 팔당유기농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토관리청의 행정대집행 연기에 자축하며 춤을 추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지막 현장인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농지에 대한 철거작업이 반대 여론에 의해 하루 중지돼 여론의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6일 오전 6시경 두물머리 유기농 비닐하우스 단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려다 두물머리에서 자리를 지키던 농민, 이미경 의원 등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조사특별위원과 국회의원, 생협조합원, 종교인, 시민 등 200여 명이 저지하자 대집행 영장만 낭독하고 철수했다.


200여 명은 지난 5일부터 두물머리 주변에 텐트를 치고, 숙박해 오전 5시 30분경부터 경찰과 정부 측 천막이 있는 유기농단지 입구 쪽인 신양수대교 교각 아래로 집결해 "공사 말고 농사", "강제철거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집행관 일행의 진입을 막아섰다.

▲ (양평=뉴스1) 이정선 기자= 이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유기농단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려다 생협조합원 및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특별조사위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의 저지에 대집행 영장만 낭독하고 철수했다.

이날 집행 현장에는 용역회사 직원 없이 집행관을 포함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직원 3명만 나왔고, 경찰은 3개 중대 200여 명이 현장 주변에 있었지만, 마찰은 없었다.
이를 두고 트위터 여론은 정부 측에서 대집행 행사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를 두고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 정권은 대체 언제까지 무례하고 폭력적인 행정을 지속할 것인가?", "자연 위에 인공적인 공원, 빌딩, 대교, 군기지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게 발전인가! 누구를 위해서? MB를 위해서? 강정 두물머리 그대로 둬라, 제발!", "돈 낭비 인력낭비 정말 지랄들이다. 이 더위에", "전국을 다 뒤집어 놓는구나! 두물머리, 강정, 중간마다 녹차라테(낙동강 지역)까지 뛰어주는 센스. 정부에 더위도 감사해 한껏 힘을 주고 있구나"
진선미 민주당 의원(@Sunmee_Jin)도 이날 트위터로 "오늘 아침 문재인 선거캠프 회의 때문에 몸은 가지 못하지만, 마음은 보냅니다. 두물머리에 제발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돌이킬 수 없는 국토훼손은 인제 그만!!! 그곳에 계실 의원님들, 활동가들, 주민 여러분 힘내십시오!!"라면서 지지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일부 트위터 여론은 "제가 나름 자전거 마니아인데, 4대강 자전거길은 진짜 미친 짓인 거죠", "자전거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쉬는 시간도 없어 헐떡대는 노동자에게", "도로 옆에 작게 자전거길 만들면 되지 않나요? 꼭 농지를 지나서 만들어야 하나요?" 등 자전거길과 같은 위락시설과 두물머리 유기농지를 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지적하는 여론도 다수.
특히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자신이 두물머리에 있음을 밝히면서 "6시 7분, 두물머리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강정마을은 못 지켰지만, 두물머리는 꼭 지켜야 한다", "오늘은 사람이 많아서 행정대집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모레,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두물머리로 와주세요!" 등 사진을 올려 해당 지역에 긴장감이 돌고 있음을 보여주는가 하면, 많은 시민의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4대강 사업 저지 천주교 연대는 이날 오후 2시경 두물머리에서 전국집중 생명평화 미사를 열 예정이다.
앞서 하천부지 두물머리는 1970년 형성된 유기농지로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까지 극찬했을 정도의 국내 대표적 친환경 유기농 단지다. 정부는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 지역의 경작지 1만 8천㎡를 철거해 생태공원과 자전거길 등 위락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35억 원이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2012년 4월 7일 토요일

4대종단 종교인들 "MB, 불법사찰 사과하라"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06일자 기사 '4대종단 종교인들 "MB, 불법사찰 사과하라"'를 퍼왔습니다.
"낙하산 사장 퇴출하고 언론자유 보장해야"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4대 종단 종교인들이 6일 불법사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언론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다. 

4대 종단 종교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행한 시국선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해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 몰상식한 행동의 중단과 언론 정상화를 촉구한 뒤, 구체적으로 △정권 낙하산 사장의 퇴출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릴 것 △국민일보와 부산일보의 파행적인 경영에 대해 정부의 바른 언론정책과 공정한 입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국민들에게 19대 총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의와 평화가 꽃피는 세상’을 앞당기자고 호소했다. 

이날 시국선언문에는 불교계에서 청화, 효림, 퇴휴, 지관 스님 등 73명, 원불교에서는 강해윤, 정상덕, 오정행 등 39명, 기독교에서는 오충일, 이해동, 문대골, 임광빈 목사 등 50명, 천주교에서는 강선곤, 문규현, 안충석, 함세웅 신부 등 94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혜영기자

2012년 3월 12일 월요일

[사설] 정부 폭력에 저항하는 주민을 종북으로 몰지 말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11일자 사설 '[사설] 정부 폭력에 저항하는 주민을 종북으로 몰지 말라'를 퍼왔습니다.
구럼비 바위 폭파가 계속되면서 제주 강정마을은 전쟁터나 다름없다. 강행하는 해군과 경찰에 일방적으로 당하긴 하지만,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평화적 노력은 날로 힘을 얻어, 이제 국제적 연대의 구심이 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제주도민의 커가는 분노와 참여다.
그럼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안보 쟁점으로 유도해 유리한 선거국면을 조성하는 데 골몰한다. 종북·반미와 국가안보 세력의 충돌로 호도해 매카시즘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친정부 세력의 피켓 따위엔 이미 그런 구호가 등장한 지 오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진행되는 건 중앙정부의 폭력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기만과 사기, 법 절차 파괴,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 파기, 평화 염원의 유린이 빚어낸 저항이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외부의 활동가들 역시 종북·반미는커녕, 생명·평화를 지상명령으로 삼는 종교인들, 생태주의자, 평화주의자들이다. 이들이 마을 주민 곁에 있는 것은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약자를 위한 연대일 뿐이다. 따라서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민과 연대해 저항하는 쪽과, 정부 폭력을 고무하는 부류다.
해군기지의 안보 쟁점화 노력은 이명박 정부나, 그와의 단절을 앞세운 박근혜의 새누리당이나 다르지 않다. 오히려 족벌언론과 함께 3인4각으로 완벽한 호흡을 맞추고 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씨에게 철학이 의심스럽다고 생뚱맞은 문제제기를 했고, 이 대통령은 해군기지 반대는 생명선을 무방비로 방치하자는 것이라고 열을 올린다. 대양해군을 포기했던 건 바로 그였다. 족벌언론은 통합진보당 김지윤씨의 해적기지 발언을 꼬투리 삼아 좌파·종북·반미를 해군기지 반대의 주역으로 드러내려 기를 썼다. 사실 해적 표현은 강제로 전답을 수용하고 마을을 멋대로 파괴하는 해군을 주민들이 비난할 때 쓰던 표현이었다. 진보정당 관계자가 사용하자 종북·반미의 증거로 호들갑을 떤 것이다.
이런 행태가 제주도민을 위축시키고 저들에게 유리한 선거국면을 유도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더이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롭게 살겠다는 제주도민에게 좌파·종북·반미 낙인을 찍어 희생시킨 결과라는 사실은 잊어선 안 된다. 제주도에선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앞장설 만큼 주민들의 해군기지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인 것이다. 추접한 거짓과 모략으로 제주도민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