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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4일 월요일

무직이라 우기더니… 사찰 의혹, 국정원 직원으로 들통


이글은 미디엉ㅗ늘 2013-01-13일자 기사 '무직이라 우기더니… 사찰 의혹, 국정원 직원으로 들통'을 퍼왔습니다.
진보단체 간부 사찰 파문, “적법한 공무 수행? 영장부터 공개하라”

국정원 직원의 미행을 받은 진보단체 활동가가 13일 직접 국회 기자회견에 참가해 국정원의 미행에 대해 상세히 공개했다. '국정원 직원 비방 댓글'과 'MBC 김정남 인터뷰 지원' 의혹 등에 이어 국정원이 또다시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원진보연대의 고문인 이아무개(49)씨는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자신이 당한 미행에 대해 일자별로 설명했다. 

이씨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씨가 다니는 구민회관 수영장에서 이씨의 사진을 수차례 찍었고, 2대의 차량으로 이씨의 차량을 번갈아가며 미행했다. 이씨는 수영장의 CCTV 등을 확인하면 국정원 직원의 출입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이씨에게 들켜 몸싸움을 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넘겨진 국정원 경기지부 소속 직원 문아무개씨(38)는 처음에는 PC방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무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11일 협조자료를 통해 "최근 이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첩보를 입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공무수행 중이었다"고 밝혀 이씨의 진술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 수원진보연대 고문인 이아무개씨와 경기진보연대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씨가 소속된 경기진보연대는 "국정원은 불법 미행이 발각되자 부인하며 사건을 무마하려다, 언론 보도로 신분이 확인되자 오히려 민간인에 대한 미행이 정당한 공무였다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진보연대는 "미행을 정당한 공무로 인정하는 영장은 어디에도 없다"며 "국정원 스스로가 발부 받았다는 영장의 종류와 시점, 내용등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대선 기간 직원을 동원한 불법 댓글 활동과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고 파괴하는 집단임이 드러났다"며 "국정원 스스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이어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정치에 개입하고 시민단체를 사찰하는 것은 국가 정보기관의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보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정보위가 열리면 '국정원 직원 비방 댓글'과 'MBC 김정남 인터뷰 지원' 등과 함께 이번 미행 건도 당연히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 12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당한 공무수행이었다며 법원의 영장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2012년 10월 9일 화요일

오늘도 포털은 당신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긴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08일자 기사 '오늘도 포털은 당신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긴다'를 퍼왔습니다.


뉴스쏙│영장없이 개인정보 수집 가능한 나라
1만6천건 개인정보, 오늘도 포털서 경찰 손으로 넘어가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논란 계속 
수사기관 요청땐 ‘응할수 있다’ 의거
통신사업자들 고객자료 마구 넘겨
당사자에겐 사후 통보조차도 안해
법원·헌재도 논리 다르지만 “적법”

‘회피연아 동영상’ 피소뒤 손배소송
 유인촌 피한듯한 사진 올린 누리꾼
인적사항 넘겨준 네이버 상대 소송
1심 “위법 아냐” 패소, 18일 항소심
법학자들 “위헌·영장주의 침해 소지”

인터넷 포털 등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가입자 전화번호 수는 한해 580만여건에 이른다. 이런 정보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83조3항)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을 두고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해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 사건 관련 소송도 이 문제와 긴밀히 얽혀 있다.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지난 8월23일 헌재의 또다른 중요 결정은 소리 소문 없이 묻혔다. 이날 헌법상 ‘영장주의’를 침해해 위헌 논란을 일으켜 온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의 ‘통신자료제공’은 헌법소원에서 각하됐다. 이 조항은 수사당국 요청에 따라 포털 등 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헌재는 이 조항이 위헌 여부 판단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강제성을 띠지 않는 조항이라 통신사업자들이 꼭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 한해 무려 580만건을 웃도는 인터넷 가입자들의 전화번호가 수사당국에 넘어가고 있다. 한 가입자 정보를 이 법률에 따라 경찰에 넘겨준, 인터넷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은 해당 가입자와 2년 반을 넘기며 민사소송을 치르고 있다. 바로 2년 반 전 누리꾼들에게 웃음과 분노를 연이어 안겨준 ‘회피 연아 동영상’ 사건이다.차아무개(32)씨는 2010년 3월초, 인터넷에서 ‘회피 연아’ 사진을 구해 영어학원 수강생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유머게시판에 올렸다. ‘회피 연아’ 사진은 2010년 3월2일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포공항으로 귀국하는 밴쿠버 겨울올림픽 선수단을 환영하러 나가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어깨를 두드리자, 김 선수가 이를 순간적으로 피하는 듯한 장면을 편집한 사진이다.차씨는 며칠 뒤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유 장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설명이었다. 차씨는 자신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네이버 쪽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넘겨받았다는 답을 들었다. 차씨는 당시 편집사진 제작·유포 혐의로 수사받은 누리꾼 8명 중 한명이었다.실제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당시 54조3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위해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 일자 등 6개 정보를 요청하면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은 결국 유 장관이 다음달 고소를 취하해 종결됐지만, 차씨는 2010년 7월 본인 동의 없이 약관을 위반해 인적사항을 제공했다며 엔에이치엔을 상대로 2000만10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이은애)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을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가 포함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받아 법령과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적법한 요구를 법령에 따라 이행했을 뿐이란 것이다.법원의 이런 결정은 헌재가 같은 조항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논리적으로 배치된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통신자료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 이용자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을 두고 법원은 사실상 강제조항이라고, 헌재는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정반대 법논리이건만, ‘엔에이치엔과 같은 인터넷 사업자에는 책임이 없고 이용자의 주장이 틀렸다’는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다.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 등에 자신의 신상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는 비단 차씨에게만 해당하는 일만이 아니다. 매해 통신자료 제공 문서건수는 그 규모가 상식을 뛰어넘는다. 2009년 56만1467건, 2010년 59만1049건, 2011년 65만1185건에 이른다. 지난해 전국 모든 법원의 모든 영장 발부 건수(28만1944건)의 두배가 넘는 수치다. 또한 문서 한건당 포함한 전화번호 수는 8~12개로, 2009년 687만9744개, 2010년 714만4792개, 2011년 584만8991개의 개인 전화번호가 수사당국으로 넘어갔다. 통신자료 제공이 사실상 강제수사 수단이지만 별다른 통제장치 없이 수사기관이 이를 남용하기 때문이다.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심지어 조사 결과 혐의가 없어도 당사자에게 통보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고, 중간 또는 사후에 당사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압수수색이나 금융거래내역·통신내역 조회 등에 견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일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나 통화 내용, 전자우편 내용 등의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소제기나 입건을 하지 않을 땐 30일 안에 통신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사후 조처가 개인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에서는 모두 빠져 있는 것이다.현직 판사(서울중앙지법 오기두 부장판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은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간 그렇게 운영돼 왔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주체가 아니면서도 통신자료를 제출하고 사후통지 규정도 없어 위헌법률이라는 도전을 받기에 충분하다”(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발표문)고 밝힐 정도다. 학계에서도 꾸준히 비판해온 조항이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2009년 9월 에 수록된 논문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에서 통신자료 제공의 위헌성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박 교수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현 83조)상의 요청을 하게 되면 영장이나 일체의 법원허가가 사전·사후적으로 전혀 없어도 포털 측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영장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이렇게 위헌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활용하는 정부도 문제지만,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도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차씨 변호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구는 강제성 없는 요청에 불과하므로 결정권은 통신사업자한테 있다”며 “가입할 때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하겠다고 한 가입자와의 약속을 네이버 쪽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편의적으로 관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엔에이치엔 쪽은 “법에 명시되어 있고 형식요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통신자료를 제공했다”며 “통신자료 제공에 있어서 2심 판결을 참고하겠다”고 해명할 뿐이다.

이는 네이버만의 문제도 아니다. 또다른 포털인 ‘다음’은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겼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가 2010년 7월 가입자 4명에게 8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다음은 수사기관의 대변인이라도 된 듯이 수사기밀 보호를 위해 해당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 재판장 최종한)는 지난해 1월 다음에 가입자들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하며,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인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요청 또는 형사소송법상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열람 또는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종합해보면 상황은 이렇다. 포털 쪽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가입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마구 넘겨주고 있다. 헌재와 법원은 정반대 논리를 대며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법률에 의해 한해 580만여건의 인터넷 가입자 정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오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사이 하루 평균 1만6000여건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차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민사24부 재판장 김상준)가 오는 18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2012년 10월 1일 월요일

투표시간 두 시간 연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글은 대자보 2012-09-30일자 기사 '투표시간 두 시간 연장만으로는 부족하다.'를 퍼왔습니다.
[주장]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투표 할 권리 보장해야

요즘 투표시간 연장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맘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총선에도 그렇고 선거때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 캐치프레이 중에 "투표하고 놀러가세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보고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바가 있고,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있었기에 아침에 문을 여는 것을 기다려 투표를 하고 출근을 하는데 그것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지요.  저는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있어서 그렇게 투표를 하고 갔지만 저와 같이 다니는 동료들은 투표를 포기했었지요. 딱히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고, 후보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몸이 많이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이었지요.  그저 투표 같은 일이 없어도 저녁까지 일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아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몸이 잘 따라주지 않지요.  평상시에도 이런데 지지하는 정당도 없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투표를 하고 출근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지요.  퇴근을 하고 투표를 한다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두시간 더 연장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퇴근 후 투표를 하겠지만 별 관심이 없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퇴근 후에 투표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는 정치에 무관심한 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에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정말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단지 투표시간 두 시간을 연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함에는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는 것일 겁니다. 그 취지에 맞도록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할 겁니다  부득이 바빠서 출근을 할지라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겁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번 출근을 하면 사업주나 관리자의 허락이 없이는 회사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바빠서 출근을 하더래도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투표시간 두 시간 연장만으로 부족합니다. 주권자로서 자유롭게 투표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많은 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악착같이 투표를 할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투표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황처사가 그러더군. 양반은 권력뒤에 숨고, 광대는 탈 뒤에 숨고, 칼잽이는 칼뒤에 숨는다고 난 그게 싫더라고-영화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에서

사람사는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바라는 노동자

2012년 8월 6일 월요일

두물머리, 대집행 행사 시도에 SNS '들썩'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06일자 기사 '두물머리, 대집행 행사 시도에 SNS '들썩''을 퍼왔습니다.
시민 200여명 저지, 영장만 낭독…SNS "누굴 위한 자전거길?"

▲ (양평=뉴스1) 이정선 기자=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연기된 6일 오전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유기농단지에서 팔당유기농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토관리청의 행정대집행 연기에 자축하며 춤을 추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지막 현장인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농지에 대한 철거작업이 반대 여론에 의해 하루 중지돼 여론의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6일 오전 6시경 두물머리 유기농 비닐하우스 단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려다 두물머리에서 자리를 지키던 농민, 이미경 의원 등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조사특별위원과 국회의원, 생협조합원, 종교인, 시민 등 200여 명이 저지하자 대집행 영장만 낭독하고 철수했다.


200여 명은 지난 5일부터 두물머리 주변에 텐트를 치고, 숙박해 오전 5시 30분경부터 경찰과 정부 측 천막이 있는 유기농단지 입구 쪽인 신양수대교 교각 아래로 집결해 "공사 말고 농사", "강제철거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집행관 일행의 진입을 막아섰다.

▲ (양평=뉴스1) 이정선 기자= 이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유기농단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려다 생협조합원 및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특별조사위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의 저지에 대집행 영장만 낭독하고 철수했다.

이날 집행 현장에는 용역회사 직원 없이 집행관을 포함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직원 3명만 나왔고, 경찰은 3개 중대 200여 명이 현장 주변에 있었지만, 마찰은 없었다.
이를 두고 트위터 여론은 정부 측에서 대집행 행사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를 두고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 정권은 대체 언제까지 무례하고 폭력적인 행정을 지속할 것인가?", "자연 위에 인공적인 공원, 빌딩, 대교, 군기지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게 발전인가! 누구를 위해서? MB를 위해서? 강정 두물머리 그대로 둬라, 제발!", "돈 낭비 인력낭비 정말 지랄들이다. 이 더위에", "전국을 다 뒤집어 놓는구나! 두물머리, 강정, 중간마다 녹차라테(낙동강 지역)까지 뛰어주는 센스. 정부에 더위도 감사해 한껏 힘을 주고 있구나"
진선미 민주당 의원(@Sunmee_Jin)도 이날 트위터로 "오늘 아침 문재인 선거캠프 회의 때문에 몸은 가지 못하지만, 마음은 보냅니다. 두물머리에 제발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돌이킬 수 없는 국토훼손은 인제 그만!!! 그곳에 계실 의원님들, 활동가들, 주민 여러분 힘내십시오!!"라면서 지지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일부 트위터 여론은 "제가 나름 자전거 마니아인데, 4대강 자전거길은 진짜 미친 짓인 거죠", "자전거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쉬는 시간도 없어 헐떡대는 노동자에게", "도로 옆에 작게 자전거길 만들면 되지 않나요? 꼭 농지를 지나서 만들어야 하나요?" 등 자전거길과 같은 위락시설과 두물머리 유기농지를 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지적하는 여론도 다수.
특히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자신이 두물머리에 있음을 밝히면서 "6시 7분, 두물머리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강정마을은 못 지켰지만, 두물머리는 꼭 지켜야 한다", "오늘은 사람이 많아서 행정대집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모레,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두물머리로 와주세요!" 등 사진을 올려 해당 지역에 긴장감이 돌고 있음을 보여주는가 하면, 많은 시민의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4대강 사업 저지 천주교 연대는 이날 오후 2시경 두물머리에서 전국집중 생명평화 미사를 열 예정이다.
앞서 하천부지 두물머리는 1970년 형성된 유기농지로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까지 극찬했을 정도의 국내 대표적 친환경 유기농 단지다. 정부는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 지역의 경작지 1만 8천㎡를 철거해 생태공원과 자전거길 등 위락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35억 원이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