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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7일 목요일

당선 한 달만에 출구전략 '솔솔'…복지空約되나?


이글은 노컷뉴스 2013-01-17일자 기사 '당선 한 달만에 출구전략 '솔솔'…복지空約되나?'를 퍼왔습니다.
'박 당선인, 복지공약의 포로' 전망도 나와소득세나 법인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대두

 

대선 한 달 만에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재원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상당한 수준의 복지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지만 막상 공약을 이행하려고 보니 당초 추정치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한 반면 기대했던 만큼 돈은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이 '예상'을 넘어 '확실시' 되면서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 당선인이 임기 초반부터 직면하게 될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전 내세운 한반도대운하(집권뒤 4대강사업으로 변경) 공약과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공약 백지화 문제로 집권기간 내내 발목을 잡혔듯이 박 당선인도 복지공약의 포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전에 공약 이행을 위해 5년동안 13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대부분 복지공약에서다. 

하지만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당초 계산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국가 연구개발(R&D)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추가로 1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 봤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6조~8조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한 공약에서만 5조~6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해서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도 4년간 14조 6천억원으로 계산했지만 노령화 가속 등으로 내년에만 9조 7천억원, 2017년까지 44조 5천억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직전 3차 텔레비젼 토론회에서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보장에 매년 1조 5천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지만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을 포함시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은 16일 열린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공약을 이행하려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105조 5천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당선인이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대선전에 제시했던 재정추계 131조원의 두 배에 육박하는 예산이 더 있어야 하지만 세출구조조정이나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폐지 등을 통해서는 당초 마련하겠다고 한 134조 5천억원을 마련하는 것조차 요원하다. 

예를 들어 박 당선인은 금융소득종합세 강화로 매년 6천억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집에서 밝혔다. 하지만 연말 예산국회때 금융소득종합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음에도 세수는 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행정 개혁을 통해 매년 2조원을 마련하는 등 세출절감을 통해 81조 5천억원, 세입증가를 통해 53조원을 조달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지하경제 양성화로 매년 1조 6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고. 세무조사 강화 등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보사연 최병호 원장은 부가가치세 세율 조정과 담배.주류부담금 인상 등을 통해 사회보장세를 신설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간접세 인상은 서민과 중산층의 반발을 불러올 게 뻔하다.

인수위나 새누리당에서는 대선 공약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개별 공약들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인지 않은 지에 대해 분석하고 진단할 것"이라며 무리한 공약을 재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에 이어 정몽준 전 대표도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시작도 안해보고 손들어 버리면 빌 공(空)자 공약이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 때문에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 (부자)증세, 적자예산 편성, 국채발행 등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세금도 올리지 않고 재정건전성도 유지하겠다고 약속해 쉽지 않다. 

복지공약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고, 자신했던 재원마련 대책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박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내내 복지공약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민주정책연구원 상근부원장)은 "박 당선인의 문제는 스스로 손발을 묶어 버린데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리키는 말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가 92조원에 이른다"며 "부자 증세가 아닌 부자 감세 철회만으로도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연간 재원 27조원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정부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등의 노력을 최대한 하되 그래도 안될 경우 국민대타협을 통해서 증세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BS 안성용 기자

2012년 8월 10일 금요일

세제 개편… 종교인 과세, 부자증세는 없었다


이글은 시사IN 2012-08-09일자 기사 '세제 개편… 종교인 과세, 부자증세는 없었다'를 퍼왔습니다.

알맹이가 빠졌다.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키워드로 예상됐던 '종교인 과세'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이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된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정부는 올해들어 종교인 과세와 소득세 과표구간·세율 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관련 내용이 제외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는 브리핑이 끝난 후 "어차피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준비해온 자문자답을 할까 한다"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과 '종교인 과세'가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배경을 자진해 설명했다.

ⓒ뉴시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새누리당 공약의 2012 세법개정안 반영 현황을 보고받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세수 중립성을 유지하며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비과세 감면제도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그런데 큰 정치일정을 앞둔 정기국회에서 비과세 감면 대폭 정비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 종착역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생각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몇년 뒤의 조세제도에 대한 안까지 내는 것이 다소 무리 아닌가 하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임기 종료를 앞둔 이명박 정부가 다음 정부에서 운용될 소득세 과표구간·세율 조정에 나서는 것이 '무리수'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여야는 앞다퉈 '부자증세'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애초 박 장관이 생각했던 것은 '감세'였다는 점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세율 조정이 빠진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은 현행 '3억원 초과'인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수준으로 내리고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높여 연간 1조원을 더 걷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기준을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춰 1조2000억원을 더 걷는 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지난 3월 "인플레이션에 따라 과표구간을 상향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과표 구간을 전체적으로 올릴 경우 현행 42%가량인 면세자가 50%로 늘어난다는 반론이 있다"고 말해, '1200만원 이하'인 최저선의 과표는 그대로 두고 '1200만원 초과' 과표 구간만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세제개편안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던 종교인 과세가 제외된 것 역시 정치적 이유인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입장에서는 한표가 아쉬운 대선에서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교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종교인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이를 바로잡는데 적응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백운찬 세제실장은 "정부는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종교계에서도 과세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일부 반대의견도 있어 구체적인 과세방법·시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과의 협의 후 합리적 과세방안이 마련되면 12월 시행령 개정 때 반영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사실상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갔다는 방증 아니냐"라며 "임기 종료를 앞둔 현 정부가 '종교인 과세'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 등 동력이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뉴시스)